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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편 총 론
제1절 민사소송의 목적 2 제2절 민사소송과 다른 소송제도 2 제3절 소송을 갈음하는 분쟁해결제도 4 제4절 민사소송의 이상과 신의성실의 원칙 5 제5절 민사소송절차와 민사소송법 7 제2편 소송의 주체 제1장 / 법 원 _10 제1절 민사재판권 10 제2절 민사법원의 종류와 구성 12 제3절 법관의 제척·기피·회피 15 제4절 관 할 21 /제1관 관할의 의의와 종류 21 /제2관 직무관할(직분관할) 23 /제3관 사물관할 24 /제4관 토지관할(재판적) 30 /제5관 지정관할 36 /제6관 합의관할 37 /제7관 변론관할(응소관할) 40 /제8관 관할권의 조사 41 /제9관 소송의 이송 43 제2장 / 당사자 _50 제1절 총 설 50 제2절 당사자의 확정 51 제3절 당사자의 자격 60 /제1관 당사자능력 61 /제2관 당사자적격 65 /제3관 소송능력 76 /제4관 변론능력 80 제4절 소송상 대리인 82 /제1관 의의와 종류 82 /제2관 법정대리인 83 /제3관 임의대리인(소송대리인) 91 /제4관 무권대리인 99 제3편 제1심 소송절차 제1장 / 소송의 개시 _104 제1절 소의 의의와 종류 104 제2절 소송요건 109 /제1관 총설 109 /제2관 소의 이익 116 제3절 소송물 134 제4절 소의 제기 144 제5절 소장심사, 소장부본 송달, 답변서 제출 147 제6절 소송구조 153 제7절 소제기의 효과 158 /제1관 소송계속 158 /제2관 중복된 소제기의 금지 158 /제3관 실체법상의 효과 167 제8절 배상명령제도 174 제2장 / 변 론 _175 제1절 변론의 의의와 종류 175 제2절 심리에 관한 원칙 176 /제1관 공개심리주의 176 /제2관 쌍방심리주의 177 /제3관 구술심리주의 177 /제4관 직접심리주의 177 /제5관 처분권주의 179 /제6관 변론주의 187 /제7관 적시제출주의 203 /제8관 집중심리주의 206 /제9관 직권진행주의와 소송지휘권 207 제3절 변론의 준비 209 /제1관 준비서면 209 /제2관 변론준비절차 212 제4절 변론의 내용 215 /제1관 총 설 215 /제2관 소송행위 230 제5절 변론의 실시 237 제6절 기일, 송달 및 기간 242 /제1관 기 일 242 /제2관 송 달 246 /제3관 기 간 260 제7절 기일의 해태 266 제8절 소송절차의 정지 272 제3장 / 증 거 _282 제1절 총 설 282 제2절 증명의 대상(요증사실) 284 제3절 불요증사실 285 제4절 증거조사의 개시와 실시 286 /제1관 증거조사의 개시 286 /제2관 증거조사의 실시 289 제5절 자유심증주의 315 제6절 증명책임 319 제4편 소송의 종료 제1장 / 총 설 _324 제2장 / 당사자의 행위에 의한 소송종료 _27 제1절 소의 취하 327 제2절 청구의 포기·인낙 334 제3절 재판상 화해 337 제3장 / 종국판결에 의한 종료 _348 제1절 재 판 348 제2절 판 결 349 /제1관 판결의 종류 349 /제2관 판결의 성립 356 /제3관 판결의 효력 359 /제4관 종국판결의 부수적 재판 399 제5편 병합소송 제1장 / 청구의 복수 _412 제1절 소의 객관적 병합(청구의 병합) 412 제2절 청구의 변경 424 제3절 중간확인의 소 431 제4절 반 소 432 제2장 / 다수당사자 소송 _439 제1절 공동소송 439 /제1관 총 설 439 /제2관 통상공동소송 440 /제3관 필수적 공동소송 444 제2절 특수한 형태의 공동소송 455 제3절 선정당사자 462 제4절 집단소송 466 제5절 제3자의 소송참가 467 /제1관 보조참가 467 /제2관 공동소송적 보조참가 477 /제3관 소송고지 480 /제4관 독립당사자참가 483 /제5관 공동소송참가 491 제6절 당사자의 변경 493 /제1관 법률에 규정된 임의적 당사자변경 494 /제2관 소송승계 497 제6편 상소심절차 제1장 / 총 설 _508 제2장 / 항 소 _516 제1절 총 설 516 제2절 항소제기 517 제3절 항소심의 심리 524 제4절 항소심의 종국재판 526 제3장 / 상 고 _532 제4장 / 항 고 _539 제7편 재 심 제8편 간이한 절차 제9편 판례색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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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는 해마다 하는 개정판 출간이지만 책을 낸다는 것이 쉽지 않은 일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느끼는 개정판이다. 제2판이 나온 후 거의 1년 만에 다시 제3판을 출간하는데, 이번에는 많은 분들의 요청에 따라 한 달 정도 먼저 출간하게 되었다. 책을 개정하는 것도 쉬운 일은 아니지만 머리말을 쓰는 건 더 어려운 일이다. 개정 작업을 하면서 들었던 생각, 변경·추가된 내용과 이유 등을 짧은 글로 전달하는 것도 쉽지 않지만, 나 자신의 게으름에 대해서도 반성하게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닐까.
제3판 개정의 가장 큰 특징은 관련 쟁점을 묶어서 이해하기 좋게 정리한 것이다. 이런 작업은 많은 곳에서 있었다. 예를 들어 판결서 송달의 효력과 당사자의 불복방법(상소, 추후보완상소·재심)이 상황에 따라 각각 다른 주제들에서 논의가 되는데, 바로 비교할 수 있도록 한 곳에 모아서 정리를 하였다. 이는 수험준비를 하는 데 분명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책의 내용도 중요하지만 책이 쉽게 읽히는 것도 중요하기 때문에, 가독성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도 고민을 했다. 쉽지 않은 작업임에도 책의 사소한 곳까지 세심하게 편집해 준 출판사에 고마운 마음을 전한다. 제3판에는 2020년에 시행된 법원 9급 공채와 변호사시험 등 제2판이 출간된 이후의 민사소송법 관련 기출문제들과 2020년 2월까지의 최신판례를 추가하였다. 또한 판례에 대한 설명을 추가·보완한 부분도 있고, 제도나 쟁점을 설명할 때 부족하다고 생각된 부분은 설명을 추가하였다. 그러다 보니 처음 개정된 원고는 제2판에 비해 60면 가까이 늘었다. 수험서이기 때문에 분량을 줄일 필요가 있어, 제도나 주제를 이해하는 데 필요하지 않거나 도움이 되지 않는 내용, 혹은 지극히 지엽적이라고 생각되는 내용들은 삭제하였고, 판례의 사실관계 등도 이해하는 데 방해가 되지 않는 정도에서 축약해서 설명하였다. 이렇게 해서 겨우 제2판과 비슷한 분량이 되었는데, 아마 이 부분은 앞으로 개정판이 나올 때마다 숙제가 될 것이다. 이번에도 좋은 책을 만들기 위해 1년 간 틈틈이 개정 작업을 했음에도 출간일이 다가오니 아쉬움이 남는다. 어쩔 수 없이 아쉬움은 강의를 통해서 조금이라도 덜 수밖에 없을 것이다. 제 책과 제 강의가 존경하는 수험생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 수험생들의 수험 과정과 결과를 같이 보고 겪다 보면 어느 정도는 그 힘든 마음을 느끼게 되는데, 큰 도움이 되지 못하는 게 늘 미안할 뿐이다. 끝으로 힘든 상황인데도 교정을 꼼꼼하게 봐준 김유진에게 고마운 마음을 전한다. 나의 허물은 내가 볼 수 없다는 것을 느낀 교정이었고, 이 책의 완성도를 많이 높여준 교정이었다고 생각된다. 김유진에게 즐거운 일들이 가득하기를 바란다. 2020년 3월 12일 편저자 이덕훈 드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