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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수결로 학교 헌장에서 ‘민주주의’라는 말을 뺄 수 있나요?
[법학초등학교 헌장 제1조] 제1항 법학초등학교는 민주주의 학교이다. [법학초등학교 헌장 제1조] 제2항 법학초등학교의 주권은 학생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학생으로부터 나온다. [법학초등학교 헌장 제130조] 제2항 헌장 개정은 학생 투표에 붙여 학생 과반수의 투표와 투표자 과반수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 8 자유민주적 기본질서 & 국민주권주의 - 15 민주적 질서를 지키지 않는 분단에 소속된 임원의 자격을 박탈할 수 있나요? [법학초등학교 헌장 제8조] 제4항 분단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를 지키지 않는다면, 그 분단은 다음 임원 선거 때부터 후보자를 낼 수 없다. - 16 정당제도 & 위헌정당해산 - 21 임원 선거 날 전학 온 학생도 투표할 권리가 있나요? [법학초등학교 헌장 제24조] 모든 학생은 규칙이 정하는 대로 선거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법학초등학교 헌장 제41조] 제1항 학교 임원 회의는 학생의 보통·평등·직접·비밀선거에 의하여 선출된 임원으로 구성한다. - 22 선거권 & 보통·평등·직접·비밀선거 - 29 학급 회장과 부회장은 반드시 학생들의 의견을 따라야 하나요? [법학초등학교 헌장 제46조] 제2항 임원은 학급과 학교의 이익을 우선하여 양심에 따라 직무를 행한다. - 30 간전민주주의(대의제) - 35 학급회장은 자신의 벌점을 공개해야 할까요? [법학초등학교 헌장 제17조] 모든 학생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받지 않는다. [법학초등학교 헌장 제21조] 제1항 모든 학생은 언론ㆍ출판의 자유와 집회ㆍ결사의 자유를 가진다. [법학초등학교 헌장 제21조] 제2항 언론ㆍ출판에 대해 허락이나 사전 검사를 받게 하거나, 집회·결사에 대해 허락을 받게 하는 것은 인정되지 않는다. [법학초등학교 헌장 제21조] 제4항 언론·출판은 다른 사람의 명예나 권리 또는 공중도덕이나 사회윤리를 침해해서는 안 된다. 언론ㆍ출판이 다른 사람의 명예나 권리를 침해한 때에는 피해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 37 기본권의 충돌 vs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알 권리 - 44 임원이 학교 신문의 기사를 미리 골라서 실어도 될까요? 그런 학교 임원을 힘으로 끌어내릴 수 있나요? 표현의 자유 - 51 집회·결사의 자유 & 저항권 - 58 임원은 벌점을 조사하는 선생님에게 관련된 부탁을 해도 될까요? 삼권분립의 원칙 & 사법권의 독립 - 65 벌점 조사를 받는 학급 회장이 회의를 진행할 수 있나요? [법학초등학교 헌장 제12조] 제1항 누구든지 규칙과 절차에 의하지 않고는 벌점을 부여받지 아니한다. [법학초등학교 헌장 제27조] 제1항 모든 학생은 선생님에 의하여 규칙에 의한 벌점 조사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 [법학초등학교 헌장 제27조] 제3항 모든 학생은 신속하게 벌점 조사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 [법학초등학교 헌장 제27조] 제4항 벌점 조사를 받는 학생은 벌점 부여가 확정될 때까지는 결백한 것으로 추측된다. - 66 재판청구권 & 적법절차의 원리 - 71 학교 헌장을 무시하는 학급 임원을 탄핵할 수 있나요? [법학초등학교 헌장 제65조] 제1항 학급 임원이 그 직무를 집행함에 있어서 헌장이나 규칙을 위반한 때에는 학급은 탄핵 요청을 의결할 수 있다. [법학초등학교 헌장 제65조] 제2항 제1항의 탄핵 요청은 학급재적학생 ⅓ 이상의 발의가 있어야 하며, 그 의결은 학급재적학생 과반수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다만, 총학생회장에 대한 탄핵 요청은 학교재적학생 과반수의 발의와 학교재적학생 ⅔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법학초등학교 헌장 제65조] 제3항 탄핵 요청의 의결을 받은 자는 탄핵 심판이 있을 때까지 그 권한의 행사가 정지된다. [법학초등학교 헌장 제65조] 제4항 탄핵이 결정되면 임원직으로부터 파면된다. - 74 탄핵 - 81 벌점으로 학급 임원의 자격을 자동으로 잃게 해도 되나요? [법학초등학교 헌장 제25조] 모든 학생은 규칙이 정하는 대로 임원 직무 담당권을 가진다. [법학초등학교 헌장 제37조] 제2항 학생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학교안전보장ㆍ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규칙으로써 제한할 수 있으며,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 - 82 기본권의 제한 : 공무담임권 - 90 선생님들이 학교 안에서 담배를 피우지 못하게 할 수 있나요? [법학초등학교 헌장 제10조] 학교의 모든 구성원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 94 기본권의 충돌 : 인간의 존업과 가치 vs 행복추구권 - 99 선생님들은 수업을 거부할 수 있을까요? [법학초등학교 헌장 제31조 제1항] 학교의 모든 구성원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 101 교육을 받을 권리 - 1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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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민주적 기본질서 & 국민주권주의〉
헌법을 고칠 수 있을까요? 헌법 개정에는 한계가 있어요. …… 대한민국헌법의 본질적이고 핵심적인 내용,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의 이념을 바꾸는 헌법 개정은 원천적으로 허용될 수 없답니다. --- p.15 〈전학생에게도 투표권을 주어야 할까요? 그럴 경우 전학생의 표 값은 다르게 계산해야 할까요?〉 우리 학교 학생이라면 누구나 학교 임원을 뽑을 권리가 있어요. 학교생활기록부가 있는 학생이라면 말이죠. 어떤 학생에게는 선거권을 주고, 또 어떤 학생에게는 선거권을 주지 않는 것은 어떠한 이유에서든 허용되지 않아요. 이것이 바로 ‘보통선거’의 의미랍니다. --- p.28 〈기본권의 충돌 :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vs 알 권리〉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와 알 권리는 서로 부딪힐 수 있어요. …… 만약 알고자 하는 정보가 공적 영역에 관한 것이라면 알 권리를 우선시하고, 사적 영역에 관한 것이라면 그 반대를 택하는 거예요. 학급 임원이 그 자격을 유지할 수 있느냐와 관련된 벌점 정보는 공적 영역에 가깝다고 볼 수 있어요. 이런 경우에는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보다 알 권리를 우선시해야 한답니다. --- p.44 〈탄핵〉 “아무리 임원이라도 학교 헌장과 규칙을 무시할 수는 없어. 오히려 더 잘 지켜야지! 임원은 임원일 뿐, 자기들이 법 위에 있는 중세 왕족이라도 되는 줄 아나 봐! 가만 있으면 안 되겠어. 방법을 찾아보자.” “‘탄핵’이라는 절차가 있어! 코순이와 숭이를 탄핵시키면 돼!” --- p.7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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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초등학교 친구들과 함께 민주시민으로 성장해 나가요!
‘어린이 로스쿨, 헌법 편!’ 『헌법과 똑똑한 학교생활』은 모든 법의 근본이 되는 헌법에 대해서 알려 주고 있어요. 헌법은 자유민주주의 국가를 구성하는 중요한 원칙이에요. 자유민주주의 국가는 국민이 나라의 주인이고, 국민이 뽑은 대표가 국민을 대신해 정치를 해요. 그 속에서 누구나 행복을 추구하며 인간답게 살 권리를 가지지요. 당연한 얘기같이 들린다고요? 공기의 소중함을 느끼지 못하듯이 우리는 이런 질서를 익숙하게만 여길 수 있어요. 하지만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는 우리 사회를 구성하는 바탕이자, 우리가 반드시 지켜 나가야 할 중요한 가치랍니다. 이 책은 헌법이 이런 가치를 어떻게 지켜 나가는지를 법학초등학교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사건을 통해 보여주어요. 법학초등학교 친구들은 학급 임원을 뽑아서 민주적으로 학교생활을 해 나가려고 노력해요. 그런데 임원이 학교 헌장에서 ‘민주주의’라는 말을 빼려고 하고, 자신들을 뽑아 준 학생들의 의견대로 학급 일을 정하지 않고, 자신이 받은 벌점을 공개하려고 하지 않기도 해요. 그때마다 법학초등학교 친구들은 학교 헌장을 기준으로 삼아 어떻게 그러한 일을 판단하고 해결해야 하는지 논의해요. 급기야 학급 임원을 비판하는 글이 임원의 방해로 학교 신문에 실리지 못하게 되고, 이 일에 항의하는 집회에 나선 친구가 임원에 의해 끌려 나가기도 한답니다. 법학초등학교 친구들은 이러한 일을 벌인 임원을 탄핵하기 위해 의견을 모아요. 학교는 사회의 축소판이자 중요한 가치를 가장 먼저 배우는 곳이에요. 학교에서 임원을 뽑고, 학급 의사를 결정하는 모든 과정이 민주시민으로 자라나는 바탕이 된답니다. 법학 초등학교 친구들이 자유민주적 질서를 지키기 위해 노력하는 과정을 살펴보다 보면 헌법의 가치와 소중함을 다시 느낄 수 있어요. 헌법이 바로 이런 가치를 지켜 나가는 수단이 되기 때문이지요. 따라서 헌법을 이해하는 것은 민주주의 사회에서 자신의 권리를 어떻게 지켜야 하는지를 배우는 방법이 된답니다. 법학초등학교 친구들과 함께 법 논리적으로 생각하는 힘을 키우며 민주시민으로 성장해 나가요! 스스로 질문하고, 토론하고 협의하고, 자신의 생각을 글로 쓰고! 전문가의 설명으로 논리적 사고력을 키워요. ‘어린이 로스쿨’ 시리즈 2권 『헌법과 똑똑한 학교생활』은 법학초등학교 친구들이 학교의 주인으로서 어떻게 자신들의 권리를 지키고, 민주적 기본질서를 만들어 나가는지를 보여 줍니다. 이를 통해 미래의 법조인을 꿈꾸는 친구들뿐만 아니라, 민주 시민으로서 살아가야 할 어린이들이 법 논리적인 사고력을 키우는 데 도움을 줍니다. 다수결로 학교 헌장에서 ‘민주주의’라는 말을 뺄 수 있는지, 임원 선거 날 전학 온 학생도 다른 학생과 똑같이 투표할 권리가 있는지, 학급 회장과 부회장은 반드시 학생들의 의견에 따라야 하는지, 학교 헌장을 무시하는 학급 임원을 탄핵할 수 있는지 등에 대한 여러 가지 사건과 이야기가 펼쳐집니다. 그때마다 법학초등학교 친구들은 각자 의견을 자유롭게 말하면서 열띤 토론을 거친답니다. 등장인물들은 입장에 따라 각각 다른 의견들을 주장하지만, 각 사례 끝에 나오는 〈선생님 말씀〉 코너에서는 친절한 염소 선생님이 다양한 사건을 학교 규칙에 적용하여 설명해 주고, 〈어린이 로스쿨〉 코너에서는 기린 변호사 아저씨가 다양한 사례와 관련된 헌법 조항을 알려 주어요. 이를 통해 학생들이 헌법의 기본 원리를 이해하고, 그를 바탕으로 올바른 판단의 근거를 배워 나가게 돼요. 책을 읽으면서 ‘나라면 어떻게 할까?’ 스스로 질문해 보고 글로 자신의 생각을 정리해 보고 친구들과 이야기 나눠 보세요. 어느새 논리적으로 판단하고 생각하는 힘이 쑥쑥 자란답니다. 귀여운 캐릭터와 재미있는 만화로 배워 더 쉽고, 더 재미있는, 일상생활 속 헌법 이야기! 어린 시절부터 일상에서 자연스럽게 법 지식을 이해하고 배우는 일은 매우 중요합니다. 특히 헌법은 우리가 살아가는 자유민주주의 사회를 구성하는 기본 바탕이 되는 규범입니다. 헌법을 이해하는 것은 우리 사회에서 무엇이 중요한지 깨닫는 첫걸음이자, 민주시민으로서 자신의 권리와 주권을 지킬 수 있는 첫 번째 방법이 됩니다. 이는 살면서 만날 수 있는 크고 작은 장애물들을 슬기롭게 헤쳐 나가는 힘이 되고, 우리를 지켜 주는 안전한 울타리가 되어 주지요. 하지만 ‘법’이라는 말은, 어린이는 물론이고 어른에게도 아무리 가까이하려고 노력해도 왠지 딱딱하고 어렵게 느껴지는 게 사실이지요. 법학 교수인 저자는 어린 독자들이 법을 보다 가깝게 느끼고, 법과 친해질 수 있도록 일상생활, 특히 학교생활에서 자주 일어나는 생생한 사례들을 책 속에 풍부하게 담았습니다. 또 만화작가는 귀엽고 친근한 동물 캐릭터와 화려한 컬러, 재미있는 만화로 그림을 그려 어린이들이 쉽고 재미있게 책을 만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등장인물의 성격을 잘 담아낸 캐릭터들은 어린이들이 다양한 시선과 관점으로 하나의 사건을 이해하는 데 커다란 역할을 합니다. 자, 이제 책을 펼치고 귀여운 캐릭터들과 함께 만화책을 읽듯 쉽고 재미있게 학교생활 속 헌법을 만나 보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