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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독도
들어가며: 도발과 응전의 패턴? / 일본에 빌미를 준 반동정권은? / 실효적 지배 강화는 왜 언어유희인가? / 독도에 대한 홍보는 왜 무의미한가? / 독도 영유권 위기론 총정리 / 독도 소송 대비론? / 우리에게 독도는, 독도에게 우리는 제2장 바다, 그리고 이어도 들어가며: 말 그대로 블루오션 / 뭔가 남다른 바다: 완전기초 해양법 / 이어도는 우리 땅이 아니다? / 대륙붕 외측 한계: 흔한 왜곡보도 사례? 제3 주권과 인권 들어가며: 국제사회의 근간, 주권과 인권 / 주권의 배신, 인권의 신화 / 북한인권법 논란: 정치적 인권과 탈정치적 반인권? 제4장 전쟁과 평화 들어가며: 테러, 전쟁, 그리고 법 / 9ㆍ11 테러와 군사적 모델 / 무력사용의 법, 본질과 한계 / 미국의 대테러 전쟁 / 무력충돌법과 한반도 / 무력사용의 법, 평화의 비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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극단적으로 말해, 일본인을 제외한 전 세계인이 독도를 한국 땅이라고 생각하더라도 일본은 여전히 거리낌 없이 독도 영유권을 주장할 것이다. 반면, 한국인을 제외한 모든 지구인이 독도를 일본 땅이라고 생각하더라도 독도는 변함없이 한국 땅으로 남을 것이다. 이유는 간단하다. 제3국 국민들이 뭐라고 생각하든 한국과 일본의 다툼이나 갈등을 해결하는 데에서 그들의 의견 따위는 아무런 의미가 없기 때문이다.--- p.53
먼저 한 가지를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한다. 많은 이들이 이어도를 우리 땅, 우리의 영토라고 생각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옳지 않다. 이어도는 우리 땅이 아니다. 그렇다면 이어도는 중국 땅이라는 말인가? 물론 아니다. 이어도는 우리의 영토가 아니라, 우리의 해양 영역인 것이다. 좀 더 엄밀히 말해 우리의 배타적경제수역이자 대륙붕이다.--- p.112 만일 북한인권법 찬성론자들이 인권의 탈정치성을 교조적으로 강조할 경우 하나의 어려운 모순에 직면하게 된다. 그들은 왜 이란인권법, 중국인권법, 미국인권법, 일본인권법, 르완다인권법, 수단인권법, 예멘인권법, 시리아인권법, 쿠바인권법 등은 제정하려 하지 않는 것인가?--- p.171 뉴욕 맨해튼 도심 한복판 어딘가에 소형 핵폭탄이 설치되었다. 이 폭탄은 시한장치에 의해 한 시간 후 폭발할 예정이다. 폭탄이 그대로 터진다면 단번에 수만 명의 사망자가 발생하고 세계에서 가장 활기찬 도시 중의 하나인 뉴욕은 방사능에 오염된 유령의 도시로 전락할 것임에 틀림없다. 이때 미 정보당국은 폭탄을 설치한 테러리스트를 체포하는 데 성공했다. 그러나 FBI, CIA, 뉴욕경찰, CTU 등 미국 수사 정보기관의 정예요원들이 총동원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폭탄의 위치에 대한 실마리는 전혀 발견하지 못하고 있다. 이제 폭탄을 찾아내어 해체할 수 있는 마지막 희망은 테러리스트의 자백뿐이다. 이러한 극단적인 국가위기의 상황에서 체포된 테러리스트에 대한 고문은 허용되는가? 위험에 처한 수만 명의 국민들은 그 테러리스트에 대한 고문을 정부에 준엄히 요구하지 않을까? --- p.2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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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와 주변국 간의 관계에서 비롯하는 여러 시사 쟁점은 어떤 식으로든 국제법의 다양한 원칙과 밀접히 연관되어 있다. 따라서 우리 사회에 매우 익숙한 토론의 주제들 중에도 막상 국제법에 대한 이해 없이는 제대로 된 논쟁이 불가능한 경우가 많다. 국제법은 전공자와 실무자, 그리고 관련 분야 수험생을 제외하고는 그다지 대중적으로 큰 관심을 받지 못하는 분야이기 때문에 상당수의 기초적인 원칙조차 잘못된 상식의 그늘에 가려져 있다. 독도와 이어도, 해양법 문제, 국가주권, 북한 인권 문제, 테러와 무력사용 등이 그러한 대표적인 사례다. 이 책은 우리나라와 직간접적으로 관련된 국제법 시사 쟁점 중에서 종종 상식의 허를 찌르는 사실과 이론을 최대한 가볍고 편하게 읽을 수 있도록 구성되었다.
독도에 대한 ‘실효적 지배 강화’는 언어유희다! 실효적 지배 강화는 독도에 대한 언론보도에서 가장 자주 나오는 말 가운데 하나다. 실효적 지배라는 개념은 주인 없는 땅에 대한 주권 시현의 상대성 또는 경쟁관계를 배경으로 작동하는 개념이라고 봐야 한다. 그런데 독도는 한국이 실효적 지배를 통해 신규 영토주권을 생성시켜야 하는 신흥개발 무주지도 아니고, 일본에 비해 우리가 더 나은 영유권을 갖고 있음을 보여야 하는(즉, 상대적 영토주권을 따져야 하는) 분쟁지역도 아니다. 실효적 지배 강화가 법적 영유권의 강화로 이어진다는 판단은 두 가지 점에서 오류다. 첫째 갈등과 분쟁이 공식화 또는 표면화된 이후 행하는 모든 주권 시현 행위는 법적으로 아무 의미가 없다. 둘째, 독도에 대해서 한국은 이미 차고 넘칠 정도로 ‘실효적 지배’라고 부를 만한 것들을 하고 있다. 즉, 현 시점에서 독도에 대한 실효적 지배를 강화해봤자 일본과의 분쟁을 의식한 자기목적적 행위라는 점이 부각되어 법적인 효력을 인정받지 못하며, 법적으로 더 이상 실효적 지배를 추가 또는 강화할 필요도 없다. 북한인권법 제정은 ‘내정간섭’인가? 북한 인권 문제는 탈정치적인가? 인권은 본질적으로 내정간섭이고 주권 타파적이다. 인권은 깔끔하게 정돈된 권리 목록을 가리키는 기술적 개념이 아니라 피와 눈물, 땀이 뒤범벅된 뜨거운 반주권적 투쟁이자 운동이었기 때문에 오늘날 최고지존의 가치가 되었다. 따라서 북한인권법 제정은 내정간섭이 되기 때문에 삼가야 한다는 말은 본질적으로 앞뒤가 맞지 않는다. 그것이 인권의 본령에 충실한 태도다. 또한, 북한인권 문제는 필연적으로 정치적 함의를 가질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다. 게다가 중국에서 인권 탄압이 이루어져도 한국 정치인들은 중국인권법 제정을 주장하지 않고 있다. 중국 인권 문제의 정치 외교적 함의를 이해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주변국 인권 문제에 정치적 이유로 침묵하면서 유독 북한 인권만큼은 탈정치적 문제라고 주장하는 것은 설득력을 갖지 못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