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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민법 일반 제1절 민법의 의의 제2절 민법의 법원 제3절 한국 민법전의 연혁과 구성 제4절 민법의 기본원리 제5절 민법의 해석 제6절 민법의 효력 제2장 권리 제1절 법률관계와 권리?의무 제2절 권리(사권)의 종류 제3절 권리의 충돌과 경합 제4절 권리의 행사와 의무의 이행 제5절 권리의 보호 제3장 권리의 주체 제1절 서설 제2절 자연인 제3절 법인 제4장 권리의 객체 제1절 서설 제2절 물건 제5장 권리의 변동 제1절 서설 제2절 법률행위 제3절 기간 제4절 소멸시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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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제13판을 내고서 다시 1년간 수정 및 보완을 하여 14번째 전면 개정판을 낸다. 이번 제14판에서는 다음의 것을 반영하였다. 1) 교과서에 맞는 내용으로 정비하여 종전 기술에서 상당한 분량을 줄였다. 2) 내용을 보충하였다. 2019년도 대법원 민사판례를 반영하고, 제8회 변호사시험 문제(2019년)와 모의시험 문제(2018년 제3차, 2019년 제1차 및 제2차)를 사례로 들고 그 해설을 달았다. 3) 민법 교과서로서 정확하게, 균형 있게 서술하였다.
Ⅱ. 이번 제14판에서 보정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일본 민법의 개정, 소의 제기로써 형성권을 행사한 후 그 소를 취하하거나 그 소가 각하된 경우에 형성권 행사의 효력(대판 1982. 5. 11, 80다916), 사인증여와 태아의 권리능력,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한 법률행위를 제한능력자가 단독으로 할 수 있는 취소, 법인의 성립과 능력, 이사의 임면, 재단법인의 기본재산에 대한 저당권 설정과 주무관청의 허가(대결 2018. 7. 20, 2017마1565; 대결 2019. 2. 28, 2018마800), 비법인사단에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유추적용할 수 있는 경우, 반사회적 법률행위(2019년 제2차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강행법규 위반은 사회질서 위반인가, 부동산 명의신탁과 불법원인급여(대판(전원합의체) 2019. 6. 20, 2013다218156), 산모가 자신을 보험수익자로 하고 태아를 상해보험의 피보험자로 하여 상해보험계약을 맺는 것이 사회질서에 반하는 것인가(대판 2019. 3. 28, 2016다211224), 불공정한 법률행위, 민법상 의사표시가 의제되는 경우에 착오가 성립할 수 있는가, 착오의 유형, 동기의 착오와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 착오 취소와 매도인의 담보책임의 경합(대판 2018. 9. 13, 2015다78703), 제3자의 사기?강박, 무권대리 추인의 소급효와 제3자(2019년 제8회 변호사시험), 유동적 무효(대판 2019. 1. 31, 2017다228618), 무권리자의 처분행위에 대한 권리자의 사전 동의(처분수권 또는 권한부여), 법률행위를 취소한 경우와 제한능력자의 반환범위, 확정기한과 불확정기한, 제척기간과 소멸시효의 경합(일본 최고재판소 판결 2001. 11. 27.), 대판 2005. 11. 10, 2005다41818의 사실관계, 가압류와 시효중단(2019년 제8회 변호사시험), 승인과 시효중단(대판 2012. 10. 25, 2012다45566; 대판 2019. 4. 25, 2015두39897), 재판상 청구와 중복제소금지(대판(전원합의체) 2018. 7. 19, 2018다22008; 대판(전원합의체) 2018. 10. 18, 2015다232316), 제한능력자와 소멸시효의 정지(대판 2010. 5. 27, 2009다4432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