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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편 부동산등기신청절차 일반
제1장 총칙 제2장 등기소와 등기관 제3장 등기에 관한 장부 제4장 등기신청절차 일반 제5장 등기신청에 대한 등기관의 처분 제2편 각종 등기신청절차 제1장 소유권에 관한 등기 제2장 소유권 외의 권리에 관한 등기 제3장 그밖의 각종의 등기 부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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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대비「제16판 부동산등기법」을 내면서
2017년의 제23회 법무사시험의「부동산등기법」과목은 2016년 제22회와 비교해서 다소 어렵게 출제되었습니다. 출제위원마다 출제의도 및 출제하고 싶은 분야가 다르기 때문에 다소 어려운 분야에서 출제한 것 같습니다. 종전에는 토지의 경우에만「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89조에서 등기촉탁의무규정을 두고 있었으나, 건물의 경우에도「건축법」제39조에서 증축 등 건물의 표시가 변경된 경우 대장소관청의 등기 촉탁을 의무화하였습니다. 이「건축법」제39조가 개정되면서「부동산등기법」의 일부 및 등기예규가 개정되었습니다. 즉 건물의 분할, 구분, 합병, 멸실 등 건물표시 변경사유가 있는 때 건물의 소유자가 1월 이내에 그 등기신청을 하지 아니하면 과태료를 부과하는 규정이 삭제되었고(「부동산등기법」제112조), 동시에 과태료통지절차가 필요 없게 되었으며, 관공서의 전자촉탁할 수 있는 등기의 종류에 건물도 포함되면서 그 범위가 확대되었습니다. 또한 아포스티유(Apostille) 확인서에 관한「부동산등기규칙」제46조 제9항이 신설되면서 외국인의 등기신청 시 등기소에 제공할 첨부정보가 추가되었습니다. 이외에도 많은 예규의 변경이 있었고 새로운 선례 등이 누적되었습니다. 이번「제16판 부동산등기법」의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2015년 4월 법원행정처가 발행한「부동산등기실무Ⅰ?Ⅱ?Ⅲ」를 좀 더 보완하여 반영하였습니다. 둘째,「아포스티유(Apostille) 확인서에 관한 내용을 자세히 설명하였습니다. 셋째, 최근에 개정되거나 제정된 예규 중에서 시험에 나오고 있는 예규는 교과서의 양이 많아지는 점을 고려하지 않고 소개하였습니다. 넷째, 등기의무자의 권리에 관한 등기필정보는 신청정보의 내용으로 제공할 사항이 됨에 따라「부동산등기실무」의 편제와 같도록 등기신청정보 부분으로 그 내용을 옮겨 서술하였습니다. 특별히 확인조서 및 확인서면 작성방식이 변경되었기 때문에 실제의 작성 예를 소개하면서 자세히 해설하였습니다. 다섯째, 부동산등기에 관한 판례 및 예규?선례는 대법원 홈페이지 기준으로 2017년 10월 23일분까지 반영하였습니다. 여섯째, 공부할 때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중요 내용에 밑줄을 표시하는 데 좀 더 노력을 하였습니다. 특별히 밑줄 그은 부분은 대개 기출지문이거나 개정 및 신설된 내용입니다. 이 책을 통하여 법무사시험, 법원능력검정시험 그리고 법원사무관승진시험을 준비하시는 모든 수험생 제현께 합격의 영광이 함께 하기를 기원합니다. 그리고 부족하지만 시험에 적합한 수험서가 되도록 부단한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책의 출간을 위해 물심양면으로 성심을 다해주신 법학사 이재철 사장님과 좋은 책이 되도록 항상 고민하고 애쓰시는 김춘호 편집장님께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이 책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서 바쁜 수험생활 중에도 교정작업에 애써주신 수험생 제현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17년 10월 23일 편저자 오영관 올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