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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공제
이영우의 법인세조정·신고실무
2012년 신고대비 개정 19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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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목차

제1장 법인세의 결산신고와 분석
제1절 기업회계의 결산과 세무조정
제2절 K-IFRS 최초적용에 따른 세무조정
제3절 2011사업연도 결산 및 세무조정시 유의할 사항

제2장 과목별 소득금액의 조정
제1절 수입금액의 조정
제2절 임대보증금 등의 간주익금조정
제3절 중소기업의 요건검토
제4절 수입배당금의 익금불산입
제5절 가지급금 등의 인정이자 등 부당행위 계산의 부인과 국외특수관계자와의 거래
제6절 토지의 재평가차액상당액의 손금산입
제7절 감가상각비의 조정
제8절 광고선전비, 세금과공과금, 공동경비 등의 조정
제9절 접대비의 조정
제10절 지급이자의 조정
제11절 준비금의 손금산입-기본개념
제12절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조정
제13절 책임준비금 등의 조정
제14절 계약자배당준비금의 조정
제15절 연구·인력개발준비금의 조정
제16절 코스닥상장 중소기업의 사업손실준비금의 조정
제17절 사회간접자본투자준비금의 조정
제18절 상호저축은행중앙회의 구조개선적립금 및 손실보전준비금
제19절 자본확충목적회사의 손실보전준비금
제20절 문화사업준비금
제21절 여수세계박람회 참가준비금의 조정
제22절 손실보전준비금의 조정
제23절 퇴직급여충당금 및 퇴직연금부담금 등의 조정
제24절 대손충당금(구상채권상각충당금) 및 대손금의 조정
제25절 국고보조금 등으로 취득한 고정자산의 손금산입조정
제26절 재고자산, 유가증권의 평가조정
제27절 외화평가차액의 조정
제28절 합병, 분할, 현물출자, 구조조정 등에 따른 조세특례
제29절 조세특례제한법상의 익금불산입(분할과세)

제3장 소득조정금액의 집계와 과세표준의 계산
제1절 소득조정금액의 집계
제2절 지정기부금의 조정
제3절 과세표준의 계산

제4장 납부세액의 계산
제1절 과세표준에 대한 산출세액
제2절 적정유보초과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계산
제3절 소득구분 계산
제4절 공제감면세액 및 추가납부세액의 계산
제5절 최저한세의 적용
제6절 가산세의 계산
제7절 원천납부세액의 공제
제8절 납부할 세액의 계산과 신고·납부
제9절 연결납세제도

제5장 기타부속서류의 작성
제1절 자본금과 적립금조정명세서
제2절 주요 계정명세서
제3절 주식 등 변동상황명세서
제4절 소득자료명세서

저자 소개 1

고려대학교 경제학과 졸업 서울대학교 대학원 경영학과 수료 (현) 공인회계사·세무사·경영지도사 대한상공회의소 세무연수원 강사 (법인세법 부분) 상장회사협의회 강사 코스닥상장회사협의회 강사 ㈜이나우스아카데미 세무회계 강사 세덕회계법인 (전) 한국산업은행 근무 삼일회계법인 근무 중소기업진흥공단연수원 강사 한국금융연수원 강사 한국공인회계사회 회계연수원 강사 서울상공회의소 세무회계 상담역 주요 저서 - 주식거래와 세금(한국세정신문사) - 세무회계연습(세경멀티뱅크) - 세법개론(세경멀티뱅크) - 중소기업을 위한 지원세제(중소기업진흥공단) - 알기쉬
고려대학교 경제학과 졸업
서울대학교 대학원 경영학과 수료

(현) 공인회계사·세무사·경영지도사
대한상공회의소 세무연수원 강사
(법인세법 부분)
상장회사협의회 강사
코스닥상장회사협의회 강사
㈜이나우스아카데미 세무회계 강사
세덕회계법인
(전) 한국산업은행 근무
삼일회계법인 근무
중소기업진흥공단연수원 강사
한국금융연수원 강사
한국공인회계사회 회계연수원 강사
서울상공회의소 세무회계 상담역

주요 저서
- 주식거래와 세금(한국세정신문사)
- 세무회계연습(세경멀티뱅크)
- 세법개론(세경멀티뱅크)
- 중소기업을 위한 지원세제(중소기업진흥공단)
- 알기쉬운 지출증명서류(조세통람)
- 알기쉬운 주식관련세제(한국상장회사협의회)
- 계정과목별 회계와 세무(조세통람)
- 법인세조정·신고실무(조세통람)
- 지방소득세실무해설(조세통람)
-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과 지출증명서류(조세통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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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정보

발행일
2011년 10월 25일
쪽수, 무게, 크기
2248쪽 | 188*254mm
ISBN13
9788980361854

책 속으로

본서가 경리·회계실무자들의 회계와 세무에 대한 실무지침서가 되고자 출간된 지 19년이 되었다. 그 동안 실무자 여러분의 성원에 항상 감사한 마음을 금할 수 없다. 열심히 노력하라는 채찍으로 알고 여러분의 성원에 연구와 강의로 보답하고자 한다. 본서는 저자의 짧지 않은 기간의 회계감사, 세무고문 및 강의를 통하여 실무자들이 법인결산에 있어서 기업회계기준에 따른 회계처리와 합법적인 테두리 내에서 조세부담의 최소화라는 목표하에 초지일관하게 집필되어 왔다. 올해도 만족할 만한 결과가 나왔는지 역시 독자 여러분의 판단에 맡기기로 하겠다.

이번 2012년 신고대비판을 내면서 다음과 같은 내용을 주안점으로 하였다.

첫째, 2003사업연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법인세전자신고에 부응하여 실무자들이 전자신고에 완벽하게 대비할 수 있도록 서식을 설명하였다.

둘째, 2011 사업연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되는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과 일반기업회계기준의 주요내용과 법인세법과의 관계를 설명하였다.

본서에 설명된 K-IFRS와 일반기업회계기준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1. 부동산건설약정의 용역수익인식
2. 계약원가에 대한 작업진행률의 적용
3. 고객충성제도
4. 감가상각방법의 변경-오류수정과 추정의 변경
5. 유형자산 내용연수의 변경
6. 투자부동산
7. 고정자산의 자산손상
8. 전환일의 간주원가의 적용
9. 자산재평가
10. 차입원가(금융비용의 자본화)
11. 단기종업원급여
12. 장기종업원급여와 퇴직급여
13. 금융자산의 손상과 제거
14. 유가증권과 관계기업투자
15. 복합금융상품
16. 환율변동효과

셋째, 2011년 10월초까지 개정된 세법의 내용을 비교형식으로 요약설명하여 매년 계속적으로 본서를 구독한 독자의 실무상 편의성을 도모하였다. 개정세법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K-IFRS 도입에 따른 세법정비
⑴ K-IFRS 및 일반기업회계기준을 법인세법상 인정되는 기업회계기준으로 포함시켰다.
⑵ K-IFRS 도입기업의 유형고정자산과 내용연수가 비한정인 무형고정자산의 감가상각비를 신고조정에 의하여 손금산입할 수 있도록 하였다.
⑶ 감가상각의 내용연수 및 감가상각방법 변경사유에 K-IFRS를 도입하여 결산상 감가상각방법을 변경한 경우 등을 추가하였다.
⑷ 기능통화도입기업과 해외사업장의 과세표준 계산방법을 신설하였다.
⑸ 외화자산·부채 등의 평가대상을 은행 등은 화폐성 외화자산·부채로 하였으며, 일반법인은 화폐성 외화자산·부채와 환위험회피용 통화선도·스왑으로 그 범위를 확대하였다.
⑹ 비상위험준비금이 K-IFRS상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손금산입방법으로 신고조정을 허용하였다.
⑺ 금융비용의 자본화에 일반차입금 이자도 포함하였다.
⑻ 중소기업의 장기할부 매출수익의 인식시기를 회수기일 도래기준으로 신고조정할 수 있게 하였다.
⑼ 중소기업의 단기용역수익을 작업진행률에 의한 진행기준을 원칙으로 하되 완성기준으로 신고조정할 수 있게 하였다.
⑽ K-IFRS 최초적용으로 인하여 전기대손충당금의 일시환입액을 익금불산입할 수 있게 하였다.
⑾ 법인세법상 리스회계처리를 K-IFRS와 일반기업회계기준에 일치시켰다.
⑿ 받을어음 등의 할인거래를 매각거래로 보고, 고정자산의 손상차손을 감가상각비로 보아 시부인할 수 있게 하였다.
⒀ 단기매매증권(금융자산) 및 파생상품의 취득부대비용을 취득원가에 산입하지 아니하고 손비로 처리하게 하였다.

2. 기부금의 세제개편
⑴ 기부금 중 2011.7.1. 이후 지출하는 분부터는 조세특례제한법 제74조 제1항의 특례기부금을 폐지하고, 법정기부금과 지정기부금으로 기부금의 종류를 간소화하였다.
⑵ 지정기부금의 손금산입한도를 기준소득금액의 5%에서 10%로 상향조정하였다.
⑶ 법정기부금과 지정기부금의 범위를 대폭 개정하였고 해외단체의 지정기부금 단체지정제도를 신설하였다.
⑷ 현물로 지정한 지정기부금의 가액을 시가에서 장부가액으로 하도록 하였다.

3. 퇴직급여제도의 정비
⑴ 퇴직급여충당금의 일시퇴직기준 추계액 한도를 매년 5%씩 감소시켜 2016년도에는 그 한도를 폐지하도록 하였다.
⑵ 2010.12.31. 이전까지 불입한 퇴직보험과 퇴직신탁금의 향후 처리방법에 대한 규정을 마련하였다.

4. 일자리창출에 대한 조세지원내용
⑴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제도를 도입하고, 지역별·기업규모별로 임투 및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율 차등화
⑵ 지역특구 세제지원시 지원한도 및 고용인센티브 신설
⑶ 외투기업 세제지원시 지원한도 및 고용인센티브 신설
⑷ 청소업 등을 창업중소기업 감면 및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대상업종에 추가
⑸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대상업종에 ‘재가장기요양기관 운영사업’ 추가
⑹ 국내 복귀기업에 대한 세제지원 신설
⑺ 장애인표준사업장에 대한 세액감면제도 신설
⑻ 사회적기업에 대한 최저한세율 인하 및 세액감면제도 일몰연장
⑼ 고용유지중소기업 및 근로자에 대한 세제지원 일몰 연장

5. 중소기업의 지원내용
⑴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목적기금에 대한 출연시 세액공제 신설
⑵ 중소기업 졸업에 따른 당기분 일반R&D 세액공제율 단계적 인하
⑶ 중소기업 졸업에 따른 최저한세율 단계적 인상
⑷ 중소기업 졸업유예기간 적용횟수 제한 폐지

6. 지속성장에 대한 지원제도
⑴ 생산성향상시설투자세액공제 적용대상 정비
⑵ 에너지절약시설투자세액공제제도 합리화
⑶ 환경보전시설투자세액공제제도 일몰연장
⑷ 의약품품질관리개선시설(GMP*)투자세액공제제도 일몰연장
⑸ 해외자원개발투자세액공제 일몰연장 및 적용요건 변경
⑹ 제3자물류비용에 대한 세액공제제도 일몰연장
⑺ 투자세액공제 적용대상을 리스 중 ‘금융리스’로 한정
⑻ 근로자복지증진시설투자세액공제 대상 확대 등
⑼ 근로자복지증진시설투자세액공제대상 지방미분양주택의 범위 규정

7. 기타 제도
⑴ 노조법에 위반하여 급여 지급시 손비 부인
⑵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PFV)의 자금관리사무수탁회사 범위 명확화
⑶ 대손요건이 완화되는 소액채권의 범위 확대
⑷ 전화기 및 개인용 컴퓨터 즉시상각 허용
⑸ 퇴직급여 적립액 손비 한도 개선
⑹ 퇴직보험·신탁 ?적립금에 대한 처리
⑺ 가지급금 인정이자의 시가 기준 개선
⑻ 성실납세제도 폐지
⑼ 금융중심지 내 창업·사업장신설 기업에 대한 세제지원 신설
⑽ 지방이전 세제지원제도 보완
⑾ 지방 시·군 소재 비영리의료법인에 대한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설정한도 확대
⑿ 취약종목 세제지원 제도 신설

넷째, 2011년 9월말까지 발표된 법인세법과 조세특례제한법의 유권해석과 판례 중 중요한 내용을 사례중심으로 설명하였다.
그밖에 현행 기업회계와 법인세법의 차이부분을 각 장·절마다 자세히 설명하였다.
저자로서는 보다 좋은 법인세신고의 실무지침서가 되도록 정성을 다하였지만 아직도 많은 미비점이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독자 여러분의 많은 충고와 질책을 기다린다.

끝으로 본서를 출간하는 데 많은 도움을 주신 서원진 회장님, 정영수 사장님, 서동혁 상무님, 특히 현장에서 진두지휘를 하신 김현영 본부장님과 관계 직원에게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머리말

출판사 리뷰

이영우의 2012년 신고대비 법인세조정 신고실무(개정 19판) 주요 특징

1. 2011사업연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되는 K-IFRS와 일반기업회계기준의 주요 내용과 법인세법과의 관계를 설명

2. 2011년 10월초까지 개정된 세법의 내용을 비교형식으로 요약설명하여 매년 계속적으로 본서를 구독한 독자의 실무상 편의성을 도모

3. 2011년 9월말까지 발표된 법인세법과 조세특례제한법의 유권해석과 판례 중 중요한 내용을 사례중심으로 설명


2012년 신고대비 이영우의 법인세조정 신고실무(개정 19판)만의 장점

1. K-IFRS와 일반기업회계기준을 사례중심으로 반영한 실무중심의 결산서적

2. 세무조정계산서 간의 연결을 화살표 등으로 명료하게 설명

3. 서식작성의 순서를 도식화하여 초보자도 용이하게 작성

4. 실무자들의 효율적인 결산과 세무조정을 수행하도록 개정된 세무조정서식프로그램 법인결산2012[세무조정일사천리]를 특별부록으로 제공

2012년 신고대비 이영우의 법인세조정 신고실무(개정 19판)의 핵심 포인트

1. 감가상각방법 변경·내용연수 변경·외화평가에 따른 회계처리와 세무조정

2. K-IFRS에 따른 퇴직급여제도의 회계처리와 세무조정

3. K-IFRS 및 일반기업회계기준에 의한 금융비용의 자본화에 대한 세무조정

4. 2011년 K-IFRS 전환에 따른 누적 수정회계처리와 세무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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