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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지식재산권 제도
제 1 절 개요 제 2 절 발명?실용신안? 디자인 제도 전반 1. 대만 특허 제도의 특징 가. 선출원주의 나. 발명 특허 출원에 대한 공개 제도 다. 발명 특허 출원에 대한 실질 심사 라. 실용신안에 대한 형식심사 마. 조약 우선권 주장 2. 특허의 정의 3. 특허의 종류 4. 발명특허와 실용신안특허의 차이 5. 발명의 단일성 6. 출원인 자격 7. 대만으로 수입된 외국 특허 또는 기술 8. 동일 발명에 대한 다수 출원 9. 심사 소요 기간 10. 전자 출원 및 수수료 감면 11. 발명?실용신안?디자인 출원 서류 및 특허 기간 제 3 절 발명특허 출원?심사?등록 1. 출원 가. 출원의 제반 조건 나. 출원을 할 수 있는 자 다. 특허 출원서 라. 출원 반려 마. 특허로 등록받을 수 없는 대상 바. 국내 우선권 주장 사. 신규성 의제 2. 공개 가. 공개 제도 나. 공개 절차 다. 공개 공보 라. 조기 공개 마. 공개 금지 바. 2002년 10월 26일 이전 출원의 분할 출원 사. 분할 및 변경 출원의 공개 3. 보정 4. 정보 제공 5. 심사청구 가. 실질 심사 청구 제도 나. 실질 심사 청구 자격 다. 실질 심사 청구 기한 라. 실질 심사 청구 확인 마. 실질 심사 청구 철회 바. 미생물의 이용에 관한 실질 심사 청구 사. 거절 결정시 제3자의 후속 재심사 요청 아. 공개 전 실질 심사 청구 6. 심사 과정 가. 심사관 면담 나. 의견서 제출 다. 거절 결정 및 재심사 7. 특허 허여 조건 가. 산업상 이용가능성 나. 신규성 다. 진보성 8. 우선 심사 가. 우선 심사 청구 요건 나. 우선 심사 청구 양식 9. 직권 심사 10. 변경 출원 및 분할 출원 가. 변경 출원 나. 분할 출원 11. 등록 가. 이의신청 제도 폐지 나. 허여 통지 다. 방법 특허 라. 연차료 마. 특허 공보 12. 특허권 취소 가. 취소 신청 나. 특허청의 직권 취소 13. 특허 보호 기간 14. 특허 소멸 제 4 절 실용신안특허 출원?심사?등록 1. 실용신안 전반 가. 실용신안 특허 정의 나. 실용신안등록으로 보호 받을 수 없는 출원 2. 출원 가. 출원일 인정 나. 청구범위 및 도면 다. 출원 및 기술평가 신청료 3. 보정 4. 심사 가. 형식 심사 나. 재심사 다. 직원 심사 및 직권 취소 라. 무효 5. 기술평가 가. 기술평가보고서 정의 나. 기술평가보고서 신청 다. 기술평가보고서 신청 취하 라. 실용신안등록 특허 권리 마. 기술평가보고서에대한 의견서 제출 가능 6. 특허 보호 기간 제 5 절 디자인특허 출원?심사?등록 1. 디자인 전반 가. 디자인 특허 정의 나. 디자인으로 보호 받을 수 없는 출원 다. 단일성 2. 디자인의 종류 가. 색채 디자인 나. 결합 디자인 3. 출원 가. 출원서 나. 디자인 출원 관련 비용 4. 보정 5. 심사 가. 심사 제도 나. 특허 허여 조건 제 2 장 지식재산권의 보호 제 1 절 개요 제 2 절 지식재산권 보호 1. 지식재산권 보호 가. 특허 나. 상표 제 3 절 침해 1. 특허권 침해 가. 침해의 조건 나. 특허권의 귀속 다. 침해에 대한 형사 처벌 라. 침해에 대한 민사상 책임 마. 특허 출원 표시된 제품의 침해 여부 바. 특허권의 효력 2. 상표권 침해 가. 등록 상표의 보호 범위 나. 타인의 등록 상표 위조 다. 등록 상표를 도메인으로 도용 제 4 절 이의신청 및 심판 제도 1. 특허 관련 가. 이의신청 나. 무효 심판 다. 권리범위확인 심판 2. 상표 관련 가. 상표 분쟁 절차 나. 이의신청 다. 무효심판 청구 및 기한 라. 이의신청과 무효심판의 차이 마. 취소심판 바. 분쟁 절차 진행 제 5 절 소송절차에 의한 보호 1. 민사법에서의 구제 절차 2. 형사법에서의 구제 절차 제 6 절 부정경쟁방지법에 의한 보호 1. 보호대상 가. 공정경쟁을 해치는 행위 나. 오인 야기적 행위 다. 기타 행위 2. 공정거래위원회 가. 조사개시 나. 조사절차 다. 처분 라. 독립적 직무수행 3. 손해배상 가. 침해제거 및 예방청구 나. 손해액 다. 시효 4. 벌칙 가. 오인 야기적 행위 나. 공정경쟁을 해치는 행위 제 7 절 세관에 의한 보호 [부록 1] 분쟁 사례 및 판례 1. 특허 2. 실용신안 3. 디자인 4. 상표 5. 부정경쟁방지 [부록 2] 산업재산권 법률 번역본 1. 특허법 2. 상표법 3. 부정경쟁방지법(공평교역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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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지금 세기적인 변화와 격동의 시기를 맞이하여 중대한 전환기에 직면하고 있다.
세계 경제 구조는 지식기반경제로 급속히 개편되고 있으며 동시에 세계가 하나의 경쟁 무대가 되어 어떤 분야든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추어야 살아남을 수 있는 글로벌 경제시대가 도래 하였다. 특히 지식재산권은 각 국가 간의 기술 분야에 있어서 국익을 좌우하는 중요한 자산이 되었으며 기업환경이 국제화 시대에 직면하여 지식재산권의 가치는 더욱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으며 국제간의 특허분쟁은 나날이 격화되고 심각한 양상을 나타내고 있다. 특히 최근에는 중국 ? 베트남 ? 대만 등 신흥 아시아권의 국가로부터 국내 기업들이 특히 침해를 당하는 일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으며 국내기업의 지식기업의 지식재산권 침해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올바른 대응 방안이 절실히 필요하고 있다. 이에 대만에 진출한 기업이나 앞으로 진출하려는 국내기업과 대만기업과 경쟁에 직면해 있는 기업들의 지식재산권 출원과 권리보호를 위하여 그 가이드를 제공하고자 한다. 대만의 지식재산권의 출원, 심사, 등록 및 관리에 대한 사항을 설명하였으며 지식재산권의 보호에 대한 일반적인 사항을 제시 했으며, 대만의 지식재산권 관련 주요 판례와 사례를 제시 하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