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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화로 배우는 직장인 필수 노동법
당신의 노동인권을 지켜줄 필수 지침서
함용일오금택 그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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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정치 top100 2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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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목차

노동이 존중받는 대한민국을 위해
근로자 VS 노동자

1 나는 근로자인가? - 근로자의 개념
2 내 사용자는 누구지? - 사용자의 개념
3 근로계약의 체결
4 수습 근로자와 시용계약
5 청소년 근로자와 알바
6 임금이란?
7 평균임금
8 통상임금
9 임금지급의 원칙
10 최저임금과 209시간의 비밀
11 최저임금에 포함되는 임금
12 근로시간과 가산수당
13 주 52시간제와 연장근로의 한도
14 휴게시간
15 근로시간인지 아닌지?
16 휴일과 공휴일
17 연차유급휴가
18 입사 1년 미만 노동자의 연차유급휴가
19 연차휴가 사용촉진과 연차휴가의 대체
20 투표하러 갈래요 - 공민권 행사
21 사표는 언제 내야 할까?
22 근로계약의 종료와 해고
23 해고의 서면 통보
24 해고예고와 해고예고수당
25 억울하게 해고를 당했다면 - 부당해고 구제신청
26 퇴직금
27 비정규직 - 기간제 근로자
28 비정규직 - 단시간 근로자
29 산업재해 - 일하다가 다쳤어요
30 출퇴근 재해
31 점심시간 중에 발생한 재해
32 취업규칙
33 취업규칙 불이익변경
34 직장 내 괴롭힘 방지
35 직장 내 성희롱 예방
36 근로자수에 따른 근로기준법의 적용

I 별첨 I 근로기준법

저자 소개 2

좋은 시민이 되기 위해 노력하는 공인노무사. 한국외대와 영국 카디프대학교 비즈니스 스쿨을 졸업하고, 숭실대학교에서 박사과정을 수료했다. 해운회사, 스포츠신문 기자, 서울시 공무원, 국영 공기업 등 다양한 직장생활을 경험했고, 노동조합 위원장도 지낸 바 있다. 현재 노무법인 위맥 대표이자 한국기술교육대학교 고용노동연수원 객원교수이며, 다양한 기업과 공공기관의 자문 노무사로 활동하고 있다.

그림오금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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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동아」에서 「시사만화경」을 연재 중이다. 그린 책으로 『공병호의 초콜릿』『에스프레소 그 행복한 사치』『긍정적인 거짓말 콜드리딩』『굿바이 미스터 솔로몬』『지구인상식사전』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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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정보

발행일
2019년 08월 27일
쪽수, 무게, 크기
276쪽 | 152*205*20mm
ISBN13
9788947545082

책 속으로

모두가 돈을 벌기 위해서 일하는 것은 맞지만, 만화에서 나온 과외 선생님의 예처럼 일의 대가가 임금이 아닌 경우도 꽤 많습니다. 피트니스 코치에게 개인지도를 받고 건네는 강습료나 골프장에서 캐디에게 수고했다고 주는 봉사료, 이삿짐센터 직원에게 주는 이사비용 등은 모두 노동의 대가이지만 근로기준법상 임금이 아닙니다.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주는 돈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 p.16

수습이란 ‘일정 기간을 정해서 노동자의 업무 능력을 판단하고, 능력을 양성하고 하는 취지’에서 설정하는 것입니다. 수습 노동자라고 해서 임시 계약을 맺은 것은 아니고, 정식 채용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 p.33

매월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기본급은 당연히 통상임금에 포함됩니다. 모든 직원에게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식대나 분기마다 고정적으로 나오는 상여금도 통상임금에 해당합니다. 일정 근속연수를 채우면 지급되는 정근수당이나 특정 자격증을 가진 사람에게 모두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자격수당 역시 통상임금에 포함됩니다. --- p.57

최저임금은 국가가 저임금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해 임금의 최저수준을 결정하고,이보다 낮은 임금을 지급하지 않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최저임금은 매년 최저임금위원회의 심의 결정 절차를 거쳐서 고용노동부에서 확정 발표합니다. 2019년 시간당 최저임금은 8,350원, 2020년의 시간당 최저임금은 8,590원입니다. --- p.65

할리우드 영화에서 사장님이 잔뜩 화가 나서 부하 직원에게 “넌 해고야!(You are fired!)”라고 외치는 장면을 종종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에서는 불가능합니다. 해고사유와 시기를 근로기준법에 따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구두로 통보한 해고는 사유를 막론하고 모두 무효입니다. --- p.143

외부에서 점심식사를 하는 도중에 발생한 사고가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① 정상적인 식사에 수반되는 행위이자 ② 휴게시간(점심시간) 내에 식사를 마치고 사업장으로 복귀가 가능한 경우에 한해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 p.1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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