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 소장하고 있다면 판매해 보세요.
문승진의 다른 상품
|
머리말
2019년도 개정판은 2018년 9월 개정 상법이 무능력자 부분을 변경한 것을 반영하여 다음과 같이 변경하였습니다. ① 무능력자의 영업과 등기(제6조) * 피한정후견인 삭제함 미성년자가 법정대리인의 허락을 얻어 영업을 하는 때에는 등기를 하여야 한다. ② 무능력자와 무한책임사원(제7조) * 피한정후견인 삭제함 미성년자가 법정대리인의 허락을 얻어 회사의 무한책임사원이 된 때에는 그 사원자격으로 인한 행위에는 능력자로 본다. ③ 법정대리인에 의한 영업의 대리(제8조) * 피한정후견인 포함함 법정대리인이 미성년자, 피한정후견인 또는 피성년후견인을 위하여 영업을 하는 때에는 등기를 하여야 한다. 법정대리인의 대리권에 대한 제한은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그 외에 금치산을 성년후견개시로, 금지산자를 피성년후견인으로 변경하였습니다. 또한 2018년 시행 제24회 법무사시험 상법 기출문제의 정답 지문을 ox 문제로 변형하여 추가하였으며, 도표와 내용 중 오류가 있는 부분을 수정하였습니다. 이 책의 출간을 위하여 고생하신 법학사 이재철 사장님께 감사드립니다. 2018년 12월 2일 편저자 문승진 올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