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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편 상속세
제1장 상속세 총설 제2장 상속세의 납세의무 제3장 총상속재산가액의 계산 제4장 상속세과세가액의 계산 제5장 상속세과세표준의 계산 제6장 상속세 산출세액 및 자진납부세액의 계산 제7장 비거주자의 상속세 납세의무 제2편 증여세 제1장 증여세 총설 제2장 증여세의 납세의무 제3장 증여재산가액의 계산 제4장 증여세과세가액의 계산 제5장 증여세과세표준의 계산 제6장 증여세 산출세액 및 자진납부세액의 계산 제7장 조세특례제한법상 증여세 과세특례 제3편 재산평가 제1장 재산평가 총설 제2장 부동산 등의 평가 제3장 선박 등 그 밖의 유형재산의 평가 제4장 유가증권 등의 평가 제5장 비상장주식의 평가 제6장 무체재산권 등의 평가 제7장 그 밖의 조건부권리 등의 평가 제4편 신고납부 제1장 상속세 및 증여세 신고 제2장 상속세 및 증여세의 납부 제3장 상속세 및 증여세의 결정과 경정 제4장 상속세 및 증여세의 가산세 제5장 상속세 및 증여세의 세원관리 제5편 공익법인 제1장 공익법인의 의의와 범위 제2장 공익법인 출연재산에 대한 과세가액불산입 제3장 공익법인에 대한 사후관리 제4장 공익법인의 협력의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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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은 기해년으로서 기해년의 기(己)는 10개의 천간 중 흙(土)에 해당하여 색으로는 황금색을 뜻하고, 해(亥)는 지지의 12번째 마지막 동물이 돼지이기 때문에 60년 만에 돌아오는 황금 돼지의 해라고 한다.
독자 여러분께서도 황금 돼지의 해를 맞아 경제적으로 전(前)에 없었던 최고의 한해가 되기를 바란다. 또한, 요즘 기획재정부 장관께서 가업상속제도와 세율 등 상속?증여세 완화방안을 검토하겠다고 공언하고 계시니 아마도 올해 최고의 절세방안은 건강이 아닐까 생각해 본다. 2019년 상증분야는 최근 몇 년간 내 가장 소폭의 개정이었다고 말할 수 있겠다. 하지만 명의신탁재산의 납세의무자 전환과 가업상속공제 관련 제도개선과 공익법인 관련 제도정비등 반드시 개정이 필요했던 화급한 부분이 개정되었으며 이를 대략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명의신탁재산에 대한 증여세 납세의무자를 명의수탁자에서 실제소유자인 명의신탁자로 변경하고 과세관할도 명의수탁자 주소지 관할세무서장에서 명의신탁자 주소지 관할 세무서장으로 변경되었으며, 그 동안 명의신탁자에게 부여되었던 연대납세의무가 없어졌으며, 명의신탁자의 다른 재산으로 증여세를 모두 징수하지 못할 경우 명의신탁재산으로도 증여세를 납부해야 하는 물적납세의무를 부과하도록 하였다. 이에 따라 명의신탁재산을 증여세 합산과세 대상에서 제외하고 합산과세 제외되는 재산의 과세표준 계산 시 3천만원 공제도 배제하게 되었다. 둘째, 가업상속공제를 받은 자산을 처분하는 경우 공제금액 전액을 추징하던 것을 처분자산의 규모에 비례하여 추징하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하여 가업상속공제를 받은 가업용 자산을 상속개시일로부터 10년 이내에 20%(5년 이내 10%) 이상 처분한 경우 처분한 자산의 처분비율에 따라 추징하도록 개선되었다. 셋째, 공익법인과 관련하여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 출연받은 재산을 원본으로 취득한 재산, 출연받은 재산의 매각대금을 출연자 및 그 친족등이 사용?수익하는 경우 증여세를 부과하도록 증여세 과세대상인 출연받은 재산의 범위를 명확화 하였으며, 2016∼2018년 연간 수입금액과 출연받은 재산가액의 합계액이 5억원 미만인 공익법인 등은 2019.06.30.까지 전용계좌 신고 시 가산세를 면제하도록 하였으며, 공익법인 등의 공시의무 서류 등에 출연재산의 운용소득 사용명세서 및 외부감사보고서를 추가하도록 하였다. 넷째, 상속세 및 증여세 관련 사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이 납세자의 장부?서류등을 조사할 수 있는 질문?조사권에 대하여 직무상 필요 최소한의 범위내에서만 실시 하도록 하는 권한 남용 금지규정을 신설하였다. 한편 2019년 개정판에서는 위에서 살펴본 개정내용과 본서의 집필방향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은 것에 중점을 두고 집필하였다. 첫째, 상속세나 증여세의 개정내용을 빠짐없이 소개하였고 관련세법에서 설명하고자 하는 내용을 그간의 과세사례로 분석하여 이를 체계적이고 보다 쉽게 기술하고자 노력하였다. 둘째, 본서의 집필방향에 맞게 목차만을 보고 독자가 알고 싶어 하는 내용을 쉽게 찾아갈 수 있도록 목차구성에 많은 시간과 노력을 투자하였으며 아울러 본서의 내용이 잘 전달될 수 있도록 본서의 디자인을 대폭 개선하고 본서 내용의 유기적 연결을 위하여 관련내용의 위치를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다. 셋째, 상속 및 증여실무에서 과세관청의 해석이 나뉘는 부분이나 최근 핫이슈가 되는 쟁점사항을 정리하여 보다 자세히 집필하였다. 넷째, 이번 개정판에서는 최신 예규?판례와 실무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는 부분을 심도 있게 분석하여 이에 따른 과세문제를 요약 정리하였다. 마지막으로 본 책이 나오기까지 여러 가지로 고생하신 ㈜영화조세통람 사장님 이하 김현영 이사님과 이은희 차장 등 모든 임직원분과 항상 각자 위치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는 모든 분들께 진심어린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