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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와 형벌의 법경제학
반양장
이종인
한울아카데미 2013.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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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목차

제1부 형법과 법경제학
제1장 경제학자가 바라보는 형법
제2장 법경제학의 기초
제3장 형법의 경제분석에 대한 역사적 이해

제2부 형법의 경제분석
제4장 형법의 필요성: 불법행위법과의 비교
제5장 범죄행위 결정에 관한 기초 이론
제6장 범죄의 최적 억제 이론
제7장 범죄억제의 제 수단 분석
제8장 최적 범죄억제 이론의 확장
제9장 형법의 제 원리

제3부 형법의 경제분석의 응용
제10장 마약범죄에 대한 경제분석
제11장 미수범죄의 경제학
제12장 총기소지와 범죄와의 관계
제13장 사형제도의 범죄억제력

저자 소개 1

Jong In Lee,李種仁

경제학 박사이자 법경제학·소비자정책 분야의 권위자. 서울대학교 졸업 후 연세대학교 경제학 석사, 캘리포니아주립대학교 부동산도시계획학 석사를 거쳐 서울시립대학교에서 경제학 박사학위를 취득했다. 한국소비자원 정책연구실 연구위원, 여의도연구원 경제정책실장(수석연구위원)을 역임하며 국가 경제 및 소비자 정책의 기틀을 다지는 데 기여했다. University of California, Berkeley 로스쿨 및 일본 히토쓰바시 대학교 법대 객원연구원을 지냈으며, 건국대, 서울시립대, 인하대 등 유수의 대학에서 경제학, 법경제학, 소비자정책론 등을 강의하며 후학 양성에 힘써왔다. 특히 『법
경제학 박사이자 법경제학·소비자정책 분야의 권위자. 서울대학교 졸업 후 연세대학교 경제학 석사, 캘리포니아주립대학교 부동산도시계획학 석사를 거쳐 서울시립대학교에서 경제학 박사학위를 취득했다. 한국소비자원 정책연구실 연구위원, 여의도연구원 경제정책실장(수석연구위원)을 역임하며 국가 경제 및 소비자 정책의 기틀을 다지는 데 기여했다. University of California, Berkeley 로스쿨 및 일본 히토쓰바시 대학교 법대 객원연구원을 지냈으며, 건국대, 서울시립대, 인하대 등 유수의 대학에서 경제학, 법경제학, 소비자정책론 등을 강의하며 후학 양성에 힘써왔다. 특히 『법경제학』부터 최근의 『세상을 읽는 경제학』에 이르기까지 10여 권이 넘는 저서를 통해 복잡한 시장 원리를 대중과 학생들에게 명쾌하게 전달하는 '글 쓰는 학자'로도 정평이 나 있다.

현재는 Caroline University와 가톨릭대학교에서 논문 지도와 강의를 이어가고 있으며, 한국주택금융공사 임원, 서울교통공사 청렴옴부즈만으로 활동하며 이론과 실무를 잇는 행보를 보이고 있다. 주요 저서로 『법경제학』(Cooter & Ulen), 『세상을 읽는 경제학』, 『경영과 법』, 『시장경제와 소비자정책』, 『소비자중시의 시장경제론』, 『불법행위법의 경제학』,『범죄와 형벌의 법경제학』 외 다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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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정보

발행일
2013년 04월 26일
판형
반양장 ?
쪽수, 무게, 크기
272쪽 | 422g | 153*224*20mm
ISBN13
9788946047082

책 속으로

범죄와 형벌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하여 왜 특정 행위를 범죄로 규정하며, 특별한 방식으로 형벌을 가하는가에 대해 살펴본다. 이 물음에 대한 답은 의외로 간단하다. 즉, 다른 수단으로는 적절하게 제어할 수 없는 사회적으로 바람직하지 않은 행위를 규율하기 위해서 형법 내지 형사법이 필요한 것이다.
--- p.33

형법의 사회적 효율성에 관한 분석을 위해서는 범죄자의 범죄행위 선택 내지 결정의 문제에 관한 고찰이 가장 기초적 사항이다. 범죄와 형벌에 관한 경제분석의 현대적 의미의 효시는 베커 교수의 이른바 합리적 선택모형에 기초한 논문(1968)이며, 그의 연구 이후 상당한 이론적 진전이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다.
--- p.61

형벌을 통해 범죄자의 범의(犯意)를 통제하고 범죄로 인한 사회적 비용을 최소화하기위한 것이라는 형법의 목적을 불법행위법과 비교하면서 검토해봄으로써 형법의 필요성에 대한 이해를 돕고자 한다.
--- p.76

행동경제학 내지 행태법경제학의 여러 연구가 주는 시사점은, 법규정을 마련하고 집행함으로써 범죄행위를 억제하려는 법정책의 근본적 목적을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해서는 개인의 판단과 행동양태에 대한 매우 구체적인 분석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따라서 형사법 내지 형사정책이 실제로 잠재적 범죄자의 판단이나 행동에 영향을 미쳐서 범죄가 억제되기 위해서는 다음의 여러 문제에 대한 해답을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 첫째, 잠재적 범죄자가 어떤 행위가 법에 의해 용인되고 용인되지 않는지에 관해 직접적이건 간접적이건 파악하고 있어야 한다. 둘째, 잠재적 범죄자가 법의 내용에 대해 이해하는 것과 별도로, 실제 범죄행위에 관한 판단을 하고 행위를 하는 시점에서 그러한 이해에 기초하여 합리적 판단과 선택할 수 있어야 한다. 셋째, 사회적 차원의 편익 및 비용과는 별개로 잠재적 범죄자가 인식하는 편익 및 비용을 고려할 때 법을 준수하는 것이 범죄행위를 하는 것보다 더 큰 순편익을 준다는 판단이 내려져야 한다.
--- pp.97~98

경제적 관점에서의 형법 내지 형사정책의 목표는 범죄로 인한 피해비용과 범죄예방비용의 합인 범죄의 총사회적 비용을 최소화하는 것으로 간주할 수 있다.
--- p.102

사적 범죄억제수단은 이처럼 여러 효과를 초래할 수 있다. 따라서 형사법 정책 측면에서도 이러한 사적 범죄억제의 여러 효과를 가능한 감안해야 할 것이다. 즉, 범죄의 사적 억제수단이 공적 가치를 높이는 경우에는 범죄의 사적 억제에 대한 국가지원이 바람직하겠지만, 단지 범죄의 재분배에 기여하는 사적 투자에 대해서는 국가지원의 당위성은 없어진다.
--- p.131

특별억제는 다음과 같은 특별한 경우에만 그 중요성이 인정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즉, 제재확률에 관하여 상당한 불확실성이 있을 때 어떤 사유로 사람들이 일반 제재의 크기를 과소평가하는 경우, 당사자가 예기치 못한 죄의식을 경험하는 경우이다.
--- p.135

‘더 무거운 범죄에 대한 기대처벌이 더 가벼운 범죄에 대한 기대처벌보다 커서 더 무거운 범죄를 기피하는 효과’를 한계적 억제 내지 추가적 억제(marginal deterrence)라고 한다.
--- p.136

고의는 또한 행위자의 해당 행위로부터 얻는 사적 이익을 높인다. 즉, 고의가 있는 경우에는 행위자가 기대했던 손해발생의 확률과 손해의 크기가 더 커지고, 그 결과 행위자의 효용수준이 높아진다. 따라서 고의가 있는 행위자의 (범죄)행위를 억제하기가 더욱 어려워진다.
--- p.149

미수범에 대한 형사적 제재는 사회적으로 바람직하지 못한 (잠재적) 행위에 대한 제재확률을 높임으로써 범죄를 억제하는 효과를 가져온다. 이뿐만 아니라 행위자의 향후 범행가능성의 위험에 관한 정보를 얻을 수 있다는 관점에서 볼 때 범죄자의 잠재적 범의를 무력화하는 효과도 얻을 수 있다.
--- p.152

형벌절차로서의 플리바게닝이 사전적(ex-ante) 범죄억제 효과가 있는지 여부를 경제학적으로 살펴보는 것도 매우 의미 있는 일이다. 즉, 플리바게닝제도가 잠재적 가해자의 기대형벌수준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 p.175

불법적 마약사용의 억제를 위한 지금까지의 정책방향은 이른바 마약의 공급을 억제하는 것이었다. 가능한 한 마약의 밀수와 공급을 차단함으로써 거래되는 마약의 절대량을 줄여 마약에 관련된 범죄를 억제하려는 정책이었다. 하지만 효율성의 측면에서 볼 때 공급 측면에서의 정책에는 여러 문제를 안고 있다.
--- p.185

마약의 비합법화정책에 따른 공급억제정책은 다양한 형태의 정책수행의 딜레마와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 그렇다고 마약의 합법화가 능사라는 결론을 내를 수는 없다. 왜냐하면 마약의 합법화는 단지 마약중독자의 수적 증가로 인한 사회 전체의 생산성 저하에 관련된 비효율성 이외에도 다양한 사회적 비용 내지 부작용을 초래하기 때문이다.
--- p.207

사실 법경제학은 사형제도의 범죄억제 효과에 대한 법리적 접근의 한계를 상당부분 극복해왔다. 경우에 따라서는 사형집행에 관한 언론보도가 잠재적 범죄자의 강력범죄를 억제한다는 주장에 대한 논리적 반증도 경제분석에 의해 보다 명료해질 수 있다.

--- p.258

출판사 리뷰

▶ 형법에 대한 ‘경제학의 역할’에 논의의 초점을 맞춘 책

기본적으로 경제학에서의 분석기법을 이용하여 법과 제도를 연구하는 분야가 이른바 ‘법경제학’인데, 근래에 범죄와 형벌의 문제도 이러한 법경제학의 영역에 포함된다. 법경제학 분야에서는 현실적으로 3대 사법 분야인 재산권법, 계약법, 불법행위법뿐만 아니라, 이 책의 분석대상인 형사법 등과 같은 법제도가 국가경제나 사회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이 당연하다고 간주한다. 예컨대 지난 세기 동안 동유럽과 제3세계 여러 국가에서 볼 수 있었던 재산권의 불인정이나 계약의 신뢰성 결여는 결과적으로 이들 국가의 경제를 파탄에 빠지게 한 주된 원인이 되었다.
이 책에서 다루는 논의들은 형법 분야뿐 아니라 전통 법학의 핵심 분야인 계약법과 재산권법 그리고 불법행위법 등의 분야에서의 법학적 사고에 대한 경제 이론적 접근을 가능하게 하며, 일상생활에서 겪는 현실의 여러 법현상을 효율성의 관점에서 재조명한다. 또한 이 책의 형법에 대한 경제적 접근과 응용은 독자의 법과 경제학에서의 지평을 넓혀준다.
따라서 이 책은 그 활용범위가 형법의 경제학 강좌 교재에 국한하지 않으며, 법학과 경제학을 탐구하거나 법제도나 경제정책을 담당하는 정책담당자와 실무행정가, 사법실무를 담당하는 법률가들도 읽어보아야 할 필독서로 볼 수 있다. 우리말로 된 범죄와 형벌 및 형사법에 대한 경제분석 내지 법경제학 학술서가 거의 없는 현실에서, 이 책은 앞으로 형사법과 같은 개별 법 분야에 대한 경제분석을 활성화시킬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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