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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가의 탄생
사법 불신의 기원을 찾아서
이국운
후마니타스 2012.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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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목차

프롤로그|사법 불신의 기원을 찾아서

1장|해방 공간에서 사법 기구의 재편 과정
2장|한국과 미국의 법률가 정치 비교
3장|한국 법률가의 탄생 공간
4장|청년 법관의 군대 생활과 법조 사회화
5장|포항 지역 법조 문화 연구
6장|한국의 로펌은 어디로 가고 있는가
7장|사법 개혁의 정치학: 법률가 양성 제도 개혁 논의의 정치적 함의
8장|노무현 정부의 사법 개혁 평가: 사법 서비스 공급자 위원회의 한계
9장|사법 서비스 공급 구조의 지방분권화

에필로그|전관예우와 관료 사법에 대한 명상
참고문헌

저자 소개1

1966년 대전 출생.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을 마친 뒤, 같은 대학원에서 법학석사 및 법학박사학위를 받았다. 1999년부터 포항 한동대학교 법학부에서 헌법, 법사회학, 기독교정치사상 등을 가르치며 연구하고 있다. 한국 사회에서 자치분권운동과 사법개혁운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온 대표적인 헌법학자이기도 하다. 주요 저서로 『헌법』, 『법률가의 탄생-사법불신의 기원을 찾아서』, 『헌법의 주어는 무엇인가』 등이 있고, 스티븐 브라이어의 『역동적 자유』(공역)와 마이클 왈저의 『출애굽과 혁명』을 번역했으며, 100여 편에 이르는 연구 논문을 출간했다. 사법시험 등 각종 국가고시의 시험
1966년 대전 출생.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을 마친 뒤, 같은 대학원에서 법학석사 및 법학박사학위를 받았다. 1999년부터 포항 한동대학교 법학부에서 헌법, 법사회학, 기독교정치사상 등을 가르치며 연구하고 있다. 한국 사회에서 자치분권운동과 사법개혁운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온 대표적인 헌법학자이기도 하다.

주요 저서로 『헌법』, 『법률가의 탄생-사법불신의 기원을 찾아서』, 『헌법의 주어는 무엇인가』 등이 있고, 스티븐 브라이어의 『역동적 자유』(공역)와 마이클 왈저의 『출애굽과 혁명』을 번역했으며, 100여 편에 이르는 연구 논문을 출간했다. 사법시험 등 각종 국가고시의 시험위원을 역임했고, 2015년 한국헌법학회가 수행한 『지방분권형 헌법개정안 연구』의 연구책임자이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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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정보

발행일
2012년 04월 23일
쪽수, 무게, 크기
352쪽 | 482g | 153*224*30mm
ISBN13
9788964371541

출판사 리뷰

좋은 법률가 없이, 민주주의 없다?
전체 국민의 0.034%에 불과한 법률가가
국회의원의 10~20%에 달하는 현실.
법률가가 어떻게 양성되고 사회화되는가에 대한 한 권의 책


왜 법률가에 주목하는가? 법률가들은 보통 사람들의 죄 있음과 죄 없음을 결정하고, 입법적 결정이 위헌인지 합헌인지를 결정하며, 나아가 사회적 이익 갈등을 최종적으로 해결하는 존재가 되고 있다. 법률가들이 보통 사람들의 삶뿐 아니라, 정치?경제?사회 모든 영역에서 영향력의 범위를 넓혀 가고 있는 것이다. 정치의 영역만 보더라도, 국회의원 가운데 법조인이 차지하는 비율 또한 꽤 높다. 16대(국회의원 정원 273명) 41명, 17대 54명, 18대 59명이 금배지를 달았다. 전체 국민 가운데 0.034%밖에 되지 않는 법조인들이 국회의원의 15~20%를 차지하며, 출마자 대비 당선율은 17대는 41.2%, 18대에서는 48.7%에 달한다. 이젠 ‘좋은 정치가 없이 민주주의 없다’라는 말뿐 아니라, ‘좋은 법률가 없이 좋은 민주주의 없다’는 말도 과언이 아니게 되었다.
그러나 우리는 정작 이런 법률가들이 어떻게 양성되고 교육되는지에 대해 잘 알지 못하며, 국내에서는 이 문제가 제대로 따져진 적이 거의 없다. 이 책의 저자인 이국운 한동대 교수는 법률가가 양성되는 구조를 주제로, 최초로 이 주제로 학위 논문을 쓰고 여러 지면을 통해 꾸준히 발언해 왔으며, 이 책은 법률가가 형성되는 과정의 문제와 대안을 한 권으로 묶어 낸 것이다.

1. 법률가의 탄생 ①: 역사적 기원(1, 2, 8장)

해방 공간: 식민지 조선의 주변부 변호사에서 새로운 헌정 체제의 판검사로

1945년 10월 미군정은 식민 지배의 종식과 함께 마비 상태에 빠진 사법제도를 재건하기 위해 1백여 명의 조선인 법률가들을 판검사로 임용했다. 하루아침에 식민지 사법 기구를 장악한 조선인 법률가들은 유리한 입장에서 미군정과 교섭할 수 있었으며, 선발된 법률가만이 사법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논리를 ‘사법권의 독립’에 관한 유일무이한 해석으로 내세웠다.
즉, 사법제도의 조직과 구성에서 민주주의가 철저하게 배격되었고, 사법권의 독립은 고등고시에 합격한 제한된 숫자의 조선인 변호사들만이 새로운 국가의 사법권을 배타적으로 행사할 수 있다는 의미로 해석되었다. 예컨대, 이들은 배심제도를 도입하자는 안에 대해서는, 대륙법계에는 맞지 않다거나 민도民度가 ‘저열’하다는 점을 들어 배격했고, 미군정이 의욕적으로 추진하던 고위 법관의 제한적 공선 제도 역시 법조 내부에 좌익 세력이 준동할 가능성을 들어 좌절시켰다.
이로써, 사법권의 독립을 특권적으로 강조하면서도 독재적인 행정 권력과 부패한 입법 권력의 위협 앞에 무력하기 짝이 없는 소극적 관료 사법의 전형이 만들어졌던 것이다.

반공 정부하에서: 비정치적 법복 귀족
법률가 집단이 반공 정부하에서 주변부 엘리트 그룹에 머물렀다고 할지라도, 사법권의 관료제적 독점은 이들에게 특권적인 기회 구조였다. 선거와 같은 민주적 정치 과정을 우회해 핵심적 국가권력에 접근할 수 있는 권리는 오로지 법률가 집단에게만 부여되었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특권적 위치는 한국의 법률가 집단을 비정치적 법복귀족으로 만들었다. 정치와 행정에 관여하지 않으면서도 사법을 바탕으로 불가침의 영역을 구축한 그들은 비정치적이라는 외양 속에서 법복귀족으로 불릴 만한 특권적 위상을 구축했다.

민주화 이후: 과거 청산에 편승한 법률가 수호자주의의 부활
1987년의 민주화 이행 이후 권위주의 잔재를 해체하는 최종 책임은 법률가 집단에게 맡겨졌다. 1990년대 초반부터 시작된 헌법재판소의 대활약이나 군사정권의 지도자들에 대한 법적 과거 청산은 법률가 수호자주의의 부활을 공표하는 절차나 다름없었다. 이 과정에서 한국의 법률가 집단은 최강의 권력 집단으로 급부상했다. 과거 정보 기구들이 누리던 권력은 법적 과거 청산의 주무를 맡은 검찰에 의해 장악되었고, 헌법재판소의 대활약은 국회의 입법권 중 상당 부분을 법률가들의 수중으로 가져왔다. 그리고 1990년대 중반 이후 급증한 민사소송의 제기 비율에서 알 수 있듯이 법원과 변호사 집단에 의한 분쟁 해결은 한국 사회의 주류가 되었다. 이에 더해 1997년의 IMF 구제금융 사태 이후 급성장한 한국의 대형 로펌은 세계화와 관련된 수많은 법적 결정 과정에서 빠짐없이 관여하는, 무대 뒤의 권력 집단으로 기능했다.

2. 법률가의 탄생 ② : 공간적 차원(3, 4, 5장)

한국의 법률가는 어디서 태어나는가. 필자는 이를 ① 대학에서의 법학 교육 단계, ② 사법시험의 준비 및 응시 단계, ③ 사법연수원에서의 실무 연수 단계, ④ 각 법조 직역에 대한 적응 및 동화 단계로 구분한다. 이 네 단계는 각기 독특한 공간적 구조? 가지고 있으며, 그 속에서 법조 사회화가 진행된다.
필자는 사법권의 우위와 법률가 독점을 내세우는 자유주의적 법치주의라는 관점을 비판적으로 보지만, 현실에서 이 체제를 선택하는 한, 이 체제가 전제로 하는 법률가의 탄생 공간은 개개의 법률가들에 관해 마땅히 ‘책임의 공간’이 되어야 한다고 본다. 즉 그곳에서 이루어지는 내외의 감시는 자신의 법적 견해 위에 세계를 올려놓을 만큼의 책임능력을 개개의 법률가들에게 배양시키려는 목적을 가져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필자가 사례로 살펴보는 탄생 공간을 지배하는 기율 권력은 경쟁(서울대학교 법과대학 강의실), 폐쇄와 감금(신림동 고시원), 선택된 자들의 공간이라는 신화(사법연수원)와 같은 것들이다. 나아가 별도의 장에서 필자는 청년 법관의 군대 생활에 대한 참여 관찰을 통해, 법관들이 소규모의 폐쇄된 법조 공동체 내에서 생활하게 되는 구조와, 이때 고립과 체념이 체화되는 과정을 보여 주며, 이들이 사회로 돌아가서도 책임에 관해 소극적인 태도를 갖게 된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그런데, 사법권의 우위와 법률가 독점의 논리를 기반으로 하는 자유주의적 법치주의가 새로운 도전에 직면했다. 새로운 유형의 법률가들이 탄생하고 있는 것이다.

3. 새로운 유형의 법률가 탄생: 사법 상인으로서 로펌과 기업 법률가(6장)

전통적으로 법률가들은 신분적 이해관계를 확보하기 위해 법의 자본화 또는 상품화를 적극적으로 저지해 왔다. 법률가들은 산업자본이나 금융자본에 예속되기보다는 사법 관료의 특권이나 법 전문직의 긍지를 유지하는 방식으로 자신들의 이해관계를 관철했다. 이를 위해 ‘법치주의’와 ‘사법권 독립’을 앞세우며, ‘법률 서비스의 공급자의 공급’을 관리하는 기제를 자신들의 수중에 확보하고자 했다.
그러나 자본시장 자체가 글로벌 경제의 차원으로 확장되면서, 기업 법률가와 로펌이라는 새로운 법률가 유형과 조직 형태가 등장하고 있다. 이미 다국적기업으로 성장한 메가 로펌들이 법의 논리가 아니라 자본의 논리에 압도되면서 다양한 윤리적 문제들을 쏟아 내고 있는 것이나, 규모로 보면 훨씬 대형인 다국적 회계 법인들이 기업 법률가들까지 고용해 회계감사, 투자 기획 상담 등을 포함한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로펌 업계에 심각한 위협이 되고 있는 것이다. 이 책이 한국 로펌의 발달사를 통해, 국제 변호사라는 경력 유형, 고위직 법관이나 검사들 및 전직 고위 관료들의 영입 등의 문제를 살펴보는 것은 바로 그 때문이다(6장).

4. 대안적 관점 : 사법의 민주화와 분권화(7, 9장)

필자는 먼저, 공급자가 법률가의 공급을 통제하는 현재의 카르텔을 깨야 한다고 말한다. 즉 정원제 사법시험을 철폐한 뒤, 변호사 자격시험을 도입하고, 사법연수원 체제를 혁파함과 동시에, 법조일원화에 기초해 민주적인 판검사 임용 제도를 확립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는 로스쿨 졸업자들이 매년 2천5백 명씩 배출되는 앞으로의 현실에 비추어 볼 때도 불가피한 일이라는 것이다. (2010년 현재, 1만3천 명 수준인 대한민국 법률가 집단의 규모를 생각할 때 매년 2천5백 명은 엄청난 숫자다. 또한 2003년 6천 명 정도이던 변호사 집단이 불과 7년 만에 배가 넘게 늘어났다.)
필자는 체제 전체의 중심 운영 원리인 민주주의의 관점에서 사법 개혁을 말하는데, 그가 생각하는 대안은 사법의 민주화와 분권화다. 사법의 민주화는, 판검사의 임용 과정에 시민이 참여하는 것이다. 대법원장의 법관 임명에 동의권을 행사하는 대법관회의의 활성화, 주민 직선이나 법관추천회의에 의한 간선으로 국민의 참여를 제도화하는 방안, 재판 과정에 시민이 참여하는 것 등을 말한다. 둘째, 사법의 분권화인데, 필자는 변호사 선발 권한의 지방분권화를 말한다. 핵심은 자격시험을 각 고등법원의 관할 지역별로 구분해 실시하고, 5년의 기간을 거쳐 전국적인 변호사 자격을 얻은 사람들로부터 판검사를 임용하자는 것이다.

결론적으로 말해, 법률가가 중요하다. 이제 우리는 법률가들에 주목해야 한다. 이 책은 법률가가 어떻게 형성되고 사회화되는지를 살펴봄으로써, 이런 논의에서 하나의 출발점이 되리라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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