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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로스쿨수업
류동훈
법률저널 2020.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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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목차

머리말 · 2

모닝커피 ┃ 형법의 시간적 적용범위 · 9

1ㆍ2교시 (09:00~11:45)┃사건번호 94도2781 (강간치상 등)

죄형법정주의(명확성의 원칙) · 22
주거침입죄 · 26
강간죄 · 31
:: 고의 · 32
:: 법률의 착오 · 34
:: 폭행ㆍ협박의 의미 · 39
:: 준강간죄 · 43
:: 미수범 · 46
강간치상죄 · 53
:: 결과적 가중범(기본범죄) · 54
:: 상대적 상해개념 · 55
:: 결과적 가중범(직접성의 원칙) · 59
:: 과실범 (1/2) · 60
위법성조각사유 · 63
:: 정당방위 · 65
:: 긴급피난 · 75
:: 자구행위ㆍ피해자의 승낙 · 77
:: 정당행위 · 78
죄수론(동시적 경합) · 8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 87
점심시간 ┃ 죄수론 · 90
죄수결정의 기준 · 91
일죄 · 95
:: 불가벌적 수반행위 · 97
:: 불가벌적 사후행위 · 99
:: 포괄일죄 · 103
수죄 · 105
:: 상상적 경합 · 105
:: 사후적 경합 · 108


3ㆍ4교시 (13:00~15:45)┃사건번호 98도321 (특수절도 등)

공갈죄 · 116
강도죄 · 119
:: 재물 · 119
:: 점유 · 123
:: 인과관계 · 126
:: 불법영득의사 · 129
:: 친족상도례 · 137
:: 죄형법정주의(유추해석금지의 원칙) · 144
편의시설부정이용죄 · 148
사기죄 · 149
컴퓨터 등 사용사기죄 · 152
절도죄 · 156
:: 점유배제 · 159
:: 점유취득 · 162
신용카드 관련 범죄 · 164
공동정범 · 171
:: 동시범 · 171
:: 공동실행의 의사 · 174
:: 승계적 공동정범 · 177
:: 과실범의 공동정범 · 178
:: 공동의 실행행위 · 180
:: 공모공동정범 · 181
:: 공모관계의 이탈 · 184
:: 예비ㆍ음모죄 · 187
:: 교사범ㆍ종범 (1/2) · 189
합동범 · 192
:: 합동범의 공동정범 · 194

쉬는시간 ┃ 명예훼손죄 · 198
제310조의 위법성조각사유 · 202
:: 구성요건적 착오 · 205


5ㆍ6교시 (16:00~18:45)┃사건번호 91도2837 (허위공문서작성 등)

간접정범 · 210
:: 신분범 · 213
:: 책임능력 · 217
:: 강요된 행위 · 220
:: 초법규적 책임조각사유 · 222
:: 과실범 (2/2) · 225
:: 교사범ㆍ종범 (2/2) · 240
:: 부작위범 · 243
:: 공범의 종속성 · 249
허위공문서작성죄 · 251
:: 문서 · 251
:: 위조 · 258
:: 자격모용작성 · 261
:: 변조 · 262
:: 손괴죄 · 265
:: 공용서류 등 무효죄 · 266
:: 허위공문서작성죄 · 267
:: 미필적 고의 · 271
:: 공문서위조죄 (1/2) · 272
:: 공범과 신분 · 273
:: 공문서위조죄 (2/2) · 281
:: 공정증서원본 등 부실기재죄 · 283
:: 공무집행방해죄 · 285


독서실로 가는 길 ┃ 집행유예 · 293
집행유예의 결격 · 294
집행유예의 실효 · 298

참고문헌 · 300

저자 소개 1

교수, 작가, 음악가 사법연수원을 수료하고 국가정보원에서 근무했다. 현재 대학에서 형사법을 가르치고 연구하고 있다. 밴드 [글루미로망스]의 보컬이기도. 지은 책으로 「러닝머신 위의 변호사」, 「변호사 실격」 등이 있다. 유튜브: [GloomyRomance 글루미로망스], [류동훈 교수의 형사법 클래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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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정보

발행일
2020년 06월 25일
쪽수, 무게, 크기
300쪽 | 155*225*20mm
ISBN13
9788963365121

출판사 리뷰

사실 ‘리걸 마인드 legal mind’ 라는 것이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리걸 마인드를 타고난 사람을 이른바 ‘생래적(生來的) 법조인’이라 칭하기도 하는데, 10년차 변호사인 저는 아직 그 ‘생래적 법조인’을 만나보지 못했습니다.

다만 느낀 것은 꾸준히 학습하고 연구하는 법조인들은 따라가기 힘들다는 것입니다. 저는 그들을 그냥 ‘법조인’이라 부르고 싶습니다. 법조인이라면 쉼 없이 배우고 익히는, 그리고 연구하는 것이 당연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법조인이 되는 ‘과정’도 마찬가지입니다. 꾸준히 학습해야 합니다. 그 ‘리걸 마인드’란 꾸준한 학습을 통하여 형성되는 것임을 저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사법시험이 폐지되고 로스쿨이 도입되면서, 법조인이 되고자 하는 사람들이 많아졌습니다. 하지만 어떠한 공부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도 모른 채 단순히 법조인에 대한 환상(?)만으로 법조인이 될 수는 없습니다.
본서는 변호사시험 과목 중 하나인 ‘형법’의 기본 내용을 로스쿨 교수와 학생의 대화로 구성한 것입니다. 교수는 질문을 던지고 학생은 답변합니다. 거기에 교수는 다시 의문을 제기합니다. 이런 방식으로 두 사람은 단 3개의 실제 사안에 대해 끊임없이 질문과 답변을 주고받으며 가능한 한 최대한의 영역에까지 분석의 범위를 확장합니다. 그럼으로써 형법 전체에 걸친 주요 논점들을 대법원 판례와 학계의 통설적 견해에 따라 짚어내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본서는 변호사시험의 문제이자 정답입니다.

따라서 이전까지 법학을 접해본 적이 없다면 본서는 다소 어려울 수 있습니다. 생소한 용어와 내용은 물론 두 사람의 대화 속도 역시 굉장히 빠릅니다. 하지만 만약 그렇더라도 스스로 실망하거나 포기하여 중간에 책을 덮을 필요는 없습니다. 법조인이 되느냐 마느냐는 바로 그 때 결정될 수도 있습니다. ‘생래적 법조인’이란 없기 때문입니다.

아직 치열한 수험시장에 뛰어들기 전이라면, 부담 없이 본서를 읽으며 ‘체험’해 보십시오. 법조인이 되기 위해서는 또는 되어서는 이런 공부를 하는구나, 또 이런 방식으로 생각해야 하는구나를.

그리고 ‘가늠’해 보십시오. 나는 리걸 마인드와 친해질 수 있는가. 나는 여전히 ‘법조인’이 되고 싶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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