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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공제
알수록 덜 내는 절세 노하우 100문 100답
사업자&일반인이 알아야 할 세금의 모든 것 2020년 개정세법 반영
장보원
평단 2020.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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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목차

들어가는 말

1부 모든 국민을 위한 양도·상속·증여·기타 절세의 기술

001 상속이 나을까, 증여가 나을까?
- 상속과 증여
002 가족 간에 부동산을 양도할 것이냐? 증여할 것이냐?
- 실질과세
003 증여세가 크면 부담부 증여를 하는 것이 좋다?
- 부담부 증여
004 부모가 자식에게 몰래 부동산(자금)을 주면 어떻게 될까?
- 증여추정
005 부모가 자식에게 부동산을 싸게 팔면 어떻게 될까?
- 양도소득 부당행위계산부인과 저가양수 증여
006 상속과 증여를 통해 양도세를 절세하는 방법
- 상속, 증여 시 취득가액과 배우자 등 이월과세
007 주식 양도 시 양도세를 절세하는 방법
- 배우자 등 이월과세와 우회양도 부당행위계산부인
008 양도소득세는 어떤 경우에 과세되나?
- 양도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009 이혼할 때도 세금을 낼까?
- 이혼 시 재산분할과 위자료
010 주식을 사고팔 때 세금이 있을까?
- 양도소득세와 증권거래세
011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는 어렵다 (1)
-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
012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는 어렵다 (2)
- 1세대 1주택 유의사항
013 다주택자가 장기임대주택 등록하면 절세할 수 있을까?
- 장기임대주택과 거주주택에 관한 특례
014 상속받은 주택을 팔면 양도소득세를 내야 할까?
- 상속주택 특례
015 농어촌주택이 있어도 1세대 1주택 비과세 혜택을 받을까?
- 농어촌주택 특례
016 양도소득세를 계산하는 방법은?
- 양도차익과 필요경비
017 1세대 1주택자도 양도소득세를 낸다?
- 고가주택 양도세
018 취득계약서 분실 시 양도소득세를 계산하는 방법은?
- 다운계약서와 환산취득가액
019 재건축·재개발주택 양도 시 양도소득세는 어떻게 될까?
- 재건축·재개발 양도소득세 유의사항
020 비사업용 토지의 양도소득세는 어떻게 계산할까?
- 비사업용 토지 중과세와 장기보유 특별공제
021 국가·지방자치단체·재건축조합 등에 토지를 팔면 세금 혜택은?
- 공익사업 감면
022 농사짓던 땅을 팔아도 양도소득세가 있을까?
- 자경농지 감면
023 세금과 관련해 증여를 하는 이유는?
- 증여를 통한 절세
024 증여세 비과세 규정에 맞춰 절세하는 방법은?
- 비과세 증여재산
025 증여재산공제로 증여세를 절세하는 방법은?
- 증여재산공제 활용
026 재산의 평가 규정을 이용해 절세하는 방법은?
- 기준시가냐 감정가액이냐
027 상속세를 검토하는 방법은?
- 상속세 확인하기
028 상속세는 누가 내는 세금일까?
- 상속인과 상속세 납세의무자
029 상속재산은 어떻게 나눠야 할까?
- 상속재산의 분할
030 상속공제를 이용해 절세하는 방법은?
- 인적공제와 물적공제
031 상속세와 증여세를 당장 낼 수 없다면 나눠 내는 방법은?
- 연부연납과 물납
032 부동산이나 주식을 명의신탁하면 안 되는 이유는?
- 명의신탁 시 형사처벌과 증여의제
033 국민연금에도 세금이 있을까?
- 연금소득 과세체계
034 이자·배당소득이 많을 때 절세하는 방법은?
- 금융소득 종합과세의 실질
035 거주자와 비거주자 판정에 따른 세금 문제는?
- 거주자와 비거주자
036 주택임대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 과세
- 주택임대소득 과세제도

2부 대한민국 400만 사업자를 위한 절세의 기술

037 개인사업자가 쉽게 세무 자료를 관리하는 방법은?
- 홈택스 활용
038 법인사업자가 손쉽게 세무 자료를 관리하는 방법은?
- 홈택스와 통장 관리
039 홈택스를 활용하는 방법은?
- 홈택스
040 창업할 때 인테리어 비용을 줄일까, 세금을 잡을까?
- 감가상각과 이자비용
041 법인사업자와 개인사업자, 어느 쪽이 나을까?
- 인격과 세율
042 사업자등록을 할 때 주의할 점은?
- 사업자등록
043 일반과세와 간이과세, 어느 쪽이 유리할까?
- 사업자 유형
044 세금계산서를 어떻게 관리해야 할까?
- 세금계산서와 매입세액공제
045 계산서는 어떻게 관리할까?
- 계산서와 의제매입세액공제
046 영수증 관리, 어떻게 할까?
- 영수증과 일반경비 처리
047 정산서와 상업송장은 무엇일까?
- 정산서 등 매출 자료
048 수출매출액에 적용되는 부가가치세율은 영세율?
- 영세율
049 세무대리 비용과 세무대리인을 선택하는 방법은?
- 세무대리와 세무사
050 세무장부를 꼭 해야 할까?
- 기장신고와 추계신고
051 소득세가 과세되는 소득은?
- 소득 구분
052 사업을 하면 어떤 세금을 낼까?
- 세금의 종류와 사업자 과세
053 세무신고는 어디에 해야 할까?
- 관할관청과 서류의 송달
054 부가가치세는 어떤 세금일까?
- 부가가치세
055 종합소득세는 어떻게 신고하고 납부할까?
- 종합소득세
056 법인세는 어떻게 신고하고 납부할까?
- 법인세
057 원천징수란 어떤 세금일까?
- 원천징수와 지급명세서
058 지급명세서란 무엇일까?
- 지급명세서와 제출 기한
059 4대 보험은 어떻게 관리해야 할까?
- 4대 보험
060 면세사업자의 사업장현황신고란?
- 사업장현황신고
061 예정고지, 중간예납은 어떻게 대비해야 할까?
- 예정고지와 중간예납
062 성실신고확인제도가 세금 혜택을 불러온다?
- 성실신고확인제도
063 세금을 안 내면 어떻게 될까?
- 국세징수법
064 세금에도 시효가 있을까?
- 소멸시효와 제척기간
065 내가 안 낸 세금이 배우자나 자녀에게 승계될까?
- 연대납세의무와 납세의무의 승계
066 법인의 체납세금은 누가 책임질까?
-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067 실수로 많이 낸 세금, 어떻게 돌려받을까?
- 세금 환급과 경정청구 및 불복청구
068 세금 편법의 유혹에 넘어가도 될까?
- 탈세의 경제학
069 타인이 내 명의로 사업을 하면 어떻게 될까?
- 명의 대여와 실질과세
070 동업을 할 때는 어떻게 세금을 부담할까?
- 공동사업과 실질과세
071 세무공무원이 시키는 대로 세무신고를 해도 괜찮을까?
- 신의성실의 원칙
072 국세청은 국민의 세금을 어떻게 파악할까?
- 세원 관리
073 세무조사를 잘 받는 노하우가 있다?
- 세무조사와 납세자 권리
074 세무조사의 주된 이슈는 무엇일까?
- 세무조사와 주요 이슈
075 FIU가 무엇이고, 돈거래는 어떻게 해야 할까?
- 금융정보분석원과 의심 금융거래
076 사전에 세금을 예측하는 방법은 없을까?
- 사업계획과 절세계획
077 회사의 인건비를 어떻게 책정할까?
- 인건비 개요
078 근로자가 받는 급여에는 무조건 세금이 붙을까?
- 비과세
079 급여를 줄 때 세금과 각종 공제는 어떻게 할까?
- 급여대장
080 인적용역 사업자에게 용역비를 줄 때 세금은?
- 사업소득과 기타소득
081 보험모집인 등 프리랜서가 사업소득세를 신고하는 방법은?
- 인적용역 사업자
082 세무장부를 만들지 않고 세금을 신고하는 방법은?
- 추계신고와 근거과세
083 직원 퇴직금의 계산 방법과 사후 관리는?
- 퇴직금과 퇴직연금
084 법인에서 임원의 상여금과 퇴직금은 어떻게 산정할까?
- 임원의 보수
085 연말정산에서 절세하는 방법은?
- 연말정산과 종합소득공제
086 회사를 위한 비용은 모두 세무상 경비일까?
- 세무상 경비와 접대비
087 업무용 승용차 관련 비용은 세무상 경비일까?
- 업무용 승용차 관련 비용
088 법인에서 개인적으로 돈을 가져가면 어떻게 될까?
- 소득처분
089 가지급금 넌 도대체 누구니?
- 가지급금과 세무상 규제
090 해외 가공회사를 만들어 세금을 줄인다?
- 역외탈세
091 해외 법인·해외 부동산 투자를 신고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
- 해외 현지 법인명세서
092 결산할 때 추가적으로 세무상 경비로 처리할 수 있는 항목은?
- 결산조정
093 현금매출을 누락해도 될까?
- 매출 누락과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업종
094 제때에 잡지 못한 매출, 나중에 잡아도 될까?
- 손익 귀속시기
095 친인척과 거래를 하면 어떻게 될까?
- 과다 경비와 부당행위
096 과점주주의 간주취득세
- 과점주주의 판단
097 중소기업은 어떤 세금 혜택을 받을까?
- 중소기업 조세특례
098 가장 쉽게 벤처기업이 되는 방법은?
- 벤처 감면
099 연구 전담부서 또는 기업부설연구소의 세무상 혜택은?
- 연구비 공제
100 종업원 고용을 늘리고 급여를 올리면 추가 세금 혜택이 있다?
- 고용창출 세제

세금 명언 해설
나가는 말

저자 소개 1

[학력] · 서울시립대학교 세무학과 졸업 · 서울시립대학교 세무전문대학원 석사 졸업 · 서울시립대학교 세무전문대학원 박사 졸업(세무학 박사) [경력] · (현) 장보원세무회계사무소 대표 · (현) 한국세무사고시회 회장 · (현) 한국지방세협회 부회장 · (현) 법원행정처 전문위원 · (현) 한국지방세연구원 쟁송사무지원센터 자문위원 · (현) 중소기업중앙회 본부 세무자문위원 · (현) 행정안전부 지방세발전위원 · (현) 행정안전부 및 한국지방세연구원 직무교육강사 · (전) 서울시 지방세심의위원 · (전) 한국세무사회 지방세제도연구위원장 · (전) 우리
[학력]
· 서울시립대학교 세무학과 졸업
· 서울시립대학교 세무전문대학원 석사 졸업
· 서울시립대학교 세무전문대학원 박사 졸업(세무학 박사)

[경력]
· (현) 장보원세무회계사무소 대표
· (현) 한국세무사고시회 회장
· (현) 한국지방세협회 부회장
· (현) 법원행정처 전문위원
· (현) 한국지방세연구원 쟁송사무지원센터 자문위원
· (현) 중소기업중앙회 본부 세무자문위원
· (현) 행정안전부 지방세발전위원
· (현) 행정안전부 및 한국지방세연구원 직무교육강사
· (전) 서울시 지방세심의위원
· (전) 한국세무사회 지방세제도연구위원장
· (전) 우리경영아카데미 세법강사 및 온라인직무강사
· 한국세무사회장 공로상 수상
· 조세학술상 수상
· 행정안전부장관상 수상
· 국회 사회공헌대상 수상

[저서 및 논문]
· 취득세 실무와 중과세 해설(삼일인포마인)
· 주요 부담금의 쟁점과 해설(삼일인포마인)
· 재개발, 재건축 권리와 세금 뽀개기(삼일인포마인)
· 양도?상속?증여?금융 절세의 기초와 노하우(삼일인포마인)
· 창업?법인?개인사업자 절세의 기초와 노하우(삼일인포마인)
· 가지급금 죽이기(삼일인포마인)
· 부동산개발관련 부담금의 문제점과 개선방안(박사학위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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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정보

발행일
2020년 03월 20일
쪽수, 무게, 크기
480쪽 | 702g | 153*224*30mm
ISBN13
9788973435241

책 속으로

“어르신이 이제야 증여를 하고서 최소 5년을 못 사시면 증여한 100억 원이 상속재산에 가산되어, 상속세가 50억 원 나오고 기납부한 증여세 18억 원을 뺀 32억 원이 추징됩니다.” --- p.24

부모가 자녀에게 부동산을 매입해주고 싶다면 자녀 부담의 대출을 이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런 다음 재산취득가액에서 대출금을 뺀 나머지 금액에 대해 증여세를 신고, 납부하면 된다. 이때 그 대출금을 부모가 갚아주면 이 또한 증여에 해당하므로 대출금은 해당 재산을 매각할 때 갚는 것이 현명하다. --- p.36

장기보유 특별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임대주택은 2018년 말까지는 국민주택 규모 이하이면 되었고, 2019년 이후 취득분부터는 국민주택 규모 이하이면서 임대 개시일 현재 수도권 기준시가 6억 원, 수도권 외 기준시가 3억 원 이하인 주택이 되어야만 한다. --- p.73

배우자의 증여재산공제는 6억 원, 직계비속의 증여재산공제는 5천만 원(미성년자는 2천만 원)인 점을 감안할 때, 고액 재산가의 기대여명(life expectancy)이 40년이라면 사전에 최소 3회 이상 총 20억 원 이상의 재산을 세금 한 푼 안 내고 배우자와 직계비속에게 증여할 수 있다. 또한, 증여한 만큼 상속으로 남긴 재산이 줄어들어 상속세 부담도 줄어들게 된다. --- p.110

2019년 세법이 개정되어 평가 기간 경과 후 발생한 매매사례가액 등의 시가 인정 절차가 도입되었다. 종전 제도에 적용 대상을 추가해 평가 기간 이후 법정 결정기한(상속세는 신고기한부터 9개월, 증여세는 신고기한부터 6개월)까지 발생한 매매사례가액 등을 시가로 인정할 수 있는 것이다. --- p.124

피상속인인 아버지가 아들과 딸 가운데 아들에게만 전액 상속할 것을 지정한다면 딸의 상속 권리를 심히 침해한 것이기 때문에 민법은 법정상속분의 50% 상당액을 유류분이라 해서 딸에게 보장한다. --- p.136

금융소득이 2천만 원을 초과해 금융소득 종합과세자가 되어도 세액 계산 시 금융소득이 2천만 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만 종합소득세율이 적용되기 때문에 만일 종합소득세 실효세율이 금융소득 원천징수 세율인 14% 미만으로 적용되는 경우에는 종합과세가 되어도 추가적으로 세금이 늘어나지는 않는다. --- p.159~160

음식점 창업을 위해 1억 원을 빌려 무자료로 5천만 원의 권리금과 3천만 원의 인테리어를 하고 2천만 원만 임대보증금 자산으로 처리했다고 가정하자. 이 경우 대출금 1억 원에 대한 연 이자가 500만 원이라면 그중 사업용 자산 2천만 원에 해당하는 100만 원만 세무상 경비 처리(400만 원은 세무상 부인됨)가 되니 얼마나 억울한 일인가? --- p.185

사업자가 알아야 할 세금은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지방소득세이고, 소득세 가운데서도 사업소득세, 근로소득세(원천징수), 퇴직소득세(원천징수)가 중요하다. 그렇다면 이러한 세금의 세무신고는 어디에 해야 할까? --- p.242

2019년부터 근로장려금의 반기별 지급을 확인하기 위한 납세협력 의무의 일환으로 상용근로소득,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 비거주자 사업 관련 소득에 대해서는 반기별 다음 달 말일까지 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 제출 의무가 신설되었다. --- p.268

체납이 발생하면 그 즉시 납세고지서에 고지된 세금의 3% 상당액이 가산금으로 붙는다. 즉, 100만 원이 고지되었는데 깜박하고 납부기한을 어겼을 경우 다음 날 납부하더라도 103만 원을 내야 한다. 게다가 체납 이후에는 1개월이 지날 때마다 고지 세금의 1.2%가 추가로 가산돼 총 60개월(5년)까지 가산된다. 이렇게 계속 가산되면 최종적으로 납부해야 할 돈은 당초 고지세금의 1.75배(=1+3%+72%)가 된다. --- p.288

“세무공무원이 일러준 대로 업종코드를 확인했는데, 왜 세금을 물어야 하느냐?”라고 불만을 제기하는 사람들이 있다. 하지만 판례는 일관되게 “세무공무원의 신고 안내 행위는 행정서비스의 한 방법으로서 과세관청의 공적인 견해 표명이 아니다”라며모든 책임을 납세자에게 지우고 있다. --- p.314

많은 중소기업자들은 매우 단순하게 일별, 월별, 분기별, 반기별, 1년 단위 현금유입과 현금유출을 비교해서 남으면 이익, 부족하면 손실이라고 판단한다. 그런데 현금유입은 주로 회사의 매출에 따라 결정되는데, 회계는 현금유입이 없어도 매출로 인식하는 ‘인도 기준’에 따르기 때문에 이를 관리하기가 쉽지 않다. 이에 반해 현금유출, 즉 비용은 관리가 가능하고 관리할 수 있다면 이윤을 늘리는 수단이 될 수 있다. --- p.340

기타소득밖에 없다면 대학생은 기타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 신고·납부의무를 이행하는 것이 좋다. 선택적 분리과세를 하면 원천징수된 66만 원으로 납세의무가 종결되지만, 종합소득세를 자진신고하면 다음과 같이 561,000원이 환급되기 때문이다. --- p.356

간혹 개인사업자에게서 “저도 직원들과 같이 일하는데, 저는 상여금과 퇴직금이 없나요?”라는 질문을 받는다. 또 “직원들에게 상여금과 퇴직금을 줬는데, 저도 같은 방법으로 받을 수 있습니까?”라고 묻는 법인대표도 있다. --- p.377

다음의 경우 매출은 언제 인식해야 할까?
Q1 물건을 넘겼는데 돈을 아직 받지 못한 경우에는 매출인가, 아닌가?
Q2 물건을 안 넘겼지만 돈부터 받은 경우 매출인가, 아닌가?
Q3 백화점에 위탁판매로 물건을 넘겼는데 팔리지 않아 돈을 못 받으면 매출인가, 아닌가? --- p.439

특히 2019년 세법 개정으로 추가 고용 시 고용증대세제를 청년 중심으로 다음과 같이 지원을 확대했으며 적용 기한도 2021년까지 연장했다. 게다가 대기업은 2년간 세액공제, 중소·중견기업은 3년간 세액공제해줌으로써 사실상 중소기업이 청년을 고용할 경우에 3년간 임금의 절반 가까이를 정부가 보조하는 셈이다.

--- p.467

출판사 리뷰

바빠서, 귀찮아서, 내라는 대로 다 내고
세금 좀 아끼려고 잔머리 굴리다가 세금폭탄 맞고…

“열심히 벌면 뭐 합니까? 세금으로 홀라당 빠져나가는데!”

소득이 있는 곳엔 반드시 세금이 있다. 그러나 인류 대표 천재 아인슈타인도 “세상에서 가장 이해하기 어려운 것은 소득세이다”라고 말했듯 비전문가에게 세금은 결코 쉽지 않은 분야다.

세금신고의 책임은 전적으로 신고자 본인에게 있다. 세법을 잘 몰라서, 심지어 세무공무원이 조언해주었다고 해서 면책되지 않는다. 그렇다고 온 국민이 세무사에게 세무대리를 맡길 수도 없는 노릇이고, 사업상 부득이 세무대리를 맡긴다 해도 세무 당사자가 기본적인 사항들을 모르면 자칫 큰 손해를 볼 수 있다. 가령, 자영업자가 종합소득세 신고 시, 세무공무원이 알려준 대로 업종코드를 잘못 기입했다가 본세는 물론이고 가산세까지 얹어져 세금폭탄을 맞는 일이 비일비재하다. 심지어 100억 원대 자산가가 생전에 자녀들에게 증여 없이 사망하면, 18억 원의 증여세로 끝날 것을 상속세 50억 원의 세금폭탄을 맞기도 한다. 또 3억 원짜리 주택을 성인 자녀에게 증여할 때, ‘부담부 증여’라는 개념을 몰라서 증여세 4천만 원을 고스란히 증여세로 납부하는 사람도 많다.

이 책은 이른바 ‘세법학 최고의 명강사’로 불리는 현직 세무사가 100차례 넘는 전국 강연회를 통해 수많은 납세자들을 만나며, 납세자들에게 꼭 필요하다고 판단한 세무 정보를 100가지 문답 형식으로 쉽게 풀어 쓰고 있다. 2020년 개정된 세법을 전격 반영했다. 예를 들어, 주택을 양도하는 일반인이라면 2020년에 변동된 비과세 기준을, 주택임대사업자라면 변동된 사업자등록 의무 기준을 꼭 확인할 필요가 있다. 이외에 2020년에 변동되는 납부불성실 가산세 등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알아야 할 중요한 내용들을 담았다.

사업자 & 일반인이 가장 궁금해하는 핵심만 뽑아 Q&A로 알기 쉽게 정리했다!
“절세는 지혜, 무조건 세금 많이 내는 것이 애국은 아니다.”

절세란 세법에 따라 합리적이고 합법적으로 세금을 납부하는 것을 말한다. 이 책은 이런 절세 정의에 입각해, 20년차 베테랑 세무전문가가 일반인, 직장인, 사업자 등에게 꼭 필요한 절세 노하우를 전수한다. 1부에서는 온 국민이 알아야 할 양도세, 상속세, 증여세를 비롯해 온갖 세금의 절세 노하우를 전수한다. “부모 생전에 자녀에게 재산을 양도하는 게 나을까, 사후 상속하는 게 나을까? 가족 간 부동산 양도 시 세금을 줄일 방법은? 이혼할 때도 세금을 낼까? 재건축, 재개발주택 양도 시 세금 줄일 방법은? 농사짓던 땅을 팔아도 양도소득세를 내야 할까? 상속재산은 어떻게 나누나? 국민연금에도 세금이 있을까?” 등등 우리가 일상에서 흔히 부딪치는 세금 이슈들을 망라했다. 2부에서는 2천 만 직장인과 400만 중소사업자가 알아야 할 절세 노하우를 설명한다. 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의 세무 관리법부터 사업자등록 시 주의사항, 계산서 및 세금계산서 관리법, 종합소득세 신고와 납부, 홈택스 활용법과 통장 관리, 장부 기장, 영수증 관리 등 누구나 일상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내용이 많다. 보험모집인, 작가 등 프리랜서를 위한 사업소득세 절세 노하우도 빠뜨리지 않았다.

세금, 아는 만큼 덜 낸다!
국세청에서 서류가 날아왔다고 겁먹을 필요 없다!

모르면 당하고 아는 만큼 덜 내는 게 세금이라지만, 일반인이 세금에 관해 잘 알기란 쉬운 게 아니다. 세금에 관해 잘 모른다면, 이 책의 저자 장보원 세무사의 특급 노하우를 참조할 필요가 있다. 20년차 현직 세무사인 저자는 세무사들 사이에서 ‘세법학 명강사’로 명성이 자자하다. 28세 때부터 10년 넘게 세무사 수험생들에게 세법학을 강의해 저자의 손을 거쳐 간 세무사만 700명이 넘는다. 수강생 중 4회 연속 최연소 합격자가 배출되었고, 대부분이 국세공무원으로 재직 중이다. 국세청 온라인직무교육과정 세법강사로도 활동했던 저자는, “나라 살림살이가 어려워지고 많은 중소상공인이 폐업하고 도산하는 것을 지켜보면서” 자신만 알고 있던 세무 지식과 실무 경험을 전 국민에게 나눠줌으로써 국가 경제 발전에 보탬이 되고자 하는 사명감으로 이 책을 썼다.

세금은 우리의 일상생활과 매우 밀접하다. 태어나면 주민세, 살아서 재산을 주면 증여세, 죽어서 재산을 주면 상속세, 노동을 하면 근로소득세, 담배를 피우면 담배소비세, 한잔하면 주세, 저축하니 이자소득세, 집을 사니 재산세, 차를 사니 취득세, 차 번호를 따니 등록면허세, 회사를 차리니 법인세, 심지어 껌 하나에도 부가가치세가 붙는다. 우리가 내는 세금에 대해 좀 더 관심을 기울여야 할 이유이다. 본문은 양도, 상속, 증여, 사업, 인사 등 사업자는 물론 직장인, 학생 등 일반인도 반드시 알아야 할 세무 지식을 100가지 핵심 질문과 답으로 구성했다. 각 챕터 말미에 ‘절세 하이테크’를 마련해 세금 계산법과 수식 등 한층 심화되고 복잡한 절세 활용법을 담았다.

“부모가 자식에게 몰래 부동산을 주면 어떻게 될까?”

우리나라는 자식에게 재산을 물려주는 문화가 있다. 부모가 자녀 명의로 부동산을 매입하기도 하고, 부모 소유의 부동산을 자녀에게 무상으로 이전해주기를 바라기도 한다.

“내 재산 내 자식한테 준다는데 그게 무슨 문제냐?” 할 사람도 있겠지만, 이때 반드시 증여세를 신고 및 납부해야 한다. 만약 증여세를 내지 않으면 ‘증여추정’이라는 규정에 의해 재산취득자금 소명 의뢰를 받게 되는데, 국세청에서 이런 서류가 날아오면 대부분 어찌할 바를 모르고 증여세를 고스란히 낸다. 본문은 이런 경우 증여세를 줄이는 합법적 방법을 몇 가지로 차근차근 설명하고 있다. 국세청에서 세금 관련 통지서가 날아왔다고 해서 무조건 겁먹을 필요 없이 이 책을 찬찬히 살피길 바란다.

“상속세 폭탄을 맞았어요 ㅜㅜ 당장 현금이 없는데 어떡하죠?”

양도세를 신고, 납부할 때는 현금으로 들어온 양도대금이 있어서 세금 납부에 큰 어려움이 없지만, 상속과 증여의 경우 현물자산을 받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현금으로 납부하는 세금이 부담될 수 있다. 이때 당황하지 말고 분납해서 납부할 수 있는 ‘연부연납 제도’와 상속받은 재산으로 납부할 수 있는 ‘물납 제도’를 활용하면 된다. 연부연납 제도에 의해 5년 안에 나눠 낼 수 있고, 상속재산이 부동산과 유가증권이면 물납 제도도 활용할 수 있다. 세액이 2천만 원 미만일 때와 초과할 때의 경우 차이가 있다. 이를 비롯해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기 바란다.

“금융소득 종합과세자라며 국세청에서 신고문이 날아왔어요!”

금융소득이란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을 합친 소득을 말하고, 종합과세란 금융소득을 종합소득과 합산해 과세하는 것을 말한다. 국세청 금융소득 종합소득세 납부 안내문을 받으면 많은 사람이 세금폭탄을 맞은 줄 알고 걱정하지만, 종합과세자 중 절반 이상은 추가적인 세금 부담이 없기 때문에 겁먹을 필요가 없다. 총금융소득에서 분리과세와 비과세 금융소득을 제외
한 금융소득이 2천만 원을 넘으면 종합소득에 합산해 신고·납부하고, 2천만 원이 안 되면 금융기관에서 이자·배당소득 지급 시 원천징수한 것 외에 신경 쓸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설사 금융소득이 2천만 원을 초과해 금융소득 종합과세자가 되어도 2천만 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만 종합소득세율이 적용되고, 원천징수 실효세율이 14% 미만이라면 종합과세가 되어도 세금이 늘어나지 않는다. 실효세율이 14% 이상인 경우에도 세금폭탄을 피할 방법이 있으니 본문을 참조하라.

이외에도 현금과 부동산 등 자산이 오고가는 모든 순간, 우리가 놓치기 쉬운 세금에 관해 본문은 거의 모든 경우를 거론하고 있다. 각각의 경우, 베테랑 세무사이자 명강사인 저자만이 알고 있는 절세 비법들과 주의사항들을 아낌없이 제공하고 있으니, 온 국민이 세테크의 효과를 누려 좀 더 윤택한 삶을 살길 바라는 저자의 진심이 부디 잘 전달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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