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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 교수가 들려주는 형법과 똑똑한 학교생활
류동훈김소희 그림
길벗어린이 2024.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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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목차

“학교에서 친구의 물건을 망가뜨렸어요.”
[법학초등학교 규칙 제366조]
다른 사람의 물건을 일부러 부수거나 숨겨서 못 쓰게 만든 학생에게는 벌점 3점을 부여한다. 8
- 죄형법정주의 11
- 유추해석금지의 원칙 14
- 소급효금지의 원칙 17

“친구가 우리 집 반려견한테 물렸어요.”
[법학초등학교 규칙 제257조]
다른 사람의 몸을 일부러 다치게 한 학생에게는 벌점 7점을 부여한다. 18
- 미필적 고의 & 상해죄 22
- 부작위범 25

“때리거나 겁을 주어서 친구한테 무언가를 얻을 수 있을까요?”
[법학초등학교 규칙 제333조]
다른 사람을 때리거나 협박하여 돈이나 물건을 빼앗은 학생에게는 벌점 25점을 부여한다.
[법학초등학교 규칙 제350조]
다른 사람에게 공포심을 일으키게 하여 돈이나 물건을 얻은 학생에게는 벌점 10점을 부여한다.
[법학초등학교 규칙 제324조]
때리거나 협박하여 다른 사람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학생에게는 벌점 5점을 부여한다. 26
- 강도죄 & 공갈죄 33
- 법률부지 & 강요죄 38

“창피를 주려고 친구의 치마를 들추었어요.”
[법학초등학교 규칙 제298조]
때리거나 협박하여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성적으로 부끄러움이나 싫어하는 마음을 느끼게 한 학생에게는 벌점 10점을 부여한다. 39
- 강제추행죄 43
“허락 없이 친구의 물건을 가지면 어떻게 될까요?”
[법학초등학교 규칙 제26조]
학생이 규칙 위반의 행동을 시작한 후 스스로 중지하였다면 위반된 규칙의 벌점을 부여하지 않거나 그 만 부여한다.
[법학초등학교 규칙 제329조] 다른 사람의 물건을 훔쳐 간 학생에게는 벌점 6점을 부여한다.
[법학초등학교 규칙 제360조] 다른 사람이 자기도 모르게 두고 가거나 흘리고 간 물건 또는 잃어버린 물건을 가지고 간 학생에게는 벌점 1점을 부여한다. 44
- 사실의 착오(고의) 49
- 불법영득의사 & 절도죄 54
- 중지미수 60
- 점유 & 점유이탈물횡령죄 66

“친구가 내 자전거에 부딪혀서 다쳤어요.”
[법학초등학교 규칙 제266조] 다른 사람의 몸을 실수로 다치게 한 학생에게는 벌점 0.5점을 부여한다. 67
- 과실범 & 신뢰의 원칙 & 과실치상죄 72

“친구와 주먹다짐을 했어요.”
[법학초등학교 규칙 제260조]
다른 사람의 몸을 때린 학생에게는 벌점 2점을 부여한다.
[법학초등학교 규칙 제262조]
제260조를 위반하여 다른 사람을 다치게 한 학생에게는 벌점 7점을 부여한다. 73
- 정당방위 78
- 결과적 가중범 & 폭행치상죄 83
- 속지주의 & 속인주의 87

“사나운 개를 피하려다가 이성 학생의 탈의실에 들어갔어요.”
[법학초등학교 규칙 제319조]
이성 학생의 탈의실이나 화장실에 침입한 학생에게는 벌점 3점을 부여한다. 88
- 긴급피난 & 주거침입죄 92

“학업 성취도 평가에서 커닝을 했어요.”
[법학초등학교 규칙 제314조]
거짓 사실을 알리는 등으로 선생님의 착각을 이용하여 선생님의 업무를 방해한 학생에게는 벌점 5점을 부여한다.
[법학초등학교 규칙 제30조]
두 명 이상이 ‘공동으로’ 규칙을 위반하면 각자에게 그 위반된 규칙의 벌점을 부여한다.

[법학초등학교 규칙 제32조]
다른 사람의 규칙 위반을 ‘도와준’ 학생에게는 그 위반된 규칙의 벌점 을 부여한다. 93
- 기대가능성 99
- 공동정범 & 종범 & 업무방해죄 105

“친구를 헐뜯거나 놀리고 싶어요.”
[법학초등학교 규칙 제307조]
공공연하게 거짓 사실을 표시하여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학생에게는 벌점 5점을 부여한다.
[법학초등학교 규칙 제311조]
공공연하게 다른 사람을 모욕한 학생에게는 벌점 1점을 부여한다. 106
- 명예훼손죄&모욕죄 113

저자 소개 2

교수, 작가, 음악가 사법연수원을 수료하고 국가정보원에서 근무했다. 현재 대학에서 형사법을 가르치고 연구하고 있다. 밴드 [글루미로망스]의 보컬이기도. 지은 책으로 「러닝머신 위의 변호사」, 「변호사 실격」 등이 있다. 유튜브: [GloomyRomance 글루미로망스], [류동훈 교수의 형사법 클래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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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김소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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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각디자인을 전공하고 만화와 일러스트를 그리고 있다. 어린이 책에 그림을 그릴 때마다 그 책을 만나게 될 어린이들의 생각이 쑥쑥 자라고, 마음이 깊어지는 모습을 떠올린다. 『오스트레일리아가 우리나라 가까이 오고 있다고?』, 『예의 없는 친구들을 대하는 슬기로운 말하기 사전』, 『전설의 고수』, 『세상에서 가장 슬픈 여행자, 난민』, 『존엄, 자유, 평등, 연대로 만나는 인권 교과서』 등에 그림을 그렸고, 쓰고 그린 만화책으로 『반달』, 『자리』, 『민트맛 사탕』 등이 있다. 월간지 <개똥이네 놀이터>에 ‘내 친구 치치’라는 만화를 연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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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정보

발행일
2024년 12월 25일
쪽수, 무게, 크기
120쪽 | 316g | 190*240*7mm
ISBN13
9788955827835
KC인증
kc마크 인증유형 : 적합성확인

책 속으로

《죄형법정주의》
일부러 다른 사람의 물건을 부수어서 못 쓰게 만든다면 손괴죄로 처벌을 받아요. 그런데 이 처벌은 반드시 죄형법정주의를 따라야 해요. 죄형법정주의란 하지 말아야 할 행동과 그에 대해 어떤 형벌을 줄지에 대해서 모두 법에서 정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법에서 정하고 있지 않은 행동에 대해서까지 형벌을 줄 수는 없어요.
--- p. 11

《허락 없이 친구의 물건을 가지면 어떻게 될까요?》
코순이와 숭이는 화해를 했어요. 서로에게 진심으로 사과를 했지요. 숭이는 화해의 뜻으로 코순이에게 손목시계를 선물했고요. 그런데 그 손목시계는 양이의 것과 똑같은 것이었어요. 양이는 체육 시간이 끝나고 코순이의 손목시계가 자기 것인 줄 알고 가져가 버렸어요. 집으로 돌아오고 나서야 그 사실을 알고 코순이한테 연락을 해서 시계를 돌려주었어요.
---p. 45
《점유 & 점유이탈물횡령죄》
작은 식당에서 손님이 물건을 흘리고 간 경우를 생각해 볼까요? 그 물건은 주인의 점유는 이탈했지만, 식당을 관리하는 식당 주인이 점유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어요. 그걸 가져오면 점유이탈물횡령죄가 아니라 ‘절도죄’가 되는 거예요. 식당 주인의 점유를 빼앗는 것은 ‘훔치는 것’이니까요.
--- p. 66

《속지주의 & 속인주의》
“너희가 싸운 건 미국에서 벌어진 일이잖아?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하지? 로마에 가면 로마법을 따르라는 말도 있던데….”
“별이 넌 대한민국 사람이잖아. 세계 어디에 있든 너한테는 대한민국 규칙이 적용되는 거 아닐까?”
“미국 땅에서는 미국 규칙만 효력이 있고 우리나라 땅에서는 우리나라 규칙만 효력이 있는 게 아닐까? 어떻게 우리나라 규칙이 미국에서도 효력이 있겠니?”
“우리나라 규칙은 당연히 우리나라 땅에서 영향력이 있고, 우리나라 학생들한테도 영향을 미치는 게 아닐까? 그러니까 우리가 외국에 나가더라도 우리나라 규칙을 적용받는 거고….”

--- p. 84

출판사 리뷰

법학초등학교 친구들과 함께 배우는 슬기로운 학교생활!
‘어린이 로스쿨, 형법편!’


우리는 단 한순간도 법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특히 학교와 같이 많은 사람들이 함께 생활하는 공동체 사회에서는 언제나 갈등이나 문제가 일어날 수 있어요. 이러한 공동체가 질서 있고 평화롭게 유지되기 위해서는 공동체가 함께 약속한 규칙이나 법을 이해하고 지키는 일이 무척이나 중요하지요. 하지만 왠지 법이라고 하면 딱딱하고 어려울 것 같지요? 책 속 법학초등학교는 학생들에게 법질서를 알려 주기 위해 아이들 눈높이에 맞게 이해하기 쉽게 여러 가지 규칙을 만들었어요. 그 규칙은 실제 대한민국 형법 조항을 바탕으로 학교생활에 알맞게 정해 놓은 것이지요. 책 속 등장인물인 숭이, 양이, 별이, 코순이 같은 친구들은 크고 작은 사건이 발생할 때마다 함께 모여서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지, 규칙에 따라 얼마나 벌점을 받아야 할지 토론을 해요.

실수로 친구의 손목시계를 망가뜨렸을 때, 반려견이 친구를 물어서 당황했을 때, 자기 것인 줄 알고 친구의 손목시계를 가져왔을 때, 학교 셔틀버스에서 누군가 떨어뜨린 지폐를 주웠을 때 등 누구나 학교생활을 하다가 겪을 수 있는 익숙하고 다양한 사례들이 생생하게 펼쳐집니다. 그럴 때마다 법학초등학교 친구들은 머리를 맞대고 문제를 해결해 나가요. 이제, 여러분도 책을 읽으면서 각 사례마다 자신의 생각은 어떤지 정리해 보세요. 법학초등학교 친구들이 어린이 여러분의 슬기롭고 즐거운 학교생활을 응원합니다.

스스로 질문하고, 토론하고 협의하고, 자신의 생각을 글로 쓰고!
전문가의 설명으로 논리적 사고력을 키워요.


‘어린이 로스쿨’ 시리즈 1권 《형법과 똑똑한 학교생활》은 여러 가지 사건이 벌어졌을 때, 법학초등학교 친구들이 어떤 형법의 조항에 따라 잘잘못을 가리고 어떤 처벌을 받게 되는지 토론하고 벌점을 따져 보는 과정을 보여 줍니다. 이를 통해 미래의 법조인을 꿈꾸는 친구들뿐만 아니라, 평범한 일상에서 법 논리적 사고력을 키우는데 도움을 줍니다. 학교에서 물건을 도난당했을 때, 실수로 남의 물건을 망가뜨렸을 때, 친구를 괴롭히거나 괴롭힘을 당했을 때에 누가 잘못을 했고, 어떻게 그 일에 책임을 져야 하는지 친구들은 각자 의견을 자유롭게 말하면서 열띤 토론을 거친답니다. 등장인물들은 입장에 따라 각각 다른 의견들을 주장하지만, 각 사례 끝에 나오는 〈선생님 말씀〉 코너에서는 친절한 염소 선생님이 다양한 사건을 학교 규칙에 적용하여 설명해 주고, 〈어린이 로스쿨〉 코너에서는 기린 변호사 아저씨가 다양한 사례와 관련된 형법 조항을 알려 주어요. 이를 통해 학생들이 형법의 판단 근거를 이해하고, 올바로 판단할 수 있도록 방법을 알려 주지요. 책을 읽으면서 ‘나라면 어떻게 할까?’ 스스로 질문해 보고 글로 자신의 생각을 정리해 보고 친구들과 이야기 나눠 보세요. 어느새 논리적으로 판단하고 생각하는 힘이 쑥쑥 자란답니다.

귀여운 캐릭터와 재미있는 만화로 배워 더 쉽고, 더 재미있는,
일상생활 속 형법 이야기!


어린 시절부터 일상에서 자연스럽게 법 지식을 이해하고 배우는 일은 매우 중요합니다. 이는 살면서 만날 수 있는 크고 작은 장애물들을 슬기롭게 헤쳐 나가는 힘이 되고, 우리를 지켜 주는 안전한 울타리가 되어 주지요. 하지만 ‘법’이라는 말은, 어린이는 물론이고 어른에게도 아무리 가까이하려고 노력해도 왠지 딱딱하고 어렵게 느껴지는 게 사실이지요.
법학 교수인 저자는 어린 독자들이 법을 보다 가깝게 느끼고, 법과 친해질 수 있도록 일상생활, 특히 학교생활에서 자주 일어나는 생생한 사례들을 책 속에 풍부하게 담았습니다. 또 만화작가는 귀엽고 친근한 동물 캐릭터와 화려한 컬러, 재미있는 만화로 그림을 그려 어린이들이 쉽고 재미있게 책을 만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등장인물의 성격을 잘 담아낸 캐릭터들은 어린이들이 다양한 시선과 관점으로 하나의 사건을 이해하는데 커다란 역할을 합니다.

자, 이제 책을 펼치고 귀여운 캐릭터들과 함께 만화책을 읽듯 쉽고 재미있게 학교생활 속 형법을 만나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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