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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
양장, 제5판 , 양장
윤선희
법문사 2013.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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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계열 top100 12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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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목차

제1편 특허법 총론
제1장 특허법의 목적
제2장 특허법과 타법과의 관계
제3장 특허법상의 발명(특허법의 보호대상)과 실시
제4장 발명의 종류
제5장 발명의 유사개념
제6장 특허법상의 실시

제2편 특허요건
제1장 특허를 받을 수 있는 발명
제2장 특허를 받을 수 없는 발명
제3장 특허를 받을 수 있는 자

제3편 특허출원절차
제1장 총 설
제2장 절차상의 능력
제3장 특허출원상의 제원칙
제4장 특허출원절차
제5장 특허를 받을 수 있는 자(출원적격자)
제6장 특허출원시의 제출서류
제7장 출원의 효과
제8장 특허출원에 있어서의 여러 제도

제4편 특허출원의 심사절차
제1장 출원심사제도
제2장 심사의 주.객체(대상)
제3장 심사절차상의 여러 제도
제4장 심사에 대한 결정

제5편 특허등록
제1장 특허 및 수수료
제2장 특허등록

제6편 특 허 권
제1장 특 허 권
제2장 실 시 권

제7편 특허권의 일반침해론
제1장 특허권의 일반침해론

제8편 특허침해에 대한 규제
제1장 민사적 구제
제2장 형사적 규제
제3장 행정상의 과태료
제4장 기타의 방법에 의한 구제

제9편 심판 및 소송
제1장 심 판
제2장 재 심
제3장 특허소송

제10편 특허에 관한 국제출원
제1장 특허협력조약(PCT)에 의한 국제출원
제2장 미생물 출원

제11편 특허와 관련한 국제기구 및 조.협력
제1장 특허관련 국제기구
제2장 특허관련 국제협약

제12편 실용신안법
제1장 실용신안법 총론
제2장 실용신안등록요건 및 등록출원
제3장 등록료 및 실용신안등록
제4장 실용신안권과 보호
제5장 심판.재심 및 소송

저자 소개 1

일본 東京大學 大學院 法學政治學·究科 客員·授, 일본 大阪大學, 연세대학교 법과대학 및 법무대학원, 고려대학교 법무대학원, 한국외국어대학교 법과대학, 특허청 국제특허연수원 등 강사 및 상지대학교 법학과 교수, 한양대학교 법과대학 및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역임. (사)한국중재학회 회장, (사)한국산업보안연구학회 회장, (사)한국산업재산권법학회 회장, (사)한국지식재산학회 회장, (사)지식재산포럼 회장, (사)문화콘텐츠와 법연구회 회장, 국회입법지원위원 역임. 일본특허청 특허제도연구회 위원, 특허법 · 실용신안법 · 상표법 · 의장법 개정위원, 저작권법 개정위원, 대한상사중재원 국제중
일본 東京大學 大學院 法學政治學·究科 客員·授, 일본 大阪大學, 연세대학교 법과대학 및 법무대학원, 고려대학교 법무대학원, 한국외국어대학교 법과대학, 특허청 국제특허연수원 등 강사 및 상지대학교 법학과 교수, 한양대학교 법과대학 및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역임. (사)한국중재학회 회장, (사)한국산업보안연구학회 회장, (사)한국산업재산권법학회 회장, (사)한국지식재산학회 회장, (사)지식재산포럼 회장, (사)문화콘텐츠와 법연구회 회장, 국회입법지원위원 역임. 일본특허청 특허제도연구회 위원, 특허법 · 실용신안법 · 상표법 · 의장법 개정위원, 저작권법 개정위원, 대한상사중재원 국제중재인 및 중재인, 산업재산권 분쟁조정위원회 조정위원, 인터넷분쟁조정위원회 조정위원, 사법시험 · 군법무관시험 · 행정고시 · 입법고시 위원, 변리사, 변호사, 5급 공무원 특채시험위원 등 역임.
현 한국특허기술진흥원 이사장
지재&정보연구소 대표
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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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정보

발행일
2013년 03월 10일
판형
양장 ?
쪽수, 무게, 크기
1252쪽 | 1810g | 210*297*60mm
ISBN13
9788918089188

책 속으로

어느덧 본서가 세상에 나오게 된 지도 8년이 지났다. 특허법의 잦은 개정으로 인해 10년 가까운 기간 동안 벌써 5정판이 나오게 된다니 본의 아니게 독자 여러분들에게도 미안한 마음이 든다.
5정판에서는 최근 개정된 특허법[법률 제10716호, 2011.05.24 일부개정 및 법률 제11117호, 2011.12.02 일부개정]과 하위법령을 모두 반영하였고,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FTA).의 합의사항을 반영하기 위하여 등록지연에 따른 특허권의 존속기간 연장을 신설하고, 공지예외 적용시기를 12개월로 연장하였으며, 특허권의 취소제도를 폐지하였고, 비밀유지명령제도를 도입하였다. 또한 발명의 상세한 설명에 배경기술을 기재하도록 특허법에 명확히 규정하여, 배경기술을 기재하여야 하는 의무를 위반한 특허출원에 대하여는 거절결정을 하되, 특허등록 이후에는 무효가 되지 않도록 특허의 무효심판 사유에서 이를 제외하도록 관련 규정을 개선.보완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특허법 외에 실용신안법의 개정사항[일부개정 2011.12.02 법률 제11114호 시행일 9999.12.31]도 모두 반영하였다. 실용신안법에서는 특허법 개정에 따라 특허법 제26조 규정의 준용규정을 삭제하고, 실용신안권의 등록지연으로 인한 존속기간연장 제도의 신설 및 공지예외 적용기간의 연장되는 사안을 반영하였다.
최근의 삼성과 애플사 간의 특허분쟁을 통해서도 알 수 있듯이 특허는 단순히 개인의 권리로서의 가치를 넘어 기업과 국가의 흥망성쇠에 영향을 주는 중요한 요소이다. 이렇듯 중요한 특허법을 지적재산권법 전공의 법학자뿐만 아니라 장차 특허발명을 창작하고 발명자의 권리를 갖게 될 이공계 학생들도 관심을 가지고 공부를 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다. 그렇게 된다면 우리나라가 좀 더 힘있는 국가로 거듭나는 초석이 될 것이라고 확신한다.

---본문 중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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