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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문 - 그해 여름, 그리고 다시 봄
프롤로그 - 한국, 길 수 밖에 없는 프롤로그 1.기회의 땅, 감정 하나를 더 가지고 -돈 벌러 간 사람들 2.물은 내리흐르고 사람은 올리흐른다 -한국 국제결혼의 현장 3.문이 열리면 좋은 공기, 나쁜 공기 다 들어온다 -어물전 망신을 시키는 꼴뚜기들 4.우산을 들면 비를 탓하지 않는다 -자본주의 사회에서의 방어와 면역에 대해 5.그러나 짚고 넘어가야 할 문제 -불법 체류자 6.준비하는 세대들 -조선족 유학생들의 또 다른 꿈 7.갈등을 해소할 수 있는 길은 없는가? 에필로그 - 코리안 드림을 넘어서 발문 - 부끄러운 우리들의 자화상(소설가 박완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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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책과 관련한 사회적 환경-재외동포법>
목적-재외동포가 국내에서 내국인과 거의 대등한 법적 지위를 누릴 수 있도록 하려는 목적에서 1999년 제정되었다. 재외동포법 제정 이후 ‘외국국적 동포’라 할지라도 재외동포 사증을 발급받은 자는 참정권과 병역의무를 제외한 권리와 의무를 누릴 수 있다. 문제-재외동포법에서 ‘외국국적 동포’를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했던 자 및 그 직계후손’으로 한정하여, 1948년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전에 해외로 이주한 한인과 그 후손을 제외시킨 점에 있다. 헌법불합치 결정-헌법재판소는 2001년 11월29일 ‘평등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이유로 재외동포법에 대하여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헌법에서 대한민국이 중국 상하이에서 수립된 임시정부의 법통을 잇고 있다고 천명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제시대 기아(飢餓)와 식민 압제 및 전화(戰禍)를 피해, 또 독립운동을 위해 해외로 이주한 한인과 그 후손이 재외동포로 인정받지 못하는 불합리성을 지적한 것이다. 재외동포법 개정안(2003년 9월23일)-해외 이주 시점에 따른 해외동포간 차별규정을 삭제하고 재외동포법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동포 범위를 1922년 시작된 현행 호적에 조부모나 부모가 등재돼 있는 사람으로 제한했다. 재외동포법상 외국국적 동포로 인정되면 재외동포체류자격(F-4)을 취득한 뒤 주민등록증과 유사한 ‘국내거소신고증’을 발급받아 2년간 비자없이 출·입국 및 체류가 가능하다. 또 부동산거래 와 금융거래를 할 수 있으며 단순노무 등을 제외한 노동활동에 종사할 수 있다. 그러나 법무부는 불법 체류율이 50%가 넘는 20개국 국적 동포에 대해서는 엄격한 조건을 적용, 심사한 뒤 F-4를 부여할 방침이어서 재외동포의 상당수를 차지하는 중국 동포나 러시아 등 독립국 가연합(CIS) 동포 등은 사실상 혜택을 받기 어려울 것으로 보여 논란이 예상된다. 해설-한국에서 활동하는 조선족의 70% 이상이 불법체류인 점을 감안할 때 위 법의 실효성에 대단한 의문이 생긴다. 또한 대부분의 불법 체류 조선족은 단순노무에 종사한다. 1922년에 시작된 현행 호적에 조부모나 부모가 등재돼 있는 사람으로 제한하는 것도 문제다. 당시 독립운동을 위해 만주를, 연해주를 떠돌던 독립운동가들에게 무슨 호적이 있었겠는가. 최근 조선족 교회는 중국 대사관에 국적 포기서를 제출하는 등 강력 반발하고 있으며 재외동포연대추진위원회도 ‘동포추방 반대’와 ‘재외동포법 개악규탄’ 대회 등을 열고 있다. <이 책과 관련한 국제적 환경-중국의 사상교육> 중국의 위기의식-재외동포법 개정안이 중국 국민인 조선족을 흡수한다는 판단 아래 동북부 연변조선족 자치주를 중심으로 ‘조선족은 중국의 국민’이라는 사상교육 실시. 교육내용-▲조선족의 역사는 중국에 살고 있는 소수 민족으로서의 역사이다(역사관) ▲조선족은 중국의 다양한 민족 가운데 살고 있는 민족이다(민족관) ▲조선족의 조국은 중국이다(조국관) 등 `3관(觀) 교육' 역사왜곡-사회과학원 산하 기관에 `동북공정(東北工程)'으로 명명된 5년 프로젝트를 만들어 기원전후 중국 동북부 및 조선반도 북부를 지배한 고구려에 대한 역사연구에 착수했다. 사회과학원의 연구원은 "한국과 북한은 고구려가 고대 조선의 국가라고 말하고 있으나, 실제로는 다르다"며 "고구려 발상지는 중국 동북부이며, 중국 변경의 민족정권이었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다"고 호언. 장차 제기될 수 있는 영토분쟁에 대비하기 위한 논리적 무장일 듯.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