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검색을 사용해 보세요
검색창 이전화면 이전화면
최근 검색어
인기 검색어

소득공제
하늘이 준비한 장생도라지를 아십니까
민중의술 치료 사례
황종국
생명광장 2012.03.20.
가격
15,000
10 13,500
YES포인트?
150원 (1%)
5만원 이상 구매 시 2천원 추가 적립
결제혜택
카드/간편결제 혜택을 확인하세요

이미 소장하고 있다면 판매해 보세요.

  •  국내배송만 가능
  •  문화비소득공제 가능

책소개

목차

치료사례
1. 더 이상 항암주사를 맞을 수가 없어서 병원 치료를 포기하고
2. 의사선생님의 수술 하자는 것을
3. 하늘이 무너져 내리는 심정으로
4. 사형선고에서 무죄 석방
5. 수술 받고 심신이 피폐하여 거의 포기한 심정에서
6. 천하가 아득한 어두운 안개 속에서 울부짖고 있다가
7. 아버지랑 같이 입원했던 몇 명은 모두 죽었다고
8. 병원에서 3개월 내지 6개월밖에 못 산다고 했는데
9. 평생 치료 받으라는 의사선생님 말씀에
10. 안구가 튀어나오기 시작하더니
11. 암 세포가 몸 전체에 퍼져 있어 도저히 손을 쓸 수가 없다하여
12. 이제 죽는구나 했는데
13. 암이 없어졌다고
14. 심한 복수와 흑달로 치료가 어렵겠다고 하는 것을
15. 많이 살면 6개월이랬는데
16. 눈물이 앞을 가려 땅을 치고 탄신하던 중
17. 약물치료와 방사선치료를 견디기 어려워
18. 제초제 근사미 농약을 소주에 타서 마셨는데
19. 암 수술 받은 친구들이 한 달 사이에 3명이 세상을 하직하는것을 보고
20. 전 세계 인류에게 알리는 글
21. 산소호흡기를 달고 고향으로 돌아오신 아버지를
22. 8년간 병원약과 한약을 먹으면서 눈물만
23. 늘 심신이 피곤하고 가슴이 답답하였는데
24. 현대의학이 진행성 불치병으로 선언한 병을
25. 아침 저녁으로 인슐린 주사를 맞고 약도 먹었는데
26. 한약과 신약이 떨어질 날이 없었는데
27. 측정조차 안 되는 높은 혈당치에서
28. 발병진단서와 완치진단서를같이 송부합니다.
29. 신기하기 그지없고 행복합니다.
30. 별의별 약을 복용하고도
31. 치료 불가하다고 장애 1급 4호로 판정받았는데
32. 물건을 들다가 허리를 다쳐
33. 수 년 동안 병원에 다니며 치료를 받았지만
34. 15년간 만성기관지염으로 죽을 고생을
35. 7~8년 쏟아 부은 정성과 돈 그리고 세월
36. 폐결핵으로부터 해방, 다시 찾은 활기찬 생활
37. 천하에 좋은 약이 없었다
38. 그 악몽 같은 시간들은 잊을 수가 없습니다.
39. 항상 숨결이 차고 때때로 어지럽고 허기증이 나면서
40. 고막을 뚫고도 낫지를 않아서
41. 집에서 죽는 날만을 기다리던 중
42. 갑상선 약을 3년간 먹었는데도 부작용만
43. 기운이 없고 우울한 하루하루를 보내야만 했던
44. 누워서 자지 못하고 앉아서 밤을 지새기도
45. 더 이상 약을 먹을 수 없는 지경에 도달하여
46. 이것은 정말 기적이었습니다.
47. 선생님의 지도와 신약이 없었다면
48. 45년 묵은 만성기관지염을 고쳤으니
49. 10년 고생한 병 - 11개월 복용하니 증세가 사라져
50. 진작 장생도라지를 복용하였더라면_ 폐암 말기의 남편을 보내고

의사와 학자들이 확인한 장생도라지의 효능
사회적 평가와 산업재산권으로 밝혀지는 장생도라지의 가치

저자 소개 1

1953년 경남 고성에서 태어나, 시골에서 중학교까지 마치고 부산상고로 진학하였다. 졸업 후 한국은행에 근무하면서 성균관대학교 법학과를 다녔다(동 대학원 박사과정 1학기 수료). 1982년 제24회 사법시험에 합격하고 사법연수원(14기)을 수료하였다. 1985년부터 거의 부산지역에서만 법관으로 근무하였다. 1992년에 무면허 침구사에 대한 구속영장청구를 기각하면서 "병을 잘 고치는 사람이 진정한 의사다"라는 말을 남겼다. 1994년에 무면허 의료행위를 무조건 전면 금지하고 처벌하는 의료법이 환자의 치료수단 선택의 자유와 건강권·생명권을 침해하여 위헌이라는 취지로 헌법재판소에 위헌
1953년 경남 고성에서 태어나, 시골에서 중학교까지 마치고 부산상고로 진학하였다. 졸업 후 한국은행에 근무하면서 성균관대학교 법학과를 다녔다(동 대학원 박사과정 1학기 수료). 1982년 제24회 사법시험에 합격하고 사법연수원(14기)을 수료하였다. 1985년부터 거의 부산지역에서만 법관으로 근무하였다. 1992년에 무면허 침구사에 대한 구속영장청구를 기각하면서 "병을 잘 고치는 사람이 진정한 의사다"라는 말을 남겼다. 1994년에 무면허 의료행위를 무조건 전면 금지하고 처벌하는 의료법이 환자의 치료수단 선택의 자유와 건강권·생명권을 침해하여 위헌이라는 취지로 헌법재판소에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하였다. 1999년 7월 국회 헌정기념관에서 최초로 대중강연을 한 것을 시작으로 강연과 집필을 통하여 민중의술의 합법화와 의료제도 개혁을 위한 운동을 계속하고 있다. 2002년 2월부터 3년간 부산 지방법원의 의료사건 전담 재판장을 맡았고, 2005년 2월 21일부터 울산지방법원 부장판사로 재직하고 있다.

관련 분류

품목정보

발행일
2012년 03월 20일
쪽수, 무게, 크기
365쪽 | 528g | 148*210*30mm
ISBN13
9788996860624

리뷰/한줄평0

리뷰

첫번째 리뷰어가 되어주세요.

한줄평

첫번째 한줄평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