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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신을 지켜주는 생활법률사전
허윤 ,김상겸 공저 임은수 감수
책나무 2013.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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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목차

PART1) 직장
1. 직장생활의 첫 단추, 근로계약
2. 월차와 연차휴가
3. 해고는 남의 일인 줄 알았는데
4. 퇴직금을 안 주는 사장님, 나빠요!
5. 소규모 사업장은 뭐가 특별하지?
6. 소규모 업체에서 근무하면 퇴직금을 못 받나요?

PART2) 부동산
1. 부동산 거래는 너무 복잡해
2. 등기부 등본을 보는 방법
3. 잔금 받아가시오!
4. 내용증명을 보내볼까요?
5. 부동산을 다른 사람에게 팔았다고?
6. 임대차계약 시 주의할 점은?
7. 연립·다세대주택 임대할 때 대항력을 유의하자
8. 전입신고는 보증금의 생명줄
9. 1년 이하의 임대계약이 가능한가?
10. 계약 종료 전에 이사하면, 남은 월세는 안 내도 되나?
11. 임대차 보증금을 보장하는 임차권등기명령제도
12. 보증금을 지켜라!
13. 임대차계약서를 분실하면?

PART3) 사업
1. 상가계약 시 임대차보증금을 떼이지 않으려면?
2. 상가 임대인이 나가라고 하면 나가야 되나?
3. 임대인이 임대료를 또 올려달라고 할 때
4. 위층에서 물이 새요
5. 과다한 월세를 조정할 수 있을까?
6. 건물주의 횡포, 원상회복 의무
7. 누구나 말리는 동업, 하지 말아야 하나?
8. 동업, 한번 시도해보자
9. 동업 못하겠어!
10. 가맹점 운영을 시작하기가 두렵다면?

PART4) 연애·결혼
1. 혹시 돌싱 아니야?
2. 혼인신고를 나 몰라라 하는 배우자
3. 혼인신고를 혼자 할 수 있을까?
4. 혼인신고를 되돌리고 싶어!
5. 배우자의 독단적인 재산 처분, 막을 수 있을까?
6. 이혼을 하고 싶어요

PART5) 유언·상속
1. 유언은 법이 정한 방법을 따라야 한다
2. 시아버지와 며느리, 상속비율이 궁금해
3. 가족에게 문제가 생겼을 때 나의 상속비율이 궁금해
4. 부부에게 문제가 생겼을 때 아들의 상속비율이 궁금해
5. 불효자식도 상속 가능한가?
6. 실제 상속은 유언과 다를 수도 있다?

PART6) 주거생활
1. 보일러는 누가 수리해야 할까?
2. 택배 분실 사고
3. 위층의 소음을 참을 수가 없어요!
4. 좋은 이사 대행업체를 골라보자
5. 계약한 아파트와 다른 아파트를 분양받았다면?
6. 의료사고에 해당한다면?

PART7) 외출
1. 길에서 주운 지갑을 돌려주지 않는다면?
2. 앞집 공사 때문에 벽이 갈라졌다!
3. 몇 번을 수리해야 환불이 가능할까?
4. 피부과·성형외과요, 내 돈을 돌려다오
5. 하수도에 빠져 다치면 누가 책임지나?

PART8) 취미생활·여행
1. 공연 티켓 예매 후 환불이 불가능한가?
2. 여행지에서 입국을 거절당하면 누구 책임인가?
3. 이메일로 여행 일정 변경 내용을 알렸다면?
4. 위험 표지판이 없어서 사고가 났다면?
5. 아이고, 지갑을 잃어버렸네!
6. 초보자가 상급자 코스에서 사고를 냈을 때
7. 갑자기 방향을 바꾸면 어떡해!
8. 헬스클럽 환불 불가 약관은 정당한가?
9. 골프장 이용 취소 시 환불이 가능한가?

PART9) 금전거래
1. 돈을 빌려줄 때 이것만은 명심하자
2. 인적 담보가 있다면 더 확실하다
3. 공정증서, 물적 담보는 더욱 강력하다
4. 도박자금을 돌려받을 수 있을까?
5. 남편이 부자이면 쉽게 돈을 빌려줘도 될까?
6. 돈을 빌릴 때 주의할 점은?
7. 돈을 받지 않을 때는 공탁을 이용하자
8. 2천만 원 이하는 소액사건심판제도를 이용하자

PART10) 육아·청소년
1. 학교폭력에 노출된 내 아이
2. 청소년이 중범죄를 저지르면?
3. 학교폭력 가해자의 부모도 책임을 지나요?
4. 부모 돈을 훔치면 법적으로 죄가 성립되나?
5. 숙제를 베끼는 것은 범죄다
6. 미성년자의 카드 대금, 내야 하나?

PART11) 교통사고
1. 교통사고가 났다면 이렇게 하자
2. 교통사고 합의서는 어떻게 작성하나?
3. 교통사고로 형사처분을 받을 수도 있나요?
4. 불법유턴으로 사고가 발생해도 합의하면 괜찮은가?
5. 뺑소니, 절대로 하지 맙시다!
6. 교통사고 합의는 빠를수록 좋은가?
7. 교통사고 피해자에게 얼마나 보상해야 할까?
8. 음주운전, 나를 위해 하지 말자!
9. 음주측정 결과를 믿을 수 없다면?

PART12) 형사
1. 고소와 고발, 신고는 어떻게 다른가?
2. 고소 후 사건 처리에는 어느 정도의 시일이 걸릴까?
3. 불기소처분의 종류
4. 불기소처분 사건기록을 고소인이 볼 수 있을까?
5.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대한 불복 방법
6. 구속피의자의 석방 방법

PART13) 지적재산권
1. 지적재산권의 시대
2. 상호와 상표, 서비스표의 차이
3. 저작권 위반으로 고소를 당했어요
4. 출처를 표시하면 저작권법에 안 걸릴까?
5. 내 가게에 저작물 사용하기
6. 초상권이 배제되는 경우와 침해되는 경우

저자 소개

저자 : 허윤
서울보성고등학교, 서울대학교 서양사학과를 졸업하고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에서 법학석사 학위를 취득하였다. 국민일보 사회부·정치부·경제부 취재기자로 법조팀, 경찰팀 등에서 5년간 활동했다. 대한법률구조공단 연수를 거쳐 현재 법무법인 예율에서 구성원 변호사로 재직 중이며, 에프에이리눅스(주)·백제고등학교 고문변호사, (주)옥전·(주)이솔 자문변호사?등을 맡고 있다.
저자 : 김상겸
한국과학영재고등학교, 연세대학교 공학과를 졸업하고 충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에서 법학석사 학위를 취득하였다. 옥특허법률사무소, (주)위타운에서 지적재산권 및 IT 관련 업무에 종사했다. 법무법인 메리트를 거쳐 현재 법무법인 예율에서 구성원 변호사로 재직 중이며 중소기업고문변호사단 고문변호사, (주)모이어·(주)네이처닉 자문변호사 등을 맡고 있다.

관련 분류

품목정보

발행일
2013년 03월 20일
쪽수, 무게, 크기
265쪽 | 145*205*20mm
ISBN13
9788963393001

책 속으로

Q. 철수는 결혼기념일을 맞아 해외여행을 떠나기로 했다. 철수는 평소 이집트에 가고 싶다던 영희를 위해 ‘이집트 일주 7일’이라는 여행상품을 여행사와 계약한 후, 부푼 마음을 안고 이집트행 비행기에 올랐다. 그런데 이 부부는 반정부시위 등 이집트 정국이 불안하다는 이유로 현지 공항에서 입국 거절을 통보받고 그대로 귀국하게 됐다. 전체 휴가 중 3일을 비행기에서 보낸 철수는 화가 나 견딜 수가 없다.
A. 기다리고 기다리던 해외여행! 철수씨와 영희씨가 얼마나 기대했었는지 굳이 얘기하지 않아도 아실 겁니다. 광활한 사막을 체험하고 피라미드를 감상하며 직장생활의 스트레스를 한번에 날려버리려고 마음먹었던 부부는 그 기대만큼 큰 실망감에 빠졌습니다. 만약 여행사의 직접적인 잘못, 즉 여행사의 실수로 여행객의 여권이 분실되었다거나 여행 수단을 제대로 확보하지 못해 일정에 차질이 빚어졌을 경우, 여행사가 그에 따른 책임을 지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런데 철수씨와 같이 현지 사정으로(이집트의 정국 불안이 여행사의 직접적인 실수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여행이 취소된 경우에는 여행사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는 것일까요? (하략)
--- p.152

Q. 영희에게 돈을 빌려달라는 사람들 중에는 변호사 남편을 둔 B가 있었다. 영희는 부부의 공동생활에서 필요한 채무(돈)는 부부가 공동으로 책임을 진다는 사항을 알고 있기 때문에 돈을 빌려주기로 했다. 영희는 과연 빌려준 돈을 받을 수 있을까?
A. 부부 중 누구 한 사람에게 돈을 빌려준 경우 보통 남편이나 아내가 그 돈에 대한 지급을 보증하고 있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원칙적으로 아이들의 식생활비나 교육비로 사용하기 위한 돈, 세금을 내거나 주택임차료를 내는 등 공동생활을 위한 돈을 부인이 빌렸을 경우, 이 돈은 ‘일상적인 가사’에 사용된 돈이라고 볼 수 있어 남편은 이 돈을 공동으로 갚아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략)

--- p.180

출판사 리뷰

세상에 법 없이 살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수많은 사건과 수많은 규칙에 둘러싸여 있는 우리의 일상,
계약 조건 하나, 법 조항 하나, 행위 하나가 당신의 삶을 완전히 좌우할 수 있다는 사실!

고장 난 보일러의 수리는 집주인과 세 든 사람 중 누가 해야 하는 걸까?
택배 분실 사고는 누구의 책임이 되는 걸까?
언젠가는 꼭 하게 되는 금전 거래와 부동산 거래, 안전하게 하는 방법은 없을까?
성형외과, 헬스클럽, 공연 티켓, 여행 등- 생활 속 환불 관련 법, 손해 안 보는 법은 없나?


낯설고 따분한 법리 용어, 일상에서 일어나지도 않을 문제들은 치워버렸다.
'평범' 그 자체인 철수와 영희가 결혼을 하고 가정을 꾸리고 삶을 살아가면서
마주치는 수많은 문제들, 당신 또한 언제든지 마주칠 수 있는 생활 속 분쟁의 총망라!
누구나 친근하게 쉽게 읽을 수 있고 항상 휴대할 수 있는 [생활법률사전]은
'평범하게' '잘' 살아온 당신을,
& '평범하게' '잘' 살고 싶은 당신을 든든히 지켜줄 것이다.

‘법 없이도 살 사람’이란 말이 있다. 도덕상 흠잡을 데 없이 착하고 바른 사람을 가리키는 표현이다. 21세기도 벌써 강산이 변한다는 10년을 훌쩍 넘어온 지금, 아직 이 말은 유효한 것일까? 시대의 상황은 법 없이도 살 사람마저 죄인으로 둔갑시킬 만큼 꽤 복잡다단하고 위험해졌다. 평범하게 살아온 당신이 어느 날 이유도 모르게 소송을 당한다면, 이때 당신은 어떻게 할 것인가? 영문도 모른 채 체포를 당하고 무죄를 입증해야만 하는 어려움에 처한다면, 과연 당신은 무엇부터 해야 할 것인가?

인간이 꾸려온 모든 인간적인 것들, 이를테면 사회 · 정치 · 경제 · 문화 등 삶과 동떨어질 수 없는 범주는 이미 하나의 환경으로서 지배적이다. 서로 얽히고설킨 실타래와 같은 환경에서 살며 한 번도 충돌하지 않는 인생은 없다. 자의와 타의가 어울려 형성된 환경, 저마다 그에 대한 적응과 부적응 사이에서 개인의 의식과 존재 방식이 다듬어진다. 말 그대로 우리는 환경의 생산자요, 환경의 동물이다. 즉 환경에서 자유로운 주체로 혹은 자유로운 듯이 살지만 환경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다. 이를테면 일반인의 생활을 들여다보자. 회사가 정한 출근시간에 맞춰 집을 나온 뒤 신호등이 파란색으로 바뀌어야 횡단보도를 건널 수 있고, 국가가 부여해준 주민등록번호가 확인돼야 각종 서류 접수부터 권리행사가 가능하고, 은행에서 발행된 화폐나 카드이어야만 시장에서 물건을 살 수 있으며, 공연시간표에 따른 티켓을 구입하고 지정받은 자리에 착석해야 관람을 할 수 있다. 이처럼 우리를 둘러싼 생활환경은 일정한 기준과 규칙에 따르고 있다. 다시 말해 실생활 전반에 법 아닌 것이 없다. 근로기준법, 부동산법, 교통법, 민법, 선거법, 은행법, 경제법, 소비자보호법, 공연법, 문화예술진흥법 등등 생활을 운영하다시피 하는 법의 행보는 어느새 사회 생태의 리듬이 되어 사회질서를 유지하는 힘으로 작용하고 있다. 사회에 속한 사람이라면 어느 누구도 이 환경의 사이클에서 배제되지 않는다. 법을 먹고 법을 입고 법으로 살아가고 있다고 해도 지나치지 않다. 법이 숨 쉬기만큼이나 자연스럽고 당연한 이곳. 엄밀히 말해 이 세상에 법 없이도 살고 있는 사람은 존재하지 않는 것이다.

하다못해 길에서 주인 잃은 지갑을 주워 처리하는 행위 하나에도 ‘점유이탈물횡령죄’라는 형법상 규칙의 적용 여부가 결정되는 이곳, 인간 사회에서 당신의 말과 행동은 무사할까? 약속 하나, 행위 하나로 삶의 방향이 달라질 수 있다는 사실을 《당신을 지켜주는 생활법률 사전》을 통해 다시금 절감하게 될 것이다. 이 책은 삶에 대한 신중한 태도를 일깨우며 소홀할 수 있는 일상에 대해 관심을 갖고 돌아보게 만든다. 사회인으로서 생활인으로서 가족으로서 이웃으로서 시시때때로 부딪힐 수 있는 문제와 해법에 대해 들려주며, 모두의 삶이 행복하고 평화롭기를 꿈꾼다. 그 꿈은 막연하지 않고 구체적이다. 한 사람이라도 더 억울하지 않도록, 아프지 않도록 의기투합한 젊은 변호사들이 현장에서 자주 겪는 사례를 바탕으로 꼭 필요한 법률 상식을 모아 전하고 있다. ‘사업을 하는 철수와 직장을 다니는 영희가 만나 결혼을 하고 가정을 꾸리는 상황 속으로 들어가’ 언제 어디서든 부딪힐 수 있는 여러 문제들에 대한 해결책을 찾아가는 내용 구성으로 보다 생생하고 재미있는 법률 이야기를 들려준다. 삶이 한 편의 이야기(drama)라면 생활법률의 활약 또한 그 얼굴을 닮아 있는 것을 엿볼 수 있을 것이다.

그동안 일반인에게 법률 서적이란 ‘가까이하기에 너무 먼 당신’으로 여겨져 온 게 사실이다. 해독하기 어려운 한자투성이는 둘째 치고 낯설고 따분한 법률 용어들이 굽이굽이 따라가기 힘든 법리의 산을 이루고 있었고, 지금도 많이 다르지 않다. 이처럼 실생활에 ‘쉽고 편안한 책’으로 스며들기에 턱없이 부족해 보였던 법률 서적의 한계를 꿰뚫고 마침내 《당신을 지켜주는 생활법률 사전》이 탄생했으니 그 의미가 깊다. 공손한 높임말로 풀어 나가는 본문은 무뚝뚝한 법의 인상을 친근감 있게 바꿔놓고 있다. 글을 읽다가 친절한 변호사와 마주 앉아 있는 기분을 잠시라도 경험하는 것은 부드럽고 명확한 상담으로 엮어낸 이 책이 건네는 보너스다. 군더더기 없는 설명으로 독자의 빠른 이해를 돕고 있으며, 익숙하지만 확실하게 짚고 넘어가야 할 사항부터 사건 발생 시 놓치기 쉬운 점까지 일목요연하게 정리해 언제든 신속하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장점이 돋보인다. 개인의 취미생활부터 시작해 연애와 결혼, 자녀 키우기, 주거생활, 직장생활, 사업, 동업, 금전 거래, 부동산 거래, 유언과 상속, 저작권, 구속과 석방, 불기소처분 등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하게 파고들면서 생활에 미치는 법률 상식의 중요성을 새삼 깨닫게 만든다.

《당신을 지켜주는 생활법률 사전》은 남의 이야기가 아니다. 당신의 현실상황이고 나의 내일이다. 우리가 하루하루 써나가고 있는 삶이며, 사람과 생활에 대한 반성이자 사랑이다. 재깍거리며 잘 가고 있던 시계가 멈추거나 고장이 나면 새 건전지로 갈아 끼우거나 수리를 한다. 우리의 삶에도 문제가 생기면 어떤 식으로든 그에 대한 대처를 하기 마련이다. 그러나 시계처럼 간단하지 않다. 이성과 감성, 의지와 실천, 순리와 배반 등으로 얽어매어진 세상만사가 복잡한 만큼 인간 생활에 나타나는 현상과 해석도 그만큼 단순하지 않다. 사태의 원인을 다양한 각도로 살피는 현명한 자세가 필요하고, 더불어 사는 공존을 위해 노력해야 하는 일의 연속이다. 한 편의 삶, 아니 수많은 전개로 현재진행형인 ‘생활들’을 위해 이 책에 정성껏 마련한 지침을 평소에 잘 새겨두어서 뜻밖의 시간을 만나도 침착하게 대처할 수 있기를 바란다. 법이 있어 공평하고 아름다운 삶이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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