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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목차

유럽연합조약(Treaty on the European Union)

제1편 공통조항 [1-8]
제2편 민주적 원칙에 관한 조항 [9-12]
제3편 기관에 관한 조항 [13-19]
제4편 강화협력체제에 관한 조항 [20]
제5편 연합의 대외 활동에 관한 일반조항 및 공동외교안보정책에 관한 특별조항 [21-46]
제6편 최종조항 [47-55]


유럽연합기능조약(Treaty on the Functioning of the European Union)

제1부 원칙 [1]
제1편 연합의 권한의 유형 및 분야 [2-6]
제2편 일반 적용 조항 [7-17]
제2부 차별금지 및 연합시민권 [18-25]
제3부 연합의 정책 및 역내 조치 [26-197]
제1편 역내시장 [26-27]
제2편 상품의 자유이동 [28-37]
제3편 농업 및 어업 [38-44]
제4편 사람, 서비스 및 자본의 자유이동 [45-66]
제5편 자유, 안전 및 사법 영역 [67-89]
제6편 운송 [90-100]
제7편 경쟁, 과세에 관한 공동규칙 및 법률의 근사화 [101-118]
제8편 경제 및 통화 정책 [119-144]
제9편 고용 [145-150]
제10편 사회 정책 [151-161]
제11편 유럽 사회기금 [162-164]
제12편 교육, 직업훈련, 청년 및 스포츠 [165-166]
제13편 문화 [167]
제14편 공중 보건 [168]
제15편 소비자보호 [169]
제16편 범유럽고속통신망 [170-172]
제17편 산업 [173]
제18편 경제적?사회적?영토적 결속 [174-178]
제19편 연구?기술개발?우주 [179-190]
제20편 환경 [191-193]
제21편 에너지 [194]
제22편 관광 [195]
제23편 시민보호 [196]
제24편 행정 협력 [197]

제4부 해외 국가들 및 자치령들과의 제휴 [198-204]

제5부 연합의 대외적 활동 [205-222]
제1편 연합의 대외적 활동에 관한 일반 조항 [205]
제2편 공동통상정책 [206-207]
제3편 제3국들과의 협력 및 인도주의적 원조 [208-214]
제4편 제한조치 [215]
제5편 국제협약 [216-219]
제6편 연합과 국제기구?제3국들과의 관계 및 연합 대표부 [220-221]
제7편 결속 조항 [222]

제6부 기관 및 재정 조항 [223-334]
제1편 기관 조항 [223-309]
제2편 재정조항 [310-325]
제3편 강화 협력 체제 [326-334]

제7부 일반 및 최종 조항 [335-358]

저자 소개 1

이호선 교수는 1964년 강원도 평창에서 태어났다. 국민대학교 법과대학을 졸업하고(1987), 제31회 사법시험에 합격하여(1989) 사법연수원 수료 후, 영국 리즈대학교(University of Leeds)에서 ‘EU 및 국제비지니스법’을 공부하였다. 2005년부터 국민대학교 법과대학 교수로 재직하고 있으며, 총무처장과 기획처장을 역임하였으며 현재 성곡도서관장의 직을 맡고 있다. 경실련 법제위원, 대한변협 기획위원, 사단법인 전국법과대학 교수회 회장을 지냈으며, 현재는 ‘사회정의를 바라는 전국 교수모임(정교모)’의 공동대표로 있다. 저서로 <지속가능한 사회를 위한 정의> <질문
이호선 교수는 1964년 강원도 평창에서 태어났다. 국민대학교 법과대학을 졸업하고(1987), 제31회 사법시험에 합격하여(1989) 사법연수원 수료 후, 영국 리즈대학교(University of Leeds)에서 ‘EU 및 국제비지니스법’을 공부하였다. 2005년부터 국민대학교 법과대학 교수로 재직하고 있으며, 총무처장과 기획처장을 역임하였으며 현재 성곡도서관장의 직을 맡고 있다. 경실련 법제위원, 대한변협 기획위원, 사단법인 전국법과대학 교수회 회장을 지냈으며, 현재는 ‘사회정의를 바라는 전국 교수모임(정교모)’의 공동대표로 있다. 저서로 <지속가능한 사회를 위한 정의> <질문이 답이다> 등이 있으며, 역서로 <완역 유럽연합창설조약> <기적의 자신감 수업>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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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정보

발행일
2019년 12월 16일
쪽수, 무게, 크기
쪽수확인중 | 크기확인중
ISBN13
9788978124539

출판사 리뷰

책의 제목은 리스본 조약 대신 영어 조약문에 있는 ‘The Treaties’를 ‘창설조약’으로 의역한 뒤 이것으로 정했다. 과거 유럽연합 통합의 역사, 그리고 각종 조약의 변천사를 보면 나름대로 적절한 용어라고 본다. 따라서 포함하는 개념으로 이해하면 될 것이다.
창설조약의 목차를 보면 알 수 있듯이 이 조약들이 다루는 범위는 한 국가 공동체의 작동 영역을 총망라하고 있다. 그래서 단지 법이나 정책을 공부하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일반 시민들에게도 이 번역 조약문은 훌륭한 사회 교과서가 될 수 있다.
그리고 법조인, 예비 법조인, 법학 전공자들에게는 대륙법과 영미법이 교차하는 현장을 목도하도록 함으로써 법률가들이 보다 넓은 시야를 갖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한다. 법규범과 정책이 만나는 과정에서 정치적 타협과 사법적 원칙이 어떤식으로 국가간 약속에 녹아있는지, 법 기술적으로 어떻게 해결해가고자 하는지 본다는 것은 매우 유용하고 흥미있는 일이다.
번역 상의 오류를 발견하였거나 자신의 전공 분야와 관련하여 유럽연합의 법·제도와 관련하여 조언을 해 주고 싶은 독자들은 언제든지 아래 이메일로 연락주시길 부탁드린다. 그리하여 21세기 인류의 타협과 화해의 산물로서 가장 큰 희망과 낙관을 주고 있는 이 공동체를 참고로 삼아 우리 대한민국을 위한 전망과 지혜를 함께 나눌 수 있다면 역자로서는 더 바랄 수 없는 기쁨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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