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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시행 제25회 법무사 제1차 시험 민사집행법 과목의 지문을 분석해 보면 여전히 기출된 지문의 반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최신 판례의 비중이 높아지고 있으며, 판례의 결과를 묻는 지문에서 판례를 이해하고 있는지를 묻는 출제유형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여도 최근의 출제경향은 여전히 기출지문의 반복이므로 우리가 수험에 맞추어 공부할 경우에는 기출지문에 대한 반복학습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제10판 객관식 민사집행법』의 구성 및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1.해설을 풍부하게 하고 2019년 시행 기출문제를 추가 (1)문제의 해설을 좀 더 풍부하게 바꾸었습니다. (2)법무사시험, 법원사무관승진시험의 2019년 시행 기출문제를 추가 수록하였고 오래된 기출문제(2010년 이하 문제)는 삭제하였습니다. 2.개정된 법령 반영 개정된 [민사집행법 시행령]과 [민사집행규칙]을 반영하였습니다.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민사집행법 시행령] 일부개정 2019.3.5.[대통령령 제29603호, 시행 2019.4.1.] 제3조(압류금지 최저금액) 법 제246조 제1항 제4호 단서에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최저생계비를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이란 월 185만원(종전 150만원)을 말한다. (2) [민사집행규칙] 일부개정 2019.8.2.[대법원규칙 제2855호, 시행 2019.9.1.] 제75조(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이율) 법 제130조 제7항과 법 제138조 제3항(법 제142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따른 이율은 연 100분의 12(종전 1할 5푼)로 한다. 기출지문을 분석해 보면, 여전히 판례의 비중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기본이론을 정비한 후 판례를 면밀히 파악하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법무사 개업 이후에도 꾸준히 학문적인 면에서나 업무적인 면에서도 아낌없는 지도편달을 해주시고 계신 이천교 법무사님께 여전히 무한한 감사를 드리며, 이 책의 출간을 위해 애써주신 법학사 이재철 사장님께 감사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