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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스케치 (총론)
부장검사를 역임한 변호사의 형사법 입문서 양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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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목차

형법총론 스케치 개관 10

제1편 형법 서론

제1절 형법의 의의 14
제2절 형법의 기능 18
제3절 죄형법정주의 21
제4절 형법의 적용범위 28
제1항 형법의 적용범위 28
제2항 시간적 적용범위 28
제3항 장소적 적용범위 33
제4항 인적 적용범위 38
제5항 외국에서 받은 형집행의 효력과 형법총칙의 적용범위 39
제5절 형법의 기초이론 42
제1항 범죄이론 42
제2항 형벌이론 43

제2편 범죄론

제1장 범죄론 서론 48

제1절 범죄의 의의와 성립요건 48
제1항 범죄의 의의 48
제2항 범죄의 성립요건 51
제3항 범죄의 처벌조건과 소추조건 57
제2절 행위론 61
제3절 범죄체계론 63

제2장 구성요건론 67

제1절 구성요건 서론 67
제2절 범죄의 주체 72
제3절 범죄의 객체 77
제4절 범죄의 행위 79
제5절 범죄의 결과 81
제6절 인과관계 83
제7절 구성요건적 고의 91
제8절 사실의 착오 100

제3장 위법성 112

제1절 위법성 서론 112
제2절 위법성조각사유 116
제3절 우연방위 119
제4절 정당방위 121
제1항 정당방위 121
제2항 싸움과 정당방위 126
제3항 정당방위와 실무 129
제5절 긴급피난 131
제6절 자구행위 136
제7절 피해자의 승낙 139
제8절 추정적 승낙 144
제9절 정당행위에 대하여 146
제1항 정당행위 146
제2항 법령에 의한 행위 147
제3항 업무로 인한 행위 150
제4항 기타 사회상규에 어긋나지 않는 행위 152

제4장 책임론 155

제1절 책임론 서론 155
제2절 책임능력 159
제1항 책임능력 서론 159
제2항 심신장애인 161
제3항 원인에 있어 자유로운 행위 165
제3절 위법성의 인식 170
제1항 위법성의 인식의 의의 170
제2항 법률의 착오 172
제3항 위법성조각사유의 전제사실의 착오 178
제4절 기대가능성 181
제1항 기대가능성 일반 181
제2항 과잉방위와 과잉피난 및 과잉자구행위 185

제5장 미수론 187

제1절 미수론 서론 187
제2절 장애미수 189
제3절 중지미수 195
제4절 불능미수 202
제5절 예비와 음모 207

제6장 공범론 214

제1절 공범론 서론 214
제2절 공동정범 222
제1항 공동정범 일반론 222
제2항 공동정범과 구별해야 할 개념 228
제3항 승계적 공동정범 231
제4항 과실의 공동정범 235
제5항 공모공동정범 237
제6항 공모관계에서의 이탈 240
제3절 교사범 243
제4절 방조범 251
제5절 간접정범 260
제6절 공범과 신분 268
제1항 신분의 개념과 종류 268
제2항 제33조의 해석 269
제3항 제33조에 규정되지 않은 공범과 신분 273

제7장 특별한 범죄유형 277

제1절 과실범 277
제2절 결과적 가중범 287
제3절 부작위범 300

제8장 죄수론 312

제1절 죄수론 서론 312
제2절 일 죄 314
제3절 수 죄 317

제3편 형벌론

제1절 형벌의 의의와 종류 322
제2절 형의 양정 329
제3절 집행유예와 선고유예 및 가석방 334
제4절 형의 시효와 형의 소멸 등 341

저자 소개1

저자 이임성은 부장검사 출신의 변호사이다. 제31회 사법시험에 합격, 사법연수원 21기를 수료하였다. 서울서부, 부천, 여주 검사, 군검찰관(30사단)을 역임 후 서울중앙, 인천지검 부부장검사를 역임 후 부산, 광주 고검 부장검사와 성남지청, 울산 부장검사를 거쳐 의정부지방검찰청 부장검사를 퇴직한 후 변호사로 30년간 활동으로 현재 경기북부변호사회 회장과 이임성 법률사무소 대표 변호사로 근무중이다.

품목정보

발행일
2020년 05월 12일
판형
양장 ?
쪽수, 무게, 크기
334쪽 | 152*224*30mm
ISBN13
9791159629440

책 속으로

2020년 봄!

지구촌이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하여 일시정지 상태에 들어가 있고, 나라 전체와 법조계도 ‘사회적 거리 두기’의 영향으로 거의 셧다운 상태입니다. 하루빨리 코로나19 팬데믹 사태가 진정되어 평범한 일상을 되찾는 것이 우리 모두의 소망인 때입니다.

제가 1989년 제31회 사법시험에 합격한 후 의정부지방검찰청 부장검사를 마지막으로 검찰을 떠나 변호사로서 활동한 지난 30년 동안, 우리 형사법은 부단히 변화하였습니다. 그 중요한 내용을 몇 가지만 보면 2007년에는 「형사소송법」이 전면 개정되어 당사자주의 형사소송구조가 정착되었고, 2008년에는 「국민의 형사재판참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민참여형 배심재판제도가 시행되었으며, 2016년에는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 규정들이 위헌판결을 받아 형법의 관련조항이 상당 부분 개정되기도 하였습니다. 특히 올해 2020년에 들어서는 검경수사권 조정에 관한 「형사소송법」과 「검찰청법」과 검찰개혁의 대표 법안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공수처법)」도 시행되었습니다.

이렇듯 지금 우리 형사사법제도는 큰 틀에서의 다소 빠른 변화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대전환에 버금갈 커다란 변화의 시대에는 부단히 노력하고 공부해야만 뒤처지지 않고 따라갈 수 있습니다. 더구나 최근에는 ‘n번방 사건’이나 ‘코로나19 자가격리의무 미준수’의 경우와 같이 형법총칙 교과서에 나오는 죄형법정주의와 실행행위성 등의 쟁점이 포함된 새로운 유형의 사건들도 등장합니다. 그렇기에 이제는 기성 법조인이나 사법경찰관, 고소인, 피의자 등 형사사건 관계인에 이르기까지 형법총칙의 이론 및 판례와 새로 바뀐 형사절차를 숙지해야할 필요성이 더 커졌습니다.

저는 그동안 실무 변호사 업무뿐만 아니라 대학 및 대학원 출강을 꾸준히 병행하였기에 늘 최신 법령과 형법이론의 동향에 관심을 갖고 있었습니다. 특히 새롭게 바뀌는 판례를 익히는 것에 게을리하지 않았습니다. 연구를 거듭할수록 형법공부는 기본이 정말 중요하고, 그 기본에 충실해야 이를 바탕으로 새로운 지식을 더할 수 있으며, 또한 그 지식을 형사 변론의 필드에서도 적절히 활용할 수 있다고 느꼈습니다. 그 과정에서 저와 같은 사무실에 근무하는 후배 변호사들과 석사과정의 수강생들에게 어떤 실무적인 도움을 줄 수 있을까 고민하게 되었고, 제 자신이 꽤 오랫동안 몸담고 경험한 형사법 분야의 기본을 좀 더 쉬운 내용으로 정리해야겠다는 구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2020년 봄!

저는 이번 코로나19 사태의 셧다운 시간을 활용해서 그간 머릿속에 생각만 하고 미루어 두었던 형사법의 큰 뼈대를 나름대로 재구성하는 작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역량이 부족하여 무척 힘들었지만 기존에 만들어 두었던 대학원 강의안을 꺼내 들춰보며 성심성의껏 자료를 정리하였고 상당한 노력을 경주하였습니다. 그 결실로 이번에 관념에 치우친 이론전개는 과감히 제외하고 실무에 필요한 논점 위주로 쉽게 서술한 입문서이자 교양서의 성격을 가진 『형법 스케치』를 출간하게 되었습니다.

이 책은 기본적으로 형사법 분야의 출발점인 형법총론을 이론과 실무의 양 측면을 최대한 균형있게 정리한 교재입니다. 난해한 편인 형법총론의 기본적인 개념과 쟁점을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가며 설명하고, 관련된 형법 조문과 판례를 적절하게 적시하여 한눈에 형법총론 파트를 볼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그리고 이 책의 서술 체계는 널리 채택된 일반 형법 교과서를 바탕으로 하였고, 관련 판례를 적시할 경우에는 가능하면 Leading Case를 따르되 가장 최근에 나온 사례도 충실하게 소개하였습니다.

이 책은 정식 형법 교과서와 같은 기본서는 아니지만, 형법총론의 요체를 말 그대로 스케치하듯 빠짐없이 정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책을 목차 순서대로 읽다보면 형법을 처음 접한 분들이나 초심의 법학도들은 기초 실력을 수월하게 닦을 수 있고, 이미 실무에 종사하는 사법경찰관 등 형사사법 관계자분들은 오래되어 흐릿한 기억을 짧은 시간 내에 되살려 기존의 지식을 더 날카롭게 가다듬을 수 있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책의 출간을 흔쾌히 승낙해 주시고 편집부터 출판까지 정성을 다해주신 ‘미래와 사람’의 원성일 실장님과 출판사 직원분들에게 감사의 말을 전합니다. 모쪼록 이 책을 읽는 독자분들이 최근 급격하게 변화한 형사절차를 보다 쉽게 이해하고 쉽게 적응하기를 바라면서 이만 줄입니다.

2020. 4. 21.
이임성
---「머리말」중에서

형법은 범죄와 형벌에 관한 법이다. 형법 총칙은 모든 범죄와 형벌에 관한 공통적인 내용을 각칙에서는 개별적인 범죄들을 규정하고 있다

“형법이란 범죄와 형벌에 관한 법이라고 정의한다. 즉 범죄를 범한 자에게 형벌을 과하는 국가법규범의 총체를 형법이라고 한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형법 제250조 제1항에서 ‘사람을 살해한 자’로 규정된 부분이 범죄를 규정하고 있으며,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로 규정된 부분이 살인죄를 범한 자에 대한 효과로써 형벌을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범죄와 형벌에 관한 규정들의 총체를 형법이라고 한다. 일반적으로 ‘형법’이라는 명칭을 가진 법을 형법이라고 하지만, 이는 협의의 개념이다. 광의의 개념에 따르면 ‘형법’이외의 법률에서 범죄와 형벌을 규정한 법을 모두 포함하게 된다. 그리고 ‘형법’이외의 법률에서 범죄와 형벌을 규정하고 있는 것을 형사특별법 또는 특별형법이라고 한다.“

“범죄란 무엇인가? 쉽게 정의한다면 범죄는 ‘나쁜 것’일 것이다. 범죄가 나쁜 것이라고 할 때 ‘나쁜 것’은 무엇을 뜻하는 것일까? ‘나쁘다’의 사전적 의미는 일정한 가치판단 기준을 전제로 하여 기준치 이하의 경우이다. 여기에서 우리는 ‘나쁘다’는 것은 규범적 판단이 필요한 개념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가치판단의 기준에 따라 ‘나쁘다’는 형태는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다. 그런데 우리가 ‘나쁘다’라는 개념을 정확히 알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형법상 범죄는 존재하고 있다. 그렇다면 형법상의 범죄는 어떤 것일까? 범죄가 무엇인지 알기 위해서는 범죄에 대한 효과인 형벌을 먼저 고찰할 필요가 있다.“

--- 본문 중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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