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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부동산등기법
제18판, 양장
오영관 편저
법학사 2019.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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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저자 소개 1

편저오영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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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의 법학원 부동산등기법 교수, 폴라리스법학원 부동산등기법 교수, 이그잼고시학원 부동산등기법 교수, 넥서스법학원 부동산등기법 교수, 한림법학원 부동산등기법 교수, 미래법학원 부동산등기법 교수, 남부법학원 부동산등기법 교수로 역임하였다. 현재는 법무사단기학원 법무사·법원사무관승진 부동산등기법 교수, 법검단기학원 법원 9급 공채시험 부동산등기법 교수, 윌비스 한림법학원 법원행시 교수로 재직중이다. 저서로는 『부동산등기법(제18판 법학사 刊, 2019)』 『객관식 부동산등기법(제18판 법학사 刊, 2020)』 『부동산등기 예규집(제13판 법학사 刊,2020)』 『최종정리 부동
합격의 법학원 부동산등기법 교수, 폴라리스법학원 부동산등기법 교수, 이그잼고시학원 부동산등기법 교수, 넥서스법학원 부동산등기법 교수, 한림법학원 부동산등기법 교수, 미래법학원 부동산등기법 교수, 남부법학원 부동산등기법 교수로 역임하였다. 현재는 법무사단기학원 법무사·법원사무관승진 부동산등기법 교수, 법검단기학원 법원 9급 공채시험 부동산등기법 교수, 윌비스 한림법학원 법원행시 교수로 재직중이다.

저서로는 『부동산등기법(제18판 법학사 刊, 2019)』 『객관식 부동산등기법(제18판 법학사 刊, 2020)』 『부동산등기 예규집(제13판 법학사 刊,2020)』 『최종정리 부동산등기법(제18판 법학사 刊, 2020)』 『개정법에 따른 부동산등기법과 규칙의 해설(제7판 법학사 刊, 2020)』 『기출?모의 지문사전 부동산등기법(제11판 법학사 刊, 2019)』 『법무사 1차 진도별 모의고사 부동산등기법(제9판 법학사, 2019)』 『논술식 부동산등기법(제17판 법학사 刊, 2020)』 『실전연습 부동산등기신청서 작성(제17판 법학사 刊, 2020)』 『법원시행시험 제2차 기출문제해설 논술 부동산등기법(법학사 刊, 2019)』 『법원직 부동산등기법(제6판 법학사 刊, 2020)』 『법원직 핵심정리 및 객관식 부동산등기법(제4판 법학사 刊, 2019)』 『2018년 법원시행〔진도별〕제1차 부동산등기법 기출문제해설 모음집(법학사 刊, 2019)』 『법원사무관승진시험용 부동산등기법(법학사 刊, 2015)』 『법원시행시험 기출문제해설 객관식 부동산등기법(법학사 刊, 2013)』 『핵심정리 부동산등기법(제4판 법학사 刊, 2015)』 『제25회 법무사시험 제1차 기출문제해설집(공편저, 법학사 刊, 2019)』 『최근 10년간 법무사 제1차 기출문제해설집(공편저, 제10판 법학사 刊, 2020)』 『법무사 제2차 기출문제해설집(공편저, 제10판 법학사 刊, 2019)』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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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정보

발행일
2019년 09월 07일
판형
양장 ?
쪽수, 무게, 크기
1367쪽 | 188*254*80mm
ISBN13
9791162213025

출판사 리뷰

2019년 시행 제25회 법무사시험의 「부동산등기법」 과목은 2018년 시행 제24회보다는 약간 쉽게 출제되었습니다. 2018년부터 2019년 상반기까지의 예규 및 선례를 반영하지 아니한 채 출제했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전년도 시험이 쉬우면 다음 연도에는 어렵게 출제되어온 출제경향과 2020년에는 2018년부터 2020년 상반기까지의 예규 및 선례를 대부분 반영하여 출제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상당히 어렵게 출제될 것이라고 예상합니다.

특별히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등기 예규 제정, 전세권변경등기의 예규 제정, 재외국인 및 외국인의 등기신청절차 예규의 전부 개정, 200여 개의 새로운 선례 등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따라서 새로운 사항들이 많이 늘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숙지가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이번 「제18판 부동산등기법」의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2015년 4월 법원행정처가 발행한 「부동산등기실무Ⅰ·Ⅱ·Ⅲ」를 좀 더 보완하여 반영하였습니다.

둘째, 2018년부터 2019년 상반기까지 2011년 부동산등기법 전면 개정 이후로 가장 많은 예규 및 선례들이 쏟아져 나왔고 대부분이 시험적합성이 매우 높아 이를 정확하게 반영하려고 노력하였습니다.

셋째, 특별히 외국인의 등기신청, 상속재산 협의분할 등을 원인으로 한 상속등기의 경정등기신청, 전세권변경등기는 예규의 반영과 해설을 충실히 하였습니다. 또한 2019년에는 「부동산등기기록례집」이 개정되면서 종전의 내용이 많이 변경되었기 때문에 이를 그대로 반영하였습니다.

넷째, 토지개발사업에 따른 등기는 부동산등기규칙의 관련 조항(제85조)이 폐지되고 새로운 대법원규칙(「토지개발 등기규칙」)이 제정되었으며 예규(「토지개발등기에 관한 업무처리지침」)가 전부 개정되었기 때문에 전면적으로 새로 서술하였습니다. 또한 2019년 9월 2일 현재 국회에 부동산등기법 개정안이 국회의결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그 내용 또한 각 파트별로 기본서 하단에 각주 처리하여 소개하였습니다.

다섯째, 부동산등기에 관한 판례 및 예규·선례는 대법원 홈페이지 기준으로 2019년 9월 2일분까지 반영하였습니다.

여섯째, 공부할 때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중요 내용에 밑줄을 표시하는 데 좀 더 노력을 하였습니다. 특별히 밑줄 그은 부분은 대개 기출지문이거나 개정 및 신설된 내용입니다.
이 책을 통하여 법무사시험, 법원능력검정시험 그리고 법원사무관승진시험을 준비하시는 모든 수험생 제현께 합격의 영광이 함께 하기를 기원합니다. 그리고 부족하지만 시험에 적합한 수험서가 되도록 부단한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책의 출간을 위해 물심양면으로 성심을 다해주신 법학사 이재철 사장님과 좋은 책이 되도록 항상 고민하고 애쓰시는 김춘호 편집장님께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이 책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서 바쁜 수험생활 중에도 교정작업에 애써주신 수험생 제현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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