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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하며-조선 민중과 함께 살아간 후세 다츠지에게 배운다(쇼지 츠토무)
강연록Ⅰ-후세 다츠지의 생애와 조선(오오이시 스스무) 제1부 시작하며 제2부 제2차 세계대전 이전 제1장 자기혁명의 고백 제2장 고백 후 최초의 사건 제3장 최초의 조선인 변호 제4장 관동대지진 제5장 박열과 가네코 후미코의 천황 암살 미수 사건 제6장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조선 방문과 한 번의 타이완 방문 제7장 일본에서의 투쟁과 후세 다츠지의 수난 제8장 칩거의 세월 제3부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제1장 변호사 활동 재개 제2장 아키타 탁주 밀조 사건 변론 제3장 각령 325호로부터의 구출 제4장 병상에서의 마지막 변론, 출입국관리령 사건 제5장 후세 다츠지의 죽음과 조선 제4부 끝마치며-후세 다츠지의 활동력의 원천은 무엇이었나 강연록Ⅱ-후세 다츠지와 재일 조선인인 나(고사명) 제1부 시작하며 제2부 전시와 전후의 일화 제1장 전시중, 어린 시절의 일 제2장 한 군인에 대한 추억 제3장 패전 당시의 나 제4장 패전 당시 최초의 기억 제5장 소년 형무소 안에서 제6장 도쿄로 나왔을 무렵 제3부 전후 상황 제1장 원자폭탄과 포즈담 선언 수락 제2장 독가스전, 미국의 작전 계획 등 제4부 전후 근본 과제 제1장 전후의 근본 과제와 관련해서 제2장 사상적 배경 제3장 인간의 원점 제4장 전쟁 희생자에 대한 대응 제5부 후세 다츠지와의 인연 제1장 니코욘 사람들 제2장 후세 다츠지 선생님과의 만남 제3장 어머니, 아버지와의 일 제4장 체포 제5장 후세 다츠지 선생님께 안겨 빛 속으로 제6장 두 번째 체포 제7장 후세 다츠지 선생님의 변론 제8장 후세로부터 배우는 앞으로의 일본, 앞으로의 우리 제6부 질의 논고Ⅰ-후세 다츠지와 재일 조선인, 해방 후를 중심으로(이형낭) 제1부 시작하며 제2부 해방 직후의 조선독립헌법초안 사고 제3부 한일 연대 공동 투쟁을 위해 제4부 재일 조선인 선거권과 후세의 입장 제5부 재일 조선인 사건의 법정 투쟁 제6부 ‘일제 최후의 탄압’에 저항하며 논고Ⅱ-후세 다츠지의 한국 인식(이규수) 제1부 시작하며 제2부 조선과의 만남 제3부 조선 방문과 인권 옹호 활동 제4부 농촌 문제에 대한 인식 제5부 에필로그 부록-후세 다츠지 연보 후기(고려박물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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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세가 조선인과 직접 관계를 맺기 시작한 것은 조선 유학생들과 긴밀한 유대를 갖게 된 메이지 법률학교 재학 시절인 1900년 전후부터다. 조선인 사건으로 처음 변호석에 섰던 것은 1919년 ‘2·8 독립선언’ 으로 검거된 최팔용, 백관수 등의 출판법 위반 사건의 2심 법정이었다. 당시 법정에서 후세는 일본이 체코슬로바키아의 독립을 옹호한다는 명목으로 시베리아에 출병한 사실을 지적하며, “일본은 체코슬로바키아의 독립을 원조한다고 하면서 어째서 조선의 독립운동을 원조하지 않는가?” 하고 검사에게 질문해서 법정을 흥분의 도가니로 만들었다. 일본 제국주의의 침략 전쟁을 폭로하는 동시에 조선 침략의 부당성과 독립운동의 정당성을 주장했던 것이다.--- pp.193~194
일본이 패전한 1945년 8월 15일은 조선인들과 마찬가지로 후세에게 있어서도 해방의 날이었다. 후세는 일본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국내 군벌, 파시즘과 싸워서 평화 일본의 자유를 되찾으려고 했으나 스스로 되찾을 수 없었고, 오히려 그들의 탄압을 도발해서 결국 목숨까지 빼앗길 지경에 놓였다. 그러나 천황의 무조건 항복 선언으로 해방이 왔고 민중과 함께 다시 힘차게 싸울 기회가 열렸다. 그해 후세는 자유법조단을 재결성했고 변호사 활동을 재개했다.--- p.196 후세의 장례식 때 재일 조선인이 낭독한 조사에도 나오듯이 후세는 “우리 조선인에게 있어 정말로 아버지와 형 같은 존재이고, 구조선과 같은 귀중한 존재” 였다. 후세는 자신의 좌우명인 ‘살아야 한다면 민중과 함께, 죽어야 한다면 민중을 위해’ 를 이 세상을 떠날 때까지 실천한 사람이다. 후세가 함께 살고 함께 죽고자 했던 민중, 그중에서도 재일 조선인은 항상 큰 위치를 차지하고 있었던 것이다. --- p. 2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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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아야 한다면 민중과 함께, 죽어야 한다면 민중을 위해
후세 다츠지의 묘비에 새겨진 말-살아야 한다면 민중과 함께, 죽어야 한다면 민중을 위해-을 통해 그가 어떠한 삶을 살아왔는지를 충분히 헤아릴 수 있다. 그는 1920년 5월 ‘전통적인 변호사’에서 ‘민중의 변호사’로 거듭나겠다는 「자기 혁명의 고백」을 선언한 후 암울한 일제 강점기에 양심적인 인권변호사로 활약했다. 그는 전 생애에 걸쳐 핍박받는 민족들의 인권보호를 위해 헌신했다. 일제 강점기에 일본인 변호사가 한국의 독립운동가를 변호했다. 솔직히 믿기지 않는 사실이다. 다른 어떤 나라도 아닌, 우리나라를 수탈한 일본의 국민이, 일본을 비판하며 독립을 절규하던 우리나라 독립운동가를 위해 변호한 것이다. 하지만 많은 이들의 기억 속에 그의 이름은 없다. 2004년 우리나라 정부로부터 항일 독립운동을 지원한 공로가 인정돼 ‘건국훈장 애족장’을 수상하면서, 우리나라는 물론 일본에서도 그 이름이 조명되기 시작했다. 2007년 가을, 도쿄의 고려박물관에서는 「후세 다츠지전」이 개최되기도 했다. 이 책은 「후세 다츠지전」의 일환으로 진행되었던, 강연회의 강연록과 후세 다츠지의 행보와 사상에 대한 논고 두 편을 엮어서 만든 책이다. 자민족의 부조리를 직시하고 고결한 양심으로 빛났던 후세 다츠지. 그의 생애는 한국과 일본, 더 나아가 전 세계가 나아가야 할 화합의 길을 제시해준다. 후세 다츠지布施辰治(1880년 11월 13일~1953년 9월 13일) 후세 다츠지는 1880년 미야기현 이시노마키에서 태어났다. 1899년 고향을 떠나 도쿄로 상경해 메이지 법률학교에 입학했다. 1902년 메이지 법률학교를 졸업, 판검사 등용시험에 합격하고 1903년 4월 후츠노미야 지방 재판소에 사법관 시보로 부임했다. 일본판 쉰들러, 후세 다츠지 후세 다츠지는 자신의 사상적 토대와 양심의 잣대에 어긋나는 법관의 자리에 회의를 느끼고 전도유망한 사법관 시보의 자리를 떠나 인권 변호사로 활동했다. 그는 ‘전통적인 변호사’에서 ‘민중의 변호사’로 변신한다는 장문의 「자기혁명의 고백」을 선언한 후, 가난한 민중들과 일본 내 핍박받는 민족을 위해 무료 법률 상담과 강연회를 여는 등, 주요 활동 장소를 법정에서 사회로 옮기고, 사회운동에 더욱 매진했다. 일본인 최초 우리나라 ‘건국훈장 애족장’ 수상 후세 다츠지는 특히, 조선의 독립운동가와 농민 들을 위해 헌신했다. 관동대지진의 잔혹한 조선인 학살에 대한 사죄와 책임을 통감한다는 내용의 사죄문을 언론사에 전달하기도 했으며 조선인 지원활동으로 변호사 자격을 세 번이나 박탈당하고 두 차례나 투옥되기도 한다. 후세는 1953년 만 72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났다. 장례식에는 많은 조선인들이 고별식 장례위원으로 참석했다. 조선인에게 있어 아버지와 형 같은 존재였던 그는 식민지 민중의 ‘벗’으로 때로는 ‘동지로 영원히 각인되었다. 2004년 10월, 한국정부는 일본 식민지 시대에 많은 조선인 독립운동가를 변호한 일본인 변호사 후세 다츠지에게 ‘건국훈장 애족장’을 추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