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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문 1년 365일 주권자가 되는 선택, 국민입법제
국민입법제가 있으면 무엇을 할 수 있나? 왜 국민입법제가 필요한가 반대에 반론하다 다른 나라의 직접민주주의 사례 우리나라에도 직접민주주의제도가 있나? 직접민주주의제도를 만든다면 어떻게? 국민입법제 도입을 위한 헌법과 법률 개정 국민입법센터 문을 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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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입법제란 일정 수가 넘는 유권자가 국민발안권과 국민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게 하는 직접민주주의 제도다. 국민발안제는 국민이 국민발안권에 근거하여 직접 법률의 제정이나 헌법의 개정 등을 발의하고 국민투표에 부쳐 법을 만드는 제도, 폐기 국민투표제는 국회가 의결한 법률을 국민이 국민거부권에 근거하여 국민투표로 폐기시킬 수 있는 제도다.
---「국민입법제가 있으면 무엇을 할 수 있나?」중에서 국민이 진짜 주권자이려면, 스스로의 뜻에 따라 규칙을 만들 수 있어야 한다. 헌법은 대의기관인 국회가 입법권과 헌법 개정안 발의권을 갖는다고 쓴다. 하지만 일을 맡길 타인을 지정할 수는 있는데 직접 할 수는 없다면 주권자인가? 국회에 위임한 권한의 근원인 주권이 국민에게 있는 이상, 국민이 헌법과 법률의 개정을 발의하고 결정할 권한도 가져야 주권자다. 국민발안권과 국민거부권은 국민이 ‘현안에 대한 결정권’을 가질 수 있게 하고 선거일 외에도 주권자로서 힘을 발휘할 수 있게 한다. 규칙을 만드는 권한, 곧 입법은 본질적으로 주권자의 것이다. 이것이 헌법의 근본 원리인 국민주권원리에 맞다. ---「왜 국민입법제가 필요한가」중에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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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국민입법제인가?
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이 국회에서 미디어법 개악을 강행 처리했다. 민주주의와 기본권 보장에 거스르는 법도 국회에서 통과되기만 하면 효력이 발휘됐다. 절차가 위법해도 효력을 잃지 않았다. 세월호 가족대책위가 ‘4·16 참사 진실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제정을 국회에 청원했다. 하지만 새누리당의 거부로 수사권과 기소권이 빠진 특별법이 제정되고 말았다. 다른 방법은 없었을까? 이정희 대표는 ‘국회의원 선출제도를 바꾸고 그들에게 더 좋은 입법을 하라고 요구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며 ‘국민이 좋은 입법을 해낼 권한을 가져야 한다’고 강조한다. ‘국민에게 절실한 법안이라면 극우보수정당이 반대하더라도 국민투표로 결정해 시행할 수 있는 제도가 있어야 한다’는 것. 저자는 직접민주주의 제도로서 ‘국민입법제’ 도입을 주장한다. “국민발안권을 인정하는 ‘국민발안제’와, 국민거부권을 인정하는 ‘폐기 국민투표제’만 헌법에 명시되면, 그 절차에 따라 어떤 제도도 국민이 결정해 만들 수 있고, 어떤 정부형태로도 국민의 뜻을 모아 바꿀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