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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공제
대중매체 법과 윤리
개정판, 양장
강준만
인물과사상사 2009.09.01.
베스트
언론학/미디어론 top100 47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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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목차

머리말: ‘불신 사회’를 넘어서-

제1장 표현의 자유(미국)
왜 표현의 자유가 필요한가? / 존 밀턴의 『아레오파기티카』 / ‘카타르시스 효과’와 ‘도미노 효과’ / 연방수정헌법 제조 / 절대주의 이론 / 명백하고 현존하는 위험의 이론 / 위험한 경향의 이론 / 우월한 지위의 이론·이익형량의 이론 / 마이클존 이론 / 접근 이론 / 신문의 접근권 논쟁 / 사전억제금지 이론 / ‘펜타곤 기밀문서’ 사건 / 국기 소각을 둘러싼 논란 / 구걸을 둘러싼 논란 / 폭력유발언어와 학교 / 시간·장소·매너에 대한 규제

제2장 표현의 자유(한국)
헌법과 ‘표현의 자유’ / 명확성의 원칙·과잉금지의 원칙 / 국가안보와 언론자유 / 국가보안법의 주요 조항 / ‘막걸리 보안법’이란 말이 나온 이유 / 국가보안법을 둘러싼 논쟁 / 불고지죄와 취재원 보호 / 사전유지청구권 / 영상물 심의와 검열 / ‘제한상영가’ 등급 논쟁 / 집회의 자유와 집시법

제3장 명예훼손(미국)
명예훼손의 역사 / 명예훼손 성립 요건과 소송 주체 / 명예훼손 입증책임 / 비방의 종류 / 현실적 악의 / 공인의 구분 / ‘현실적 악의’에 대한 평가 / 면책과 손해배상 / 언론사의 대응 / 명예훼손법 개혁론

제4장 명예훼손(한국)
명예훼손 관련 법 조항 / 명예주체·성립요건·입증책임 / 적시와 특정 / 공연성·전파성·상당성 / 형법과 민법의 차이 / 사죄광고는 위헌 / 2000년대 명예훼손 유형별 사례 / 년대 명예훼손 유형별 사례 / 한국의 ‘징벌적 손해배상’ / 언론사·시민의 대응 / 모욕죄와 신용훼손죄 / 왜 ‘찌라시 공화국’인가?

제5장 인터넷과 명예훼손
인터넷 명예훼손의 특수성 / ‘인터넷 세상과 평판의 미래’ / 인터넷 명예훼손의 유형별 사례 / ‘사이버 모욕죄’ 논쟁 / “익명성을 옹호하면 진보, 비판하면 보수”인가?

제6장 언론중재제도
언론중재위원회의 역사 / 반론보도·정정보도·추후보도 / 반론(정정)보도의 유형별 사례 / 언론중재제도의 한계와 문제점 /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 『동아일보』『조선일보』의 헌법소원 / 고충처리인과 옴부즈맨 / 한국 언론의 옴부즈맨

제7장 프라이버시
프라이버시의 사회학 / ‘프라이버시권’이란 무엇인가? / 프라이버시권의 3대 영역 / 한국의 프라이버시 관련 법 / ‘도용’으로 인한 프라이버시 침해 / 퍼블리시티권의 유형별 사례 / ‘침입’으로 인한 프라이버시 침해 / ‘침입’의 유형별 사례 / ‘공중의 오인’으로 인한 프라이버시 침해 / ‘개인적인 일의 공표’로 인한 프라이버시 침해 / 성폭행 피해자 이름 공표 논란 / ‘수치의 문화’와 ‘죄의식의 문화’

제8장 개인정보 수집과 유출
개인정보 관련 법 / 주민등록증 논쟁 / 전자정부법 논쟁 / 개인정보 수집·유출의 유형별 사례 / 개인정보는 쓰레기인가? / 개인정보와 ‘스파이웨어’ / 왜 CCTV 논쟁이 뜨거운가? / 왜 RFID가 문제가 되는가? / ‘유연한 감옥’으로 가는 노동감시 / 노동감시는 생산성 향상에 도움이 되나?

제9장 정보 접근과 공개
미국의 정보공개법 변천사 / 회의공개법과 기록보존법 / 미국의 정보공개법 운영방식 / 미국 정보공개법의 문제점 / 한국의 정보공개법 / 정보공개법 주요 조항 / 한국 정보공개법의 문제점 / 시민단체 투쟁의 성공사례 / 아직도 갈 길이 먼 정보공개 / 내부고발자보호법 / 왜 ‘불감사회’인가?

제10장 취재원 보호
미국의 취재원 보호 논란 / 미국의 법정모욕죄 / 취재원 보호를 위해 감옥에 가는 기자들 / 미국의 취재원 보호법 / 유럽과 일본의 취재원 보호 / 한국의 취재원 보호 / 언론사 압수수색 / 윤리강령의 취재원 보호 / 취재원 보호를 어떻게 볼 것인가?

제11장 공정재판과 언론보도
법원재판과 언론재판 / 미국 언론의 자율강령 / 미국의 공정재판을 위한 조치 / O. J. 심슨 살인 사건 / 한국의 공정재판 / 법정과 카메라 / 범죄보도와 공정재판 / 언론의 청소년범죄 보도 / 피의사실 공표 / 피의사실 공표 사례 / ‘피의자 초상권’과 언론보도 / 강호순 사건 논쟁

제12장 음란
음란이란 무엇인가? / ‘히클린 원칙’(1868)·‘율리시즈 판결’(1933) / ‘로스-맴와즈 테스트’(1966) / ‘밀러-햄링 테스트’(1973~1974) / 미국의 음란물 규제 방식 / 한국의 음란 관련 법 / 『채털리부인의 사랑』과 〈춘몽〉 / 고야의 나체화 사건 / 「동경의 밤 시」와 「서울의 밤」 / 염재만의 「반노」 사건 외 / 마광수의 『즐거운 사라』 사건 / 『내게 거짓말을 해봐』 사건 외 / 공연음란죄

제13장 인터넷과 음란
미국의 통신품위법 논란 / 미국의 ‘어린이 온라인 보호법’ / 한국의 ‘통신질서확립법’ 파동 / 인터넷 음란 유형별 사례 / 인터넷이 촉진하는 스와핑

제14장 저작권
지적재산권에 대한 의쒽 / 지적재산권의 국제정치학 / 베른협약·세계저작권협약·TRIPs / 미국의 저작권법 / 미국의 ‘공정 이용’의 원칙 / 한국의 저작권법 조항과 개념 / 저작권 보호기간의 원칙 / 저작물 이용의 법정 허락 / 신문·출판 저작권 사례 / 방송 저작권 사례 / 음악 저작권 사례 / 연극 저작권 사례 / 디자인 저작권 사례 / 기타 저작권 사례

제15장 인터넷과 저작권
디지털 시대의 저작권 / 사이버 저작권 논쟁 / 와레즈 논쟁 / 인터넷 도메인 네임 논쟁 / 디지털음악 저작권 사례 / 왜 DRM 갈등이 치열한가? / 토발즈와 스톨먼 / ‘넷스케이프’와 ‘파이어폭스’ / 왜 ‘CCL 운동’이 주목받는가?

제16장 광고규제
광고와 표현의 자유 / 상업적 표현 원칙 / 미국의 자율규제 / 미국 FTC의 대응 방안 / 허위·기만 광고의 유형 / 부풀리기·기만적 진실 / 비교·이미지·양의어 광고 / 한국의 광고규제법 / 1990년대 한국의 비교광고 2000년대 한국의 비교광고 / PPL을 어떻게 볼 것인가? / 1990년대 광고규제 사례 / 2000년대 광고규제 사례

제17장 방송법·방송윤리·방송정책
년 통합방송법 / 방송통신위원회 논쟁 /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논쟁 / 방송심의·판결 사례 / ‘미디어렙’ 설립 논쟁 / IPTV는 ‘TV 문화혁명’인가? / 디지털방송 논쟁 / MMS 논쟁 / 스카이라이프는 어디로 가나? / 왜 시민방송이 위기인가? / 공동체 라디오는 어디로 가는가?

제18장 신문법과 신문정책
신문법 논쟁 / 헌법재판소의 신문법 판결 / 미디어법 논쟁 / 신문고시 논쟁 / ‘언론소비자주권국민캠페인’ 논쟁 / 무료신문 논쟁

제19장 취재 및 보도 윤리
왜 ‘발표 저널리즘’이 문제인가? / 왜 ‘익명 저널리즘’이 문제인가? / ‘경마 저널리즘’은 언론의 숙명인가? / ‘수표 저널리즘’을 어떻게 볼 것인가? / 왜 ‘가차 저널리즘’이 생겨났는가? / 기자실(기자단) 논쟁 / ‘엠바고’를 어떻게 볼 것인가? / ‘오프더레코드’를 어떻게 볼 것인가? / ‘위장 취재’의 딜레마 / 취재·보도 윤리의 유형별 사례 / 사진 윤리의 유형별 사례 / 공공저널리즘의 윤리 / 블로그 저널리즘의 윤리

제20장 언론사와 언론인의 윤리
촌지와 배임수증죄 / 촌지와 향응 사례 / 언론사·언론인의 주식투자 / 언론사의 윤리강령 / 윤리강령의 ‘이해 상충’ 조항 / 윤리강령 무용론 / ‘폴리널리스트’를 어떻게 볼 것인가? / 왜 전문가주의가 언론의 고립을 낳는가?

맺는말: ‘신뢰’만이 살 길이다
KBS·MBC가 BBC보다 나은 점도 많다 / 15.0%로 떨어진 신문 신뢰도 / 신문구독률 하락의 이유 / 미국·일본 신문들의 자구책 / “인터넷이 신문을 가지는 형태가 될 것” / ‘신뢰’를 외면할 것인가? / “나이키의 진짜 경쟁자는 닌텐도” / 신문의 ‘제 살 깎아먹기’ / 신문의 진짜 경쟁자는 누구인가? / ‘카타르시스 산업’의 구조변동 / ‘배설’보다는 ‘신뢰’와 ‘권위’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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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소개 1

康俊晩

전북대학교 신문방송학과 명예교수인 강준만은 탁월한 인물 비평과 정교한 한국학 연구로 우리 사회에 의미 있는 반향을 일으켜온 대한민국 대표 지식인이다. 전공인 커뮤니케이션학을 토대로 정치, 사회, 언론, 역사, 문화 등 분야와 경계를 뛰어넘는 전방위적인 저술 활동을 해왔으며, 사회를 꿰뚫어보는 안목과 통찰을 바탕으로 숱한 의제를 공론화해왔다. 2005년에 제4회 송건호언론상을 수상하고, 2011년에 한국출판마케팅연구소 ‘한국의 저자 300인’, 2014년에 『경향신문』 ‘올해의 저자’에 선정되었다. 저널룩 『인물과사상』(전33권)이 2007년 『한국일보』 ‘우리 시대의 명저 50
전북대학교 신문방송학과 명예교수인 강준만은 탁월한 인물 비평과 정교한 한국학 연구로 우리 사회에 의미 있는 반향을 일으켜온 대한민국 대표 지식인이다. 전공인 커뮤니케이션학을 토대로 정치, 사회, 언론, 역사, 문화 등 분야와 경계를 뛰어넘는 전방위적인 저술 활동을 해왔으며, 사회를 꿰뚫어보는 안목과 통찰을 바탕으로 숱한 의제를 공론화해왔다.
2005년에 제4회 송건호언론상을 수상하고, 2011년에 한국출판마케팅연구소 ‘한국의 저자 300인’, 2014년에 『경향신문』 ‘올해의 저자’에 선정되었다. 저널룩 『인물과사상』(전33권)이 2007년 『한국일보』 ‘우리 시대의 명저 50권’에 선정되었고, 『미국사 산책』(전17권)이 2012년 한국출판인회의 ‘백책백강(百冊百講)’ 도서에 선정되었다.
그동안 쓴 책으로는 『문해력을 위한 교양국어사전』, 『권력과 복종』, 『법조 공화국』, 『인문학과 손잡은 영어 공부』(전3권), 『정치적 올바름』, 『한류의 역사』, 『미디어 법과 윤리』, 『한국 근대사 산책』(전10권), 『한국 현대사 산책』(전28권) 외 다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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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정보

발행일
2009년 09월 01일
판형
양장 ?
쪽수, 무게, 크기
870쪽 | 1304g | 153*224*40mm
ISBN13
9788959061235

출판사 리뷰

건강한 사회가 되기 위한 미디어의 법과 윤리
“너희는 언론인가, 장사꾼인가?”


장차 미디어 관련 업계에 진출하려는 학생들과 현 정국의 최대 이슈인 미디어법 개정에 관심 있는 대중지식인을 위한 책. 지난 2001년 출간본의 전면 개정판인 이 책은 곧 ‘대중매체 법과 윤리의 사회학’이다. 미디어의 존재 이유라고도 할 수 있는 표현의 자유를 시작으로 인터넷과 저작권, 언론중재제도, 프라이버시권, 개인정보 관련 법과 수집·유출의 사례, 언론보도와 공정재판, 미디어의 음란성과 광고규제, 신문·방송법과 윤리 및 정책, 취재·보도 윤리, 언론사와 언론인의 윤리 등 대중매체와 관련해 생각해볼 만한 모든 문제를 망라해 다룬다(총20장 구성). 일방적인 의견과 주장의 전달은 없다. 저자 강준만 교수는 원고지 4700매에 달하는 분량에(총 870쪽) 수많은 사례와 관련한 법들을 제시하면서 법 이면을 들추어낸다.

언론개혁의 출발점은 ‘신문’
이 방대한 텍스트의 문제의식과 결론은 역시 ‘건강한 한국 사회 만들기’에 있다. 저자는 국민의 80% 이상이 법과 사회지도층을 신뢰하지 않는 우리 사회의 불행을 지적하며, 대중매체의 법·윤리 교육을 강화하고 회복하는 것이 불신을 철폐하고 무너진 공공영역을 회복하는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다고 말한다. 강준만 교수는 그런 변화를 위한 첫걸음이 ‘신문’이어야 한다고 본다. 신문이 모든 대중매체의 기본이자 원형이기 때문이다.

신문의 ‘신뢰와 권위 회복’이 급선무!
강 교수는 신문이 살아남기 위해 방송 겸업에 집착할수록 더 빨리 몰락할 수밖에 없다고 경고한다. 인터넷의 등장으로 기존 ‘카타르시 산업’ 구조에 심각한 변동이 왔으며, 앞으로는 인터넷이 신문을 가지는 형태가 될 것이기 때문에 철저한 차별화 개혁을 단행해야 한다고 말한다. 바로 신문의 신뢰와 권위 회복이다.
생존하는 것뿐만 아니라 새롭게 도약하고 싶다면 신문은 과거의 틀에서 벗어나야 한다. “나이키의 진짜 경쟁자는 아디다스나 리복이 아니라 닌텐도”라는 『중앙일보』 정진홍 논설위원의 충고는 그대로 신문에도 유효하다. 신문들이 진짜 경쟁하고 주력해야 할 대상은 인터넷이나 다른 회사 신문들이 아니라, 국민들의 한국 사회에 대한 무관심과 공적 불신을 관심과 신뢰로 바꿔놓는 일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신문이 기존의 카타르시스 기능, 정치·정파적인 저널리즘에서 탈피해야 한다. 카타르시스에 있어서는 신문이 인터넷을 능가할 수 없는데다 현재와 같이 정치·정파적인 기조는 참다운 대안을 마련하지도 못하고 오히려 우리 사회의 소통·화합에 장애 요소만 되기 때문이다. 또한, 신문은 기존의 비판·계몽 패러다임에서 벗어날 필요가 있다. 이제는 대중지식인 누구라도 비판에 참여할 수 있고 비판은 정파적으로 해석되기 때문에 신뢰와 권위를 주장할 수 없다는 것과 권모술수에 능한 정치권을 대상으로 계몽을 시도하기보다는 차라리 대안을 제시하는데 주력하는 것이 더 생산적이라는 것이 그 이유다.

‘기자’를 중추적인 ‘지식인 집단’으로
새로운 변화의 핵심은 기자들이 한국 사회의 중추적인 ‘지식인 집단’이 되는 데 있다. 신문이 지식산업의 일원이 되기 위해서는 주요 일간지가 삼성경제연구소 등을 인용 보도하는 행태에서 벗어나야 한다. 과도한 재벌 싱크탱크 의존은 당장 인건비 절감효과는 있을지 몰라도, 장기적으로는 기자를 소모품으로 만들어 신문의 경쟁력을 죽이기 때문이다. 강 교수는 기자들을 지식인 집단으로 육성하는 최우선 과제로 ‘정치인들 뒤꽁무니만 쫓아다니는 기자 인력을 과감하게 줄일 것’을 말한다. 그들로 하여금 정치와 민생에 관한 의제설정을 주도하게 해야 한다는 것이다.

다양한 외부 필자 기용과 대안제시
신문 변화를 위한 또 하나의 대안은 바로 국내 대학교수들을 활용한 ‘필자층 강화’이다. 대학교수들 스스로 대중과의 대화를 외면한 측면이 있지만, 신문이 앞장서서 이를 개선하면 상생을 도모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예를 들어 출판을 염두에 둔 연재기사나 외부기고 기획을 상시적으로 시도한다면, 기사의 품질을 높이는 동시에 신문사에서는 출판효과를 거둘 수 있고, 번역물이 범람하는 국내 출판계 현실을 개선할 수도 있어 윈윈 효과가 있다고 한다. 또한, 이렇게 새롭게 만들어진 컨텐츠는 만화제작이나 강연회 개최 등과 같이 다양하게 활용되어 우리 사회의 각종 문화컨텐츠사업의 기반이 될 수 있다. 이른바 ‘원 소스 멀티 유스(one-source multi-use)’‘창구효과(window effect)’를 실현할 수도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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