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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문 전국민 고용보험제, 모두의 생존과 더 평등한 미래를 위하여
1장 지금 고용보험이 어때서? 사각지대가 너무 크다 급여 받을 가능성도 적다 2장 왜 지금 전국민 고용보험을 말하나? 정규직 직접고용 줄고 특수고용노동자 폭증, 취업자 전체를 보호해야 투잡이 일상이 된 시대, 소득 전체를 보장해야 4차 산업혁명 시대, 자발적 이직과 재충전도 보장해야 코로나19 경제위기, 전국민 고용안전망을 더 이상 미룰 수 없다 3장 모든 일하는 사람에게 고용보험을 사각지대를 없애자 특수고용노동자 예술인 중소영세자영업자 무급가족종사자 초단시간 노동자 65세 이상 취업자 농림어업 종사자 4장 실업급여, 나도 받을 수 있다! 투잡도 보장 - 부분실업급여 코로나19로 소득감소도 보장 - 소득지원급여 안식월, 나도 쓴다 - 7년마다 90일씩, 재충전급여 자발적 이직 - 5년에 한 번은 이직준비급여 청년에게는 더 많은 보장을 - 청년이직준비급여 취업한 적이 없다면? 기초생활보장 - 실업부조 - 고용보험 세 기둥을 세워야 5장 뭘 바꿔야 이렇게 될 수 있나 일부 소득 또는 선택한 보수등급 기준 전체 소득 기준 특수고용노동자는 자영업자 근로자 징수기관 국민건강보험공단 국세청 당연가입대상 및 급여 확대를 위한 예산지원 6장 한 발 더 나아가려면? 고용보험위원회 역할 강화와 위원 변화 ‘기여에서 연대로’ - 보험료에서 조세로 「고용보험법」을 「노동보험법」으로! 소득대체율 높여야 7장 이것도 빼놓지 말자 사업별 예외조항 삭제 연령에 따른 소정급여일수 차별 시정 기준기간 연장, 피보험 단위기간 단축 초단시간 노동자에 대한 비례적 보장 Q&A 전국민 고용보험제, 궁금합니다 1. 학습지 교사, 실업급여 받을 수 있을까? 2. 투잡하다가 한 군데 실업, 실업급여 받을 수 있을까? 3. 여러 업체와 일하는 퀵서비스 기사, 사업주 부담 보험료는 어느 업체가? 4. 특수고용노동자, 사업주가 보험료 안 내면? 5. 편의점주, 자영업자 당연가입 꼭 해야하나? 6. 무급가족종사자, 고용보험 가입 방법이 있나? 7. 67세 요양보호사,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 8. 정부는 단계적 확대한다던데, 꼭 전면적용이 필요한가? 9. 전국민 고용보험이 기존의 고용보험과 다른 점은? 10. 청년이직준비급여? 청년수당이나 청년구직활동지원금과 다른 점은? 11. 예술인, 고용보험법 개정됐으니 바로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 [관련 법률 개정안] 「고용보험법」 개정안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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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10시간 근무 알바생은 초단시간 노동자라서 근무한지 석 달이 안 되면 고용보험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배달기사는 대부분 배달업체에 ‘고용’된 ‘근로자’가 아니라 배달업체와 계약한 특수고용노동자라서 고용보험 당연가입대상이 아니다. ‘자영업자’로 임의가입할 수는 있지만, 2017년 택배기사의 고용보험 가입률은 0.9%다. 사장님은 영세 사업주로서 고용보험에 임의가입할 수 있지만, 2018년 고용노동부 추산 자영업자의 고용보험 가입율은 0.5%다. 사모님은 사업주도 아니고 급여도 받지 않는 무급가족종사자다. 어떤 공적 기록도 없는 ‘보이지 않는 노동자’다. 고용보험 가입 방법이 아예 없다. 결국, 치킨이 소비자 손에 이르기까지 노동한 이 다섯 명 가운데 실업 위기에 대처할 수단을 가진 사람은 아무도 없다.
---「지금 고용보험이 어때서?」중에서 위기가 더 길어지기 전에 고용안전망을 갖춰야 한다. 마이너스 성장이 계속되면 가장 먼저 일자리를 잃을 사람들은 특수고용노동자, 프리랜서, 초단시간 노동자, 영세업체 노동자다. 자영업자들도 늘어가는 비용을 감당하지 못해 폐업과 파산으로 몰려간다. 경제위기의 타격을 가장 먼저 받는 사람들에게 아무런 고용안전망이 없다. ---「왜 지금 전국민 고용보험을 말하나?」중에서 근로자 : 일부 소득 기준에서 전체 소득 기준으로, 현행법은 근로자가 여러 사업장에 근무해도 하나의 사업장에서만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게 한다. 그러나 개정안에서는 중복가입을 인정하여 여러 사업장에서 각각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게 한다. 중복가입 인정은 당연히 소득 합산으로 이어진다. 따라서 근로자가 여러 사업장에서 얻는 모든 소득을 합산하여 보험료를 산출한다. 단, 자영업자 계정이 따로 분리되어 있으므로, 근로자가 자영업을 겸업할 때는 근로자 계정에서 이를 합산하지 않고 자영업자 계정으로 별도 가입한 것으로 처리한다. ---「뭘 바꿔야 이렇게 될 수 있나」중에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