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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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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목차

제1장 서 론                      김환학

제1절|이민의 전개와 현황 3
1. 이민과 국법질서 3
2. 우리나라 이민의 전개 4
(가) 국민의 해외이주/ 5
(나) 외국인의 국내유입/ 5
3. 이민현황 7

제2절|이민법제의 발전 8
1. 이민법의 형성과 전개 9
(가) 이민법의 형성/ 9
(나) 이민법의 발전/ 10
(다) 소 결/ 12
2. 이민행정조직의 정비 13

제3절|서술내용 14

제2장 이민법의 구조와 법원               김환학

제1절|이민법의 범위와 목적 19
1. 이민현상의 전개와 법적 관심의 확대 19
(가) 내국인의 해외유출에서 외국인의 국내유입으로/ 19
(나) 외국인질서법에서 이민통합법으로/ 20
(다) 이민법적 이해관계와 그 전개/ 21

2. 적용범위 22
(가) 인적 적용대상/ 22
(나) 이민법적 생활영역/ 23
(다) 이민관계의 동적 발전/ 23

제2절|이민행정과 법치주의 24
1. 이민행정의 특성 24
(가) 국가주도성/ 25
(나) 국제성/ 25
(다) 복합성/ 26
(라) 사회통합행정과 체류질서행정의 체계적 연계/ 27

2. 법률에 의한 이민행정 28
(가) 법률유보/ 28
(나) 재량에 대한 통제/ 29
(다) 규율의 결함과 집행의 결함/ 31

제3절|이민법의 법원 32
1. 서 설 32

2. 성문법원 33
(가) 헌 법/ 33
(나) 법 률/ 33
(다) 국제법/ 34
(라) 행정입법/ 35
(마) 지방자치법규/ 36

3. 실정 이민법체계의 문제점 37
(가)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의 성격/ 37
(나) 법률의 목적조항/ 39
(다) 고시와 지침에 의한 행정/ 40

제3장 외국인의 법적 지위                최윤철

제1절|외국인의 의의 43
1. 외국인 43
2. 무국적자 44
3. 각종 법률의 외국인 정의규정 45

제2절|외국인의 지위 46
1. 지위 일반 46

2. 외국인의 헌법상 지위 47
(가) 헌법 규정/ 47
(나) 기본권의 주체/ 48

3. 외국인에게 인정되는 기본권 50
(가) 인간의 존엄성과 자유권/ 50
(나) 평등권/ 53
(다) 사회적 기본권/ 54
(라) 정치적 기본권/ 55
(마) 청구권적 기본권/ 56

4. 외국인의 법률상 지위 57
(가) 법률상 권리/ 57
(나) 법률상 의무/ 59

제3절|이주유형별 외국인 60
1. 결혼이민자 60
2. 외국인근로자 61
3. 재외동포 64
4. 유학생 67
5. 난 민 68

제4장 외국인의 입국                  이현수

제1절|입국규제 71
1. 개 관 72
(가) 이주통제의 기준과 유형/ 72
(나) 입국규제와 국적/ 75
(다) 유입규제의 동향/ 78

2. 입국 개념 81
(가) 물리적 차원의 입국/ 82
(나) 규범적 차원의 입국/ 82
(다) 물리적 입국개념과 규범적 입국개념의 구별 실익/ 83

3. 입국금지사유 86
(가) 입국금지사유와 법률유보/ 86
(나) 입국금지사유의 적용단계/ 88
(다) 재량 또는 기속/ 89

제2절|여권과 사증 92
1. 연 혁 93
(가) 여 권/ 93
(나) 사 증/ 94

2. 개념과 기능 95
(가) 여 권/ 95
(나) 사 증/ 98

3. 발급권한·요건·효과 100
(가) 여 권/ 100
(나) 사 증/ 102
(다) 사증발급인정/ 106

제3절|외국인의 입국절차 107
1. 입국금지결정 108
(가) 개 관/ 108
(나) 입국금지결정의 유형/ 109
(다) 요청형 입국금지/ 109
(라) 심사결정형 입국금지/ 112

2. 입국심사 113
(가) 개 관/ 113
(나) 심사대상/ 113
(다) 외국인의 의무/ 116
(라) 출입국관리공무원의 권한/ 117
(마) 입국절차와 행정절차법의 적용 여부/ 117

3. 입국허가와 입국불허 118
(가) 입국허가/ 118
(나) 조건부 입국허가/ 121
(다) 재입국허가/ 124

4. 외국인의 상륙 126
(가) 승무원의 상륙허가/ 126
(나) 관광상륙허가/ 126
(다) 긴급 및 재난상륙허가/ 127
(라) 난민 임시상륙허가/ 127

제5장 외국인의 체류                  이희정

제1절|체류자격의 유형 133
1. 법령상 근거 133

2. 체류자격의 분류기준 135
(가) 이민 목적/ 136
(나) 경제활동/ 136
(다) 가족관계/ 138
(라) 재외동포/ 138

3. 출입국관리법상 체류자격 140
(가) 일반체류자격 중 단기체류자격(별표 1)/ 142
(나) 장기체류자격(별표 1의2)/ 144
(다) 영주자격(F­5)/ 166

제2절|체류관리행정 171
1. 체류자격 부여 및 변경 172
(가) 체류자격 부여/ 172
(나) 체류자격 변경허가/ 173

2. 활동범위 174
(가) 체류자격외 활동/ 174
(나) 근무처의 변경·추가/ 175
(다) 거소·활동범위 제한 등/ 176
(라) 정치활동/ 178

3. 체류기간 180
(가) 체류기간의 부여/ 180
(나) 체류기간의 연장/ 181

4. 공통규정 183
(가) 허가신청 등의 의무자/ 183
(나) 허가의 취소·변경/ 184
(다) 권한의 위임/ 184

제3절|체류질서관리와 사회통합지원 185
1. 외국인의 체류질서관리를 위한 제도 185
(가) 외국인등록제도/ 185
(나) 국민에 대한 외국인 관련 의무 부과/ 187
(다) 체류관리행정의 실효성확보수단/ 189

2. 사회통합지원제도 196
(가) 출입국관리법상 사회통합프로그램/ 197
(나)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상 재외동포지원제도/ 199
(다) 출입국관리법상 결혼이민자 지원제도 및 다문화가족지원법상 다문화가족지원제도/ 199

제6장 외국인의 출국                  최계영

제1절|출국의 자유와 출국정지 204
1. 외국인의 출국의 자유와 제한 204

2. 출국정지사유 204
(가) 범죄 수사, 형사재판, 형의 집행/ 204
(나) 세무조사, 납세의무 불이행/ 205
(다) 양육비 지급의무 불이행/ 205
(라) 공중보건에 현저한 위해를 끼칠 염려/ 205
(마) 위치추적 전자장치/ 205
(바) 국가안보, 외교관계에 관한 사유/ 205

3. 출국정지절차 206
4. 출국정지기간의 연장 206
5. 출국정지의 해제 206

제2절|조사와 심사 207
1. 조 사 207
2. 심 사 208

제3절|보 호 208
1. 의의와 유형 208
(가) 의 의/ 208
(나) 유 형/ 209

2. 일반보호 209
(가) 요 건/ 209
(나) 보호명령서의 발급/ 210
(다) 보호기간과 보호장소/ 210
(라) 보호명령서의 집행과 보호의 통지/ 211

3. 긴급보호 211
(가) 요 건/ 211
(나) 긴급성의 판단/ 211
(다) 긴급보호서의 작성과 보호명령서의 발급/ 212

4. 강제퇴거 집행을 위한 보호 212
(가) 요건과 한계/ 212
(나) 보호기간/ 213
(다) 보호의 해제/ 213
(라) 보호명령서의 집행과 보호의 통지/ 213
(마) 난민신청자에 대한 보호/ 214

5. 일시보호 214
(가) 요 건/ 214
(나) 일시보호명령서의 발급/ 215
(다) 보호기간과 보호장소/ 215

6. 보호의 일시해제 215
(가) 요 건/ 215
(나) 보증금 등/ 216
(다) 보호의 일시해제의 취소/ 216

7. 헌법불합치결정과 그에 따른 개선방안 216
(가) 과잉금지원칙 위반/ 217
(나) 적법절차 원칙 위배/ 218
(다) 적부심청구권 침해/ 218
(라) 개선방안/ 220

제4절|강제퇴거 221
1. 의 의 221

2. 강제퇴거사유 222
(가) 개 관/ 222
(나) 출입국관리를 위반한 사람/ 222
(다) 체류관리를 위반한 사람/ 226
(라) 범죄 등을 범한 사람/ 227
(마) 영주자격을 가진 외국인에 대한 특칙/ 229

3. 재량권의 일탈·남용 230

4. 집 행 232
(가) 집행권한/ 232
(나) 송환국/ 233
(다) 난민신청자의 송환금지/ 233
(라) 강제퇴거의 집행을 위한 보호/ 233
(마) 재입국 제한/ 234

제5절|출국명령과 출국권고 234
1. 출국명령 234
(가) 의 의/ 234
(나) 요 건/ 234
(다) 재량권의 일탈·남용/ 235
(라) 불이행시의 조치/ 236

2. 출국권고 236
(가) 의 의/ 236
(나) 요 건/ 236
(다) 불이행시의 조치/ 237

제7장 권익 보호 절차        이현수·이희정·최계영·최윤철

제1절|행정절차 242
1. 행정절차의 의의와 종류 242

2. 행정절차법과 출입국관리법의 관계 242

3. 입국에 관한 행정절차 243
(가) 입국에 관한 의사와 체류에 관한 의사의 착종/ 243
(나) 수익적 결정을 취소·변경하는 경우/ 243
(다) 수익적 결정을 거부하는 경우/ 244

4. 체류에 관한 행정절차 246
(가) 체류관련 허가·등록·신고/ 246
(나) 정치활동중지명령,거소·활동범위제한처분/ 249
(다) 문서 등의 송부/ 251

5. 출국에 관한 행정절차 251
(가) 강제퇴거명령/ 251
(나) 출국명령/ 252
(다) 출국권고/ 253

제2절|행정쟁송절차 253
1. 개 관 253

2. 출입국관리법상의 이의신청 254
(가) 출국정지결정, 출국정지기간 연장결정/ 254
(나) 보호명령/ 254
(다) 강제퇴거명령/ 255

3. 행정심판과 행정소송 255
(가) 의 의/ 255
(나) 처분에 대한 취소·무효확인청구/ 256
(다) 입국에 관한 행정작용/ 257
(라) 체류에 관한 행정작용/ 263
(마) 출국에 관한 행정작용/ 264

4. 그 밖의 불복절차 266
(가) 국가인권위원회에의 진정/ 266
(나) 국민권익위원회의 고충민원/ 267

5. 국가배상책임 268

제3절|헌법상 권리구제 269
1. 헌법상 권리구제수단 269

2. 헌법소원 269
(가) 헌법소원의 의의/ 269
(나) 외국인과 헌법소원심판/ 270

3. 위헌법률심판제청 272
(가) 위헌법률심판 제청의 의의/ 272
(나) 외국인과 위헌법률심판제청/ 273

4. 청 원 273

제8장 국적의 취득과 상실                이철우

제1절|국적의 개념과 국적법의 발전 277
1. 국적의 개념 277
2. 국적을 정하는 법의 형식 278
3. 국적에 대한 국제법의 규율 279
4. 대한민국 국적법의 연혁 280

제2절|국적의 취득 282
1. 국적의 선천적 취득 282
(가) 혈통주의와 출생지주의/ 283
(나) 혈통주의에 의한 국적의 취득/ 284
(다) 출생지주의에 의한 국적취득/ 290

2. 인지에 의한 국적의 취득 291
(가) 인지에 의한 국적취득의 요건/ 291
(나) 인지에 의한 국적취득의 시점/ 292

3. 귀화에 의한 국적의 취득 292
(가) 일반귀화/ 293
(나) 간이귀화/ 305
(다) 특별귀화/ 311
(라) 귀화를 위한 절차/ 315
(마) 귀화자의 법적 지위/ 322

4. 국적회복에 의한 국적의 취득 322
(가) 국적회복의 요건/ 322
(나) 국적회복의 절차/ 325

5. 국적의 수반취득 327

6. 국적의 재취득 328

7. 국적판정 328
(가) 국적판정의 대상/ 328
(나) 국적판정의 절차/ 330
(다) 국적판정의 법적 성질과 효과/ 330
(라) 대안적 방법: 국적확인소송/ 331

제3절|국적의 상실 332
1. 국적의 자동상실 332
(가) 외국 국적 취득에 의한 국적상실/ 332
(나) 국적취득 후 외국 국적 포기의무 불이행에 의한 국적상실/ 334
(다) 국적선택의무 불이행으로 인한 국적선택명령 불이행에 따른 국적상실/ 334
(라) 외국국적불행사서약에 반하는 행위에 따른 국적선택명령 불이행에 의한 국적상실/ 335

2. 처분에 의한 국적상실 335
(가) 국적의 상실결정/ 336
(나) 국적을 부여한 행정처분의 취소에 의한 국적상실/ 338

3. 본인의 의사에 의한 국적상실: 국적의 이탈 341
(가) 국적이탈의 자유에 대한 국제규범/ 341
(나) 헌법상 국적이탈의 자유/ 342
(다) 국적법상 국적이탈의 제한/ 342
(라) 국적이탈의 절차/ 347

4. 국적상실자의 처리와 국적상실의 효과 347
(가) 국적상실자의 처리/ 347
(나) 국적상실자의 권리 변동/ 348

제4절|복수국적의 용인과 규제 349
1. 복수국적의 정의와 발생 양태 349
2. 복수국적을 규제하는 방식 351
(가) 국적선택제도/ 351
(나) 원국적 포기의무의 부과/ 355
(다) 국적의 자동상실/ 356
3. 복수국적자의 처우와 법적 지위 356

제9장 난민의 인정과 처우             차규근·강성식

제1절|난민의 개념과 연혁 362
1. 난민의 개념 362
(가) 정 의/ 362
(나) 구별개념/ 363
2. 난민제도의 국내 연혁 365
3. 난민법령 연혁 366

제2절|난민의 요건 368
1. 충분한 근거가 있는 공포 369

2. 박 해 371
(가) 박해의 의미/ 371
(나) 박해의 주체/ 372
(다) 협약상 원인과의 관련성/ 372

3. 그러한 공포로 인하여 국적국이나 상주국의 보호를 받을 수 없거나 보호받기를 원하지 않을 것 377

4. 증명의 책임과 정도 378

5. 난민인정 요건에 관한 몇 가지 쟁점들 379
(가) 체재 중 난민(refugee sur place)/ 379
(나) 내부적 보호대안(internal protection alternative)/ 381
(다) 안전한 제3국(safe third country)/ 382

제3절|난민인정절차 383
1. 신 청 383
(가) 일반적인 경우/ 383
(나) 출입국항에서 하는 신청/ 386
(다) 불법체류 상태에서의 신청/ 388

2. 심 사 388
(가) 난민심사관/ 388
(나) 신속절차/ 388

3. 난민인정행위의 성질 389

4. 난민의 취소 등 391
(가) 난민인정 취소/ 391
(나) 난민인정 철회/ 391

5. 이의신청 391
(가) 행정심판과의 관계/ 391
(나) 심사기관/ 392

6. 행정소송 392
(가) 행정소송의 형식, 제소기간 및 대상/ 392
(나) 피고적격 및 관할법원/ 393
(다) 확정판결의 효력/ 393

제4절|난민에 대한 처우 393
1. 난민인정자의 처우 394
(가) 체 류/ 394
(나) 난민법상 처우/ 394
(다) 귀 화/ 396

2. 인도적체류자의 처우 396

3. 난민신청자의 처우 397
(가) 체 류/ 397
(나) 난민법상 처우/ 397
(다) 기 타/ 399
(라) 특정난민신청자의 처우제한/ 399
(마) 출입국외국인지원센터 운영/ 400

4. 기 타 400
(가) 강제송환금지/ 400
(나) 불법 입국·체재에 대한 처벌면제/ 401
(다) 여행증명서/ 402
(라) 인적사항 등 공개금지/ 402
(마) 재정착난민/ 402

제10장 외국인근로자와 전문외국인력           최홍엽

제1절|외국인의 국내취업 규율 407
1. 외국인력의 의의와 분류 408
(가) 외국인근로자 도입의 배경/ 408
(나) 외국인근로자의 의의/ 409
(다) 단순기능 외국인근로자와 전문외국인력/ 410
(라) 영주 자격자 등의 국내취업 허용/ 411

2. 고용허가제와 노동허가제 412

제2절|일반고용허가제 아래 외국인근로자 413
1. 단순기능 외국인근로자와 고용허가제 413
(가) 외국인고용법의 적용범위/ 413
(나) 고용허가제까지의 연혁/ 414

2. 고용허가제의 기본원칙 415
(가) 국적차별금지의 원칙/ 415
(나) 내국인 우선고용의 원칙/ 416
(다) 정주화 금지의 원칙과 투명성의 원칙/ 418

3. 외국인근로자 고용정책의 결정기관 419
(가) 외국인력정책위원회의 의의와 심의·의결사항/ 419
(나) 인력정책위원회 등의 구성/ 419
(다) 외국인근로자 도입계획/ 420

4. 외국인근로자 채용절차 420
(가) 외국인 구직자명부의 작성과 고용허가의 발급/ 420
(나) 근로계약의 체결과 입국/ 422
(다) 사업장 변경과 고용관리/ 423
(라) 취업활동기간/ 427
(마) 외국인근로자의 보험관계/ 428

제3절|특례고용허가제 아래 외국국적동포 429
1. 재외동포 국내취업의 단계적 확대 429

2. 차별금지 위반 여부 431

3. 방문취업의 체류자격 해당자와 활동범위 432
(가)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사람/ 432
(나) 활동범위/ 432

4. 외국국적동포의 취업절차 432
5. 외국국적동포의 근로관계 433
6. 방문취업 자격자 등에 대해 재외동포와 영주 자격의 부여 확대 434

제4절|전문외국인력 435
1. 법적 근거 435

2. 「출입국관리법 시행령」상 전문외국인력 체류자격 436
(가) 교수(E­1)/ 436
(나) 회화지도(E­2)/ 436
(다) 연구(E­3)/ 437
(라) 기술지도(E­4)/ 438
(마) 전문직업(E­5)/ 438
(바) 예술흥행(E­6)/ 439
(사) 특정활동(E­7)/ 440
(아) 단기취업(C­4)/ 443

3. 전문인력 유치를 위한 사증과 체류 우대정책 443
(가) 사증발급과 체류절차 간소화/ 444
(나) 구직비자의 도입과 절차 간소화/ 445
(다) 국내 정주의 유도/ 446

제5절|그 밖의 외국인근로자 446
1. 농축산어업 근로자와 선원 447
(가) 농축산어업의 외국인근로자/ 447
(나) 계절근로자제도/ 447
(다) 외국인선원/ 448

2. 불법체류 근로자 449
(가) 불법체류 근로자의 개념/ 449
(나) 개별적 근로관계법상의 지위/ 450
(다) 집단적 노사관계법상의 지위/ 450
(라) 불법체류 근로자에 대한 몇 가지 판결들/ 451
(마) 출입국관리법상 통보의무와의 관계/ 451
결혼이민자와 다문화가족의 법률관계/ 453

제11장 결혼이민자와 다문화가족의 법률관계        곽민희

제1절|결혼이민의 의미 455
1. 결혼이민의 의미와 특성 456
2. 국제결혼 중개행위의 규율 457
(가) 국제결혼중개업의 등록과 관리/ 458
(나) 중개계약서의 서면작성과 신상정보 제공의무/ 459
(다) 허위·부정한 모집행위 등의 금지/ 460

제2절|결혼이민자의 법적 지위 460
1. 외국인으로서의 기본적 지위 461
(가)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의 적용/ 461
(나) 사회통합프로그램이수자에 대한 우대/ 462

2. 국민의 배우자로서의 지위 462
(가) 결혼이민자의 입국과 국내체류를 위한 사증발급신청/ 463
(나) 결혼이민자의 체류자격과 취업활동/ 464
(다) 다문화가족 구성원으로서의 지위/ 467

3. 국민의 지위 취득 468
(가) 혼인을 이유로 한 간이귀화 특례의 요건/ 468
(나) 국적취득의 효과/ 470

제3절|다문화가족의 형성과 지원 471
1. 다문화가족지원법의 의의 471
2. 다문화가족지원법의 구체적 내용 472
(가) 다문화가족 지원을 위한 계획의 수립과 정책의 시행/ 472
(나) 다문화가족 지원정책의 내용과 지원센터의 설치·운영/ 473
(다) 기타 권한위임, 업무위탁 및 정보제공요청/ 474

제4절|다문화가족의 구체적 법률관계 474
1. 의 의 474
(가) 다문화가족 법률관계의 특징/ 474
(나) 구체적 법률관계의 판단/ 476

2. 국제혼인의 법률관계 477
(가) 국제혼인의 성립/ 477
(나) 가장혼인/ 479
(다) 국제혼인의 효력/ 480

3. 외국인 배우자와의 사이에서 출생한 자녀의 법률관계 482
(가) 친자관계의 성립/ 482
(나) 다문화가족 구성원 간의 부양의무와 기타 법률효과/ 485

4. 국제혼인의 파탄과 다문화가족의 해체 486
(가) 국제이혼의 과정과 절차/ 486
(나) 국제이혼에 수반하는 다양한 법률효과/ 489
(다) 이혼 시 자녀에 대한 친권의 행사와 양육의 결정/ 490
(라) 혼인의 파탄과 국제아동탈취/ 491

5. 다문화가족 구성원의 사망으로 인한 법률관계 494

제12장 외국인의 사회보장                노호창

제1절|서 론 499
1. 사회보장의 전제로서 외국인의 사회적 기본권 주체성 여부 499
2.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정과 의미 501
3. 재한외국인에 대한 처우의 기본내용으로서 사회보장 503
4. 사회보장의 규범적 기초와 체계 504
5. 사회보장에 있어서의 상호주의에 관한 검토 505

제2절|외국인에 대한 사회보험 508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509
(가) 개 요/ 509
(나) 외국인에 대한 적용 여부/ 510

2. 고용보험법 513
(가) 개 요/ 513
(나) 외국인에 대한 적용 여부/ 514

3. 국민건강보험법 516
(가) 개 요/ 516
(나) 외국인에 대한 적용 여부/ 518

4. 국민연금법 520
(가) 개 요/ 520
(나) 외국인에 대한 적용 여부/ 521

제3절|외국인에 대한 공공부조 524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525
(가) 개 요/ 525
(나) 외국인에 대한 적용 여부/ 527

2. 의료급여법 528
(가) 개 요/ 528
(나) 외국인에 대한 적용 여부/ 529

3. 주거급여법 529
(가) 개 요/ 529
(나) 외국인에 대한 적용 여부/ 529

4. 긴급복지지원법 530
(가) 개 요/ 530
(나) 외국인에 대한 적용 여부/ 531

제4절|외국인에 대한 사회서비스 지원 531
1. 교육서비스 지원의 외국인에 대한 적용 여부 531
2. 의료서비스 지원의 외국인에 대한 적용 여부 533
3. 장애인복지법의 외국인에 대한 적용 여부 534
4. 한부모가족지원법의 외국인에 대한 적용 여부 535
5. 다문화가족지원법에 관한 검토 536
6. 다문화가족지원법, 건강가정기본법, 외국인처우법 간의 관계 537

제5절|결 론 539

이민법 문헌 목록 541
판례색인 559
사항색인 569

저자 소개11

李喆雨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런던정경대(LSE) 법학박사, 전 한국법사회학회, 법과사회이론학회, 한국이민학회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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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熙貞

서울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졸업(법학박사)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현) Georgetown Univ. LL.M 뉴욕 주 변호사 자격취득 국민권익위원회 비상임위원(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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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학교 법과대학 학사, 석사, 박사 사법연수원 32기 수료(2003) 서울지방법원, 서울서부지방법원 예비판사, 판사(2003~2007)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전임강사, 조교수, 부교수, 교수(2007~현)
저자 강성식은 법무법인(유) 케이앤씨 변호사이다. 2013. 4.부터 2년간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現 서울출입국외국인청) 공익법무관과 법무부 난민과 공익법무관으로 근무하였고, 2015. 7.부터 2023. 4.까지 법무법인 공존에서, 그리고 2023. 5.부터는 법무법인(유) 케이앤씨에서 외국인 및 국적과 관련된 각종 사건들을 담당하고 있다. 주요 연구로는 “2016 법무부 용역보고서―난민법 시행 3년에 대한 평가 및 향후 법 개정 방향”, “2018 법제연구원 연구보고서―「국적법」에 대한 사후적 입법평가” 등이 있으며, 현재 대한변호사협회 난민이주외국인특별위원회 위원, 서울출입국
저자 강성식은 법무법인(유) 케이앤씨 변호사이다. 2013. 4.부터 2년간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現 서울출입국외국인청) 공익법무관과 법무부 난민과 공익법무관으로 근무하였고, 2015. 7.부터 2023. 4.까지 법무법인 공존에서, 그리고 2023. 5.부터는 법무법인(유) 케이앤씨에서 외국인 및 국적과 관련된 각종 사건들을 담당하고 있다. 주요 연구로는 “2016 법무부 용역보고서―난민법 시행 3년에 대한 평가 및 향후 법 개정 방향”, “2018 법제연구원 연구보고서―「국적법」에 대한 사후적 입법평가” 등이 있으며, 현재 대한변호사협회 난민이주외국인특별위원회 위원, 서울출입국외국인청 사회통합 자원봉사위원, 주한 중국총영사관 자문변호사 등을 맡아 활동하고 있다.
- 숙명여자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 서울대학교 대학원 법학박사 - 현재 숙명여자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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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김환학은 헌법재판연구원 책임연구관을 역임하였다. 독일 슈파이어대학에서 「보장행정의 절차적 통제」로 박사학위를 받았고, 국가학의 틀에서 공법을 연구한다. 이민법의 규범적 측면과 정책적 측면의 관계에 주목하여 정책연구과제 “주요국가의 이민정책 추진체계 및 이민법”, “외국인력도입 합리화 방안” 등을 수행하였다. 주요 논문으로 “이민행정법의 구축을 위한 시론”, “법률유보―중요성설은 보장행정에서도 타당한가” 등이 있다.
서울대 법대를 졸업하고 같은 대학원에서 법학석사 학위와 법학박사 학위를 받았다. 서울대, 서강대, 이화여대, 인하대 등 여러 대학에서 강의하였고 현재 호서대 법경찰행정학과 교수로 재직 중이다.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공익위원,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심판위원, 충남행정심판위원회 심판위원,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정책심의위원, 충남경찰청 수사심의위원 등을 역임하였다. 노동, 사회보장, 외국인, 인공지능 등에 관심을 가지고 법학적 관점에서 연구하고 있다. 주요 저서로 《교양노동법》(제4판, 공저, 2026), 《인공지능(AI)의 인사노무관계 진입과 노동법적 쟁점》(공저, 2024), 《
서울대 법대를 졸업하고 같은 대학원에서 법학석사 학위와 법학박사 학위를 받았다. 서울대, 서강대, 이화여대, 인하대 등 여러 대학에서 강의하였고 현재 호서대 법경찰행정학과 교수로 재직 중이다.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공익위원,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심판위원, 충남행정심판위원회 심판위원,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정책심의위원, 충남경찰청 수사심의위원 등을 역임하였다.
노동, 사회보장, 외국인, 인공지능 등에 관심을 가지고 법학적 관점에서 연구하고 있다. 주요 저서로 《교양노동법》(제4판, 공저, 2026), 《인공지능(AI)의 인사노무관계 진입과 노동법적 쟁점》(공저, 2024), 《이민법》(제3판, 공저, 2023), 《글로벌 법제논의의 현황과 전망: ILO 노동인권규범의 국내이행평가와 법제적 시사점을 중심으로》(2018) 등이 있다. “인공지능에 관한 규제와 혁신 간의 긴장관계에 있어서 스페인과 브라질의 동향과 시사점”(2025), “노동 영역에서 알고리즘 혹은 인공지능에 대한 스페인의 규율 및 검토”(2024), “A Comparative Study on the Protection of Citizens’ Right to Health Focus on the Public Health Policy of Korea and the USA”(2019) 등 100여 편 이상의 논문을 KCI, SSCI 등 학술지에 게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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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국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이다. 이민법, 일반행정법, 부동산공법, 지방자치법을 연구하고 있다. 주요 저서 및 논문으로는 “행정소송상 예방적 구제”, “국가의 법적 개념―프랑스 공법이론상 국가법인설의 수용과 전개―”, “공법상 당사자소송의 연원과 발전방향”, “외국인 입국규제의 공법적 쟁점” 등이 있다.
· 1968년 경남 합천 출생 · 합천 황강변에 위치한 남정국민학교 6학년 때 대구 내당국민학교로 전학 · 대구 영남중, 달성고 졸업 후 서울대 법학과에 입학한 1986. 11. 13. 밤새 눈물 흘리며 읽은 전태일 열사 평전 때문에 처음 참여한 전태일 열사 분신 16주기 기념 및 전두환 군사독재 반대시위에서 구속되어 4개월 동안 구금 · 집행유예 판결과 정학 처분 받았으나 6. 29 선언으로 사면복권. 1987년 가을, 1학년 2학기로 복학 · 1992년 34회 사법시험에 합격한 후 1995년부터 변호사로서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YM
· 1968년 경남 합천 출생
· 합천 황강변에 위치한 남정국민학교 6학년 때 대구 내당국민학교로 전학
· 대구 영남중, 달성고 졸업 후 서울대 법학과에 입학한 1986. 11. 13. 밤새 눈물 흘리며 읽은 전태일 열사 평전 때문에 처음 참여한 전태일 열사 분신 16주기 기념 및 전두환 군사독재
반대시위에서 구속되어 4개월 동안 구금
· 집행유예 판결과 정학 처분 받았으나 6. 29 선언으로 사면복권. 1987년 가을,
1학년 2학기로 복학
· 1992년 34회 사법시험에 합격한 후 1995년부터 변호사로서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YMCA 시민권익변호인단, 대한법률구조재단 이사, 한센병소송지원변호인단 등 활동
· 2006. 6. 참여정부 탈검찰 1호 법무부 국적난민과장으로 공직에 입문, 개방직 근무상한(5년) 인 2011. 5.까지 근무. 이명박 정부로부터 법무부장관상, 보건복지부장관상, 병무청장상, 대한 상공회의소 회장상(규제개혁 13걸) 수상
· 그 후, 변호사 활동을 하다가 문재인 정부가 다시 추진한 탈검찰 정책으로 2017. 9.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으로 온 후 2021. 6.까지 근무
· 2021. 4. 1. 김학의 전 법무부차관 긴급출국금지 사건으로 기소. 1심에서 전부 무죄 판결을 받은 후 2024. 2. 현재 서울고등법원에서 항소심 진행 중
· 한동훈 법무부장관 취임과 동시에 직위해제되었으나, 서울행정법원은 2024. 2. 2. ‘처분이 위 법하다’며 저자 승소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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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국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이다. 이주자 및 사회통합과 관련한 법과 제도의 체계 연구, 이주관련 법제의 국제적 연구 네트워크 구축과 관련한 연구 및 활동을 하고 있다. 법무부 이민정책자문위원회 및 한국입법정책학회 등의 활동을 통하여 이주법제에 대한 자문과 관련 학술활동을 하고 있다.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이주· 2세 사회통합법제 연구”(연구책임자)를 이끌고 있다. 주요 논문으로는 “세계화시대에서의 이주법제의 방향에 관한 연구”, “세계화와 한국의 다문화주의” 등이 있다.
조선대학교 법사회대학 교수이다. 1997년 「외국인근로자의 노동법상 지위에 관한 연구」로 박사학위를 받은 이래로 외국인근로자의 법적 쟁점에 대해 꾸준히 연구해왔다. 근래에 들어서는 국제노동인권기준, 장기간 고용의 법적 쟁점, 고용변동신고 등의 주제를 연구하고 있다. 노동법과 사회보장법을 전공으로 하고 있으며, 현재에는 전남지방노동위원회 심판담당 공익위원으로서 활동하고 있다. 주요논문으로서는 “외국인근로자의 장기간 고용과 법적 쟁점”, “판례수정 이후의 근로자 판단”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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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정보

발행일
2024년 03월 15일
쪽수, 무게, 크기
608쪽 | 176*248*35mm
ISBN13
9791130346052

출판사 리뷰

제3판 서문

2019년 『이민법』 제2판을 발간한 지 5년 만에 제3판을 발간하게 되었다. 제2판과 제3판 사이의 시기는 공교롭게도 코로나19 팬데믹과 맞물린다. 감염병 유행을 막기 위한 국경통제 조치로 인해 한국에 체류하는 외국인의 숫자는 2019년 250여 만 명에서 2020년 200여 만 명까지 감소했으나, 팬데믹이 끝나자 곧 다시 이전의 숫자를 회복하였다. 대외적으로는 국제사회에서 한국의 위상이 높아지면서, 대내적으로는 저출생 고령화가 급속히 진전되면서, 체류외국인과 이민 배경 국민의 증가는 거스를 수 없는 흐름이 되었다.

이민법 분야의 학술연구와 토론의 장도 시대의 흐름에 발맞추어 꾸준히 늘어나고 있다. 연구의 활성화와 비교할 때 교육 영역에서는 변호사시험 중심의 법학전문대학원 과정의 한계로 인해 법학교육의 한 분과로 자리매김하는 데 다소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이민법 분야에 전문적 지식과 안목을 갖춘 인력을 길러내는 것은 다양한 배경의 국민과 외국인이 함께 살아갈 수밖에 없는 머지않은 미래의 한국 사회에 대비하기 위해 꼭 필요한 일이고, 사회의 수요에 맞춰 이민법학의 교육도 제자리를 찾아가리라 예상하고 기대한다.

본서의 필진은 초판이 발간된 2016년 또는 그 이전부터 이민법 분야의 전문가로서 이민법학의 교육, 연구, 실무의 한 부분을 담당해 왔다. 이민법학의 발전과 확산이 긴절하다는 문제의식과 책임감을 공유하고 있기에 여러 현실적인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다시 개정판을 내는 데 뜻을 모으게 되었다. 제3판에서는 5년 사이의 법령과 판례의 변화를 빠짐없이 담아내려 애썼고 그간의 연구를 통해 쌓은 통찰을 녹여내기 위해 노력하였다.

제3판의 발간은 필진의 노력만으로는 할 수 없는 일이었다. 시간과 노력을 아끼지 않고 도와주신 한국이민재단 김찬기 국장님, 박영사 조성호 이사님, 이승현 차장님께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

2024년 3월 4일
필진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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