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 소장하고 있다면 판매해 보세요.
|
머리말
프롤로그 1장 기후변화와 환경법의 위기 2장 환경법의 시련과 구조적 한계 1. 환경법의 생성과 발전, 그리고 험로 2. 파리 협정 이후, 예기치 못한 변수들 3. 기후변화를 따라잡지 못하는 환경법 4. 환경법의 근원적 한계 3장 기후 위기와 환경법의 변화 1. 기후변화가 환경법에 미친 영향 2. 환경법의 실패와 쇠퇴 3. 이젠 작별을 고할 때?(Time to Say Goodbye?) 4장 환경법의 새 패러다임을 향한 여정 1. 환경법의 재구성, 혁신을 위한 구상과 시도 2. 차세대 환경법 3. 자연의 권리와 녹색환경법(생태환경법) 4. 지구 법학과 지구 시스템법 5. 글로벌 환경법과 초국가 환경법, 그리고 기후 소송 6. 레이토스의 환경법 재구성론 5장 환경법의 미래 1. 빗나가는 화살과 잘못 놓인 과녁 2. 환경법의 존재 이유와 기회 3. 환경법은 어디로 나아가야 하는가 에필로그 주석 참고 문헌 찾아보기 |
洪準亨
홍준형의 다른 상품
|
“궁극적인 물음은 환경법의 존재 이유와 효과에 관한 것이다. 환경법은 결국 강제와 유인 제공 등 정책 도구를 통해 인간의 행동을 변화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데, 과연 그런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가?”
---「1장」중에서 “무엇보다도 중요한 시사점은 매체 기반 규제의 일반적 지형에서 교차 매체 또는 다매체 통합오염통제로 전환하는 데에는 배출 규제에 대한 법치주의적 제약 또는 규제법정주의의와 같은 헌법적 제약이 따를 수밖에 없다는 점이다.” ---「2장」중에서 “기후변화는 환경법이 감당하기 결코 쉽지 않은 메가트렌드가 되었다. 기후 위기의 작동 원리에 맞게 지구, 국가, 지방의 연계를 강화하고 법 정책적 효과를 극대화하는 진취적 실천에 나서지 않는다면 환경법은 쇠퇴의 위험을 모면하기 어려울 것이다.” ---「3장」중에서 “자연의 권리의 행선지는 어디일까? 그곳은 필경 인간과 자연이 행성 지구의 생태계를 이루며 서로 얽혀 의존하며 살아가는 세상이 아닐까? 그런 자연-인간의 공동 서식처로 향하는 길에 챙겨가야 할 법을 우리는 ‘생태환경법’이라 부른다.” ---「4장」중에서 “레이토스의 청사진은 환경법의 미래를 모색하는 여정의 출발점이자 그 도약을 위한 더할 나위 없이 유용한 구름판이 될 것이다. 이는 인간이 자연보다 결코 우월하지 않은 통합된 생태계 내의 공존하는 시대정신과 세계관을 반영한, 새로운 세대의 환경법 구상을 제시했다고 볼 수 있다.” ---「4장」중에서 “기후 소송은 지금 이 시점에서 촉망받는 기후 위기 해결을 위한 최전선에서 사용되는 매우 효과적인 무기이지만, 그것이 소기의 임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해주는 초국가 환경법의 전후좌우 맥락을 확보하는 것은 또 다른 문제이다.” ---「5장」중에서 “환경법이 처한 실존의 위기를 부정하는 것은 아니다. 변화난측한 지형과 악천후에 제대로 대처하려면 끊임없는 자기 변용과 위기 돌파가 필요하다. 환경법은 국가법의 사일로를 탈피해야 하지만 국가와의 인연을 끊는 것이 아니라 국가라는 텃밭에서 더욱 강력한 환경 도전의 해법으로 재확립되어야 한다.” ---「에필로그」중에서 |
|
태생의 한계와 규율의 실패라는 과거를 딛고
환경법이 ‘최고의 발명품’으로 살아남는 길 환경법은 “인류가 산업화의 험로로 접어들며 고안해 낸 최고의 발명품 중 하나”로, 산업화가 본격화되던 시기, 공해와 환경오염이 심각해지던 상황에서 이를 통제하고 해결하기 위한 장치로 큰 기대를 모았다. 하지만 실제로는 잘 지켜지지 않거나(집행부전), 기업에 면죄부를 주는 ‘상징적인 법(상징입법)’에 머무른다는 고질적인 문제를 안고 있었다. 오늘날 인류는 극한 호우, 가뭄, 폭염, 폭설 등 유례없는 기후 재앙을 일상적으로 겪고 있다. 지은이는 기후변화의 도전 앞에서 환경법이 ‘법전 속의 법’으로 남을 것인지, 아니면 ‘실제 작동하는 법’이 될 것인지 결정해야 할 때라고 강조한다. 환경법이 살아남는 길은 셋이다. 외연 확장, 내적 충전, 패러다임의 대전환이다. 패러다임 전환을 위한 일곱 가지 ‘열쇠’ 제시 환경법의 외연 확장과 내적 충전 주문 지은이는 환경법을 전통적인 국가 중심의 틀에 가두지 않는다. RE100, ESG, 글로벌 환경 거버넌스 등 환경법 바깥에서 등장한 규범들이 환경법의 기능을 대체하거나 확장하고 있으므로, 이를 적극적으로 수용해야 한다고 말한다. 이는 환경법의 쇠퇴가 아니라 새로운 규범 체계로의 전환으로 인식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과학기술법이나 에너지법 등과의 융합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이는 외연 확장이어야 한다고 강조한다. 또한 지은이는 환경법이 기존의 틀에서 벗어나 ‘생성형·주문형 환경 규범’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본다. 자연의 권리와 지구법 운동, 환경법 재구성론 등에 대해 심도 있게 검토하며 ‘새로운 패러다임’이 필요하다고 말한다. 내적 충전의 과제는 자연의 권리도 품어내는 생태환경법 구현의 가치와 방법을 환경법에 장착하는 것이다. 책의 결론부에서는 환경법이 본연의 역할과 책임을 회복하기 위한 ‘일곱 가지 열쇠’를 제시하며 환경법의 재구성과 실천적 전환 가능성을 모색한다. 지은이가 말하는 패러다임 전환을 위한 ‘열쇠’는 인간 중심성 극복, 생태환경법으로의 전환, 탈경계와 영역 확장, 연계와 통합, 그리고 지속 혁신 과학기술·증거 기반 모색 개방, 참여, 회복 탄력성 확대 기후 소송이라는 작업장 활용이다. 40년간 학계와 정책을 선도 … 석학이 진단한 환경법의 현재와 미래 이 책은 총 5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1장 「기후변화와 환경법의 위기」에서는 환경법이 기후 위기와 기능 부전의 한계를 극복하고 살아남기 위한 조건은 무엇인지 따져 묻는다. 2장 「환경법의 시련과 구조적 한계」에서는 환경법의 역사를 되짚어보면서, 환경법이 그간 겪어온 위기와 이를 극복하기 위한 노력, 그 과정에서의 성과와 한계에 대해 살펴본다. 3장 「기후 위기와 환경법의 변화」에서는 기후변화가 환경법에 미친 영향 및 환경법의 실패와 쇠퇴 원인을 진단하고, 환경법에 ‘이젠 작별을 고할 때(Time to Say Goodbye)’가 되었는지 실존적 물음에 응답한다. 4장 「환경법의 새 패러다임을 향한 여정」에서는 환경법의 재구성, 환경법의 패러다임 전환을 위한 다양한 구상과 시도들을 자연의 권리론과 녹색환경법(생태환경법), 지구(환경)법 운동, 레이토스(Jan G. Laitos)의 환경법 재구성론 등을 중심으로 검토한다. 5장 「환경법의 미래」에서는 빗나가는 화살과 잘못 놓인 과녁이란 화두를 던지고, 그 위에서 환경법의 존재 이유와 기회를 되묻고 환경법 패러다임의 대전환의 길목에 어떤 난관들이 도사리고 있는지를 따져본다. 이어서 이 책의 최종 결론으로서 환경법의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가는 봉인을 풀어줄 일곱 가지 열쇠를 제시하고 설명한다. * 이 책은 대우재단 학술연구지원 사업 논저 부문에 선정되어 연구 및 출간 지원을 받은 저작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