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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와 주주 보호
정준혁
경인문화사 2019.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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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목차

머리말

서 론
제1절 연구의 배경
제2절 연구의 목적과 논문의 구성
Ⅰ. 연구의 목적
Ⅱ. 논문의 구성

제1장 M&A 현황과 주주 보호 제도
제1절 M&A와 우리나라 회사법 상 소액주주 보호 수단
Ⅰ. M&A에서의 지배주주-소액주주 간 대리인 문제와 회사법의 개입
Ⅱ. M&A와 소액주주 보호 수단
제2절 M&A 수단의 실제 활용 현황과 소액주주 보호
Ⅰ. 우리나라 회사법 상 M&A 수단
Ⅱ. M&A 수단 및 우리나라에서의 사용 현황
제3절 우리나라 소액주주 보호 수단의 문제점
Ⅰ. 우리나라 M&A 현상에 대한 설명
Ⅱ. 우리나라 소액주주 보호 수단의 문제점
Ⅲ. 해결 방안 모색 및 이하의 전개

제2장 M&A와 주주 부의 변화
제1절 주식가치의 구성요소 - 지배주주와 소액주주의 차이점
Ⅰ. 현금 흐름에 대한 권리
Ⅱ. 지배권의 사적이익
Ⅲ. 인수회사 측에 발생하는 시너지
Ⅳ. 정리 및 시사점
제2절 M&A와 소액주주 부의 변화
Ⅰ. 인수회사 소액주주
Ⅱ. 양도회사 소액주주
Ⅲ. 대상회사 소액주주
Ⅳ. 보론 - 합병의 특수한 문제
Ⅴ. 소결

제3장 소액주주 보호 제도의 검토
제1절 인수회사/양도회사 소액주주의 보호
Ⅰ. 주주총회 승인
Ⅱ. 주식매수청구권
제2절 대상회사 소액주주의 보호
Ⅰ. 지배주주의 M&A 상황에서의 의무
Ⅱ. 의무공개매수

결 론

참고문헌
부 록 - 최근 5개년 간(2012년~2016년) 10대 경영권 거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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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소개 1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서울대학교 법대를 졸업했고 동 대학원에서 석사와 박사학위를 받았고 미국 컬럼비아 대학교에서 법학 석사학위 LL.M를 받았다. 변호사로서 10여 년 동안 수많은 인수합병M&A 거래를 수행했다. 법률 온라인 잡지 ≪리걸타임즈≫ 인수합병 분야 올해의 변호사, ≪한국경제신문≫ M&A 파워 변호사, 톰슨 로이터 ‘Asian Legal Business의 40 under 40’에 선정됐고 Chambers & Partners와 Legal 500에서 한국을 대표하는 인수합병 전문가 중 한 명으로 선정됐다. 2020년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로 부임한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서울대학교 법대를 졸업했고 동 대학원에서 석사와 박사학위를 받았고 미국 컬럼비아 대학교에서 법학 석사학위 LL.M를 받았다. 변호사로서 10여 년 동안 수많은 인수합병M&A 거래를 수행했다. 법률 온라인 잡지 ≪리걸타임즈≫ 인수합병 분야 올해의 변호사, ≪한국경제신문≫ M&A 파워 변호사, 톰슨 로이터 ‘Asian Legal Business의 40 under 40’에 선정됐고 Chambers & Partners와 Legal 500에서 한국을 대표하는 인수합병 전문가 중 한 명으로 선정됐다.

2020년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로 부임한 후 회사법, 금융법, ESG, 스타트업 분야에서 활발한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한국증권법학회 우수논문상과 한국기업거버넌스대상 혁신가상(학술부문)을 수상했다. 최근 진행되는 여러 자본시장 법제도 개선 작업에 참여했고, 여러 정부 부처에 자본시장, ESG, M&A, 핀테크, 대기업집단 규율 등과 관련한 자문을 제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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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정보

발행일
2019년 01월 28일
쪽수, 무게, 크기
396쪽 | 153*224*30mm
ISBN13
9788949947891

출판사 리뷰

저자가 M&A 거래를 수행하고 관련 법제도를 연구하면서 항상 들었던 의문은, 과연 우리나라 M&A 법제도가 우리나라 M&A 현실에 맞게 잘 설계되어 있는지였다. 주지하다시피, 우리나라에서는 1997년말 외환위기 이후 2000년대에 들어서 M&A 거래가 본격화되었고, 지난 20여년 간 수많은 M&A 거래가 이루어지면서 수많은 사례들이 축적되었다. 이 기간 동안 우리나라 M&A 실무는 크게 발전하여, 과거 외국의 M&A 진행 방식이나 계약서를 그대로 적용하던 것에서 벗어나, 이제는 우리나라 특유의 M&A 실무가 정립되는 정도에 이르렀고, M&A 관련 업무에 종사하는 전문가들의 수도 급격히 증가하였다. 학계의 연구 또한 미국 등 외국의 이론들을 소개하는 것에서 더 나아가, 우리나라 M&A 실무를 연구하는 방향으로 발전하고 있다.

그렇지만 M&A 거래 과정에서의 주주 보호 제도만큼은 지난 20년간 거의 변하지 않았다. 외환위기 직전인 1997년에 시행된 의무공개매수 제도가 1년만에 폐지된 것과, 2012년 시행 개정 상법 등을 통해 소규모, 간이 조직재편에 대한 규정이 정비된 것 등을 제외하고는 주주 보호 제도의 기본 틀은 변화하지 않았다. 20년 전이나 지금이나 합병이나 중요한 영업양수도를 하는 경우에는 인수회사 및 양도회사 소액주주 보호를 위해 주주총회 특별결의에 의한 승인이 필요하고, 반대주주에게는 주식매수청구권이 주어진다. 우리나라에서는 매년 경영권이 이전되는 대형 M&A 거래의 90% 이상이 지배주주가 자신이 보유하는 대상회사 지배지분을 인수인에게 매각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는데, 정작 이러한 주식양수도 거래에서 인수회사나 양도회사의 주주총회 승인은 필요하지 않고, 지배주주가 변경되더라도 대상회사 소액주주에게는 아무런 보호수단도 주어지지 않는다. 이는 20년 전이나 지금이나 변함이 없다.

이 책은 우리나라에서 M&A 거래가 본격적으로 시작되기 전에 정립된 M&A 및 주주 보호 관련 법제도를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과연 타당한지, 우리 상법의 M&A 주주 보호 수단들이 과연 주주들의 이해관계를 적정하게 조정하는지에 대한 의문으로부터 출발한다. 특히 지금처럼 지배주주에 의한 지배지분 주식양수도 거래에 대해 상법이 아무런 개입도 하지 않고 인수회사, 양도회사, 대상회사 주주에게 사실상 아무런 보호 수단도 제공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한지를 집중적으로 검토한다. 우리나라 회사 지배구조 및 M&A 현실에 대한 철저한 인식을 바탕으로 주주총회 사전 승인, 주식매수청구권, 지배주주의 선관주의의무, 의무공개매수 제도(mandatory takeover bid) 등 M&A와 관련된 주주 보호 수단 전반에 대해 검토하고, 우리나라 실정에 맞는 적절한 대안을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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