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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적용 개정세법
연말정산 제1장 연말정산 일반 제2장 근로소득 제3장 연말정산 사전준비 제4장 연말정산 세액계산 Ⅰ 제5장 연말정산 세액계산 Ⅱ 제6장 연말정산 세액계산 Ⅲ 제7장 연말정산 마무리 제8장 연말정산 추후 사항 부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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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말정산에 대한 일반적인 내용, 계속근로자의 연말정산, 특수한 형태의 연말정산에 관한 내용으로 구성
- 새로이 적용되는 개정세법과 새로운 유권해석 등에 대해 빠짐없이 상세하게 기술 - 연말정산 사후관리(추가급여, 인정상여, 종합소득세 신고, 소득금액변동통지)에 대해 별도 구분하여 집중적으로 설명 - 연말정산관련 서식 중 주요 서식에 대한 상세한 작성요령 설명 및 다양한 작성사례 예시 - 모든 문구에 관련법령이나 예규번호를 기표하여 근거를 바탕으로 한 실무처리가 가능하도록 구성 - [택스넷-고객지원센터-자료실]에서 연말정산관련 자료 다운로드 가능 → 연말정산관련 제출서류, 각종 서식 작성·제출요령, 전자신고·납부요령, 공제 관련 별표 등 독자여러분들의 사랑으로 제가 존경하는 선배 이항수 회계사님과 함께 『연말정산실무서』를 공동집필한지도 6년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독자 여러분들의 사랑에 보답하고자 매번 저자의 진심과 애정을 담아 집필하였으나 원초적인 부족함은 어찌 다 채울 수 없어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독자여러분들의 어김없는 날카로운 지적과 따뜻한 격려가 있었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기에 최선을 다해 부족함 없는 저서를 집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011년에 적용되는 연말정산 주요 개정세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다자녀추가공제 확대 : 다자녀추가공제금액을 2배로 확대 - 퇴직연금 및 연금저축공제 확대 : 공제한도를 300만원에서 400만원으로 확대 - 기부금 구분 개선 : 특례기부금을 폐지하고 법정 또는 지정기부금으로 재분류 - 기부금 공제 확대 기본공제대상자가 지출한 기부금 공제가능 지정기부금 공제한도를 소득금액의 30%로 확대 * 단, 종교단체기부금은 10%로 종전과 동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