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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책은 감정평가사 자격시험에 대비하여 만들어진 수험서입니다. 편저자가 여러 해 동안 감정평가사 자격시험의 강의를 해오면서 느낀 점 가운데 한 가지는 대부분의 수험생들이 ‘감정평가 관계 법규’ 과목에서 여타 과목 못지않은 어려움과 시행착오를 겪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감정평가 관계 법규’ 과목의 내용의 방대함과 난해함 때문만은 아닐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수시로 빈번하게 이루어지는 법규의 개정과 내용의 생소함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수 개월 이내, 길어야 1년 남짓한 기간 내에 승부를 걸어야 하는 수험생들이 생소한 내용의 법규와 개정 사항까지 대조하면서 자신의 것으로 정리하고 이해해 나가는 과정에서 아까운 시간과 노력이 낭비되어지는 현실은 문제가 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러한 동기에서 비록 학문적 가치는 없더라도 시험에만 철저히 대비할 수 있는 수험서의 집필에 초점을 맞추게 되었습니다. 이번 「객관식 감정평가 관계 법규(제5판)」의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실제 시험에서 빈출되는 분야에 대하여 문제를 집중 수록하였습니다. 우선 중요한 부분은 내용을 강화한 반면, 중요도가 없는 부분은 줄이거나 삭제하였습니다. 시험에 불필요한 내용은 과감히 삭제하여 교재의 양(量)을 대폭 줄임으로써 학습자의 심리적 부담을 덜고, 중요 부분만을 선별하여 집중할 수 있게 함으로써 시간과 노력의 낭비를 막고자 함에 그 주안점을 두었습니다. 2. 최신 기출문제를 수록하였습니다. 「감정평가 관계 법규(시험과목명 변경)」는 그간 6개의 법령으로 구성되어 있었으며, 2016년부터는 「동산ㆍ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 추가되었고, 2017년에는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이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과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로 분리되어 시행되었습니다. 결국 시험과목을 구성하는 법령은 9개 법령으로 확대되어 2017년과 2018년 시험이 치러졌습니다. 이렇게 변화된 법령으로 시행된 2016년과 2017년 기출문제를 모두 반영하였고, 2018년 문제는 교재 말미에 부록 형식으로 수록하여, 수험생들이 모의고사 형식으로 테스트 할 수 있게 꾸렸습니다. 3. 최근의 법령 개정내용을 모두 반영하였습니다. 감정평가사 자격시험의 겨우 시험시행 공고일(2018년 11월 말일 또는 12월 초 공고 예정) 현재 시행 중인 법령이 기준이 되므로(법령을 적용하여 정답을 구하여야 하는 문제는 시험시행 공고일 현재 시행 중인 법령이 기준임), 2018년 11월 시행 예정인 법령을 근거로 서술하였습니다. 본서가 수험생 여러분에게 합격의 영광을 가져다 줄 것을 확신하며, 다소 미흡한 점은 계속 보완해 나가겠습니다. 끝으로 이 책을 선택한 수험생 여러분의 건강과 조속한 합격을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2018년 10월 15일 편저자 박병훈 올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