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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_인터넷과 저작권
01. 펌글은 저작권 침해일까 02. 가랑비에 옷 젖는다 03. 악화가 양화를 밀어내고 있다 04. 인터넷 세상은 치외법권일까? 05. 카피레프트는 어떤 의미일까? 06. 고소당할 수도 있다고? 07. 인터넷이 저작권 분쟁을 일으켰을까? 08. 누구나 창작이 가능하다 2_사진과 저작권 09. 사진 하나 쯤이야 10. 일반인은 초상권도 없나? 11. 보도 사진은 맘대로 찍어도 되는거야? 12. 고인의 사진도 초상권이 있을까? 3_출판과 저작권 13. 오래된 작품은 누구에게 저작권이 있지? 14. 작가는 아무나 하나? 15. 출판 계약은 어떻게 맺어야 할까? 16. 한꺼번에 받고 말까? 17. 소설의 표절 시비 18. 저작권을 담보로 돈을 빌리면? 19. 유머집은 저작물인가? 20. 번역도 저작권이 인정 될까? 21. 백과사전도 저작물인데 22. 책의 전송권은 저자에게 있다 4_만화와 저작권 23. 만화는 독자적인 저작물인가? 24. 만화를 애니메이션으로 만들려면 25. 만화 스토리에는 저작권이 있다 26. 아이디어는 저작권의 보호를 받는가? 27. 회사의 문서는 저작물일까? 5_게임과 저작권 28. 콘텐츠 회사 직원은 모두 저작자일까? 29. 이 저작권은 내 거야 30. 살짝 보여만 줘도 위법 31. 평범할수록 저작권 분쟁이 잦다 6_마케팅과 저작권 32. 광고, 홍보와 저작권 33. 광고 패러디는 표절인가? 34. 광고도 저작물일까? 35. 돈 버는 게임 마케팅 7_캐릭터와 저작권 36. 캐릭터는 저작물일까? 37. 버려진 캐릭터가 돈이 된다고? 38. 캐릭터를 이용하려면 8_콘텐츠 수출과 저작권 39. 중국의 저작권 40. 미국의 저작권 41. 일본의 저작권 9_음악과 저작권 42. 저작권은 상속된다 43. 문화 소비자는 봉인가? 44. 게임은 음악이 좋아야 한다 45. 가수의 저작권 침해 46. 나도 인기 가수 47. 인터넷에 음원 가게를 차리자 10_영화와 저작권 48. 영화보다 재미있는 영화 마케팅 49. 연기자에게는 권리가 없을까? 50. 영화남 영화 개요를 훔치다 51. 영화가 재미있어야 표절 시비가 생긴다 52. 욕설, 폭력, 외설 장면의 삭제는 저작권 침해일까? 11_방송과 저작권 53. 방송물의 저작권자는 누구일까? 54. 권리는 찾고 책임은 피하고 55. 저작물에 인격이 있나? 56. 스포츠에는 표절 시비가 없다 57. 끊이지 않는 드라마의 표절 시비 58. ISP와 방송사의 저작권 갈등 59. 방송사 간 저작권 갈등 60. 1인 방송과 저작권 12_창작 활동을 하는 이들을 위한 저작권 61. 저작권 위탁 관리 62. 공표된 저작물의 공정 이용 63. 저작권 침해를 구제받으려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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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 당신은 얼마나 알고 있나요!
인터넷에 올린 자신의 창작물, 아무나 가져다 자기 것처럼 사용하여도 괜찮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자신이 찍은 사진을 누구나 가져가서 무단으로 사용한다면 인터넷에 사진을 올리는 사람은 점점 줄고 분쟁만 생기게 됩니다. 또한 출판에 있어서 매절계약이 불법인지 알면서도 계속 매절계약을 하는 출판사로 인해 출판계에 대한 시각이 나빠지게 됩니다. 이런 일들이 반복이 되다보면 문화산업이 위축되고 창작물은 줄게 되어 우리 사회는 갈수록 나빠지는 경제 탓만 하게 됩니다. 문화콘텐츠에서 가장 관심을 가지고 지켜야 할 법이 바로 저작권입니다. 이제는 지켜야 할 저작권! 이제 저작권은 생활 속에서 기본적으로 누구나 알아야 할 시기입니다. 남의 창작물에 대해서는 반드시 허락과 그에 따른 대가를 지불하고 사용해야 미래 문화산업에 발전이 오게 됩니다. 또한 내수경제 또한 좋아지게 되며, 많은 아이디어와 창작물이 나옴으로써 활발한 시장경제가 성립됩니다. 남 얘기가 아닙니다. 저작권의 피해 사례들은 큰 기업이나 TV 속 문화산업에 관련된 연예인들에게만 해당하는 문제가 아닙니다. 인터넷을 사용하는 사람, 그리고 사진을 찍고 있는 사람, 출판인, 작가, 만화가, 방송인 등 다양한 곳에서 문제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저작권 “법”이라서 어렵다고요?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 책은 일반인을 대상으로 누구나 볼 수 있도록 저작권법을 다룬 책입니다. 문화 산업과 관련하여 저작권에 대해 어렵게 생각하는 독자들이나 실무자들이 쉽고 빠르게 읽고 이해할 수 있도록 이야기 형식으로 엮은 책입니다. 부분별 내용요약 1_인터넷과 저작권 이용자제작콘텐츠(UCC)는 일반 사용자들이 만드는 동영상 등의 콘텐츠이다. 그동안 콘텐츠의 단순 소비자였던 사람들이 직접 동영상, 만화 등 다양한 콘텐츠를 생산해내는 시대이다. 온라인에 있는 다른 사람의 문서, 신문기사, 음악, 영화, 게임, 캐릭터, 컴퓨터 프로그램, 설계도면, 사진 등과 같은 저작물을 저작자의 허락 없이 자신의 미니 홈페이지나 블로그에 옮겨 놓는 것은 저작자의 저작 재산권인 복제권 침해에 해당한다.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사적 이용을 위한 복제라 하더라도 남의 저작물을 인용하는 경우에는 저자명을 올바로 기재해 주어야 한다. 2_사진과 저작권 퍼블리시티권은 유명인 뿐 아니라 일정한 경우 일반인에게도 인정될 수 있으며, 그 대상은 성명, 사진, 초상, 기타 개인의 이미지를 형상화하는 경우 특정인을 연상시키는 물건 등에 널리 인정될 수 있고, 퍼블리시티권의 대상이 초상일 경우 초상권 중 재산권으로서의 초상권과 동일한 권리가 된다. 3_출판과 저작권 2차적 저작물 등의 작성 및 이용권은 어떤 저작물을 편곡, 변형, 각색, 편집, 영상제작 등의 방법으로 독창적인 저작물로 제작할 권리이다. 저작 재산권자인 저작자가 아무런 대가를 받지 않고서 이용허락을 할 수도 있지만 이용허락을 위해서는 사용료를 지급하는 것이 보통이다. 4_만화와 저작권 스토리와 그림이 함께 있는 만화는 어문 저작물이며 미술 저작물이기도 하다. 만화는 독자적으로 저작물을 구성할 수 있으므로, 만화가는 타인의 무단 복제를 금지시킬 수 있다. 5_게임과 저작권 저작권은 아이디어에는 미치지 않는다. 저작물의 아이디어 부분은 만인공유의 것이고 누구나 마음대로 이용할 수 있다. 저작권이 보호되는 것은 사상과 감정을 말?문자?음?색 등에 의하여 구체적으로 외부에 표현한 창작적인 표현물이다. 표현되어 있는 내용, 즉 아이디어나 이론 등의 사상 및 감정 그 자체는 독창성?신규성을 갖고 있다 하더라도 영화나 소설의 스토리 같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저작물이 될 수 없다. 6_마케팅과 저작권 현상 공모는 민법상 현상광고에 해당한다. 현상광고란, 광고자가 불특정 다수인에 대하여 일정한 행위나 일을 완료한 자에게 보수를 지급하겠다는 광고를 하고 응모자가 지정된 행위를 완료하여 승낙함으로써 성립하는 계약이다. 현상모집에 응모한 소설, 시나리오, 캐릭터 등의 응모작품에 대한 저작자는 응모자 자신이고, 저작권도 원칙적으로 응모자에 귀속한다. 응모자가 현상모집에 응하여 어떤 작품을 출품한다고 해서, 그것이 바로 그 작품에 대한 저작권을 광고자에게 양도한다거나 혹은 광고자에게 저작물 이용권을 허락한다는 의사표시로 볼 수는 없다. 7_캐릭터와 저작권 패러디는 이미 널리 알려진 저작물을 이용해서 거의 흡사한 형태로 제작하는 대신 남다른 메시지를 추가하는 창작행위를 통해 독립적인 저작물로서 인정받는 것이다. 미국과 유럽 등 의 일부 국가에선 패러디를 표절과 구분해 합법적으로 보호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선 패러디 자체를 인정하지 않아 표절이나 동일성 유지권 침해로 여겨진다. 8_콘텐츠 수출과 저작권 한국저작권제도는 주로 일본의 저작권제도를 참고하여 만들어진 것으로, 일본의 경우 독일의 저작권제도를 모방하고 유럽과 미국의 이론을 받아들여 저작권 체계를 완성했다. 반면 중국의 저작권제도는 유럽과 미국의 저작권제도를 비교하여 제정된 것으로 일본이나 한국과는 다른 이론구성을 하고 있다. 중국저작권법은 발행권을 저작권의 내용으로 하는 것이 특징인데, 이 발행권은 한국저작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출판권과 같은 성질의 권리이다. 9_음악과 저작권 음악은 가수의 창작물인 경우도 있지만 작곡자와 작사자가 있다. 가수들이 작곡자와 작사자의 창작물을 아무런 죄책감 없이 무단으로 사용하고 있는 경우도 많다. 특히 일반 대중이 잘 모르는 외국곡인 경우에는 더욱 심하다. 우리 가요계에 급증하고 있는 샘플링 송은 겉으로는 원작자의 사용허가를 받은 것으로 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무단 사용인 경우가 많다. 10_영화와 저작권 영화의 경우에는 영화 제작비를 투자한 영화제작사가 영화유통의 편의를 위해 저작권을 행사한다. 종합 저작물인 게임도 게임회사에서 저작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11_방송과 저작권 드라마의 경우에는 단순한 사건이라도 저작자의 개성이 강하게 반영된 사건의 모방은 창작적인 표현의 모방으로서 저작권의 침해가 될 수 있다. 예컨대, 식사 중에 파테(pa?te?) 속에서 반지를 발견하는 장면이 피고의 작품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난 경우에 당해 장면이 원고의 창작적 표현으로서 그러한 표현을 도용한 것만으로 저작권침해가 성립된다고 판시된 바 있다 12_창작 활동을 하는 이들을 위한 저작권 저작권법에 의하면 저작권 침해의 죄에 대한 공소는 고소가 있어야 한다. 다만, 영리를 목적으로 침해 행위를 한 경우 무단으로 이용되고 있는 저작물은 경찰에 신고하여 구제를 받을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