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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공제
2018 기업경영과 증여 상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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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목차

PART 1 · 증여세의 이해
01 증여의 의의
02 증여의 법률적 성질
03 우리나라의 증여세 과세체계
04 완전포괄주의에 따른 증여세 과세
05 증여재산가액 계산의 일반원칙
06 증여의제와 증여추정
07 증여세의 세금계산 구조
08 증여세의 납세의무자
09 특수한 형태의 증여와 증여세 납세의무
10 법인과 거래시 부당행위계산부인과 증여세
11 증여세와 소득세·법인세와의 관계
12 증여재산의 범위
13 증여공제
14 증여세 세율
15 증여세의 신고기한
16 증여세 과세관할
17 10년 이내 증여한 재산의 합산과세
18 비과세 증여재산
19 재산 평가의 원칙

PART 2 · 거래유형에 따른 증여의 이해
01 특수관계 여부에 따라 달라지는 조세문제
02 저가ㆍ고가로 양도하는 경우 증여세
03 채무를 면제받는 경우 증여세
04 부동산을 무상으로 사용하는 경우 증여세
05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는 경우 증여세
06 초과배당을 하는 경우 증여세
07 금전을 무상으로 빌려주는 경우 증여세
08 재산의 사용, 용역의 제공에 따른 증여세
09 재산 취득 후 그 가치가 증가하는 경우 증여세
10 주식을 명의신탁하는 경우 증여세
11 일감을 몰아주는 경우 증여세
12 일감을 떼어주는 경우 증여세
13 결손?휴업법인, 50% 이상 출자법인과 거래시 주주에 대한 증여세
14 보험금의 증여
15 신탁이익의 증여
16 부담부증여
17 배우자?자녀에게 양도하는 경우 증여추정
18 재산취득자금, 채무상환자금의 증여추정
19 타인계좌에 금전을 입금하는 경우 증여세
20 증자?감자?합병등 자본거래에 따른 증여세
21 증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
22 감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
23 영리법인 주주에게 과세되는 증여세
24 배우자?직계존비속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을 양도하는 경우 이월과세
25 기타 거래유형에 따른 증여세 사례

PART 3 · 증여세 과세특례
01 장애인 증여재산에 대한 과세특례
02 공익신탁 재산에 대한 과세특례
03 공익목적 출연재산에 대한 과세특례
04 창업자금 증여세 과세특례
05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PART 4 · 상속세의 이해
01 상속세, 세금계산 구조
02 상속순위?법정상속분?유류분
03 유언
04 상속재산의 협의분할
05 상속재산의 포기?한정승인
06 상속세의 납세의무자
07 상속세 과세관할
08 상속세 과세대상의 범위
09 상속 전 처분재산의 소명
10 상속 전 채무부담 내역의 소명
11 상속 전 10년 이내 증여재산의 상속재산 가산
12 비과세 상속재산
13 공과금?장례비?채무의 공제
14 상속세 계산시 공제되는 항목
15 가업상속공제
16 감정평가수수료 공제
17 상속세 세율
18 상속세 산출세액에서 공제하는 항목
19 상속세 신고기한
20 상속세 분납
21 상속세 연부연납
22 상속세 물납
23 고액 상속재산의 사후관리
24 상속개시 후의 주요 절차
25 상속관련 업무처리기관
26 상속세 신고시 필요서류

PART 5 · 상속세?증여세 절세전략
01 증여하라!
02 사전증여시 증여의 공식은 이렇다!
03 금융재산과 부동산의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라!
04 정기적 형태로 지급되는 연금상품에 가입하라!
05 부담부증여를 활용하라!
06 재산처분 등에 대한 증빙관리를 철저히 하라!
07 비상장주식 가치를 관리하라!
08 10년 단위 장기계획을 세우라!
09 가업승계 증여세 특례를 적용하라!
10 창업자금 증여세 특례를 적용하라!
11 가업상속공제 미리미리 점검하라!
12 상속개시 후 절세방법은 이렇다!
13 배우자공제를 최대한 활용하라!
14 현금재산은 배우자에게 분할하라!
15 부동산?주식을 자녀에게 우선 배분하라!
16 신고기한 내에 신고하라!
17 가능하면 신고를 빨리하라!
18 공과금?장례비?채무액을 빠짐없이 챙겨라!
19 재산평가, 공제적용을 명확히 하라!
20 감정평가 여부를 고민하라!
21 6개월 내에 부동산등을 처분하지 마라!
22 세대생략 상속을 검토하라!
23 고액재산의 사후관리에 유의하라!
24 상속세 납부재원을 마련하라!
25 자녀명의로 종신보험에 가입하라!
26 준비하지 않은 상속은 치명적이다!
27 전문가와 상의하라!
28 세무조사, 유의하자!
29 자금출처조사, 유의하자!

저자 소개 1

- 현)세무법인동양(강남) 대표세무사 - 현)메가인포경영자문그룹 사업단장 - 현)한국세무사회 컨설팅지원센터 전문위원 - 현)한국세무사회 직무재설계 TF위원 - 현)한국세무사회 성년후견인지원센터 운영위원 - 현)사단법인 한국조세연구포럼 홍보이사 - 전)한국세무사회 세무연수원 교수 - 전)강서대학교 경영학부 세무회계학과 교수 - 전)삼성생명 전략영업본부 세무자문 - 전)한국세무사회 자격시험 출제위원 - 전)경기벤처창업지원센터 자문위원 - 전)서울지방국세청 영세납세자지원단 세무도우미 - 전)남대문세무서 납세자보호실 세무상담위원 - 전)한국세무사회 조세제도연구위원
- 현)세무법인동양(강남) 대표세무사
- 현)메가인포경영자문그룹 사업단장
- 현)한국세무사회 컨설팅지원센터 전문위원
- 현)한국세무사회 직무재설계 TF위원
- 현)한국세무사회 성년후견인지원센터 운영위원
- 현)사단법인 한국조세연구포럼 홍보이사
- 전)한국세무사회 세무연수원 교수
- 전)강서대학교 경영학부 세무회계학과 교수
- 전)삼성생명 전략영업본부 세무자문
- 전)한국세무사회 자격시험 출제위원
- 전)경기벤처창업지원센터 자문위원
- 전)서울지방국세청 영세납세자지원단 세무도우미
- 전)남대문세무서 납세자보호실 세무상담위원
- 전)한국세무사회 조세제도연구위원
- 전)한국세무사회 세무상담위원
- 전)영화조세통람(TAXNET) 인터넷상담위원
- 전)강원랜드(유가증권시장) 재무관리부 근무
- 전)파인디지털(코스닥시장) 경영관리팀장 근무
- 경희대학교 경영대학원 세무관리학 석사
- 서울특별시 공로 표창(2012.5.11.)
- 서울특별시 서초구청 감사장(2012.2.29.)
- 한국세무사회 공로 표창(2018.6.29.)
- 한국세무사회 공로 표창(2021.6.30.)


[강 의]
ㆍ대한상공회의소 CEO과정 강사(現)
ㆍ이나우스아카데미 전문교육위원(前)
ㆍ노동부 핵심직무능력향상과정 강사(前)
ㆍ서울지방세무사회 연수교육위원(前)
ㆍ솔로몬 경리학원 세무실무 강사(前)
ㆍ서초구청?고용노동연수원?한국경영자총협회?DMC창업센터?삼성생명?
한화생명?교보생명?KB생명?에듀온 출강

[저 서]
ㆍ기업경영과 규정정비(조세통람, 2018, 개정판)
ㆍ기업경영과 증여?상속(조세통람, 2019, 개정판)
ㆍ사업주를 위한 핵심절세설계(서울상공회의소, 2019, 개정3판)
ㆍ상속?증여세실무(조세통람, 2013, 개정9판)
ㆍ체험마을 세무매뉴얼(한국농어촌공사, 2011)
ㆍ매일 관리해야 하는 증빙관리 세무실무(이나우스아카데미, 2011)

ㆍHome:www.tax33.co.kr
ㆍCafe:http://cafe.naver.com/dontax1966
ㆍTel:02) 3412-8890, Fax:02) 3431-3309
ㆍMail:dontax1966@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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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정보

발행일
2018년 05월 17일
쪽수, 무게, 크기
484쪽 | 176*248*30mm
ISBN13
9791160640854

출판사 리뷰

기업을 경영하는데 조세(租稅)는 참으로 중요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적인 조세는 과세이익에 대하여 피동적으로 부담하는 의무로 이해하고 있으나, 사실은 납세의무자 스스로가 국가재정에 능동적으로 참여하는 기본권 중의 하나입니다.

그러나 세법에서는 엄연히 납세의무자로 규정하고 공권력을 동원하여 조세를 부과?징수하고 있는바(대부분의 조세가 신고납세제도이기는 하나), 결국 조세는 납세자의 재산권의 침해를 가져올 수밖에 없는 그런 본질적인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고 얘기하나, 단순히 발생되는 소득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원인이나 형태로 소득이나 재산이 이전되는 곳에도 반드시 세금이 붙게 되어 있습니다. 또한 한 세대에서 다음 세대로 재산이 이전되는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도 세금이 붙게 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조세라는 것이 나의 재산권에 침해를 가져오는 아까운 것이기 때문에 지금 당장 덜 내거나 또는 안 내는 것이 최선일까요? 과연 그것이 맞는 답일까요? 아니면 내가 잘 모르고 있는 것일까요?

저자의 그동안의 상담 경험으로 볼 때 상담 과정에서 느끼고 안타깝게 생각되는 것은 대부분의 기업에서 기업단계의 이익에 대하여 절세를 위한 절세설계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상속세의 대비를 위한 준비는 더더욱 되어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절세”란 세법이 인정하는 범위 내에서 합법적?합리적으로 세금을 줄이는 행위를 말합니다. 이와 같은 절세에 특별한 비결이 있는 것은 아니나 그렇다고 그냥 절세가 되는 것은 더더욱 아닙니다. 그렇다면, 모든 사업주의 고민거리이기도 한 ‘절세’는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일까요? 특히 평생 동안 일궈온 피상속인의 유산총액에 최고세율 50%로 과세되는 상속세의 절세는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일까요?

세금을 합법적으로 적게 낼 수 있는 절세는 세법을 정확히?충분히 이해하고 이를 바탕으로 절세를 위한 ‘설계’를 하여야 합니다. 이것이 절세의 기술입니다. 또한, 상속이 개시되는 때에 피상속인의 전 재산에 대하여 과세하는 상속세의 경우에는 ‘설계’를 바탕으로 장기간에 걸친 체계적인 ‘실천’이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경영단계에서의 회사의 보수기준?지분구조?잉여금 관리에 대한 설계는 물론 영업성과에 대한 보상인 매년마다의 보수 및 배당 의사결정?미래 상속재산인 비상장주식 가치의 관리?가업승계 및 가업상속 요건을 위한 장기전략 등 상속세의 절세를 위한 종합적인 ‘설계’와 ‘실행’이 필요한 것입니다.

저자는 중소기업의 경영자가 꼭 알아야 하는 증여와 상속 파트에 대한 필수사항과 상속세를 절세하는 전략에 대하여 그동안의 실무경험?상담?강의?연구 등의 과정에서 체득한 경험을 미력하나마 하나의 책으로 만들게 되었습니다.

모쪼록 이 책을 통해 중소기업을 경영하는 데에 증여세를 제대로 이해하고, 준비되지 않으면 치명적인 결과를 가져오는 상속세를 절세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저자는 앞으로도 경험과 연구성과가 업데이트되는 때마다 원고에 반영하여 좀 더 좋은 책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2018년 4월 26일
저자 김 창 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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