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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부 행정구제법총론
제`1`장 개 설 제`1`장 서론 - 행정법의 기본개념 제`1`장 총 설 제`1`장 행정상 권리구제 제`1`장 행정상 손해배상 제`1`장경찰행정법 제`1`장총 설 제`1`편 행정법총론 제`2`부 행정상 손해전보 제`2`장 행정구제제도의 유형 제`2`장 행정상 손실보상 제`2`장 행정상의 법률관계 제`2`장 행정심판 제`2`장 행정조직법 제`2`장급부행정법 제`2`장지방자치단체의 구성요소 제`2`편 행정구제법 제`3`부 행정쟁송 제`3`장 공무원법 제`3`장 보충적 국가보상책임제도 제`3`장 행정소송 제`3`장 행정의 활동형식 제`3`장공용부담법 제`3`장지방자치단체의 기관 제`3`편 행정관리법 제`4`장 재무행정법 제`4`장 행정과정의 법적 규율 제`4`장경제행정법 제`4`장지방자치단체의 권한 제`4`편 지방자치법 제`5`장 행정작용의 실효성확보 제`5`장공간정서·개발행정법 제`5`장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관계 제`6`장지방자치단체 상호간의 관계 제5편 특별행정법 |
洪準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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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는 법 분야에서도 세계적으로 주목할 만한 발전을 이루어냈다. 가장 대표적인 예가 바로 행정법이다. 행정법이 현대 행정국가에 대한 법치주의의 처방이라면 한국행정법은 한국의 현실이 낳은 한국적 처방이자 한국의 길이다. 이제 한국행정법은 양적 성장을 넘어 질적 성숙의 단계로 접어들고 있다. 민주화과정 그리고 그 이후 행정법의 입법, 사법, 행정 각 부문에서 이루어진 역동적인 변화와 발전이 그 점을 여실히 보여준다. 무엇보다도 입법 분야에서 괄목할 만한 발전이 있었다. 행정소송법처럼 시대착오적 낙후성을 탈피하지 못한 경우도 없지 않지만, 행정절차법, 정보공개법, 전자정부법 등 행정법 분야 입법의 발전은 눈부신 것이었다. 입법의 행진이 양적 성장이었다면 질적 성장은 행정법 판례 형성을 통해 이루어졌다. 입법 발전 못지않게 대법원과 헌법재판소, 행정법원 등의 활발한 법형성을 통해 행정법판례가 축적되었고 그만큼 한국행정법의 내적 충실성이 심화되었다. 이처럼 양적 성장이 질적 성숙으로 이어지는 선순환 상호작용을 통해 한국행정법이 개화하기 시작한 것이다. 이 역사적인 시점에 이 책을 냄으로써 행정법 학자로서 기본적 과제를 뒤늦게나마 이행할 수 있게 되었다. 안도와 기쁨, 감사의 마음이 교차한다. 이 책은 통상 행정법 총론과 각론 두 권으로 나눠 간행하던 방식을 지양하여 한 권에 행정법 전체를 다 포함하여 다루고 있다. 그러나 행정법 전체를 모두 다루고자 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정이 여의치 않아 더러 다루지 못한 부분들이 생긴 점 독자들께 양해를 구하고자 한다. 먼저 환경행정법은 초고에는 포함되어 있었으나 환경법이 변호사시험 선택과목이 되었고 2011년 하반기 별도의 단행본으로 환경법(제3판)을 출간할 예정이므로 특별행정법에서 다루지 않기로 하였다. 둘째, 당초 집필계획에 포함되어 있었고 또 상당 부분 집필이 이루어진 정보통신행정법 역시 분량의 제약 때문에 그리고 이 또한 별도의 단행본으로 출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판단에서 제외하였다. 셋째, 행정구제법에 관한 논의도 분량의 제약으로 인하여 대폭 줄일 수밖에 없었다. 끝으로 행정법 전체를 다루었다고는 하지만, 그 내용은 실은 행정법총론, 행정작용법 일반이론, 행정구제법, 행정조직법, 공무원법, 지방자치법 등과 특별행정(작용)법의 개설을 넘지 못했다. 특히 특별행정법은 각 분야에 대해 별도의 단행본으로 저술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한다. 이 책은 2011년 1월 현재까지의 입법과 판례, 학설을 고려하였다. 혹 누락되거나 충실히 다뤄지지 못한 부분은 전적으로 저자의 불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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