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검색을 사용해 보세요
검색창 이전화면 이전화면
최근 검색어
인기 검색어

소득공제
일제하 조선 임야 조사사업과 산림 정책
최병택
푸른역사 2010.01.11.
가격
17,000
10 15,300
YES포인트?
850원 (5%)
5만원 이상 구매 시 2천원 추가 적립
결제혜택
카드/간편결제 혜택을 확인하세요

이미 소장하고 있다면 판매해 보세요.

  •  해외배송 가능?
  •  문화비소득공제 가능

이 분야의 이벤트

푸른역사학술총서

책소개

목차

들어가며
공익 담론
식민지근대화론의 관점에서 바라본 산림 문제
일제 산림 정책을 바라보는 이 책의 시각

1장 임야조사사업 실시 전후의 임야 소유권 정리 문제
1. 산림 사점 현상의 확산과 촌락공용림의 형성
2. 임야조사사업과 임야 소유권 정리 방향
개화파의 임야 소유권 정리 구상
일제의 민유림 운영안
1908년 삼림법에 의한 임야 지적 조사
임야조사사업에 이르기까지……
임야조사사업과 사유림의 증가
촌락공용림의 소유권 처리 문

2장 임야조사사업 이후의 사유림 통제 정책
1. 산림녹화 정책
조림대부제도
삼림조합과 금벌주의
2. 삼림조합비 징수와 불납 저항
3. 산림 자원 공출

3장 촌락공용림의 면유재산화面有財産化 정책
1. 촌락공용림의 분할 방지와 면유재산화의 기반 조성
공동차수인조합 설립
행정동리 재산으로의 편입
2. 촌락공용림의 면유재산 강제 편입
면유재산화 정책
조선인의 저항과 면유재산화 정책의 파행

저자 소개 1

서울대학교에서 역사교육을 전공했으며 같은 학교 대학원 국사학과에서 식민지 시대와 관련된 연구로 석사와 박사학위를 받았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을 거쳐 현재 공주교육대학교 사회과교육과 교수로 재직중이다. 일제강점기 식민 당국의 교육 정책과 하천 개수 정책, 임업 문제 등 여러 분야에 두루 관심이 있으며, 특히 공진회와 박람회라는 시각 장치를 통해 나타난 식민 담론에 관해 연구하고 있다. 지은 책으로 『일제하 조선임야조사사업과 산림 정책』이 있으며, 함께 지은 책으로 『경성 리포트』, 『100년 전의 한국사』,『한국근대임업사』(도서출판 푸른역사, 2023), 『욕망의 전시장 - 식민지
서울대학교에서 역사교육을 전공했으며 같은 학교 대학원 국사학과에서 식민지 시대와 관련된 연구로 석사와 박사학위를 받았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을 거쳐 현재 공주교육대학교 사회과교육과 교수로 재직중이다. 일제강점기 식민 당국의 교육 정책과 하천 개수 정책, 임업 문제 등 여러 분야에 두루 관심이 있으며, 특히 공진회와 박람회라는 시각 장치를 통해 나타난 식민 담론에 관해 연구하고 있다. 지은 책으로 『일제하 조선임야조사사업과 산림 정책』이 있으며, 함께 지은 책으로 『경성 리포트』, 『100년 전의 한국사』,『한국근대임업사』(도서출판 푸른역사, 2023), 『욕망의 전시장 - 식민지 조선의 공진회와 박람회』(도서출판서해문집, 2020) 등이 있다.

최병택의 다른 상품

관련 분류

품목정보

발행일
2010년 01월 11일
쪽수, 무게, 크기
271쪽 | 488g | 153*224*20mm
ISBN13
9788994079059

책 속으로

혹자는 입회권과 공유지의 존재가 산림을 무분별하게 이용하는 악습의 원인으로 지목하고, 이를 공유지의 비극으로 명명하기도 하였다. 공유지의 비극이라는 이론을 기반으로 논지를 전개해온 주류 경제학은 소유권이 정해지지 않은 곳은 결국 방치되고 황폐해진다고 주장하는 한편, 시장을 통한 민영화와 소유권의 확립을 그 해법으로 제시한 바 있다. 그러나 최근 노벨 경제학상을 수상한 미국 인디애나 대학의 엘리노어 오스트롬은 공유지의 비극 문제를 시장제도가 아니라 공동체 중심의 자치제도라는 방식으로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을 역사학적 분석을 통해 증명해내었다. 이러한 논의는 결국 시장논리가 문제 해결의 근원적 방법이라는 기존의 견해를 뒤집은 것으로 신자유주의가 대두하는 현 시대에 있어 경청할 만한 가치가 있다고 할 것이다. 필자는 입회권이라는 권리가 마을 공동체를 중심으로 행해지는 방식이 그러한 공동체적 자치의 일종이라고 생각한다. --- pp.5-6

먼저 근대적 소유권 확립이 곧바로 조선인의 생활 향상으로 연결되었는가 하는 점이 조명되고 있지 못한 채 남아 있다. 산림 정책 관련 연구자들은 대개 일제가 조선인의 임야를 강탈했는지의 여부를 두고 일제 정책의 긍정 혹은 부정성을 부각하려는 경향을 보였다. 그러나 임야조사사업의 목적을 단순히 소유지 강탈 여부에 포커스를 두고 분석하는 것은 온당치 못하다. 임야조사사업 결과 임야가 강탈당했는지의 여부를 중심으로 연구를 행할 경우 제국주의 국가의 식민 지배 정책이 지니는 문제점을 깊게 분석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 p.18

일제하 조선총독부 관리들은 조선에는 원래부터 산을 소유한다고 하는 관념이 결핍되어 있었고 소유권이 없으므로 산을 애호하는 마음도 없다라고 지적하면서 소유권제도의 부재가 산림의 황폐를 초래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사실 산림 황폐화가 국가적 차원에서 문제시된 것은 개인이 임야를 사사로이 소유하지 못하도록 한 금령이 잘 지켜지지 못했기 때문이다. 조선 후기 사회경제적 변동 속에서 사점자들은 산전을 개간하거나, 목재를 판매함으로써 경제적 이익을 취하려 했는데, 이 때문에 산림이 점차 황폐해지기 시작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 p.29

출판사 리뷰

임야소유조사사업의 결과와 의미를 통해서
식민지 조선 ‘근대화’의 단면을 보다

세인의 관심을 끌지 못한 조선토지조사사업

조선토지조사사업이 끝난 직후 이에 뒤이어 시행된 조선임야조사사업은 연구주제로는 그동안 세인의 관심을 끌지 못하였다. 이는 임야에 대한 관심이 그만큼 낮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아파트와 주식 가격에 관심이 쏠려 있는 현대 한국인들에게 임야는 그저 농사도 짓기 어려운, 경제적 가치가 없는 땅 정도로 여겨진다. 그러나 먹고살기 힘들었던 그 옛날에 민초들은 산에서 화전·산전을 일구어 먹을거리를 구하고, 땔감을 모아 내다 팔아 그 끈질긴 목숨을 이어나갔다. 그만큼 산, 임야는 우리 조상들의 삶과 밀접한 관계가 있었던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볼 때, 그동안 임야조사사업을 거친 후 우리나라 임야소유권의 면모가 어떻게 변화하였는가 하는 문제에 관한 관심이 적었다는 것은 애석한 일이 아닐 수 없다. 이에 푸른역사에서는, 일제가 임야조사사업을 통해 임야를 대거 국유지로 편입시켰다는 기존의 견해를 반박하며, 오히려 임야의 사적 소유권을 보장함으로써 임야 소유자들에게 삼림조합비 등 지방행정 비용을 전가한 점을 밝힌 ≪일제하 조선임야조사사업과 산림 정책≫을 펴내게 되었다.

일제는 실제로 조선인 소유 임야를 강탈하였는가?
지금까지 연구자들은 토지조사사업을 분석하는 과정에서 잠깐 임야조사사업의 목적과 결과를 언급하는 데에 그쳤다. 기존 연구들은 대개 임야조사사업을 계기로 조선인 소유의 임야가 대거 국유지로 강탈되었다고 보는 편이었다. 이러한 시각에서 이루어진 연구에서는, 일제가 임야조사사업을 통하여 상당 면적의 사유림을 국유림으로 강제 편입하고, 해당 임야에 존재하는 나무를 베어 들이는 정책을 취함과 동시에, ‘입회권’ 등 전통적인 임야 이용 관행을 전면적으로 부정함에 따라 조선인들이 고통을 당하였다고 이해하였다.
그러나 최근 이러한 기존의 견해에 비판적인 연구결과가 나옴에 따라 임야조사사업에 대한 이해가 보다 깊어질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었다. 최근 일제시대 임야소유권의 추이에 관해 연구자들 사이에서 가장 첨예한 의견대립이 빚어지고 있는 문제는, 실제로 임야조사사업 당시에 일제가 조선인 소유 임야를 강탈하였는가 하는 문제다. 이에 대하여 혹자는 일제가 임야조사사업을 통하여 등기제도를 확립하고, 이로써 ‘1물1권주의적 소유권’을 정비하고자 하였으며, 그러한 의도가 실제로 실현된 결과 ‘죽은 자본’으로서의 부동산 자산이 담보물권의 목적물이 되어 ‘자본’으로 부활할 수 있는 근대적 소유권제도가 성립되었다고 언급하였다. 이러한 시각은 ‘근대적’ 의미에서의 소유권 제도가 정비되지 않았던 조선시대에는 임야 보호의 관념이 적었던 결과, 산림황폐가 심각하게 진행되었다는 지적으로 이어졌다. 또 일제가 ‘근대적 소유권’을 확립하기 위해 노력한 이유는, 바로 황폐한 산림을 복원하기 위함이었다는 주장도 제기되었다.

일제는 왜 임야의 사적 소유권을 보장하였는가?
이 책에서 필자는 최근 활발히 논의되고 있는 일제시대 임야소유권 문제에 관련된 논점에 주목하고, 이에 대하여 나름의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필자는 다년간 고령자를 면담하고 농어촌 마을을 다수 답사하면서 기존 연구성과가 내놓은 주장에 의문을 품었다. 그리하여 실제로 임야조사사업 결과 국유지가 다량 창출되었는지의 여부를 알아보기 위하여 경기도 시흥, 안양, 군포, 과천 일대와 서울시 관악구, 금천구 지역의 ‘임야조사부’를 직접 분석하였다. 이러한 분석결과를 근거로 필자는 임야조사사업을 거치면서 사유지가 대거 국유지로 강탈되었다는 기존의 견해를 정면으로 부정하였다.
임야소유권 정리 작업은 1908년 ‘삼림법’이 공포되면서 시작되었으며, 당시에는 신고자가 적었기 때문에 국유지로 편입된 경우가 많았으나 이후 조림대부제도, ‘조선연고삼림특별양여령’의 실시 및 임야조사사업을 거치면서 기존에 국유지로 편입된 임야가 대부분 원래의 연고자에게 귀속되었다. 이러한 지적은 조선총독부가 조선인의 재산을 강탈하기보다는 오히려 법적으로 보장하려 했다는 것인데, 이는 일제 지배에 비판적인 시각을 희석시키는 것으로 해석될 수도 있을 터이다. 하지만 필자는 임야조사사업을 통한 사유지 강탈을 부정하면서도 일제의 임야 정책이 매우 수탈적·폭압적이었다고 단언한다.
일제가 사유림을 그대로 인정한 것은, 조선인 임야 소유자들을 삼림조합에 가입시키고 그들로부터 삼림조합비를 징수하기 위함이었다. 삼림조합은 임야조사사업 종료 직후에 각 군별로 조직된 관제조합이다. 일제는 그 조합원들에게 묘목을 강매하는 한편 조합비를 징수하여 이를 지방통치비용으로 전용하였다. 삼림조합은 ‘산림녹화’라는 명분을 내걸며 임야 소유자들이 자신의 임야에 입산하는 행위를 철저히 통제하였고 삼림조합이 지정한 날짜에만 입산료 납부의 조건으로 입산하도록 하였다. 만일 지정 기일 외에 입산한 사실이 발각되면 삼림조합 직원에게 체포되어 태형 혹은 징역형을 받을 수 있었다. 필자는 이러한 정책을 ‘금벌주의’라고 지칭하였다. ‘금벌주의’의 강행과 조합비 부과 등 삼림조합을 통해 추진된 제반 정책은 조선인들의 재산권을 극도로 침해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일제시대에는 삼림조합 반대운동이 전국적으로 확산되었으며, 그중에는 ‘단천삼림조합반대사건’과 같이 유혈사태까지 동반하는 경우도 있었다.

'공익'이라는 논리로 포장된 일제의 마을산 정리 정책
이 책에서 필자는 일제가 통치비용 조달이라는 자신들의 당면한 이해관계를 ‘공익’이라는 논리로 포장하였다고 비판하고, 일제가 임야조사사업을 그 ‘공익’ 달성을 위한 하나의 과정으로 여겼다고 지적한다. 한편 필자는 일제의 ‘공익’ 논리가 촌락 공동체의 마을산(혹은 촌락공용림) 정리 정책에도 그대로 반영되었다고 주장한다.
일제는 임야조사사업 당시에 마을산을 행정동리 재산으로 등재하도록 규정하고, 행정동리 재산을 ‘총유재산’으로 지정, 주민들이 임의로 처분하지 못하도록 한 다음 이를 면유面有재산으로 강제 흡수하는 정책을 취하였다. 일제가 마을산을 면유재산으로 강제 편입시킨 것은 면의 열악한 재정수입을 보충하기 위함이었다. 그러나 이러한 조치는 마을 주민들이 오랫동안 행사한 연고권을 일거에 부정하는 행위였기 때문에 광범위한 저항에 부딪히게 되었다. 이에 각 지역 면장들은 주민들의 반발을 피하여 마을신앙의 대상이 되었던 ‘마을숲’이나 경제적 가치가 없는 곳을 면유재산으로 삼는 방식을 통해 총독부의 면유재산 증식 정책에 따르는 태도를 취하지 않을 수 없었다.
지역에 따라서 실제로 주민들이 이용하는 마을산이 면 재산으로 뒤바뀐 사례가 있었고, 지금까지 그 소유권을 두고 분쟁을 벌이는 일이 발생하게 되었다. 필자는 마을산의 면유재산 편입 문제의 실상을 확인하기 위하여 충청북도 제천시 평동리, 전라남도 장흥군 운주리 등을 직접 답사하고 주민들을 대상으로 면담조사를 벌였다.

일제에 의해 변형 혹은 해체된 공동체적 자치의 전통
일제시대를 거치면서 사실상 행정말단조직에 불과했던 면은 지역의 ‘공적 경제’를 책임지는 자치 조직으로 규정되어 마을재산을 관리할 주체로 떠올랐다. 그러나 한편으로 조선인들이 유지해온 공동체적 자치의 전통은 법적 보호의 대상에서 제외되었고, ‘근대’라는 이름으로 시작된 소유권의 재편 과정에서 마을 공동체는 변형 혹은 해체되었던 셈이다.
필자는 마을산의 소유권 추이에 대한 분석을 통하여 전통시대에 마을 공동체가 경제적 약자에게 일종의 사회적 안전망을 제공하였다고 주장하는 한편, ‘근대’에 이르러 촌락을 비롯한 공동체의 기능이 새로운 방식으로 대체될 필요가 있었으나 식민지 경험을 지닌 우리 사회는 그러한 사회적 논의를 미처 거치지 못하였다고 지적한다.

식민지 조선 '근대'의 실체와 논리는 무엇인가?
필자는 일견 일제의 ‘근대적’ 소유권 확립 시도를 긍정하는 듯하지만, 실제로는 일제에 의하여 이식된 ‘근대’가 조선인들의 복리를 증진하는 것과는 관계가 없었고, ‘근대’와 ‘문명’이라는 명분하에 일제 침략이 더욱 폭압적인 모습을 띠어간다고 진단한다. 이러한 지적은 그동안 식민지 시대에 ‘근대화’가 진행되었는가의 여부를 둘러싸고 진행된 논쟁에 대하여 이른바 ‘근대’의 실체와 논리가 무엇이었는지 되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점을 제기하였다는 데에 그 의미가 있다.
임야조사사업에 대한 기존의 견해를 반박하는 동시에 그동안 관심의 대상이 되지 않았던 마을산의 면유재산화 문제를 다루었다는 점에서 이 책은 상당한 의미를 지니고 있다. 향후 일제하 임야소유권 문제에 대한 연구가 보다 진척되기를 바라며, 그러한 연구성과가 축적될 때 식민지 ‘근대’의 참 모습이 보다 명확히 파악될 것이다.

리뷰/한줄평0

리뷰

첫번째 리뷰어가 되어주세요.

한줄평

첫번째 한줄평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