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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법제전략연구 18-18-6 글로벌 법제논의의 현황과 전망 - ILO 노동인권규범의 국내이행평가와 법제적 시사점을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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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제1장 서 론 / 15
Ⅰ. 연구의 목적과 필요성 17
Ⅱ. 연구의 범위와 방법 19

제2장 국제노동기구와 주요 노동인권규범 / 23
Ⅰ. 국제노동기구의 설립과 개관 25
1. ILO의 설립과 필라델피아 선언 25
2. ILO 국제노동기준의 주요 체계 28
3. ILO의 기본문서 29
Ⅱ. 국제노동기구의 규범정립과 감독 30
1. 국제노동기준의 수립절차 30
2. 국제노동기준의 준수를 위한 제도적 장치 32
Ⅲ. 국제노동기구의 주요 노동인권 규범의 내용 35
1. 개 요 35
2. 주요 협약 36
Ⅳ. 국제노동기구의 최근 주요 논의 45
1. 2017년 ILO 제106차 총회 45
2. 2018년 ILO 제107차 총회 51

제3장 국제노동기구 노동인권규범의 국내이행평가 / 57
Ⅰ. 국내법규범, ILO 노동인권규범, 국제인권규범 간의 관계 59
1. 문제의 소재 59
2. 국내법규범과 국제인권규범 간의 관계 59
3. ILO 노동인권규범과 국제인권규범 간의 관계 64
4. ILO의 노동인권규범 해석기준의 국제적 확산 경향 71
Ⅱ. ILO 노동인권규범에 대한 사법부의 태도 73
1. 법원의 입장 73
2. 헌법재판소의 입장 84
Ⅲ. 입법적 측면에서 살펴본 국내이행 현황 89
1. 비준과 관련하여 주목되는 노동인권규범으로서의 ILO 핵심협약 89
2. 결사의 자유 및 단체교섭을 다루는 협약에 관한 입법적 쟁점 92
3. 강제노동금지 및 강제노동철폐를 다루는 협약에 관한 입법적 쟁점 99
Ⅳ. CFA에서 논의되는 우리나라 관련 주요 사건의 동향 116
1. 개 요 116
2. 2018년 CFA 권고 요청 사건 118

제4장 결 론 / 121

참고문헌 129

저자 소개1

서울대 법대를 졸업하고 같은 대학원에서 법학석사 학위와 법학박사 학위를 받았다. 서울대, 서강대, 이화여대, 인하대 등 여러 대학에서 강의하였고 현재 호서대 법경찰행정학과 교수로 재직 중이다.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공익위원,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심판위원, 충남행정심판위원회 심판위원,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정책심의위원, 충남경찰청 수사심의위원 등을 역임하였다. 노동, 사회보장, 외국인, 인공지능 등에 관심을 가지고 법학적 관점에서 연구하고 있다. 주요 저서로 《교양노동법》(제4판, 공저, 2026), 《인공지능(AI)의 인사노무관계 진입과 노동법적 쟁점》(공저, 2024), 《
서울대 법대를 졸업하고 같은 대학원에서 법학석사 학위와 법학박사 학위를 받았다. 서울대, 서강대, 이화여대, 인하대 등 여러 대학에서 강의하였고 현재 호서대 법경찰행정학과 교수로 재직 중이다.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공익위원,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심판위원, 충남행정심판위원회 심판위원,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정책심의위원, 충남경찰청 수사심의위원 등을 역임하였다.
노동, 사회보장, 외국인, 인공지능 등에 관심을 가지고 법학적 관점에서 연구하고 있다. 주요 저서로 《교양노동법》(제4판, 공저, 2026), 《인공지능(AI)의 인사노무관계 진입과 노동법적 쟁점》(공저, 2024), 《이민법》(제3판, 공저, 2023), 《글로벌 법제논의의 현황과 전망: ILO 노동인권규범의 국내이행평가와 법제적 시사점을 중심으로》(2018) 등이 있다. “인공지능에 관한 규제와 혁신 간의 긴장관계에 있어서 스페인과 브라질의 동향과 시사점”(2025), “노동 영역에서 알고리즘 혹은 인공지능에 대한 스페인의 규율 및 검토”(2024), “A Comparative Study on the Protection of Citizens’ Right to Health Focus on the Public Health Policy of Korea and the USA”(2019) 등 100여 편 이상의 논문을 KCI, SSCI 등 학술지에 게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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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정보

발행일
2018년 10월 20일
쪽수, 무게, 크기
142쪽 | 188*257*20mm
ISBN13
9788966849215

출판사 리뷰

Ⅰ. 배경 및 목적
▶ 노동분야 국제기구의 동향 파악의 필요성
○ 인간의 본질적 특성상 노동의 제공과정에서 인권침해에 취약할 수밖에 없음
○ 1919년 국제노동기구(ILO)의 창설로 노동인권의 중요성이 세계적으로 주목됨
○ 노동인권규범에 영향을 주는 국제기구로는 국제노동기구, 국제연합, 유럽연합, 경제협력개발기구, 세계은행, 국제통화기금 등 다양하게 있으나 국제노동기구가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
○ 국제노동기구의 노동인권규범은 각국의 노동관련 입법, 행정, 사법에 영향을 미침

▶ 국제노동기구의 노동인권규범에 대한 현황 파악 및 우리나라의 과제 도출
○ 국제노동기구의 설립 목적과 역할에 대한 명확한 인식
○ 국제노동기구의 노동인권규범의 수립 및 감독체계의 이해
○ 국제노동기구의 주요 노동인권규범에 해당하는 협약과 권고의 현황 파악
○ 우리나라에서의 이행상황을 진단하고 노동선진국으로 진보하기 위한 과제 도출

Ⅱ. 주요 내용
▶ 국제노동기구와 주요 노동인권 규범
○ 국제노동기구의 설립과 개관을 통해 국제노동기구의 이념과 지향성을 분명하게 파악함
○ 국제노동기구의 노동인권규범 수립 과정과 그 준수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점검함
○ 국제노동기구의 주요 노동인권규범에 속하는 협약과 권고에 대해 검토함
- 결사의 자유와 단결권 보호, 강제노동금지, 아동노동금지, 균등대우에 관한 8가지 핵심협약에 대해 분석
- ‘평화와 회복을 위한 고용과 양질의 일자리’ 권고에 대해 분석
○ 국제노동기구의 최근 주요 논의를 파악하여 국내의 법제도 발전에 참고할 만한 시사점 도출
- 최근 논의에서는 이주노동, 난민, 양질의 일자리, 근로시간 단축 등을 주요 의제로 논의함
- 세계적으로 문제된 미투운동, 갑질 등을 직장 내 괴롭힘과 연계하여 논의하고 향후 구체적인 권고안을 제시하기 위한 선제적인 논의를 진행함
▶ 국제노동기구의 노동인권규범에 대한 국내에서의 이행평가
○ 국내법규범과 국제노동기구의 노동인권규범 간의 관계를 파악함
○ 국제노동기구의 노동인권규범에 대해 사법부의 입장이 어떠한지 파악함
- 법원의 경우 문제되는 법령이 국제노동기구의 협약 위반이 아니라고 판단함
- 헌법재판소의 경우 핵심협약이라고 하더라도 비준한 바 없으므로 재판규범으로 원용하기 어렵다고 보고 있음
- 국제노동기구는 8대 핵심협약의 경우 비준 여부에 관계없이 회원국은 준수의 책임이 있다고 천명하고 있으나 우리 사법부의 입장과는 괴리가 있는 상태
○ 국제노동기구의 노동인권규범에 대해 입법적 측면에서의 쟁점을 파악함
- 국제노동기구 8대 핵심협약 중 우리나라는 결사의 자유 및 단결권 보호에 관한 2가지 협약과 강제노동금지에 관한 2가지 협약을 미비준한 상태
- 미비준한 핵심협약과 관련하여 우리 법제도상 문제되는 쟁점에 대해 노동관계법 영역과 노동규율 밖의 영역으로 구분하여 분석함
- 향후 노동선진국으로 발전하기 위해 입법적 개선이 필요할 것인바, 국제노동기구의 핵심협약과의 관계에서 ‘선비준-후입법’의 방식으로 진행할 것인지, ‘선입법-후비준’의 방식으로 진행할 것인지 논의가 요구됨

Ⅲ. 기대효과
○ 국제노동기구의 최신 논의를 통하여 노동인권규범 발전의 경향성을 파악할 수 있음
○ 현행 법규범의 해석 및 적용과 관련하여 노동인권과 그 밖의 인권 간의 차이점을 파악하고 사법적 측면에서 개선에 참고할 수 있음
○ 향후 노동선진국으로 발전하기 위해 우리 입법에서의 개정 방향을 모색하는데 기여할 수 있는 기초 자료로써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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