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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T 1 개인투자자들에게 법원이 알려주는 8가지 팁
1. 예금 찾으러 갔다가 펀드 가입하셨나요 2. 투자설명서 챙기셨나요 1 3. 투자설명서 챙기셨나요 2 4. 대출받아서 펀드 가입하셨나요 5. 직원을 너무 믿지 마세요 6. 각서를 믿지 마세요 7. 루머에 휘둘린 증권사 직원, 배상해야죠 8. 손실액 절반이 수수료면 책임져야죠 PART 2 법원도 헷갈렸던 금융 ‘신상’ 1. ELS 주가조작인가, 위험회피인가 1 2. ELS 주가조작인가, 위험회피인가 2 3. 법원도 헷갈렸던 세금, 엔화스왑 예금통장 공방 4. 100% vs. 0% 극과 극을 달린 판결 5. 변액보험, 보험인가 투자인가 1 6. 변액보험, 보험인가 투자인가 2 PART 3 부동산 허위·과장광고에 눈물 흘린 사람들 1. 고생 끝에 마련한 내 집, 과장광고였다면 1 2. 고생 끝에 마련한 내 집, 과장광고였다면 2 3. 새 집 가보니 총소리가 들렸다? 4. 부동산 사기를 당한 것 같다고? 그래도 희망은 있다 PART 4 키코의 기억 1. 중소기업과 은행, 그 갈등의 서막: 키코 1막 2. 은행의 사기극이었나, 중소기업의 실패한 헤징이었나: 키코 2막 3. 검찰까지 나섰지만: 키코 3막 PART 5 분명히 같은 회사, 같은 사장인데, 다른 회사라니 1. 돈 떼먹고 간판 바꿔다는 ‘법인 세탁’ 이젠 안 통한다 1 2. 돈 떼먹고 간판 바꿔다는 ‘법인 세탁’ 이젠 안 통한다 2 PART 6 기본지식편 1. 가처분, 본안, 항소심, 상고심, 일희일비할 필요 없다 2. 미완의 제도, 증권집단소송 3. 자통법 시행과 바뀐 투자환경 4. 자통법 이후 펀드 직접 가입해보니 5. 100% 완전 승소란 없다: 책임 제한의 법리 6. “유비무환이 최고 증거! 미리 준비하세요”-나승철 변호사 인터뷰 7. “조폭들 먹이 되는 코스닥 시장, 안전한 투자 비법은?”-이용한 변호사 인터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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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 재판부의 판결은 어떻게 나왔을까? 판결의 큰 틀은 전혀 흔들리지 않았다. 다만 H 씨가 펀드 가입을 권유할 당시 향후 주가의 변동, 특히 급격한 하락을 예측하기가 어려웠다는 점이 좀 더 참작됐다. 이에 따라 투자회사의 책임은 50%로 줄어들었고 결국 S 씨는 1심에서 신청했던 8,150여 만 원의 손해배상액 중 절반인 약 4,000여 만 원을 돌려받게 됐다. 이처럼 펀드 가입 당시에 투자회사 직원으로부터 투자 위험성과 원금 손실 가능성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듣지 못했고 이를 자신이 입증할 수 있다면 손해액을 돌려받을 가능성이 생긴다. 특히 투자설명서를 제시받거나 교부받지 못했다면 투자회사 측의 책임이 더 커지게 된다.
K 씨가 할머니에게 써준 각서가 유가증권의 매매 혹은 기타 거래와 관련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거래에서 발생한 손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전하여 주는 행위라면, 각서 자체가 무효가 된다. 그렇다면 K 할머니가 가입한 펀드도 ‘유가증권’일까? 당시 증권거래법 상 유가증권에는 당시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에 따라 자산운용회사가 발행하는 수익증권1)이 포함되는데 K 할머니가 구입한 상품은 바로 자산운용회사인 우리 CS자산운용이 발행하는 수익 증권이다. 따라서 이 사건 상품은 구 증권거래법 상의 ‘유가증권’으로서, 주식회사 W은행이 원고에게 이 사건상품을 판매한 것은 구 증권거래법 상 ‘유가증권의 매매’에 해당된다고 재판부는 판단했다. 이렇게 되자 결론은 뻔해졌다. 전매가 가능한 분양권인 줄 알고 추가로 돈까지 냈다가 LH공사(당시 한국토지공사)의 공고로 전매가 금지된 경우에도 공인중개사의 책임이 있다는 판결도 나왔다. C 씨는 2003년 8월 공인중개사 K 씨의 중개로 경기 파주시 교하 택지개발지구 내 토지 분양권을 A 씨로부터 1억 원에 매수했다. 이어 이를 택지 선택이 가능한 분양권으로 바꾸어 매입하려고 계약금과 중도금 등 9,700여 만 원을 추가로 냈다. 하지만 이후 토지공사가 분양권 전매금지를 공고했고 명의를 변경할 수 없게 됐다. 추가금까지 내 억울한 상황이 된 C 씨는 공인중개사 K 씨 등을 상대로 소송을 냈지만 1심은 “C 씨의 주장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원고패소 판결했다. 판결을 수긍할 수 없었던 C 씨는 항소했다. 그리고 항소심 재판부는 공인중개사의 책임을 일부 인정하는 판결을 냈다. --- 본문 중에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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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돈, 내 아파트 몽땅 다 돌려받고 싶다!
금융·부동산회사들이 절대 알려주지 않을 투자 법률과 소송에 대한 이야기 투자의 함정에 빠져 허우적거리는 이들을 위한 필독서 리먼 브러더스, 키코 사건 이후 파생상품은 물론 수많은 투자 관련 소송이 줄을 지었다. 눈물의 소송장을 써내야 했던 투자자들은 과연 어떻게 됐을까? 날려버린 돈은 다시 되돌려 받을 수 있었을까? 《법대로 합시다》는 금융·부동산 투자 소송 사건을 심층 분석함으로써, 투자자들이 간과하고 지나쳐버린 요소들이 어떻게 함정이 되어 돌아오는지, 소송에서 어떤 법적 쟁점이 부각되는지 등을 상세하게 알려주는 책이다. 피 같은 내 돈을 돌려받기 위해, 혹은 위험에 빠뜨리지 않기 위해 반드시 알아야 둬야 할 이야기들을 뽑아 담았다. 돈의 세계에서 통하는 냉정한 룰과 생존방식, 법에서 찾아라! 달콤한 말로 투자자들을 유혹하던 은행·건설회사 직원들. 하지만 막대한 투자 손해 앞에 그들은 이웃집 불구경만 할 뿐이다. 한순간 ‘부주의한 투자자, 탐욕스런 투자자’로 낙인찍히고 고스란히 손해만 떠앉아야 한다면 과연 어떻게 할 것인가? 이때 투자자를 지켜줄 마지막 희망은 역시 법뿐이다. 모든 것을 잃었다고 낙심하고 포기해버려서는 안 된다. 일부 또는 전액도 돌려받을 방법이 있다. 이 책 속에는 손해를 떠안은 투자자들의 눈물겨운 투쟁이 펼쳐져 있다. 법률기자로서 저자들은 각각의 소송의 주요 법적 쟁점을 집어주고 승소를 위해 필요한 자료들을 입증하는 과정, 가처분, 1심, 2심, 3심에 걸친 재판부의 결정 등을 구체적으로 드라마틱하게 전달하고 있다. 같은 파생상품펀드 소송임에도 한 쪽은 전부를, 다른 한 쪽은 한 푼도 보상받지 못한 사례도 등장한다. 울고불고 하소연해도 소용이 없다. 돈과 투자의 세계에서 믿을 것은 법뿐이다. 이 책을 통해 법이 지켜줄 수 있는 테두리가 어디까지인지, 승소할 수 있는 요건은 무엇인지 냉정한 룰을 배울 수 있을 것이다. 투자에 나서기 전 반드시 읽고 준비하라! 각서만 있으면 안심해도 될까? 은행직원들의 말을 100% 믿어도 될까? 투자설명서는 받았는가? 투자를 하기 전 얼마나 꼼꼼히 따져보는가? 교묘히 법망을 요리조리 피해 투자자를 현혹하는 행태들, 혹은 알면서도 투자자들에게 알려주지 않고 넘어가는 것들을 미리 알고 체크해야 한다. 이 책 속에는 이미 많은 손해를 입은 투자 사례들만 담겨 있다. 이러한 소송 사례들을 거꾸로 살펴보면 투자 전 반드시 알아야 할 것들을 알아볼 수 있다. 건설사 홍보 글에, 증권사 직원의 설명, 혹은 계약서 속에 담긴 함정을 파악하는 방법도 담겨 있다. 또한 관련 법 조항이나 판례 등에 대해 미리 알아볼 엄두를 못 냈던 일반 투자자들에게 쉽고 재미있게 다가갈 것이다. 긴박하게 전개되는 소송과정을 긴장감 있게 다뤄냈다. 아직도 소송 중인 사안들이 많이 있는 만큼 위기에 당면한 독자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이다. 투자와 법률에 대해 알고 투자를 시작하도록 하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