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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학개론
제2판
고문현
(주)박영사 2020.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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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목차


제1편 헌법일반이론

제1장 헌법의 기초
제1절 국가의 이해 3
제1항 국가의 개념 3
제2항 국가의 목적 4
제2절 헌법의 개념과 기능 4
제1항 헌법의 개념 4
제2항 헌법의 기능 5
제3절 헌법의 분류 6
제1항 전통적 분류방법 6
제2항 새로운 분류방법 8
제4절 헌법의 특성 9
제1항 사실적 특성 9
제2항 규범적 특성 10
제3항 구조적 특성 11
제5절 입헌주의 12
제1항 입헌주의의 의의와 연혁 12
제2항 근대 입헌주의의 기본요소 14
제3항 현대 사회국가적 헌법 16
제6절 헌법의 제정과 개정 그리고 변천(변질) 17
제1항 헌법의 제정 17
제2항 헌법의 개정(改正) 20
제3항 헌법의 변천(변질) 24
제7절 헌법의 적용범위 25
제1항 인적 적용범위 25
제2항 공간적 적용범위 26

제2장 헌법의 기본원리
제1절 헌법의 기본원리와 헌법 전문(前文) 29
제1항 헌법의 기본원리의 의의 29
제2항 헌법 전문(前文) 29
제2절 민주주의원리 30
제1항 개념과 기능 30
제2항 민주적 기본질서 31
제3절 국민주권주의 32
제1항 고전적 국민주권론 32
제2항 현대적 국민주권론 33
제4절 법치주의 34
제5절 사회국가원리 35

제3장 헌법의 기본제도
제1절 헌법과 제도적 보장 36
제1항 제도적 보장의 의의 36
제2항 정당제도 36
제3항 선거제도 40




제2편 기본권론

제1장 기본권총론
제1절 기본권의 일반적 특질 53
제2절 기본권의 역사적 전개 53
제1항 자유권적 기본권의 역사적 전개 53
제2항 사회적 기본권의 등장과 전개 58
제3항 1945년 이후의 인권보장―인권보장의 현대적 전개― 60
제3절 기본권의 개념과 분류 63
제1항 기본권의 개념 63
제2항 기본권의 분류 65
제4절 기본권의 본질과 기능 69
제1항 기본권이론 69
제2항 기본권의 기능 75
제5절 기본권의 주체 78
제1항 자연인 78
제2항 법 인 81
제6절 기본권의 성격 83
제1항 구체적 권리성 83
제2항 자연적 권리성 83
제3항 이중적 성격(양면성) 84
제7절 기본권의 효력 85
제1항 기본권의 대국가적 효력 85
제2항 기본권의 제3자적 효력 86
제3항 기본권의 갈등 90
제8절 기본권의 한계와 제한 97
제1항 기본권의 한계: 내재적 한계성 98
제2항 기본권의 제한 99
제9절 기본권의 확인과 보장 112
제1항 국가의 기본권확인과 기본권보장의 의무 112
제2항 기본권의 침해와 구제 113

제2장 기본권각론
제1절 인간의 존엄과 가치 122
제1항 인간의 존엄과 가치조항의 규범적 의미 122
제2항 인간의 존엄과 가치조항의 규범적 성격 123
제3항 인간의 존엄과 가치조항의 적용범위 125
제2절 행복추구권 125
제1항 행복추구권의 의의 125
제2항 행복추구권의 내용 127
제3절 평등권 132
제1항 평등사상의 형성과 전개 132
제2항 평등의 원칙 133
제3항 평등심사의 기준 135
제4항 평등권 137
제5항 평등조항의 적용대상(평등권의 주체) 140
제6항 평등조항의 효력 140
제7항 평등조항의 구체적 실현 141
제8항 평등의 원칙과 평등권의 제한―합리적 차별― 142
제4절 자유권적 기본권 144
제1항 자유권적 기본권총설 144
제2항 인신의 자유권 146
제3항 사생활의 자유권 152
제5절 정신적 자유권 159
제1항 정신적 자유권의 구조와 체계 159
제2항 양심의 자유 159
제3항 종교의 자유 166
제4항 언론?출판의 자유 169
제5항 집회?결사의 자유 178
제6항 학문의 자유 183
제7항 예술의 자유 186
제6절 경제적 기본권 188
제1항 경제질서와 경제적 기본권 188
제2항 재산권 189
제3항 직업(선택)의 자유 195
제7절 정치적 기본권 198
제1항 정치적 기본권의 의의와 유형 198
제2항 참정권 199
제8절 청구권적 기본권 204
제1항 청구권적 기본권의 구조와 체계 204
제2항 청원권 205
제3항 재판청구권 208
제4항 국가배상청구권 211
제5항 손실보상청구권 216
제6항 형사보상청구권 218
제7항 범죄피해자구조청구권 220
제9절 사회적 기본권 222
제1항 사회적 기본권의 구조와 체계 222
제2항 인간다운 생활권 226
제3항 교육을 받을 권리 228
제4항 근로의 권리 232
제5항 근로3권 238
제6항 환경권 242
제10절 국민의 기본의무 263
제1항 의 의 263
제2항 납세의무 264
제3항 국방의무 264
제4항 교육을 받게 할 의무 264
제5항 근로의무 265
제6항 재산권행사의 공공복리적합성 의무 265
제7항 환경보전의무 266



제3편 통치구조론

제1장 통치구조 총론
제1절 대의제의 원리 269
제1항 대의제의 의의 269
제2항 대의제의 기능 269
제3항 대의제구현을 위한 조건 270
제4항 대표관계의 법적 성질 270
제5항 현대형 대의제 271
제6항 한국헌법과 대의제 274
제2절 권력분립제의 위기와 변질 274
제1항 고전적 권력분립론에 대한 기대와 회의 274
제2항 권력분립제의 위기 275
제3항 권력분립제의 변질 275
제3절 이원집행정부제 276
제1항 이원집행정부제의 개념 276
제2항 이원집행정부제의 본질과 구조적 원리 276
제3항 이원집행정부제의 채택배경과 제도적 내용 277
제4항 이원집행정부제의 운용실태 277
제4절 처분적 법률 278
제1항 처분적 법률의 의의 278
제2항 처분적 법률의 유형 278
제3항 처분적 법률의 한계 278
제5절 통치행위 279
제1항 통치행위의 의의 279
제2항 통치행위에 관한 학설 281
제3항 통치행위의 범위 285
제4항 외국의 통치행위 286
제5항 통치행위에 관한 우리나라의 판례 295
제6항 결 론 298

제2장 입법부
제1절 의회주의의 기본원리 300
제1항 서 론 300
제2항 국민대표의 원리 300
제3항 공개와 이성적 토론의 원리 301
제4항 다수결의 원리 301
제5항 정권교체의 원리 302
제2절 국회의 헌법상 지위 302
제1항 서 론 302
제2항 국민대표기관으로서의 국회 303
제3항 입법기관으로서의 국회 303
제4항 국정통제기관으로서의 국회 304
제3절 탄핵제도 305
제1항 탄핵제도의 의의 305
제2항 탄핵제도의 연혁 305
제3항 탄핵제도의 정치적 가치 305
제4항 국회의 탄핵소추권 307
제5항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권 309
제4절 국정감사?조사권 310
제1항 국정감사?조사권의 의의 310
제2항 국정감사?조사권의 법적 성격 311
제3항 국정감사?조사의 시기와 기간 312
제4항 국정감사?조사의 대상기관 312
제5항 국정감사?조사권의 한계 313
제5절 면책특권 314
제1항 면책특권의 의의 314
제2항 면책특권의 법적 성질 314
제3항 면책특권의 주체 315
제4항 면책특권의 내용 315
제5항 면책특권의 한계 316
제6절 불체포특권 317
제1항 불체포특권의 의의 317
제2항 불체포특권의 연혁과 입법례 317
제3항 불체포특권의 법적 성격 317
제4항 불체포특권의 내용 318
제7절 입법권의 한계 319
제1항 합헌성의 원칙에 의한 한계 319
제2항 국제법상의 일반원칙에 의한 한계 319
제3항 입법재량의 기속성(입법재량권 남용금지의 원칙)에 의한 한계 319

제3장 집행부
제1절 헌법 제66조 제4항의 행정권 323
제1항 행정권의 의의 323
제2항 정부의 개념 323
제2절 대통령 324
제1항 대통령의 헌법에서의 지위 324
제2항 대통령의 신분에서의 지위 325
제3절 대통령의 권한 325
제1항 의 의 325
제2항 헌법기관구성에 관한 권한 326
제3항 국민투표부의권 326
제4항 입법에 관한 권한 327
제5항 사법에 관한 권한 327
제6항 행정에 관한 권한 328
제7항 국가긴급권 329
제4절 긴급명령권 329
제1항 긴급명령의 의의 329
제2항 긴급명령의 법적 성질 330
제3항 긴급명령의 발포요건 331
제4항 긴급명령의 내용 332
제5항 긴급명령의 효력 332
제6항 긴급명령에 대한 통제 333
제5절 계엄선포권 333
제1항 계엄의 의의 333
제2항 계엄선포의 요건 334
제3항 계엄의 선포권자와 지휘?감독권자 335
제4항 계엄의 종류와 변경 335
제5항 계엄의 효력 336
제6항 계엄의 해제 337
제6절 대통령의 법률안거부권 337
제1항 법률안거부권의 의의 337
제2항 법률안거부권의 제도적 의의 337
제3항 법률안거부권의 법적 성격 338
제4항 법률안거부권의 행사요건 338
제5항 법률안거부의 유형 339
제6항 법률안거부권에 대한 통제 340
제7절 국민투표부의권 341
제1항 국가의 중요정책에 대한 국민투표제의 연혁 341
제2항 국민투표부의권의 의의와 법적 성격 341
제3항 국민투표의 대상 341
제4항 국민투표의 방법과 절차 342
제8절 대통령의 행정입법에 관한 권한 343
제1항 행정입법의 의의 343
제2항 행정입법의 유형 343
제9절 대통령의 사면권 347
제1항 사면권의 의의 347
제2항 사면권의 내용 347
제3항 사면권의 한계 349
제10절 국무총리의 헌법상 지위 349
제1항 서 설 349
제2항 국무총리제 내지 수상제의 유형 350
제3항 국무총리제의 제도적 의의 350
제4항 국무총리의 헌법상 지위 351

제4장 법 원
제1절 사법권의 독립 353
제1항 사법권의 독립의 의의 353
제2항 사법권의 독립의 내용 354
제3항 사법권의 독립에 대한 제한(예외) 360
제2절 명령?규칙심사권 360
제1항 명령?규칙심사권의 개념 360
제2항 명령?규칙심사권의 제도적 의의 361
제3항 명령?규칙심사권의 주체 361
제4항 명령?규칙심사권의 요건 362
제5항 명령?규칙심사권의 기준 362
제6항 명령?규칙심사의 대상 362
제7항 명령?규칙심사의 범위 363
제8항 명령?규칙심사의 방법과 절차 363
제9항 위헌?위법한 명령?규칙의 효력 364
제3절 위헌법률심판제청권 364
제1항 위헌법률심판제청권의 의의 364
제2항 위헌법률심판제청권의 주체 365
제3항 위헌법률심판제청권의 성격 365
제4항 위헌법률심판제청의 요건 366
제5항 위헌법률심판제청의 대상 366
제6항 위헌법률심판제청의 절차 366
제7항 위헌법률심판제청의 효과 367
제4절 사법의 절차와 운영 367
제1항 개 설 367
제2항 재판의 심급제 367
제3항 재판의 공개제 369
제4항 재판의 배심제 370
제5절 대법원의 규칙제정권 371
제1항 대법원규칙의 의의 371
제2항 대법원규칙제정권의 제도적 의의 371
제3항 대법원규칙제정권의 대상과 범위 371
제4항 대법원규칙제정의 절차와 공포 372
제5항 대법원규칙의 효력 372
제6항 대법원규칙에 대한 통제 373

제5장 헌법재판소
제1절 헌법재판의 기능과 본질 374
제1항 헌법재판의 의의 374
제2항 헌법재판의 기능 374
제3항 헌법재판의 본질 375
제2절 헌법재판에 있어서 소극주의와 적극주의 376
제1항 개 설 376
제2항 사법소극주의 377
제3항 사법적극주의 378
제4항 결 어 379
제3절 헌법재판제도의 유형 379
제1항 개 설 379
제2항 재판기관을 기준으로 한 분류 380
제3항 재판사항을 기준으로 한 분류 384
제4절 헌법재판소의 심판절차 402
제1항 일반심판절차 402
제2항 재판부 403
제3항 재판관에 대한 제척, 기피, 회피 404
제4항 헌법재판의 당사자 405
제5항 대표자 및 대리인 406
제6항 심판의 청구 407
제7항 심 리 408
제8항 평 의 409
제9항 가처분 411
제10항 종국결정 414
제5절 헌법재판소의 권한 418
제1항 개 관 418
제2항 위헌법률심판권 418
제6절 헌법재판소 구성에 관한 개선방안 428
제1항 문제의 제기 428
제2항 현행 헌법상 헌법재판소의 구성방법 429
제3항 헌법재판소 구성에서의 문제점 429
제4항 개선방안 431
제7절 헌법재판소에 의한 규범통제와 그 주요사례 432
제1항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받은 법규개관 432
제2항 위헌선언된 명령 등 개괄 442



참고문헌 445
부록 대한민국헌법 455
판례색인 479
사항색인 485

저자 소개 1

고문현(高文炫) 교수는 경북 문경 출신으로 경북대학교 행정학과를 졸업한 후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을 거쳐 대학원 법학과에서 국내 최초로 ‘환경헌법’을 주제로 법학박사 학위를 취득하였다(1999). 헌법재판소 헌법연구원과 울산대·숭실대 교수를 거쳐 현재 숭실대학교 법과대학 명예교수 및 서울과학종합대학원대학교(aSSIST) 석좌교수로서 AI 기반 ESG 연구와 후학 양성에 매진하고 있다. 2003년 우수학술지인 『공법연구』 제31집 제3호에 국내 최초로 발표한 논문 「미래 세대의 환경권」을 통해 2024년 헌법재판소 기후소송 결정의 이론적 기틀을 마련하였으며, 한국헌법학회 제24대 회
고문현(高文炫) 교수는 경북 문경 출신으로 경북대학교 행정학과를 졸업한 후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을 거쳐 대학원 법학과에서 국내 최초로 ‘환경헌법’을 주제로 법학박사 학위를 취득하였다(1999). 헌법재판소 헌법연구원과 울산대·숭실대 교수를 거쳐 현재 숭실대학교 법과대학 명예교수 및 서울과학종합대학원대학교(aSSIST) 석좌교수로서 AI 기반 ESG 연구와 후학 양성에 매진하고 있다. 2003년 우수학술지인 『공법연구』 제31집 제3호에 국내 최초로 발표한 논문 「미래 세대의 환경권」을 통해 2024년 헌법재판소 기후소송 결정의 이론적 기틀을 마련하였으며, 한국헌법학회 제24대 회장 재임 시 국내 최초의 구체적 헌법개정안을 마련하여 이를 토대로 『헌법개정연구』를 출간(2020, 박영사)하는 등 학술적 리더십을 발휘하였다. 또한 Fulbright 연구교수(2021-2022, UC Berkeley)로서 국제적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환경부 지원 이산화탄소 지중저장(CCS) 법제도 연구 및 대중수용성 연구단 단장으로서 현행 CCUS법 초안을 마련하여 CCUS법제도 발전에 기여하였다. 2021년 9월, 정운찬 제40대 국무총리를 명예회장으로 추대하며 세계 최초의 ESG 전문 학회인 한국ESG학회를 창립하였고, 현재 제3대 회장직을 수행 중이다.
World Competitiveness Summit(WCS) 집행위원장, 제5회 World ESG Forum 조직위원회 위원장, 제13회 국제e모빌리티엑스포 조직위원회 공동위원장 등 다양한 국제기구의 수장을 맡
아 글로벌 역량을 발휘하고 있다. 주요 저서로는 2023년 대한민국학술원 우수학술도서로 선정된 『대전환기 한국사회』(공저)를 비롯하여 『기후변화와 환경의 미래』(공저, 2019년 환경부 추천도서), 『기후변화에 대한 법적 대응』(공저, 2019), 『EU기후변화정책의 미래』(공저, 2019), 『통합환경법 제정에 관한 연구』(2021, 아산사회복지재단 지원), 『헌법학개론』(제4판, 2025) 등 40여 권이 있으며, 이러한 학문적 우수성을 인정받아 한국환경법학회 학술상 및 교육부·환경부 장관 표창 등을 수상하였다. (kohmh@ssu.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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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정보

발행일
2020년 03월 10일
쪽수, 무게, 크기
505쪽 | 806g | 171*244*35mm
ISBN13
9791130336107

출판사 리뷰

헌법은 한 국가의 최고법(最高法)이자 기본법이다. 그렇기 때문에 헌법의 중요성을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현행 헌법은 1987년에 개정된 것으로 어느덧 성년을 넘어 30여 년이 경과하였다. 이렇게 오랜 세월 동안 헌법이 개정되지 아니함으로써 헌법규정의 현실적응력이 저하되어 헌법개정론이 정치권과 학계를 중심으로 단골 메뉴로 등장하고 있다. 저자가 2018년 한국헌법학회 회장으로 봉사할 때 한국헌법학회 산하에 헌법개정연구위원회가 만든 헌법개정안을 2018년 3월 22일 국회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의 형태로 발표를 한 후 정세균 국회의장을 비롯하여 주요 관계기관에 전달한 바 있다. 이제는 바야흐로 다가올 통일과 제4차 산업혁명의 시대에 대비하기 위하여 현실적응력이 저하된 헌법을 개정해야 할 때가 되었다. 이를 반영하듯 최근에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참여연대, 대한민국헌정회,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주권자전국회의 등 26개 시민단체가 중심이 되어 구성한 국민발안개헌연대와 20대 국회 여?야 의원들이 2020년 2월 11일 국민발안개헌추진위원회(공동대표 강창일?김무성)를 발족하여 2020년 4월 15일 총선에 맞추어 국민개헌발안권을 담은 원포인트 개헌안을 추진하고 있는데 그 귀추가 주목된다.
이 책은 헌법에 관한 표준적인 내용을 개괄적으로 소개한 입문서로서 저자가 2019년 12월 31일까지의 판례와 법령을 기준으로 ?헌법학개론? 초판의 제2편 기본권론 제2장 기본권각론 제9절 제6항의 환경권, 제3편 통치구조론 제1장 통치구조 총론 제5절의 통치행위론, 제3편 통치구조론 제2장 입법부 제3절 탄핵제도, 제5절 면책특권, 제5장 헌법재판소 제7절 헌법재판소에 의한 규범통제와 그 주요사례 등을 수정?보완하고, 제3편 통치구조론 제3장 집행부 제1절 헌법 제66조 제4항의 행정권, 제2절 대통령, 제3절 대통령의 권한 등을 추가한 것이다.
?헌법학개론?을 집필하는 데에도 지면관계상 일일이 매거할 수 없을 정도의 많은 분들의 도움이 있었다. 우선, 저자를 학문적 엄격함과 자상함으로 가르쳐 주셨으나 고인이 되신 서울대학교 권영성 명예교수님의 학은에 깊이 감사드린다. 이 책의 상당부분은 선생님의 이론을 최대한 많이 소개하려고 노력하였다. 헌법학을 집대성하셨을 뿐만 아니라 환경권을 국내 최초로 소개하셔서 저자에게 많은 지적 자극을 주신 서울대학교 김철수 명예교수님, 입법학에 대한 가르치심을 베풀어 주신 서울대학교 최대권 명예교수님, 학문에 뜻을 두고 공부할 때부터 지금까지 많은 가르치심을 베풀어 주신 전(前) 고려대학교 김남진 교수님, 고려대학교 계희열 명예교수님, 서울대학교 김안제 명예교수님, 단국대학교 석종현 명예교수님, 동아대학교 김효전 명예교수님, 한양대학교 권형준 명예교수님, 경북대학교 김윤상 석좌교수님, 서울대학교 성낙인 총장님, 이화여자대학교 김문현 명예교수님, 전 연세대학교 홍정선 교수님, 전 한국외국어대학교 김해룡 부총장님, 전 서강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홍성방 원장님, 한국방송통신대학교 강경선 명예교수님, 전 용인대학교 전원배 교수님, 울산대학교 법학과 도회근 교수님, 이인복 前 대법관님, 중앙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한수웅 교수님, 강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김학성 원장님,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홍준형 교수님, 한국해양대학교 해사법학부 한병호 교수님, 유남석 헌법재판소장님,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박정훈(朴正勳) 교수님, 박종보 헌법재판연구원장님,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조홍식 교수님,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김하열 교수님, 중앙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신우철 교수님, 충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정주백 교수님, 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황성기 교수님, 정광현 교수님 등께 깊이 감사드린다. 위의 여러 선생님들의 학문적 가르침과 성과들을 제대로 소화하여 앞으로 더욱더 발전시켜 나가도록 노력하겠다고 다짐을 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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