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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학
총론·각론 강의 제4판, 양장
집현재 2016.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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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제 1 부 총 론]

제 1 편 일 반 론

제 1 장 형법이란 무엇인가? 5
제 1 절 형법의 기원 5
제 2 절 형법의 기능 7
제 2 장 형벌의 정당화 9
제 1 절 형벌론의 전개 9
제 2 절 응보와 교화?개선 11
제 3 장 죄형법정주의 13
제 1 절 죄형법정주의의 의의와 연혁 13
제 2 절 죄형법정주의의 내용 14
제 4 장 형법의 시간적?장소적?인적 적용범위 25
제 1 절 시간적 적용범위 25
제 2 절 장소적 적용범위 29
제 3 절 인적 적용범위 34

제 2 편 범 죄 론

제 1 장 범죄론 체계 39
제 1 절 범죄론 체계와 그 기능 39
제 2 절 범죄론 체계의 발전 41
제 3 절 법인의 행위주체성과 범죄능력 45
제 2 장 구성요건 48
제 1 절 객관적 구성요건 48
제 2 절 부작위범 55
제 3 절 인과관계와 객관적 귀속 68
제 4 절 주관적 구성요건 79
제 5 절 구성요건의 착오 88
제 3 장 위 법 성 98
제 1 절 위법성의 본질 98
제 2 절 정당행위 100
제 3 절 정당방위 110
제 4 절 긴급피난 123
제 5 절 자구행위 135
제 6 절 피해자의 승낙 139
제 4 장 책 임 론 152
제 1 절 책임주의원칙 152
제 2 절 책임능력 155
제 3 절 위법성의 인식 165
제 4 절 책임조각사유 176
제 5 장 과 실 범 182
제 1 절 일반론 182
제 2 절 과실범의 성립요건 186
제 3 절 결과적 가중범 196
제 6 장 미 수 론 205
제 1 절 서 론 205
제 2 절 예 비 죄 209
제 3 절 미 수 범 213
제 4 절 중지미수 219
제 5 절 불능미수 232
제 7 장 정범과 공범 240
제 1 절 일반론 240
제 2 절 공동정범 252
제 3 절 간접정범 274
제 4 절 교 사 범 287
제 5 절 방조범 298
제 6 절 공범과 신분 311
제 8 장 죄 수 론 319
제 1 절 일 반 론 319
제 2 절 단순일죄 322
제 3 절 상상적 경합 332
제 4 절 실체적 경합 335

제 3 편 형 벌 론

제 1 장 형벌의 의의와 종류 341
제 1 절 형벌의 개념과 종류 341
제 2 절 사 형 342
제 3 절 자유형 344
제 4 절 재산형 345
제 5 절 명예형 350
제 2 장 형의 양정 352
제 1 절 양형의 의의 352
제 2 절 양형의 단계 352
제 3 절 양형의 기준과 조건 357
제 4 절 형의 면제, 미결구금일수의 산입, 판결의 공시 359
제 5 절 누 범 361
제 3 장 형의 선고유예, 집행유예, 가석방 364
제 1 절 선고유예 364
제 2 절 집행유예 367
제 3 절 가석방 372
제 4 장 형의 시효와 소멸 375
제 1 절 형의 시효 375
제 2 절 형의 소멸 376
제 5 장 보안처분 379
제 1 절 보안처분의 의의 379
제 2 절 형법상의 보호관찰 381
제 3 절 소년법상의 보호처분 382
제 4 절 치료감호법상의 보안처분 384
제 5 절 보안관찰법상의 보안관찰 387

[제 2 부 각 론]

제 1 편 개인적 법익에 대한 죄

제 1 장 생명과 신체에 대한 죄 393
제 1 절 살인의 죄 393
제 2 절 상해와 폭행의 죄 410
제 3 절 과실치사상의 죄 434
제 4 절 낙태의 죄 443
제 5 절 유기와 학대의 죄 449
제 2 장 자유에 대한 죄 458
제 1 절 협박의 죄 458
제 2 절 강요의 죄 467
제 3 절 체포와 감금의 죄 474
제 4 절 약취, 유인 및 인신매매의 죄 480
제 5 절 강간과 추행의 죄 494
제 3 장 명예와 신용?업무에 대한 죄 518
제 1 절 명예에 관한 죄 518
제 2 절 신용, 업무와 경매에 관한 죄 542
제 4 장 사생활의 평온에 대한 죄562
제 1 절 비밀침해의 죄 562
제 2 절 주거침입의 죄 570
제 5 장 재산에 대한 죄 582
제 1 절 재산죄 총설 582
제 2 절 절도의 죄 590
제 3 절 강도의 죄 616
제 4 절 사기의 죄 637
제 5 절 공갈의 죄 660
제 6 절 횡령의 죄 664
제 7 절 배임의 죄 683
제 8 절 장물의 죄 704
제 9 절 손괴의 죄 712
제 10 절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죄 716

제 2 편 사회적 법익에 대한 죄

제 1 장 공공의 안전과 평온에 대한 죄 723
제 1 절 공안을 해하는 죄 723
제 2 절 폭발물에 관한 죄 730
제 3 절 방화와 실화의 죄 732
제 4 절 일수와 수리에 관한 죄 742
제 5 절 교통방해의 죄 745
제 2 장 공공의 신용에 대한 죄752
제 1 절 통화에 관한 죄 752
제 2 절 유가증권?우표와 인지에 관한 죄 757
제 3 절 문서에 관한 죄 764
제 4 절 인장에 관한 죄 795
제 3 장 공공의 건강에 관한 죄 799
제 1 절 음용수에 관한 죄 799
제 2 절 아편에 관한 죄(생략)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참조. 800
제 4 장 사회의 도덕에 대한 죄801
제 1 절 성풍속에 관한 죄 801
제 2 절 도박과 복표에 관한 죄 806
제 3 절 신앙에 관한 죄 809

제 3 편 국가적 법익에 대한 죄

제 1 장 국가의 존립과 권위에 관한 죄 815
제 1 절 내란의 죄 815
제 2 절 외환의 죄 818
제 3 절 국기에 관한 죄 827
제 4 절 국교에 관한 죄 828
제 2 장 국가의 기능에 관한 죄 830
제 1 절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죄 830
제 2 절 공무방해에 관한 죄 856
제 3 절 도주와 범인은닉의 죄 868
제 4 절 위증과 증거인멸의 죄 875
제 5 절 무고의 죄 886

판례색인 893
사항색인 909

저자 소개 2

朴相基

연세대학교 법학과 졸업, 독일 Wurzburg대학 수학, 독일 Gottingen대학 법학박사(Dr.iur.). 독일 Bonn대학, 미국 위스컨신 Law School, 일본 게이오대학 방문교수. 사법시험·행정고등고시·입법고시 출제위원, 연세대 법대 학장, 한국형사법학회 회장, 한국형사정책학회 회장, 사법개혁위원회 위원, 법무부 형사법개정특별위원회 위원,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원장,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 전 법무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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全智淵

연세대학교 정법대학 행정학과, 연세대학교 대학원 법학과(법학석사) 졸업, 독일 Gottingen대학교 법과대학 박사(Dr.iur.) 영국 Cambridge대학 법과대학 연구교수, 한림대학교 법학부 부교수 법무부 남북법령연구특별위원회 형사소위 위원장, 사법시험위원, 행정고시위원, 입법고시위원, 변호사시험·위원, 한국형사법학회 회장, 법무검찰개혁위원회 위원, 연세대학교 법과대 학장/법학전문대학원 원장 현재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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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정보

발행일
2016년 08월 20일
판형
양장 ?
쪽수, 무게, 크기
960쪽 | 176*248*40mm
ISBN13
9788997304837

출판사 리뷰

2013년 본서를 처음 출판한 후, 5년 만에 제4판을 출간하게 되었다. 특히 2016년 제3판을 출간한 이후 법령과 판례의 다수가 개정되거나 변경되었다.

「형법」의 범위에서는 형법 제7조의 헌법불합치결정(헌재결 2015. 5. 28 2013헌바19)으로 형법 제7조가 외국에서 집행된 형의 경우 임의적 감경에서 형의 선고에 산입으로 개정되었다. 또한 배임수재죄의 경우 「UN부패방지협약」 등 국제적 기준에 부합하도록 제3자로 하여금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도록 한 경우에도 이를 처벌하고 해당 이득을 몰수·추징하도록 개정하였다. 그리고 형사특별법의 영역에서 「보험사기방지특별법」의 시행으로 보험사기가 일반 사기의 경우보다 가중 처벌되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개정으로 성적 목적을 위한 공공장소에의 출입 범죄와 신상정보공개대상의 범죄가 확대되었다.

판례의 경우에는 외국에서 집행된 미결구금에 대하여 형법 제7조를 적용할 수 있는가에 대하여 판단하였으며(소극), 그 동안 많은 논란이 있었던 부동산 이중매매의 경우 배임죄 성립여부와 관련하여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오랜만에 기존의 견해와 같이 배임죄의 성립을 확인하였다. 다른 한편 회사의 대표이사가 대표권을 남용한 경우 배임죄의 기수여부(대판 2017. 7. 20, 2014도1104 전합)와 사기죄에서 처분행위(대판 2017. 2. 16, 2016도13362 전합)에 대하여 기존의 판례를 변경하였다. 그리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통신매체이용음란죄(제13조)와 카메라등이용촬영죄(제14조 제1항)에 대한 판례들이 다수 축적되었다.

제4판에서는 그 분량이 다소 늘어나 독자들에게는 조금 부담이 되지 않을까 심려하였다. 그러나 독자들의 이해의 편의를 위하여 부분적으로 서술의 순서를 조금 변경하였으며, 이전의 필자의 주장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특히 판례의 변화과정을 보면 필자의 견해나 지적들이 점점 반영되고 있다는 점에서 매우 고무적인 변화라고 판단하였다.

제4판의 발간에는 많은 분들의 도움이 있었다. 공식적으로 최고기록을 경신한 2018년 여름 그 절정기에 교정작업을 담당해 준 연세대학교 대학원 박사과정에서 형사법을 전공하고 있는 신가람 군에게 감사의 말을 전하며, 학문적 대성이 있기를 기대한다. 또한 본서를 출간하는 도서출판 집현재의 위호준 대표께서 직접 꼼꼼하게 편집작업과 색인작업을 하여 주신 것에 대하여 감사드린다.
2018년 8월
저자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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