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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법인세의 결산신고와 분석
제1절 기업회계의 결산과 세무조정 제2절 K-IFRS 최초적용에 따른 세무조정 제3절 2012사업연도 결산 및 세무조정시 유의할 사항 제2장 과목별 소득금액의 조정 제1절 수입금액의 조정 제2절 임대보증금 등의 간주익금조정 제3절 중소기업의 요건검토 제4절 수입배당금의 익금불산입 제5절 가지급금 등의 인정이자 등 부당행위 계산의 부인과 국외특수관계인과의 거래 제6절 토지의 재평가차액상당액의 손금산입 제7절 감가상각비의 조정 제8절 광고선전비, 세금과공과금, 공동경비 등의 조정 제9절 접대비의 조정 제10절 지급이자의 조정 제11절 준비금의 손금산입-기본개념 제12절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조정 제13절 책임준비금 등의 조정 제14절 계약자배당준비금의 조정 제15절 연구·인력개발준비금의 조정 제16절 코스닥상장 중소기업의 사업손실준비금의 조정 제17절 상호저축은행중앙회의 구조개선적립금 및 손실보전준비금 제18절 자본확충목적회사의 손실보전준비금 제19절 여수세계박람회 참가준비금의 조정 제20절 손실보전준비금의 보전 제21절 퇴직급여충당금 및 퇴직연금부담금 등의 조정 제22절 대손충당금(구상채권상각충당금) 및 대손금의 조정 제23절 국고보조금 등으로 취득한 고정자산의 손금산입조정 제24절 재고자산, 유가증권의 평가조정 제25절 외화평가차액의 조정 제26절 합병, 분할, 현물출자, 구조조정 등에 따른 조세특례 제27절 조세특례제한법상의 익금불산입(분할과세) 제3장 소득조정금액의 집계와 과세표준의 계산 제1절 소득조정금액의 집계 제2절 지정기부금의 조정 제3절 과세표준의 계산 제4장 납부세액의 계산 제1절 과세표준에 대한 산출세액 제2절 적정유보초과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계산 제3절 소득구분 계산 제4절 공제감면세액 및 추가납부세액의 계산 제5절 최저한세의 적용 제6절 가산세의 계산 제7절 원천납부세액의 공제 제8절 납부할 세액의 계산과 신고·납부 제9절 연결납세제도 제5장 기타부속서류의 작성 제1절 자본금과 적립금조정명세서 제2절 주요 계정명세서 제3절 주식 등 변동상황명세서 제4절 소득자료명세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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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서가 경리?회계실무자들의 회계와 세무에 대한 실무지침서가 되고자 출간된 지 20년이 되었다. 그동안 실무자 여러분의 성원에 항상 감사한 마음을 금할 수 없다. 열심히 노력하라는 채찍으로 알고 여러분의 성원에 연구와 강의로 보답하고자 한다. 본서는 저자의 짧지 않은 기간의 회계감사, 세무고문 및 강의를 통하여 실무자들이 법인결산에 있어서 기업회계기준에 따른 회계처리와 합법적인 테두리 내에서 조세부담의 최소화라는 목표하에 초지일관하게 집필되어 왔다.
올해도 만족할 만한 결과가 나왔는지 역시 독자 여러분의 판단에 맡기기로 하겠다. 이번 2013년 신고대비판을 내면서 다음과 같은 내용을 주안점으로 하였다. 첫째, 2003사업연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법인세전자신고에 부응하여 실무자들이 전자신고에 완벽하게 대비할 수 있도록 서식을 설명하였다. 둘째, 2011 사업연도부터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이 시행되고 있는바, 2011사업연도에 K-IFRS와 법인세법의 차이에 대한 세무조정의 2012사업연도 이후 사후관리에 대하여 설명하였다. 셋째, 2012년 10월초까지 개정된 세법의 내용을 비교형식으로 요약설명하여 매년 계속적으로 본서를 구독한 독자의 실무상 편의성을 도모하였다. 개정세법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기업경쟁력 강화 ⑴ 법인세 중간세율 구간 신설 ⑵ 국제회계기준(K-IFRS) 도입에 따른 세법 개정 ① 대손충당금 익금산입 유예규정 보완 ② 재고자산 평가방법 변경에 따른 과세특례 ③ 자산유동화, 받을어음 할인의 세무처리 개선 ④ 장래손해조사비 준비금 손금산입 ⑤ 환변동보험의 외화환산손익 인식 ⑥ K-IFRS 도입이전 계상한 영업권의 감가상각비 신고조정 허용 ⑶ 연결납세제도 보완 ⑷ 상법 개정에 따른 세법 개정 ① 동업기업 과세특례 적용범위 확대 ② 합병시 과세이연 요건 완화 ③ 자본거래시 과세제도 보완 ④ 무액면주식 도입에 따른 세법 보완 ⑸ 기업구조조정 지원 ① 의제배당 과세대상 확대 ② 자법인이 완전모법인을 합병하는 경우 합병특례 적용 ③ 합병시 자산처분손실 공제 제한 ④ 합병?분할 과세특례 요건 중 지분의 연속성 요건 개선 ⑤ 합병?분할 과세특례 요건 중 주식배정 요건 개선 ⑥ 합병?분할 사후관리 요건 개선 ⑦ 물적분할?현물출자 과세특례 개선 ⑧ 물적분할?현물출자 과세특례 개편에 따른 양도차익 과세 방법 신설 ⑨ 물적분할?현물출자에 따라 취득한 주식 취득가액 변경 ⑩ 합병?분할 사후관리 요건 위반시 승계한 세무조정사항 실현 규정 보완 ⑪ 합병?분할시 세무조정사항 승계 명확화 ⑫ 적격합병?분할시 취득하는 자산의 취득가액 명확화 2. 재정건전성 제고 및 세원관리 강화 ⑴ 계산서 불성실 가산세 강화 ⑵ 지급명세서 불분명 가산세 부과기한 폐지 ⑶ 주주 등 명세서 및 주식 등 변동상황명세서 작성 기준 개선 등 ⑷ 청산소득금액 계산관련 규정 개선 ⑸ 지급명세서 제출의무 강화 3. 일자리 창출 지원 ⑴ 임시투자세액공제를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로 전환 ⑵ 고용유지 중소기업 등에 대한 소득공제제도 적용기한 연장 ⑶ 중소기업의 고용증가 인원에 대한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신설 ⑷ 근로자 복지증진시설 투자 세액공제 대상 확대 및 명확화 ⑸ 기업이 마이스터고 재학생 등에게 지급하는 현장훈련수당 등에 대해 인력개발비 수준으로 세제지원 ⑹ 마이스터고 등 재학생에 대한 현장훈련수당 세액공제 관련 사전취업계약 및 공제대상 비용의 범위 4. 지속성장 지원 ⑴ R&D 세액공제 대상을 서비스 분야로 확대 ⑵ R&D 세액공제 대상에 위탁?재위탁 R&D 추가 ⑶ 신성장동력?원천기술 R&D 세액공제 대상 확대 ⑷ R&D 세액공제시 증가분 방식 적용대상 명확화 ⑸ 위탁?공동연구 기관의 범위 조정 ⑹ R&D 세액공제 대상 연구?인력개발비 조정 ⑺ 에너지절약시설 투자세액공제 일몰연장 및 대상시설 조정 ⑻ 제3자 물류활성화를 위한 세제지원 확대 ⑼ 자가물류시설의 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⑽ 상시 사용하는 종업원 수 계산시 연구개발전담부서의 연구전담요원 제외 5. 지역발전 지원 ⑴ 연구개발특구에 입주하는 연구소기업에 대한 조문정리 ⑵ R&D 특구,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입주기업 세액감면대상 업종에 해당하는 ‘정보통신산업’의 범위 확대 ⑶ 지방이전기업 세제지원 일몰 연장 및 지원확대 ⑷ 공장을 지방으로 이전시 영위 업종 기준의 법령 명확화 ⑸ 지방이전법인의 법인세 등 감면대상 제외업종 중 소비성 서비스업의 범위 명확화 ⑹ 법인의 공장 및 본사 수도권 밖 이전에 대한 법인세 감면 일몰 연장 ⑺ 공공기관의 혁신도시 이전에 대한 세제지원 ⑻ 과밀억제권역외로 이전하는 중소기업의 소득세?법인세 감면 일몰 연장 ⑼ 법인의 공장 및 본사 수도권 밖 이전에 대한 법인세 감면 일몰 연장 ⑽ 지방이전법인의 감면대상소득금액 계산시 급여총액 적용방법 명확화 ⑾ 공장을 지방으로 이전시 영위업종 기준에 대한 규정 명확화 ⑿ 중소기업 공장이전 과세특례 적용기한 연장 ⒀ 첨단의료복합단지 내 입주기업에 대한 세제지원 6. 기타 제도보완 ⑴ 소액광고선전비 범위 확대 ⑵ 파생상품 거래의 접대비 한도 계산방법 개선 ⑶ 개발완료 전 취소된 개발비의 손금산입시기 명확화 ⑷ 지주회사의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률 계산식 개선 ⑸ 용역의 손익귀속시기 개선 ⑹ 당좌대출이자율 인하 ⑺ 결손금소급공제에 의한 환급세액 추징시 이자상당액 경감 ⑻ 퇴직급여충당금 누적한도 확대 ⑼ 농어민으로부터 재화 구입시 접대비 적격증빙서류 수취 제외 ⑽ 사모투자전문회사의 주식 등 변동상황명세서 제출 ⑾ 지급명세서 불성실가산세 개선 ⑿ 특수관계자에 자금대여시 시가인 이자율 계산방법 개선 ⒀ 분양계약 해제시 손익 귀속시기 명확화 ⒁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및 매입?매출처별 계산서합계표 제출기한 조정 ⒂ 항만시설관리권의 감가상각대상자산 추가 ? 차액결제 파생상품의 손익귀속시기 개선 ? 특수관계인의 범위 조정 ? 지배주주 판정시 특수관계인의 범위 조정 ? 정형화된 유가증권 양도의 손익귀속시기 명확화 ?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사용범위 명확화 (21) 구상채권상각충당금 설정대상 명확화 (22) 일괄 취득자산의 취득가액 안분계산 방법 명확화 (23) 기부금?비영리법인세제 개선 (24)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일몰기한 연장 (25) 석유제품 전자상거래 세액공제 신설 (26) 최저한세 배제 대상에서 대기업의 R&D 세액공제 제외 (27) 생산성향상시설 투자세액공제 대상 자동화시설 조정 (28) 세무대리인의 전자신고세액공제한도 확대 (29)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출연금 세액공제 대상 확대 (30) 문화접대비 손금산입 특례 확대 (31) 중소기업 유예제도 적용범위 확대 넷째, 2012년 9월말까지 발표된 법인세법과 조세특례제한법의 유권해석과 판례 중 중요한 내용을 사례중심으로 설명하였다. 그밖에 현행 기업회계와 법인세법의 차이부분을 각 장?절마다 자세히 설명하였다. 저자로서는 보다 좋은 법인세신고의 실무지침서가 되도록 정성을 다하였지만 아직도 많은 미비점이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독자 여러분의 많은 충고와 질책을 기다린다. 끝으로 본서를 출간하는 데 많은 도움을 주신 서원진 회장님, 정영수 사장님, 서동혁 상무님, 특히 현장에서 진두지휘를 하신 김현영 본부장님과 관계 직원에게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머리말 중에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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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신고대비 이영우의 법인세조정?신고실무(개정 20판) 주요 특징
1. 2003사업연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법인세전자신고에 부응하여 실무자들이 전자신고에 완벽하게 대비할 수 있도록 서식을 설명 2. 2011사업연도에 K-IFRS와 법인세법의 차이에 대한 세무조정의 2012사업연도 이후 사후관리에 대하여 설명 3. 2012년 10월초까지 개정된 세법의 내용을 비교형식으로 요약설명하여 매년 계속적으로 본서를 구독한 독자의 실무상 편의성을 도모 4. 2012년 9월말까지 발표된 법인세법과 조세특례제한법의 유권해석과 판례 중 중요한 내용을 사례중심으로 설명 ? 2013년 신고대비 이영우의 법인세조정?신고실무(개정 20판)만의 장점 1. K-IFRS와 일반기업회계기준 및 중소기업회계기준을 사례중심으로 반영한 실무중심의 결산서적 2. 세무조정계산서 간의 연결을 화살표 등으로 명료하게 설명 3. 서식작성의 순서를 도식화하여 초보자도 용이하게 작성 4. 실무자들의 효율적인 결산과 세무조정을 수행하도록 개정된 세무조정서식프로그램 법인결산2013[세무조정일사천리]를 특별부록으로 제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