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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편 헌법일반이론 제1장 헌법의 기초 제1절 국가의 이해 3 제1항 국가의 개념 3 제2항 국가의 목적 4 제2절 헌법의 개념과 기능 4 제1항 헌법의 개념 4 제2항 헌법의 기능 5 제3절 헌법의 분류 6 제1항 전통적 분류방법 6 제2항 새로운 분류방법 8 제4절 헌법의 특성 9 제1항 사실적 특성 9 제2항 규범적 특성 10 제3항 구조적 특성 11 제5절 입헌주의 12 제1항 입헌주의의 의의와 연혁 12 제2항 근대 입헌주의의 기본요소 14 제3항 현대 사회국가적 헌법 16 제6절 헌법의 제정과 개정 그리고 변천(변질) 17 제1항 헌법의 제정 17 제2항 헌법의 개정(改正) 20 제3항 헌법의 변천(변질) 24 제7절 헌법의 적용범위 25 제1항 인적 적용범위 25 제2항 공간적 적용범위 26 제2장 헌법의 기본원리 제1절 헌법의 기본원리와 헌법 전문(前文) 29 제1항 헌법의 기본원리의 의의 29 제2항 헌법 전문(前文) 29 제2절 민주주의원리 30 제1항 개념과 기능 30 제2항 민주적 기본질서 31 제3절 국민주권주의 32 제1항 고전적 국민주권론 32 제2항 현대적 국민주권론 33 제4절 법치주의 34 제5절 사회국가원리 35 제3장 헌법의 기본제도 제1절 헌법과 제도적 보장 36 제1항 제도적 보장의 의의 36 제2항 정당제도 36 제3항 선거제도 40 제2편 기본권론 제1장 기본권총론 제1절 기본권의 일반적 특질 53 제2절 기본권의 역사적 전개 53 제1항 자유권적 기본권의 역사적 전개 53 제2항 사회적 기본권의 등장과 전개 58 제3항 1945년 이후의 인권보장―인권보장의 현대적 전개― 60 제3절 기본권의 개념과 분류 63 제1항 기본권의 개념 63 제2항 기본권의 분류 65 제4절 기본권의 본질과 기능 69 제1항 기본권이론 69 제2항 기본권의 기능 75 제5절 기본권의 주체 78 제1항 자연인 78 제2항 법 인 81 제6절 기본권의 성격 83 제1항 구체적 권리성 83 제2항 자연적 권리성 83 제3항 이중적 성격(양면성) 84 제7절 기본권의 효력 85 제1항 기본권의 대국가적 효력 85 제2항 기본권의 제3자적 효력 86 제3항 기본권의 갈등 90 제8절 기본권의 한계와 제한 97 제1항 기본권의 한계: 내재적 한계성 98 제2항 기본권의 제한 99 제9절 기본권의 확인과 보장 112 제1항 국가의 기본권확인과 기본권보장의 의무 112 제2항 기본권의 침해와 구제 113 제2장 기본권각론 제1절 인간의 존엄과 가치 122 제1항 인간의 존엄과 가치조항의 규범적 의미 122 제2항 인간의 존엄과 가치조항의 규범적 성격 123 제3항 인간의 존엄과 가치조항의 적용범위 125 제2절 행복추구권 125 제1항 행복추구권의 의의 125 제2항 행복추구권의 내용 127 제3절 평등권 132 제1항 평등사상의 형성과 전개 132 제2항 평등의 원칙 133 제3항 평등심사의 기준 135 제4항 평등권 137 제5항 평등조항의 적용대상(평등권의 주체) 140 제6항 평등조항의 효력 140 제7항 평등조항의 구체적 실현 141 제8항 평등의 원칙과 평등권의 제한―합리적 차별― 142 제4절 자유권적 기본권 144 제1항 자유권적 기본권총설 144 제2항 인신의 자유권 146 제3항 사생활의 자유권 152 제5절 정신적 자유권 159 제1항 정신적 자유권의 구조와 체계 159 제2항 양심의 자유 159 제3항 종교의 자유 166 제4항 언론?출판의 자유 169 제5항 집회?결사의 자유 178 제6항 학문의 자유 183 제7항 예술의 자유 186 제6절 경제적 기본권 188 제1항 경제질서와 경제적 기본권 188 제2항 재산권 189 제3항 직업(선택)의 자유 195 제7절 정치적 기본권 198 제1항 정치적 기본권의 의의와 유형 198 제2항 참정권 199 제8절 청구권적 기본권 204 제1항 청구권적 기본권의 구조와 체계 204 제2항 청원권 205 제3항 재판청구권 208 제4항 국가배상청구권 211 제5항 손실보상청구권 216 제6항 형사보상청구권 218 제7항 범죄피해자구조청구권 220 제9절 사회적 기본권 222 제1항 사회적 기본권의 구조와 체계 222 제2항 인간다운 생활권 226 제3항 교육을 받을 권리 228 제4항 근로의 권리 232 제5항 근로3권 238 제6항 환경권 242 제10절 국민의 기본의무 263 제1항 의 의 263 제2항 납세의무 264 제3항 국방의무 264 제4항 교육을 받게 할 의무 264 제5항 근로의무 265 제6항 재산권행사의 공공복리적합성 의무 265 제7항 환경보전의무 266 제3편 통치구조론 제1장 통치구조 총론 제1절 대의제의 원리 269 제1항 대의제의 의의 269 제2항 대의제의 기능 269 제3항 대의제구현을 위한 조건 270 제4항 대표관계의 법적 성질 270 제5항 현대형 대의제 271 제6항 한국헌법과 대의제 274 제2절 권력분립제의 위기와 변질 274 제1항 고전적 권력분립론에 대한 기대와 회의 274 제2항 권력분립제의 위기 275 제3항 권력분립제의 변질 275 제3절 이원집행정부제 276 제1항 이원집행정부제의 개념 276 제2항 이원집행정부제의 본질과 구조적 원리 276 제3항 이원집행정부제의 채택배경과 제도적 내용 277 제4항 이원집행정부제의 운용실태 277 제4절 처분적 법률 278 제1항 처분적 법률의 의의 278 제2항 처분적 법률의 유형 278 제3항 처분적 법률의 한계 278 제5절 통치행위 279 제1항 통치행위의 의의 279 제2항 통치행위에 관한 학설 281 제3항 통치행위의 범위 285 제4항 외국의 통치행위 286 제5항 통치행위에 관한 우리나라의 판례 295 제6항 결 론 298 제2장 입법부 제1절 의회주의의 기본원리 300 제1항 서 론 300 제2항 국민대표의 원리 300 제3항 공개와 이성적 토론의 원리 301 제4항 다수결의 원리 301 제5항 정권교체의 원리 302 제2절 국회의 헌법상 지위 302 제1항 서 론 302 제2항 국민대표기관으로서의 국회 303 제3항 입법기관으로서의 국회 303 제4항 국정통제기관으로서의 국회 304 제3절 탄핵제도 305 제1항 탄핵제도의 의의 305 제2항 탄핵제도의 연혁 305 제3항 탄핵제도의 정치적 가치 305 제4항 국회의 탄핵소추권 307 제5항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권 309 제4절 국정감사?조사권 310 제1항 국정감사?조사권의 의의 310 제2항 국정감사?조사권의 법적 성격 311 제3항 국정감사?조사의 시기와 기간 312 제4항 국정감사?조사의 대상기관 312 제5항 국정감사?조사권의 한계 313 제5절 면책특권 314 제1항 면책특권의 의의 314 제2항 면책특권의 법적 성질 314 제3항 면책특권의 주체 315 제4항 면책특권의 내용 315 제5항 면책특권의 한계 316 제6절 불체포특권 317 제1항 불체포특권의 의의 317 제2항 불체포특권의 연혁과 입법례 317 제3항 불체포특권의 법적 성격 317 제4항 불체포특권의 내용 318 제7절 입법권의 한계 319 제1항 합헌성의 원칙에 의한 한계 319 제2항 국제법상의 일반원칙에 의한 한계 319 제3항 입법재량의 기속성(입법재량권 남용금지의 원칙)에 의한 한계 319 제3장 집행부 제1절 헌법 제66조 제4항의 행정권 323 제1항 행정권의 의의 323 제2항 정부의 개념 323 제2절 대통령 324 제1항 대통령의 헌법에서의 지위 324 제2항 대통령의 신분에서의 지위 325 제3절 대통령의 권한 325 제1항 의 의 325 제2항 헌법기관구성에 관한 권한 326 제3항 국민투표부의권 326 제4항 입법에 관한 권한 327 제5항 사법에 관한 권한 327 제6항 행정에 관한 권한 328 제7항 국가긴급권 329 제4절 긴급명령권 329 제1항 긴급명령의 의의 329 제2항 긴급명령의 법적 성질 330 제3항 긴급명령의 발포요건 331 제4항 긴급명령의 내용 332 제5항 긴급명령의 효력 332 제6항 긴급명령에 대한 통제 333 제5절 계엄선포권 333 제1항 계엄의 의의 333 제2항 계엄선포의 요건 334 제3항 계엄의 선포권자와 지휘?감독권자 335 제4항 계엄의 종류와 변경 335 제5항 계엄의 효력 336 제6항 계엄의 해제 337 제6절 대통령의 법률안거부권 337 제1항 법률안거부권의 의의 337 제2항 법률안거부권의 제도적 의의 337 제3항 법률안거부권의 법적 성격 338 제4항 법률안거부권의 행사요건 338 제5항 법률안거부의 유형 339 제6항 법률안거부권에 대한 통제 340 제7절 국민투표부의권 341 제1항 국가의 중요정책에 대한 국민투표제의 연혁 341 제2항 국민투표부의권의 의의와 법적 성격 341 제3항 국민투표의 대상 341 제4항 국민투표의 방법과 절차 342 제8절 대통령의 행정입법에 관한 권한 343 제1항 행정입법의 의의 343 제2항 행정입법의 유형 343 제9절 대통령의 사면권 347 제1항 사면권의 의의 347 제2항 사면권의 내용 347 제3항 사면권의 한계 349 제10절 국무총리의 헌법상 지위 349 제1항 서 설 349 제2항 국무총리제 내지 수상제의 유형 350 제3항 국무총리제의 제도적 의의 350 제4항 국무총리의 헌법상 지위 351 제4장 법 원 제1절 사법권의 독립 353 제1항 사법권의 독립의 의의 353 제2항 사법권의 독립의 내용 354 제3항 사법권의 독립에 대한 제한(예외) 360 제2절 명령?규칙심사권 360 제1항 명령?규칙심사권의 개념 360 제2항 명령?규칙심사권의 제도적 의의 361 제3항 명령?규칙심사권의 주체 361 제4항 명령?규칙심사권의 요건 362 제5항 명령?규칙심사권의 기준 362 제6항 명령?규칙심사의 대상 362 제7항 명령?규칙심사의 범위 363 제8항 명령?규칙심사의 방법과 절차 363 제9항 위헌?위법한 명령?규칙의 효력 364 제3절 위헌법률심판제청권 364 제1항 위헌법률심판제청권의 의의 364 제2항 위헌법률심판제청권의 주체 365 제3항 위헌법률심판제청권의 성격 365 제4항 위헌법률심판제청의 요건 366 제5항 위헌법률심판제청의 대상 366 제6항 위헌법률심판제청의 절차 366 제7항 위헌법률심판제청의 효과 367 제4절 사법의 절차와 운영 367 제1항 개 설 367 제2항 재판의 심급제 367 제3항 재판의 공개제 369 제4항 재판의 배심제 370 제5절 대법원의 규칙제정권 371 제1항 대법원규칙의 의의 371 제2항 대법원규칙제정권의 제도적 의의 371 제3항 대법원규칙제정권의 대상과 범위 371 제4항 대법원규칙제정의 절차와 공포 372 제5항 대법원규칙의 효력 372 제6항 대법원규칙에 대한 통제 373 제5장 헌법재판소 제1절 헌법재판의 기능과 본질 374 제1항 헌법재판의 의의 374 제2항 헌법재판의 기능 374 제3항 헌법재판의 본질 375 제2절 헌법재판에 있어서 소극주의와 적극주의 376 제1항 개 설 376 제2항 사법소극주의 377 제3항 사법적극주의 378 제4항 결 어 379 제3절 헌법재판제도의 유형 379 제1항 개 설 379 제2항 재판기관을 기준으로 한 분류 380 제3항 재판사항을 기준으로 한 분류 384 제4절 헌법재판소의 심판절차 402 제1항 일반심판절차 402 제2항 재판부 403 제3항 재판관에 대한 제척, 기피, 회피 404 제4항 헌법재판의 당사자 405 제5항 대표자 및 대리인 406 제6항 심판의 청구 407 제7항 심 리 408 제8항 평 의 409 제9항 가처분 411 제10항 종국결정 414 제5절 헌법재판소의 권한 418 제1항 개 관 418 제2항 위헌법률심판권 418 제6절 헌법재판소 구성에 관한 개선방안 428 제1항 문제의 제기 428 제2항 현행 헌법상 헌법재판소의 구성방법 429 제3항 헌법재판소 구성에서의 문제점 429 제4항 개선방안 431 제7절 헌법재판소에 의한 규범통제와 그 주요사례 432 제1항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받은 법규개관 432 제2항 위헌선언된 명령 등 개괄 442 참고문헌 445 부록 대한민국헌법 455 판례색인 479 사항색인 48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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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은 한 국가의 최고법(最高法)이자 기본법이다. 그렇기 때문에 헌법의 중요성을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현행 헌법은 1987년에 개정된 것으로 어느덧 성년을 넘어 30여 년이 경과하였다. 이렇게 오랜 세월 동안 헌법이 개정되지 아니함으로써 헌법규정의 현실적응력이 저하되어 헌법개정론이 정치권과 학계를 중심으로 단골 메뉴로 등장하고 있다. 저자가 2018년 한국헌법학회 회장으로 봉사할 때 한국헌법학회 산하에 헌법개정연구위원회가 만든 헌법개정안을 2018년 3월 22일 국회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의 형태로 발표를 한 후 정세균 국회의장을 비롯하여 주요 관계기관에 전달한 바 있다. 이제는 바야흐로 다가올 통일과 제4차 산업혁명의 시대에 대비하기 위하여 현실적응력이 저하된 헌법을 개정해야 할 때가 되었다. 이를 반영하듯 최근에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참여연대, 대한민국헌정회,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주권자전국회의 등 26개 시민단체가 중심이 되어 구성한 국민발안개헌연대와 20대 국회 여?야 의원들이 2020년 2월 11일 국민발안개헌추진위원회(공동대표 강창일?김무성)를 발족하여 2020년 4월 15일 총선에 맞추어 국민개헌발안권을 담은 원포인트 개헌안을 추진하고 있는데 그 귀추가 주목된다.
이 책은 헌법에 관한 표준적인 내용을 개괄적으로 소개한 입문서로서 저자가 2019년 12월 31일까지의 판례와 법령을 기준으로 ?헌법학개론? 초판의 제2편 기본권론 제2장 기본권각론 제9절 제6항의 환경권, 제3편 통치구조론 제1장 통치구조 총론 제5절의 통치행위론, 제3편 통치구조론 제2장 입법부 제3절 탄핵제도, 제5절 면책특권, 제5장 헌법재판소 제7절 헌법재판소에 의한 규범통제와 그 주요사례 등을 수정?보완하고, 제3편 통치구조론 제3장 집행부 제1절 헌법 제66조 제4항의 행정권, 제2절 대통령, 제3절 대통령의 권한 등을 추가한 것이다. ?헌법학개론?을 집필하는 데에도 지면관계상 일일이 매거할 수 없을 정도의 많은 분들의 도움이 있었다. 우선, 저자를 학문적 엄격함과 자상함으로 가르쳐 주셨으나 고인이 되신 서울대학교 권영성 명예교수님의 학은에 깊이 감사드린다. 이 책의 상당부분은 선생님의 이론을 최대한 많이 소개하려고 노력하였다. 헌법학을 집대성하셨을 뿐만 아니라 환경권을 국내 최초로 소개하셔서 저자에게 많은 지적 자극을 주신 서울대학교 김철수 명예교수님, 입법학에 대한 가르치심을 베풀어 주신 서울대학교 최대권 명예교수님, 학문에 뜻을 두고 공부할 때부터 지금까지 많은 가르치심을 베풀어 주신 전(前) 고려대학교 김남진 교수님, 고려대학교 계희열 명예교수님, 서울대학교 김안제 명예교수님, 단국대학교 석종현 명예교수님, 동아대학교 김효전 명예교수님, 한양대학교 권형준 명예교수님, 경북대학교 김윤상 석좌교수님, 서울대학교 성낙인 총장님, 이화여자대학교 김문현 명예교수님, 전 연세대학교 홍정선 교수님, 전 한국외국어대학교 김해룡 부총장님, 전 서강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홍성방 원장님, 한국방송통신대학교 강경선 명예교수님, 전 용인대학교 전원배 교수님, 울산대학교 법학과 도회근 교수님, 이인복 前 대법관님, 중앙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한수웅 교수님, 강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김학성 원장님,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홍준형 교수님, 한국해양대학교 해사법학부 한병호 교수님, 유남석 헌법재판소장님,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박정훈(朴正勳) 교수님, 박종보 헌법재판연구원장님,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조홍식 교수님,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김하열 교수님, 중앙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신우철 교수님, 충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정주백 교수님, 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황성기 교수님, 정광현 교수님 등께 깊이 감사드린다. 위의 여러 선생님들의 학문적 가르침과 성과들을 제대로 소화하여 앞으로 더욱더 발전시켜 나가도록 노력하겠다고 다짐을 해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