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 소장하고 있다면 판매해 보세요.
|
●조세특례제한법 주요 이슈와 쟁점 차례
●본서의 최적 활용법 ●개별 특례의 중요도 비교 ●2018 주요 개정세법 해설 제1부 총 칙 제2부 중소기업에 대한 조세특례 제3부 연구 및 인력개발에 대한 조세특례 제1장 연구인력개발 기업에 대한 조세지원 제2장 연구개발기업의 투자자, 사용인 등에 대한 조세지원 제4부 국제자본거래에 대한 조세특례 제5부 투자촉진을 위한 조세특례 제6부 고용지원을 위한 조세특례 제7부 기업구조조정을 위한 조세특례 제1장 기업구조조정 지원세제 서론 제2장 증여 관련 가업승계 조세지원제도 제3장 조직변경 시 이월과세제도 제4장 조직변경에 대한 조세지원제도 제5장 사업전환기업 조세지원제도 제6장 기업교환에 대한 조세지원제도 제7장 기업재무구조개선 조세지원제도 제8부 지역 간의 균형발전을 위한 조세특례 제1장 지방이전에 대한 조세지원 제2장 농어촌 지역 법인에 대한 조세지원 제3장 영농사업용 토지에 대한 조세지원 제9부 공익사업지원을 위한 조세특례 제1장 공익사업 법인에 대한 조세지원 제2장 공익사업용 토지에 대한 조세지원 제3장 공익사업 시행지역에 대한 조세지원 제10부 저축 지원을 위한 조세특례 제11부 국민생활의 안정을 위한 조세특례 제12부 근로자를 위한 조세특례 제13부 동업기업에 대한 조세특례 제14부 그 밖의 직접국세 특례 제15부 간접국세 제1장 부가가치세 제2장 개별소비세 등 제3장 인지세·증권거래세 제16부 지방세 제17부 외국인투자 등에 대한 조세특례 제18부 지역특구 육성을 위한 조세특례 제1장 제주국제자유도시 육성을 위한 조세특례 제2장 그 밖의 지역특구에 대한 조세특례 제19부 과세표준 양성화를 위한 조세특례 제20부 조세특례제한 등 제21부 보 칙 |
최문진의 다른 상품
정정훈의 다른 상품
|
조세특례제한법은 2018년에도 많은 폭의 개정이 이루어졌다. 일자리 확충 지원을 위하여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와 청년고용증대세제를 합하여 고용증대세제를 신설하였으며, 창업중소기업세액감면 시 고용창출 추가 감면을 새로이 도입하였다. 벤처기업의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에 대해 2천만원까지 비과세하는 특례를 신설하였으며, 종래 법인세법에서 규정되었던 기업소득환류세제를 조특법으로 이관하여 투자·상생협력촉진세제를 신설하였다.
종전 개정판의 부족함을 보완하기 위하여 2018년 제4판에서는 다음 사항을 반영하였다. 첫째, 신고 실무를 추가하였다. 사용 빈도가 높으면서 복잡한 서식을 위주로 하여 신고 실무를 게재하였다. 제4판에서도 종전 사례를 개정 내용에 맞추어 보완하고 신설된 특례의 서식을 새로이 작성하였다. ① 중소기업기준검토표 ②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③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④ 근로소득 증대세제 ⑤ 고용증대세제 ⑥ 중소기업고용증가인원에 대한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⑦ 영농조합법인 세액감면 ⑧ 투자·상생협력촉진세제 ⑨ 외국인투자기업 감면 ⑩ 최저한세 ⑪ 소득구분 둘째, 주요 이슈와 쟁점을 추가하였다. 조세특례제한법에서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사례에 대한 쟁점과 그 해석을 별도의 박스로 심도 있게 정리하였다. 과세관청, 재결청 및 법원 간의 해석이 다른 사안, 최근 다수의 유권해석이 생성되고 있는 사안, 유권해석이 변경된 사안, 유권해석의 변경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안, 입법적 보완이 필요한 사안 등을 중심으로 약 40 여개를 선정하였다. 셋째, 2018년 주요 개정세법 해설을 작성하였다. 조세특례제한법의 당해 연도 개정 사항 중 중요성이 높은 사항만을 선별하여 책의 앞 머리에 별도 제시하였다. 선별 기준은 첫째, 당해 연도 개정 사항 중 개정세법의 큰 줄기로 실무자가 꼭 알아야 사항이다. 둘째, 세무조정에 도움을 주며 세무전략 수립에 팁(Tip)이 될 수 있는 개정 사항이다. 사용 빈도가 높거나 난이도가 있는 내용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