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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공제
절세테크 100문 100답
세금 왕초보를 위한 세금 적게 내는 특급 노하우 2019년 개정판
장보원
평단 2019.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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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목차

서문
들어가는 말

1부 모든 국민을 위한 양도·상속·증여·기타 절세의 기술

001 양도소득세란 무엇인가? - 양도소득
002 상속이 나을까, 증여가 나을까? - 상속과 증여
003 양도냐, 증여냐? - 실질과세
004 증여세가 크면 부담부 증여를 하는 것이 좋다? - 부담부 증여
005 부모·자식 간에는 부동산거래를 어떻게 해야 할까? - 증여추정
006 친인척과 부동산거래를 할 때 세금문제는? - 양도소득 부당행위 등
007 이혼할 때도 세금을 낼까? - 이혼 시 재산분할과 위자료
008 주식을 사고팔 때도 세금을 낼까? - 증권거래세와 양도소득세
009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란? -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
010 1세대 1주택 비과세 관련 세무사건 사례는? -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정
011 상속받은 주택을 팔면 양도소득세를 내야 할까? - 상속주택 특례
012 2017년 8월 2일 부동산 대책 발표 후 양도소득세 개편 내용 - 부동산 중과세 정책
013 2018년 9월 13일 부동산 대책 발표 후 양도소득세 등 개편 내용 - 다주택자 세금 강화
014 양도소득세를 내야 하는 다주택자가 세금을 덜 내는 방법이 있을까? - 장기임대주택과 거주주택에 관한 특례
015 농어촌주택에 투자해도 1세대 1주택 비과세 혜택을 받을까? - 농어촌주택 특례
016 양도소득세를 계산하는 방법은? - 양도차익과 필요경비
017 1세대 1주택자도 양도소득세를 낸다? - 고가주택
018 취득계약서 분실 시 양도소득세를 계산하는 방법은? - 환산취득가액
019 재건축·재개발주택 양도 시 양도소득세를 계산하는 방법은? - 재건축과 재개발
020 비사업용 토지의 양도소득세는 어떻게 계산할까? - 비사업용 토지 중과
021 국가·지방자치단체·재건축조합 등에 토지를 팔면 세금혜택은? - 공익사업 감면
022 농사짓던 땅을 팔아도 양도소득세가 있을까? - 자경농지 감면
023 세금과 관련해 증여를 하는 이유는? - 증여와 증여세
024 증여세 비과세 규정에 맞춰 절세하는 방법은? - 비과세 증여재산
025 증여재산공제로 증여세를 절세하는 방법은? - 증여재산공제
026 재산의 평가규정을 이용해 절세하는 방법은? - 기준시가와 감정평가
027 상속세를 검토하는 방법은? - 상속세 신고
028 상속세는 누가 내는 세금일까? - 상속세 납세의무자
029 상속재산은 어떻게 나눠야 할까? - 상속재산의 분할
030 상속공제를 이용해 절세하는 방법은? - 배우자상속공제 등
031 상속세와 증여세를 나누어 내는 방법은? - 연부연납과 물납
032 부동산이나 주식을 명의신탁하면 안 되는 이유는? - 명의신탁
033 국민연금에도 세금이 있을까? - 연금소득세
034 이자·배당소득이 많을 때 절세하는 방법은? - 금융소득 종합과세
035 거주자와 비거주자 판정에 따른 세금문제는? - 거주자와 비거주자
036 종교인소득에는 세금이 있을까?- 종교인소득 과세제도

2부 대한민국 380만 사업자를 위한 절세의 기술

037 개인사업자가 쉽게 세무자료를 관리하는 방법은? - 홈택스
038 법인사업자가 손쉽게 세무자료를 관리하는 방법은? - 홈택스와 통장관리
039 홈택스를 활용하는 방법은? - 홈택스
040 창업할 때 인테리어 비용을 줄일까, 세금을 잡을까? - 감가상각과 이자비용
041 법인사업자와 개인사업자, 어느 쪽이 나을까? - 인격과 세율
042 사업자등록을 할 때 주의할 점은? - 사업자등록
043 일반과세와 간이과세, 어느 것이 유리할까? - 사업자유형
044 세금계산서를 어떻게 관리해야 할까? - 세금계산서와 매입세액공제
045 계산서는 어떻게 관리할까? - 계산서와 의제매입세액공제
046 영수증 관리, 어떻게 할까? - 영수증과 일반경비처리
047 정산서와 상업송장은 무엇일까? - 정산서 등 매출자료
048 수출매출액에 적용되는 부가가치세율은 영세율? - 영세율
049 세무대리비용과 세무대리인을 선택하는 방법은? - 세무대리와 세무사
050 세무기장을 꼭 해야 할까? - 복식부기의무자와 간편장부대상자
051 소득세가 과세되는 소득은? - 소득구분
052 사업을 하면 어떤 세금을 낼까? - 세금의 종류와 사업자 과세
053 세무신고는 어디에 해야 할까? - 관할관청과 서류의 송달
054 부가가치세는 어떤 세금일까? - 부가가치세
055 종합소득세는 어떻게 신고하고 납부할까? - 종합소득세
056 법인세는 어떻게 신고하고 납부할까? - 법인세
057 헷갈리는 원천징수, 제대로 알아볼까? - 원천징수
058 지급명세서 제출의무란? - 지급명세서
059 4대 보험은 어떻게 관리해야 할까? - 4대 보험
060 면세사업자의 사업장현황신고란? - 사업장현황신고
061 예정고지, 중간예납은 어떻게 대비해야 할까? - 예정고지와 중간예납
062 성실신고확인제도가 세금혜택을 불러온다? - 성실신고확인제도
063 세금을 안 내면 어떻게 될까? - 국세징수법
064 세금에도 시효가 있을까? - 소멸시효와 제척기간
065 내가 안 낸 세금이 배우자나 자녀에게 승계될까? - 연대납세의무와 납세의무의 승계
066 법인의 체납세금은 누가 책임질까? -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067 실수로 많이 낸 세금, 어떻게 돌려받을까? - 세금환급과 경정청구 및 불복청구
068 세금편법의 유혹에 넘어가도 될까? - 탈세의 경제학
069 타인이 내 명의로 사업을 하면 어떻게 될까? - 명의대여와 실질과세
070 동업을 할 때는 어떻게 세금을 부담할까? - 공동사업과 실질과세
071 세무공무원이 시키는 대로 세무신고를 해도 괜찮을까? - 신의성실의 원칙
072 국세청은 국민의 세금을 어떻게 파악할까? - 세원관리
073 세무조사를 잘 받는 노하우가 있다? - 세무조사와 납세자 권리
074 세무조사의 주된 이슈는 무엇일까? - 세무조사와 주요 이슈
075 FIU가 무엇이고, 돈거래는 어떻게 해야 할까? - 금융정보분석원과 의심금융거래
076 사전에 세금을 예측하는 방법은 없을까? - 사업계획과 절세계획
077 회사의 인건비를 어떻게 책정할까? - 인건비 개요
078 근로자가 받는 급여에는 무조건 세금이 붙을까? - 비과세
079 급여를 줄 때 세금과 각종 공제는 어떻게 할까? - 급여대장
080 인적용역사업자에게 용역비를 줄 때 세금은? - 사업소득과 기타소득
081 보험모집인 등 프리랜서가 사업소득세를 신고하는 방법은? - 인적용역사업자
082 세무장부를 만들지 않고 세금을 신고하는 방법은? - 추계신고와 근거과세
083 직원퇴직금의 계산방법과 사후관리는? - 퇴직금과 퇴직연금
084 법인에서 임원의 상여금과 퇴직금은 어떻게 산정할까? - 임원의 보수
085 연말정산에서 절세를 하는 방법은? - 연말정산과 종합소득공제
086 회사를 위한 비용은 모두 세무상 경비일까? - 세무상 경비와 접대비
087 업무용 승용차 관련 비용은 세무상 경비일까? - 업무용 승용차 관련 비용
088 법인에서 개인적으로 돈을 가져가면 어떻게 될까? - 소득처분
089 가지급금 넌 도대체 누구니? - 가지급금과 세무상 규제
090 해외가공회사를 만들어 세금을 줄인다? - 역외탈세
091 해외법인·해외부동산 투자를 신고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 - 해외현지법인명세서
092 결산할 때 추가적으로 세무상 경비로 처리할 수 있는 항목은? - 결산조정
093 현금매출을 누락해도 될까? - 매출누락과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
094 제때에 잡지 못한 매출, 나중에 잡아도 될까? - 손익귀속시기
095 친인척과 거래를 하면 어떻게 될까? - 과다경비와 부당행위
096 중소기업은 어떤 세금혜택을 받을까? - 중소기업 조세특례
097 가장 쉽게 벤처기업이 되는 방법은? - 벤처감면
098 연구전담부서 또는 기업부설연구소의 세무상 혜택은? - 연구비 공제
099 연구개발비 세액공제를 받으려면? - 연구비 공제
100 종업원 고용을 늘리고 급여를 올리면 추가 세금혜택이 있다? - 고용창출세제

세금 명언 해설
맺음말

저자 소개 1

[학력] · 서울시립대학교 세무학과 졸업 · 서울시립대학교 세무전문대학원 석사 졸업 · 서울시립대학교 세무전문대학원 박사 졸업(세무학 박사) [경력] · (현) 장보원세무회계사무소 대표 · (현) 한국세무사고시회 회장 · (현) 한국지방세협회 부회장 · (현) 법원행정처 전문위원 · (현) 한국지방세연구원 쟁송사무지원센터 자문위원 · (현) 중소기업중앙회 본부 세무자문위원 · (현) 행정안전부 지방세발전위원 · (현) 행정안전부 및 한국지방세연구원 직무교육강사 · (전) 서울시 지방세심의위원 · (전) 한국세무사회 지방세제도연구위원장 · (전) 우리
[학력]
· 서울시립대학교 세무학과 졸업
· 서울시립대학교 세무전문대학원 석사 졸업
· 서울시립대학교 세무전문대학원 박사 졸업(세무학 박사)

[경력]
· (현) 장보원세무회계사무소 대표
· (현) 한국세무사고시회 회장
· (현) 한국지방세협회 부회장
· (현) 법원행정처 전문위원
· (현) 한국지방세연구원 쟁송사무지원센터 자문위원
· (현) 중소기업중앙회 본부 세무자문위원
· (현) 행정안전부 지방세발전위원
· (현) 행정안전부 및 한국지방세연구원 직무교육강사
· (전) 서울시 지방세심의위원
· (전) 한국세무사회 지방세제도연구위원장
· (전) 우리경영아카데미 세법강사 및 온라인직무강사
· 한국세무사회장 공로상 수상
· 조세학술상 수상
· 행정안전부장관상 수상
· 국회 사회공헌대상 수상

[저서 및 논문]
· 취득세 실무와 중과세 해설(삼일인포마인)
· 주요 부담금의 쟁점과 해설(삼일인포마인)
· 재개발, 재건축 권리와 세금 뽀개기(삼일인포마인)
· 양도?상속?증여?금융 절세의 기초와 노하우(삼일인포마인)
· 창업?법인?개인사업자 절세의 기초와 노하우(삼일인포마인)
· 가지급금 죽이기(삼일인포마인)
· 부동산개발관련 부담금의 문제점과 개선방안(박사학위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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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정보

발행일
2019년 04월 30일
쪽수, 무게, 크기
484쪽 | 920g | 153*224*30mm
ISBN13
9788973435173

책 속으로

한편, 부동산을 팔았는데 양도소득이 아니라 사업소득으로 과세되는 경우가 있다. 이때 소득의 구분원칙은 일시적·우발적인 매매인지, 계속적·반복적인 매매인지의 여부다. 부동산 및 부동산에 관한 권리를 양
도함에 있어서 계속적·반복적인 매매를 한다면 이는 양도소득이 아니라 사업소득으로 분류한다. --- 「1부 001. 양도소득세란 무엇인가? 」 중에서

종전에는 등록한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임대주택에 대해서는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50%(8년 이상~10년 미만 임대) 또는 70%(10년 이상 임대)로 적용하는 혜택을 주었으나, 등록한 임대주택의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요건으로서 주택가액 기준을 신설하여 국민주택규모이면서 임대개시시 수도권 기준시가 6억 원·비수도권 기준시가 3억 원 이하의 주택에 한하여 위 조세특례를 적용하도록 개정하였다. --- 「1부 013. 2018년 9월 13일 부동산 대책 발표 후 양도소득세 등 개편 내용 」 중에서

증여세가 비과세되는 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혼수용품은 일상생활에 필요한 가사용품에 한하며, 호화·사치용품이나 주택·차량 등은 포함되지 않는다. 예를 들어, 일상생활에 필요한 가사용품을 부모가
사주는 경우는 증여세 비과세 대상이지만, 혼수를 이유로 부모에게서 주택이나 차량 등 고가의 재산을 받으면 증여세가 과세된다. --- 「1부 024. 증여세 비과세 규정에 맞춰 절세하는 방법은? 」 중에서

보유재산의 가격이 계속 오른다면 상속개시일 이전에 배우자·직계존비속에게 증여함으로써 증여세와 상속세를 절세할 수 있다. 가격이 오르기 전에 10년마다 한 번씩 증여재산공제규정을 이용해 증여하면
증여세를 절세할 수 있다. 또한, 상속세 계산 시 상속개시일로부터 10년 이내에 증여한 재산을 상속재산에 가산한다 해도 그 증여한 재산은 당초 증여일을 기준으로 평가하기 때문에 상속세도 절세할 수 있다. --- 「1부 026. 재산의 평가규정을 이용해 절세하는 방법은? 」 중에서

음식점 창업을 위해 1억 원을 빌려 무자료로 5천만 원의 권리금과 3천만 원의 인테리어를 하고 2천만 원만 임대보증금 자산으로 처리했다고 가정하자. 이 경우 대출금 1억 원에 대한 연이자가 500만 원이라면 그중 사업용 자산 2천만 원에 해당하는 100만 원만 세무상 경비처리(400만 원은 세무상 부인됨)가 되니 얼마나 억울한 일인가? --- 「2부 040. 창업할 때 인테리어 비용을 줄일까, 세금을 잡을까? 」 중에서

음식점업 사업자의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을 계산할 때는 면세농산물 등 매입에 대해 계산서(신용카드·현금영수증 포함)를 받아 면세매입액의 약 9%(법인음식점은 6%)를 의제매입세액으로 공제해 준다. 그렇기 때문에 음식점을 하는 사업자는 부가가치세를 줄이기 위해 실제로 매입한 계산서보다 더 많은 계산서를
확보하려는 경향이 있었다. 하지만 이는 가공매입으로 탈세의 대표적 유형인 만큼 삼가해야 한다. --- 「2부 045. 계산서는 어떻게 관리할까? 」 중에서

마지막으로 일반적인 법인세 외에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와 청산소득에 의한 법인세라는 특이한 제도가 있다.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는 법인이 해당 법인의 사업과 관련 없는 주택이나 비사업용 토지를 양도해 얻은 양도차익에 대해서 일반적인 법인세 외에 양도차익의 10%를 추가로 납부하는 제도이다. 이는 부동산투기억제책으로 규정한 것인데, 주택이나 비사업용 토지를 보유하지 않은 법인사업자에게는 해당되지 않는다. --- 「2부 056. 법인세는 어떻게 신고하고 납부할까 」 중에서

이렇게 잘못 낸 세금을 돌려달라고 하는 청구를 ‘경정청구’라고 한다. 현재는 과거 5년 전 과오납 세금까지 경정청구를 할 수 있다. 하지만 2014년 말 개정 전에는 과거 3년 전 과오납 세금까지만 경정청구를 할 수 있었다. 그런데 경정청구를 한다고 해서 무조건 받아주는 것은 아니다. 관할세무서에서는 사실 여부를 심리해 2개월 이내에 경정청구를 받아들일지 거부할지를 결정한다. --- 「2부 067. 실수로 많이 낸 세금, 어떻게 돌려받을까? 」 중에서

공급시기 이후에 발급받은 세금계산서를 해당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 기한까지 발급받은 경우와 공급시기 이후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으나 실제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기한 다음날부터 6개월 이내에 발급받은 것으로서 수정신고·경정청구하거나 거래사실을 확인하여 결정·경정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를 허용하고 매입액의 0.5%의 가산세만 부과하게 된다.

--- 「2부 094. 제때에 잡지 못한 매출, 나중에 잡아도 될까 」 중에서

출판사 리뷰

2019년 개정세법 반영
양도·상속·증여·사업·인사 등 사업자는 물론
모든 국민이 반드시 알아야 할 최소한의 세무지식!

이 책은 ‘세법학 최고의 명강사’로 불리는 장보원 세무사가 어려운 세법을 누구라도 이해할 수 있도록 쉽게 풀어쓴 ‘절세백과사전’이다. 양도, 상속, 증여, 사업, 인사 등 사업자는 물론 직장인, 학생, 가정주부까지 모든 국민이 반드시 알아야 할 세무지식을 한 권의 책에 고스란히 담았다. 독자들은 이 책에서 필요한 부분을 찾아내어 자신에게 적절한 질문을 참고해서 가장 합리적이고 합법적인 절세방안을 스스로 설계할 수 있다. 아울러 ‘2019년 개정세법’을 반영해 기존 세법에서 무엇이 바뀌었는지 알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추가로 다주택자 중과세, 종교인 소득, 가지급금 없애는 법 등 최근 세무 이슈가 되는 내용을 알차게 담았다. 20년 경력의 현직 세무사인 저자는 오랜 경험을 바탕으로 누구나 고민하는 세금과 절세 문제들을 정확하게 분석하고 진단하여 100가지 질문과 그에 대한 100가지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이 책을 통해 우리에게 꼭 필요한 세무지식과 모르면 손해 보는 ‘절세의 기술’을 배울 수 있다.

최고의 세법 전문가 장보원 세무사가 쉽게 풀어쓴
세금 왕초보를 위한
확실하게 세금 줄이는 법 100문 100답

현대사회에서 절세는 필수다. 기업이든 개인이든, 사업자든 일반인이든 세금을 줄이기 위해 노력한다. 그러나 세금 줄이는 법을 알기 위해서는 먼저 세법을 이해해야 한다. 세법을 제대로 이해할 때 합법적이고 합리적인 절세가 가능하다. 이 책은 세금 왕초보들이 최대한 쉽게 읽고 이해할 수 있도록, 또 자신의 삶에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서술했다. 양도, 상속, 증여, 사업, 인사 등 사업자는 물론 직장인, 학생 등 일반인도 반드시 알아야 할 세무지식의 핵심만을 뽑아내 100가지 질문과 100가지 방안으로 구성했다. 또한 각 챕터의 말미에는 [절세 하이테크]를 두어 절세 기본기를 다지는 내용을 선별하고, 계산이나 수식 등 구체적인 정보와 사례를 들어가며 세세하게 설명해주고 있다.

20년 경력의 현직 세무사인 저자는 사실 세무사들 사이에서 ‘세법학 명강사’로 명성이 자자하다. 28세 때부터 10년간 세무사시험 수험생들에게 세법학을 강의해 저자의 손을 거쳐 간 세무사시험 합격생만 700여 명에 이른다. 수강생 중 4회 연속 최연소 합격자가 배출되기도 했다. 이들은 현재 개업시장에 나와 있거나 국세공무원으로 재직 중이다. 이런 명성을 얻고 국세청 온라인직무교육과정 세법강사까지 역임했다. 이런 저자가 특별히 ‘세금 왕초보’를 위해 이 책을 낸 이유는 뭘까? 저자는 나라 살림살이가 어려워지고 많은 중소상공인이 폐업과 도산하는 것을 보면서 “내가 알고 있는 세무지식과 세무현장에서 쌓은 경험들을 나눠서 주변 사람들의 발전에 도움이 되고 싶다. 온 국민이 세법을 제대로 알고 절세를 하며, 성실하고 책임 있는 자세로 납세의 의무를 돕기 위해서”라고 집필 계기를 밝혔다.
이 책은 일종의 ‘절세백과사전’이라 할 수 있다. 필요한 내용을 엄선해서 실은 만큼, 독자들은 이 책을 참고해서 확실하게 세금 줄이는 법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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