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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장 총 칙 제2장 광역도시계획 제3장 도시기본계획 제4장 도시관리계획 제5장 개발행위의 허가 등 제6장 용도지역ㆍ용도지구 및 용도구역 안에서의 행위제한 제7장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시행 제8장 비용 등 제9장 토지거래의 허가 등 제10장 보 칙 제11장 벌 칙 제2편 건축법 제1장 총 칙 제2장 건축물의 건축 제3장 건축물의 유지ㆍ관리 등 제4장 건축물의 대지 및 도로 제5장 건축물의 구조 및 설비 제6장 지역 및 지구 안의 건축물 제7장 특별건축구역 제8장 보 칙 제9장 벌 칙 제3편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1장 총 칙 제2장 부동산가격의 공시 제3장 감정평가ㆍ감정평가사 제4장 벌 칙 제4편 국유재산법 제1장 총 칙 제2장 총괄청 제3장 행정재산과 보존재산 제4장 잡종재산 제5장 대장과 보고 제6장 보 칙 제7장 벌칙(제58조) 제5편 지적법 제1장 총 칙 제2장 지적공부 제3장 토지의 이동 신청 및 지적정리 등 제4장 지적측량 등 제4장의2 지적측량업의 등록 제4장의3 대한지적공사 제4장의4 지적측량수행자의 의무 등 제5장 보 칙 제6장 벌 칙 제6편 부동산등기법 제1장 총 칙 제2장 등기소와 등기관 제3장 등기에 관한 장부 제4장 등기절차 제4장의2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한 등기사무처리에 관한 특례 제5장 이 의 제6장 보 칙 부록 부동산관계법규 관련 행정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