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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시행 제24회 법무사시험의「부동산등기법」과목은 2017년 시행 제23회와 비슷하거나 약간 어렵게 출제되었습니다. 특히 문제를 출제하면서 등기선례의 비중을 높이다 보니 자연스럽게 난이도가 상승됐고, 문제를 푸는 시간이 길어졌기 때문에 시간적 제약이 더해져서 고득점을 올리는데 상당한 장애가 됐을 것으로 판단합니다.
등기의무자의 등기필정보의 제공에 대한 사무처리 지침이 없어서 종전 등기필증의 제공법리를 그대로 준용했었는데 새로운 예규가 제정되면서 등기의무자의 등기필정보의 제공이 상당히 정리가 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년에 비해 주목할 만한 선례들이 꽤 누적되어서 위 선례들을 정확하게 소개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이번「제17판 부동산등기법」의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2015년 4월 법원행정처가 발행한「부동산등기실무Ⅰ·Ⅱ·Ⅲ」를 좀 더 보완하여 반영하였습니다. 둘째, 새로 소개된 선례를 필요한 곳에서 적절하게 소개하였습니다. 셋째, 「부동산등기법」에서 요구하는 등기신청의무에 대해서 좀 더 쉽고 자세하게 해설하였습니다. 넷째, 등기의무자의 권리에 관한 등기필정보의 제공에 대한 내용을 새롭게 서술하였습니다. 다섯째, 부동산등기에 관한 판례 및 예규·선례는 대법원 홈페이지 기준으로 2018년 8월 12일분까지 반영하였습니다. 여섯째, 공부할 때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중요 내용에 밑줄을 표시하는 데 좀 더 노력을 하였습니다. 특별히 밑줄 그은 부분은 대개 기출지문이거나 개정 및 신설된 내용입니다. 이 책을 통하여 법무사시험, 법원능력검정시험 그리고 법원사무관승진시험을 준비하시는 모든 수험생 제현께 합격의 영광이 함께 하기를 기원합니다. 그리고 부족하지만 시험에 적합한 수험서가 되도록 부단한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책의 출간을 위해 물심양면으로 성심을 다해주신 법학사 이재철 사장님과 좋은 책이 되도록 항상 고민하고 애쓰시는 김춘호 편집장님께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이 책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서 바쁜 수험생활 중에도 교정작업에 애써주신 수험생 제현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18년 8월 12일 편저자 오 영 관 올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