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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주총회실무
(주)박영사 2018.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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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목차

제1장 주 주
Ⅰ. 주주의 의의와 권리 1
1. 주주의 의의 1
2. 실질주주 1
⑴ 상법상 실질주주 1
⑵ 자본시장법상 실질주주 2
⑶ 실질주주의 권리행사방법 3
⑷ 주주권 행사자 5
3. 주주의 의결권 5
⑴ 의결권의 의의 5
⑵ 의결권의 수 6
⑶ 의결권의 행사 6
⑷ 의결권 행사 관련 가처분 45
⑸ 의결권 행사의 방해 61
⑹ 의결권의 배제·제한에 관한 종류주식 61
⑺ 자기주식과 상호보유주식 67
⑻ 의결권 없는 주주 71
⑼ 특별법상 의결권 제한 77
⑽ 우리사주조합원의 의결권 행사 80
⑾ 집합투자업자의 의결권 행사 81
⑿ 주주총회 출입 여부 81
4. 주주권 행사 관련 이익공여금지 81
⑴ 의의 81
⑵ 이익공여의 주체와 상대방 82
⑶ 재산상의 이익 82
⑷ 주주권 행사와의 관련성 83
⑸ 위반의 효과 85

Ⅱ. 주주명부와 명의개서 87
1. 주주명부의 의의 87
2. 비치·공시 88
⑴ 비치 88
⑵ 주주·회사채권자의 열람등사청구권 88
3. 기재사항 93
⑴ 보통주식 발행시 93
⑵ 전환주식 발행시 93
4. 주주명부의 효력 93
⑴ 대 항 력 93
⑵ 권리추정력 93
⑶ 면책적 효력 94
⑷ 주권불발행기재의 효력 94
5. 주주명부의 폐쇄와 기준일 95
⑴ 의의 95
⑵ 주주명부의 폐쇄 95
⑶ 기 준 일 99
⑷ 양 제도의 병용 99
⑸ 폐쇄기간 중 기준일 설정 99
⑹ 위법한 주주명부의 폐쇄와 기준일 100
6. 전자주주명부 101
⑴ 전자주주명부의 의의 101
⑵ 전자주주명부의 기재사항 101
⑶ 전자주주명부의 비치·공시 102
⑷ 전자주주명부의 효력 102
7. 실질주주명부 102
⑴ 의의 102
⑵ 작성절차 103
⑶ 작성·비치 105
⑷ 실질주주명부의 효력 105
8. 명의개서 106
⑴ 의의 106
⑵ 주식양도의 회사에 대한 대항요건 106
⑶ 명의개서의 절차 107
⑷ 명의개서의 효력 110
⑸ 명의개서미필주주의 지위 110
⑹ 명의개서대리인 111
⑺ 명의개서절차이행청구의 소 114

Ⅲ. 주주명부 열람·등사청구권 118
1. 의의 118
2. 열람·등사청구권의 행사방법 118
3. 청구권자와 청구의 대상 119
⑴ 열람·등사청구권자 119
⑵ 열람·등사청구의 대상 119
4. 주주명부 열람·등사청구의 정당성 121
⑴ 열람·등사청구의 정당성이 요구되는지 여부 121
⑵ 열람·등사청구의 정당성 판단 기준 123
5. 열람·등사의 방법 125
⑴ 열람·등사의 범위 125
⑵ 열람·등사의 기간과 시간 126
⑶ 등사의 방법 127
⑷ 사본의 용도에 대한 제한 127
⑸ 열람·등사의 횟수 128
6. 주주명부 열람·등사 가처분 128
⑴ 가처분의 필요성 128
⑵ 당사자와 신청기간 129
⑶ 가처분재판절차 130
⑷ 사본교부청구 131
⑸ 가처분이의와 집행정지·취소 131
⑹ 간접강제 132


제2장 주주총회
Ⅰ. 주주총회의 의의와 권한 133
1. 주주총회의 의의 133
⑴ 주주 전원으로 구성 133
⑵ 최고의사결정기관 133
⑶ 상설기관 여부 134
⑷ 종류주주총회 134
2. 주주총회의 권한 138
⑴ 결의의 분류 138
⑵ 주주총회 권한의 위임 139
3. 주식회사 기관의 구성과 기관 간의 관계 139
⑴ 기관의 구성 개관 139
⑵ 의사결정기관 140
⑶ 업무집행기관 140
⑷ 감사기관 141
⑸ 주주총회와 이사회 간의 관계 141

Ⅱ. 주주총회의 소집과 결의 143
1. 주주총회의 소집 143
⑴ 소집권자 143
⑵ 소집시기 156
⑶ 소집통지 157
⑷ 총회검사인의 선임 174
⑸ 회의의 속행·연기와 소집절차 175
⑹ 소집의 철회·변경 178
⑺ 소집절차상의 하자 181
⑻ 상장회사 주주총회 소집절차에 관한 특례 186
⑼ 금융지주회사 주주총회 소집절차상 특례 191
⑽ 주주제안 191
⑾ 감사의 의안 조사 209
2. 주주총회의 의사진행과 결의 209
⑴ 회의장 준비 및 접수 209
⑵ 의사 212
⑶ 의장 214
⑷ 의안의 상정·심의 216
⑸ 결의 227
⑹ 총회 종료 후 사무 232
3. 주식매수청구권 238
⑴ 의의 238
⑵ 매수청구권자 240
⑶ 행사요건 241
⑷ 매수청구 245
⑸ 매수가액의 결정 246
⑹ 주식매수청구권행사의 효과 254
⑺ 관련 문제 256
⑻ 주식매수가액결정 신청절차 259

Ⅲ. 주주총회 주요 보고·결의사항 261
1. 보고사항 261
⑴ 영업보고 261
⑵ 감사보고 262
⑶ 재무제표 보고 264
⑷ 이익배당 보고 266
⑸ 최대주주등과의 거래보고 267
⑹ 외부감사인의 감사보고 268
2. 결의사항 270
⑴ 재무제표의 승인 270
⑵ 이익배당의 결정 275
⑶ 이사의 선임 278
⑷ 감사의 선임 283
⑸ 상장회사 감사위원회 위원의 선임 285
⑹ 이사·감사의 보수 287
⑺ 정관의 변경 289
⑻ 자본금의 감소 291
⑼ 영업양도 등 294
⑽ 합 병 299
⑾ 분할 및 분할합병 306
⑿ 주식의 포괄적 교환 315
⒀ 주식의 포괄적 이전 320

Ⅳ. 주주총회결의의 하자 323
1. 상법상 주주총회결의하자 관련 소송 323
⑴ 소송의 종류와 소송의 대상인 결의 323
⑵ 결의취소의 소 324
⑶ 결의무효확인의 소 347
⑷ 결의부존재확인의 소 355
⑸ 부당결의의 취소·변경의 소 366
2. 소송법상 문제 369
⑴ 후속행위 관련 소송과의 관계 369
⑵ 주주총회 관련 가처분 373
부 록 393
상장회사 표준주주총회 운영규정 393
상장회사 영업보고서 표준예시 401
상장회사 감사보고서 표준예시 407
2018년 상장회사 주주총회 시나리오 예시 418

판례색인 491
사항색인 497

법령약어표


-x-
상법 -상법은 별도로 표시 안함-
상법 시행령 令
주식회사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外監法
주식회사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外監令
상업등기법 商登法
상업등기규칙 商登則
민법 民法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資法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資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資則
민사소송법 民訴法
민사소송규칙 民訴則
민사집행법 民執法
비송사건절차법 非訟法
민사소송 등 인지법 民印法
민사소송 등 인지규칙 民印則


법령약어표※ 괄호 안에서 법령과 조항을 표시할 때, 商法은 일률적으로 표시하지 않고, 제○조의 “제”는 표시하지 아니함. 항은 동그라미 숫자로, 호는 아라비아숫자로 표시하고(예: 제100조 제1항 제1호→100조①1), 항이 없고 호만 있는 경우에는 제○호라고 표시함(예: 제100조 제1호→100조 제1호).법령약어표
참고문헌



-xi-권기범 현대회사법론 제5판, 삼영사, 2014
김건식 외 2인 회사법 제2판, 박영사, 2016
김교창 주주총회의 운영 제3개정판, 육법사, 2010
김정호 회사법 제4판, 법문사, 2015
법무부 상법회사편해설, 법무부, 2012
송옥렬 상법강의 제6판, 홍문사, 2016
이기수·최병규 회사법 제9판, 박영사, 2011
이철송 회사법강의 제24판, 박영사, 2016
임재연 회사소송 개정판, 박영사, 2014
임재연 자본시장법 2017년판, 박영사, 2017
정동윤 상법(상) 제6판, 법문사, 2012
정찬형 상법강의(상) 제15판, 박영사, 2012
최기원 신회사법론 제14대정판, 박영사, 2012
최준선 회사법 제7판, 삼영사, 2012

저자 소개 2

현재 법무법인 린 변호사. 경찰청 규제심사위원회 위원장(2005∼현재), ICC Korea 국제중재위원회 자문위원(2006∼현재), 대한상사중재원 중재인(2010∼현재), 코스닥협회 법률자문위원(2013∼현재), 한국상장회사협의회 자문위원(2017∼현재),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객원교수(2024∼현재).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1980), 13기 사법연수원 수료(1983). Kim, Chang & Lee 법률사무소(1983), Research Scholar, University of Washington School of Law(1993∼1995), 법무법인 나라 대
현재 법무법인 린 변호사. 경찰청 규제심사위원회 위원장(2005∼현재), ICC Korea 국제중재위원회 자문위원(2006∼현재), 대한상사중재원 중재인(2010∼현재), 코스닥협회 법률자문위원(2013∼현재), 한국상장회사협의회 자문위원(2017∼현재),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객원교수(2024∼현재).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1980), 13기 사법연수원 수료(1983).
Kim, Chang & Lee 법률사무소(1983), Research Scholar, University of Washington School of Law(1993∼1995), 법무법인 나라 대표변호사(1995∼2005), 경찰청 경찰개혁위원(1998∼1999), 삼성제약 화의관재인(1998∼1999), 재정경제부 증권제도선진화위원(1998∼1999), 사법연수원 강사(1998∼2005), 인포뱅크 사외이사(1998∼2005), 금융감독원 증권조사심의위원(2000∼2002), 공정거래위원회 정책평가위원(2000∼2003), 한국종합금융 파산관재인(2001∼2002), 한국증권거래소 증권분쟁조정위원(2001∼2003), KB자산운용 사외이사(2002∼2006), 증권선물위원회 증권선물조사심의위원(2002∼2004), 한국증권선물거래소 증권분쟁조정위원(2003∼2006), 서울중앙지방법원 조정위원(2003∼2006), 서울지방변호사회 감사(2005∼2006), 성균관대학교 법과대학·법학전문대학원 교수(2005∼2010), 제48회 사법시험 위원(상법)(2006), 법무부 상법쟁점사항 조정위원(2006∼2007), 법무부 상법특례법 제정위원(2007), 재정경제부 금융발전심의위원회 증권분과위원(2007∼2008), 금융위원회 금융발전심의위원회 자본시장분과위원(2011∼2013), 금융감독원 제재심의위원(2012∼2014),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2011∼2024), 법무부 증권관련 집단소송법 개정위원회 위원장(2013∼2014), 한국증권법학회 회장(2015∼2017), 한국예탁결제원 예탁결제자문위원회 위원장(2019∼2021), 한국예탁결제원 증권결제자문위원회 위원장(2021∼2023).
2014년, 2016년, 2020년, 2022년 법률신문사 선정 자본시장법 분야 최고변호사, 2018년, 2021년 한경비즈니스 선정 베스트변호사(금융/자본시장 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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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정보

발행일
2018년 01월 30일
쪽수, 무게, 크기
500쪽 | 995g | 176*248*30mm
ISBN13
9791130331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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