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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등기법?이 2011년에 전면 개정된 후 2018년부터 최근 3년간 예규와 선례의 변동이 가장 많았습니다. 그리고 새롭게 나온 어려운 선례를 객관식의 지문으로 바로바로 출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최근의 3년간의 문제는 상당히 어렵게 출제되었다고 볼 수 있고, 2021년에도 위 출제경향은 유지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이와 같은 출제경향을 반영하여 시험 준비를 하여야 하기 때문에 새로운 선례나 예규 내용을 정확히 숙지하는 것이 고득점의 관건이 되겠습니다. 이번 ?제19판 부동산등기법?의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2020년 상반기에 ?부동산등기법?과 ?부동산등기규칙?이 개정되었고, 그 개정 내용을 전부 반영하였습니다. 둘째,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한시법으로 2020년 8월부터 시행되면서 등기절차에 관한 예규가 제정되었습니다. 따라서 각론 제2편 제1장 제2절 제8관으로 등기절차를 별도로 서술하였습니다. 셋째, 총론에 등기할 사항으로 서술하였던 “권리소멸의 약정등기절차”는 각론 제2편 제1장 제4절 제2관으로 제1관 환매특약등기 다음에 별도로 서술하였습니다. 넷째, 말소회복등기의 등기상 이해관계인에 대한 변경된 선례가 종전의 기존이론과 많은 부분 다른 입장을 취함에 따라 말소회복등기의 요건 중 “등기상 이해관계인의 승낙이 있을 것” 부분을 새롭게 서술하였습니다. 다섯째, 2018년부터 2020년 상반기까지 쏟아져 나온 예규 및 선례들이 대부분 시험적합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가능한 범위에서 기본내용에 반영하였습니다. 여섯째, 부동산등기에 관한 판례 및 예규?선례는 대법원 홈페이지 기준으로 2020년 9월 18일분까지 반영하였습니다. 일곱째, 공부할 때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중요 내용에 밑줄을 표시하는 데 좀 더 노력을 하였습니다. 특별히 밑줄 그은 부분은 대개 기출지문이거나 개정 및 신설된 내용입니다. 이 책을 통하여 법무사시험, 법원사무관승진시험, 등기직렬 9급공채시험을 준비하시는 모든 수험생 제현께 합격의 영광이 함께 하기를 기원합니다. 그리고 부족하지만 시험에 적합한 수험서가 되도록 부단한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책의 출간을 위해 물심양면으로 성심을 다해주신 법학사 이재철 사장님과 좋은 책이 되도록 항상 고민하고 애쓰시는 김춘호 편집장님께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이 책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서 바쁜 수험생활 중에도 교정작업에 애써주신 수험생 제현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20년 9월 18일 편저자 오 영 관 올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