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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대전환기 토지정책과 토지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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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목차

책머리에

총론:
한국 근대의 토지개혁과 식민지 토지법제
1. 문제의 제기
2. 한국 근대의 토지개혁
3. 일제의 토지조사와 토지법제
4. 이 책의 구성과 내용

제1부
대한제국의 토지조사와 소유구조

제1장 대한제국의 토지조사와 광무양안의 성격
1. 머리말
2. 광무양안의 작성 과정과 특징
3. 양지아문양안과 지세수취
4. 지계아문양안과 토지소유권
5. 맺음말

제2장 광무양안과 토지조사부의 비교:
경기도 용인군의 사례
1. 머리말
2. 용인 농민의 항세운동과 양전사업
3. ‘광무양안’과 ‘토지조사부’ 자료의 특징
4. 광무양전지계사업의 성격

제3장 광무양안에 나타난
국유지의 소유구조와 중답주
1. 머리말
2. 갑오개혁 이후 국유지 소유권의 정리 방향
3. 국유지 경영과 중답주
4. 광무양안에 나타난 중답주
5. 지계와 중답주
6. 맺음말

제2부 일제 통감부의 토지정책
제4장 ‘국유미간지이용법’제정과 식민지 토지정책
1. 머리말
2. 개항 후 토지개간정책의 추이
3. 일제의 황무지 침탈 기도와 한국의 대응
4. 일제의 ‘국유미간지’ 창출과 개간의 법제화
5. 식민지 개간정책의 성격
6. 맺음말

제5장 토지소유권 제도의 단계적 전환:
증명 → 지권 → 등기
1. 머리말
2. 증명제도의 성립
3. 지권제도 도입과 토지조사
4. 지권제도 비판과 등기제도로의 전환
5. 맺음말

제6장 조선토지조사사업의 기원,
부평군 토지시험조사
1. 머리말
2. 토지조사 준비 과정
3. 부평군 토지시험조사와 사정
4. 부평군 토지시험조사의 귀결
5. 맺음말

제3부 궁장토·둔토의 국유-민유 분기(分岐)
제7장 ‘조100두형’ 둔토의 국유-민유 분쟁
1. 머리말
2. 조선 후기 석장둔의 형성과 변천
3. 갑오개혁 이후 토지조사와 석장둔의 위상 변화
4. 일제의 토지조사와 석장둔 처리
5. 맺음말

제8장 ‘조200두형=영작궁둔’ 궁장토 소유권의
향방: 경상도 창원 용동궁전답의 사례
1. 머리말
2. 조선 후기 영작궁둔 궁장토의 성립과 구조
3. 갑오개혁 이후 토지정책과 창원 용동궁전답
4. 일제의 국유지조사와 창원 용동궁전답
5. 맺음말

제9장 조선토지조사사업에서 국유지조사와 활용
1. 머리말
2. 국유지조사
3. 국유지의 식민지적 활용
4. 맺음말

제4부 일본제국의 식민지 토지조사
제10장 일본제국의 식민지 토지구관조사 비교
1. 머리말
2. 일본의 토지개혁
3. 일본 식민지의 토지구관
4. 구관 존중의 역설: ‘문명적 학정’
5. 맺음말

제11장 일본제국의 식민지 토지조사 비교
1. 머리말
2. 일본 및 오키나와
3. 대만 및 만주 지역
4. 한국
5. 식민지 토지조사의 비교와 상호 관련
6. 맺음말

참고문헌
찾아보기
일문요약
중문요약
Abstract

저자 소개 1

Lee, Young-ho,李榮昊

인하대학교 사학과 교수이다. 서울대학교 대학원 국사학과에서 문학박사학위를 받았으며, 한국역사연구회 회장을 역임했다. 한국 근대 사회경제사, 민중운동사, 지역사라는 세 분야에 관심을 갖고 연구해왔다. 사회경제사 중에서는 지세 및 토지제도를 연구하여 《한국근대 지세제도와 농민운동》(2001), 《근대전환기 토지정책과 토지조사》(2018), 《토지소유의 장기변동》(2018)을 저술했다. 민중운동사 중에서는 농민운동, 동학운동, 변혁운동에 관심을 갖고 《동학과 농민전쟁》(2004)을 간행했다. 근대전환기 신흥 종교의 사회적 역할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고 본다. 지역사 연구는 《개항도시
인하대학교 사학과 교수이다. 서울대학교 대학원 국사학과에서 문학박사학위를 받았으며, 한국역사연구회 회장을 역임했다. 한국 근대 사회경제사, 민중운동사, 지역사라는 세 분야에 관심을 갖고 연구해왔다. 사회경제사 중에서는 지세 및 토지제도를 연구하여 《한국근대 지세제도와 농민운동》(2001), 《근대전환기 토지정책과 토지조사》(2018), 《토지소유의 장기변동》(2018)을 저술했다. 민중운동사 중에서는 농민운동, 동학운동, 변혁운동에 관심을 갖고 《동학과 농민전쟁》(2004)을 간행했다. 근대전환기 신흥 종교의 사회적 역할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고 본다. 지역사 연구는 《개항도시 제물포》(2017) 출간으로 결실을 맺었다. 해양과 관련된 변경 지역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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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정보

발행일
2018년 07월 20일
쪽수, 무게, 크기
580쪽 | 1035g | 153*224mm
ISBN13
9788952120007

책 속으로

이 책에서 주목하고자 하는 또 하나의 관점은 토지제도 근대화의 다양성을 인정하면서 한국 토지제도 개혁의 특징에 대해 주목해야 한다는 점이다. 토지제도의 근대화는 반드시 일본식 제도이식의 방식으로 귀결될 것을 전제할 필요는 없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다. --- p.9

대한제국은 1898년부터 1904년까지 양전 및 지계발급 사업을 실시했다. 1898년 6월 23일 내부대신 박정양과 농상공부대신 이도재가 산림(山林)·천택(川澤)·해빈(海濱)·도로 등 전국의 모든 토지를 측량할 것을 요청하는 ‘토지측량에 관한 청의서’를 의정부에 재출하면서 시작되었다. --- p.43

양전사업이 추진된 광무정권 전기에는 국가재정 문제가 심각하게 제기되어 정부에서는 세원확대 정책을 추진하고 있었고, 양전을 통한 결총의 증가는 안정적인 세원확보에 기여할 수 있는 것이었다. 지계사업이 추진된 광무정권 후기에는 세원확보뿐만 아니라 외국인의 토지침탈을 막기 위해 양전사업에 지계발급사업을 추가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었다. 즉 광무정권 전기에는 지세수취에 중점을 둔 양전사업을 추진했고, 광무정권 후기에는 지계발급을 고려한 지계사업을 양전사업에 추가하게 되었던 것이다. --- p.67

이상에서 광무양안은 지세수취를 위해 작성되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양지아문양안은 지세수취 및 그 증가에 작성의 목적이 집중되어 있었고, 물론 지계아문양안도 지세수취를 외면할 수 있는 것은 아니었다. 그러나 광무양안은 일제의 침략 과정에서 측량 작성이 중단되고, 일제 통감부의 결총 확대정책 추진 과정에서 부분적으로 활용되는 데 그쳤다. --- p.86

지계아문양안은 지세의 수취뿐만 아니라, 특히 토지소유권 확인을 위한 기초대장으로서의 목적을 분명히 가지고 있었다. 지계아문양안에 의거하여 토지소유권 증명으로서의 지계를 발급하고자 했다. 지계를 가지고 매매가 가능하도록 하고, 지계를 발급함으로써 외국인의 토지침탈을 차단하고자 했던 것이다. --- p.103

양전 및 지계 발행의 두 과정은 처음부터 모두 고려되고는 있었지만, 현실적으로는 양전사업을 추진할 때의 정치 사회적인 분위기 및 주도세력과 지계사업을 추진할 때의 상황은 매우 달랐다. 따라서 양전사업과 지계사업을 단계적으로 고찰하면서 그 공통성과 차별성을 이해하고 이를 종합하여 대한제국의 토지제도 개혁의 방향을 파악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았다. 양전사업의 결과 작성된 양지아문양안과 지계사업의 결과 작성된 지계아문양안이 그 양식을 달리하고 있는 데서도 두 사업의 구별은 당연하다. --- p.112

토지조사법에 의해 지권을 발행하는 것으로 되었지만, 지권규칙은 제대로 마련되지 못한 채 실지조사(實地調査)가 완료되면서 지권제도 시행여부에 대하여 부정적인 의견들이 제기되기 시작했다. 일본 본토에서도 지권제도의 부활을 통한 토지금융의 활성화를 제안한 다지리(田尻稻次郞)의 주장은 비판을 받았다. --- p.263

갑오개혁에 의해 역토·둔토·궁장토에 대한 면세조치는 철회되었고, 이에 따라 모든 토지에 결세(결전)가 부과되었다. 종전의 민결면세지는 민전으로 환원되므로 탁지부에 결세를 납부하면 되고, 급가매득지도 궁방이나 아문이 종래와 같이 토지를 소유하면서 결세를 납부하면 문제가 해결되겠지만, 조100두형과 조200두형은 복잡한 문제에 봉착하게 된다. --- p.332

토지소유와 수취액을 둘러싼 갈등은 대한제국의 광무사검(光武査檢)에서 더욱 치열해졌다. 광무사검에서는 수세규정을 새로 마련하여 지대를 인상하고, 민유와의 관계를 재조사해 공토화(公土化)를 공세적으로 추진했다고 평가되고 있다. 1899년 대한국국제(大韓國國制)의 반포로 전제군주제를 강화하고 왕실의 권한을 확대한 것과 결부되어, 왕실재정을 관장하던 내장원이 사검사업을 통해 공토를 최대한 확대하고 지주경영을 강화하고자 한 것으로 본다. --- p.389

토지조사사업의 국유지조사는 장부체계상에서 보면 ‘국유지대장→국유지통지서’의 내용이 토지조사부 및 토지대장에 통합되는 과정이었다. 보관관청의 통지에 의해 국유지대장의 내용이 민유지의 토지신고서와 함께 국유지통지서에 실려 토지조사국에 통보되었다.

--- p.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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