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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롤로그 우리는 속고 산 게 아닐까
제1부 상징입법, 제대로 알아야 고친다 제1장 상징입법이란 무엇인가 제2장 상징정치와 상징입법 제3장 상징입법의 겉과 속, 무엇이 문제인가 제4장 상징입법을 어떻게 해야 하나: 법정책적 과제 제2부 상징입법의 빅이슈들 제5장 ‘공포마케팅’?: 탈원전의 상징정치 제6장 안전국가와 상징입법 제7장 미세먼지의 상징정치 제8장 바이오사이드와 상징정치 에필로그 |
洪準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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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입법을 ‘상징입법’으로 보기 위해서는 그 입법추진자의 의도와 입법의 과정과 결과라는 두 가지 측면에서 국민이나 대중, 이해관계인 집단들을 기만한 것이라는 판단이 성립하여야 한다. 그것이 상징조작(Symbolic manipulation)에 의한 것이든, 입법을 통한 알리바이 만들기(Alibiu?bung), 남용(Missbrauch), 조작(Manipulation)에 의한 것이든 상징입법이 직·간접적으로 기만을 통해 이루어진다는 점은 대체로 공통된다. 물론 기만이 상징입법의 절대적 요건은 아니고 기만이라는 계기를 결여한 상징입법도 상상할 수 없는 것은 아니지만, 기만이야말로 상징입법을 단순한 입법목적 달성의 실패나 부진으로부터 구별시켜주는 가장 일반적인 특징이다.
---「제1장 상징입법이란 무엇인가」중에서 결국 담뱃세 인상 관련 입법은 국민건강 증진이라는 예상된, 그러나 확인하기 어려운 정치적-전략적 효과가 흡연감소라는 예상된, 그러나 실제 달성되기 어려운 정책효과(법적-사실적 효과)를 압도한 사례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당시 정부와 여당이 담뱃세 인상으로 담배소비(흡연율)를 줄여 국민건강을 증진시킬 것이라는 기대를 확산시키는 사회적 기만을 주도했다고 볼 수 있다. ---「 제2장 상징정치와 상징입법」중에서 법을 만드는 입법 역시 적든 많든 어느 정도는 불완전하고, 또 어느 정도는 (예상하든 예상치 못하든) 지켜지지 않을 수 있다. 그런 부류의 하나로 상징입법이 등장한다. 입법은 적든 많든 어느 정도는 실제 목표나 효과를 달성하지 못할 것을 알면서 때로는 지켜지지 않더라도 어쩔 수 없다는 전망을 가지고 때로는 현출된 목적과는 다른 (숨은) 의도로 만들어질 수 있다. ---「제3장 상징입법의 겉과 속, 무엇이 문제인가」중에서 국민의 대표를 표방하며 입법자가 자행하는 일종의 입법농단의 실상을 국민은 더 소상히, 객관적으로 보고받을 자격이 있다. 이와 같이 입법의 기만적 실상을 폭로한다는 실천적 가치 외에도 법정책적인 맥락에서 상징입법에 대한 문제의식은 입법평가의 개선을 위한 출발점이 된다. ---「제4장 상징입법을 어떻게 해야 하나: 법정책적 과제」중에서 탈원전 정책은 탈원전을 통한 국민 안전의 확보·증진이라는 정치적·전략적 목표가 실질적인 원전 안전성 제고와 탈원전 이행을 위한 법적·구체적 목표를 압도하는 상징정치의 전형적 사례에 해당한다. 그리고 탈원전 정책은 원전 관련 가치관과 정책적 입장을 달리하는 원전 찬반세력들 사이의 극한대립 사이에서 국민을 오도하거나 국민들 스스로가 그러한 사회적 기만에 동참하거나 묵시적 방관을 통해 추인하는 과정을 통해 정치적으로 결정되고 있는 것이다. ---「제5장 ‘공포마케팅’?: 탈원전의 상징정치」중에서 문제는 이러한 ‘안전국가’에서 상징입법 현상, 특히 안전 위협에 대한 대응수단으로서 상징형법이 상대적으로 더욱 더 두드러지게 출현한다는 데 있다. 안전국가에서의 상징입법 현상은 크게 국가안보를 위한 형사법적 대응으로서 국가보안법, 위험사회에 대한 형사법적 대응으로서 테러방지법과 고강도 형벌정책 기반 형사법으로 나뉜다. ---「제6장 안전국가와 상징입법」중에서 설사 정부가 미세먼지 문제 해결에 팔 걷어붙이고 앞장서고 있다는 외관, 인상과 메시지를 만들어내고 미세먼지를 우려하는 대중에 대한 안도 및 신뢰 조장에 성공한다 하더라도 정부의 미세먼지 대책이 실제로 성과 달성이 불분명하거나 미흡할 경우에는 미세먼지 대책은 고작 정부 책임의 알리바이, 상징정치로 끝나고 말 것이다. ---「제7장 미세먼지의 상징정치」중에서 가습기살균제 사건에 대한 정부의 책임, 엄밀히 말하면 대한민국이라는 국가의 책임 문제는 관련부처들 가운데 누가 책임이 있는가 하는 문제와는 달리 국가가 국민의 생명과 건강에 치명적인 피해를 준 가습기살균제 같은 바이오사이드(살생물제)에 대한 규제의무가 있는가, 관계법상 규제의 공백이 생긴 데 대하여 국가가 기본권보호의무를 게을리 한 책임이 있는가 하는 문제이다. ---「제8장 바이오사이드와 상징정치」중에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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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랑하는 아이와 아내를 잃고 피눈물을 흘리는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를 구제한다며 만든 법이 오히려 피해자들의 분노와 원성을 불러일으키는 까닭은 무엇일까? 초복합위험사회에 대한 처방이라며 강력 처벌조항을 담아 만들어진 테러방지법, 전자감시법, 아동청소년성보호법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는 안전하다고 느끼기는커녕 더욱 더 불안을 떨칠 수 없는 것일까? 미세먼지 문제 해결을 약속하며 강력한 종합대책을 거듭하다 급기야 미세먼지 8법을 만들어 야단법석을 떨었지만 OECD 회원국 중 최하위 수준, 최악의 피해에 노출되어왔다는 소식을 들어야 하는 한국인들의 숨쉬기가 여전히 불안한 까닭은 무엇일까? 열악한 대학 강사들의 지위를 향상시키겠다던 강사법은 왜 시행도 되기 전에 대량 해고 사태를 낳고 학문 생태계를 무너뜨릴 것이라는 비난을 받으며 네 차례나 시행이 연기되고 강사나 대학 어느 누구도 만족하지 못하는 문제입법이 되었을까?
이 모든 물음에 대한 해답의 단초를 제공해주는 것이 바로 상징입법의 문제이다. 상징입법은 한국에서 이미 오래전부터 일상화된 현상이다. 특히 고강도 형벌정책을 배경으로 제정·개정된 형사처벌법들은 상징입법의 대표적인 사례로 꼽기에 손색이 없다. 예를 들어, 소극적 일반예방효과를 강조하여 법정형 상향을 관철시킨 고강도 형벌정책의 사례인 아동청소년성보호법의 경우, 그리고 국가보안법을 비롯한 국가안보 관련 형사법이 대표적인 상징입법이다. 최근에는 다양한 분야에서 상징입법이 일련의 큰 흐름을 이루며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 이 책은 상징입법의 이론과 실태를 제1부와 제2부로 나누어 살펴본다. 먼저 제1부에서는 상징입법의 개념 등 이론적 측면을 소개하고 상징입법이 현실에서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지를 분석한 후, 상징입법이 배태되고 생성되는 정치사회적 배경과 폐해를 살펴보고 상징입법 문제의 해결을 위한 법정책적 대안을 고민해본다. 상징입법의 개념에 관해서는 기만, 그리고 법적-사실적 효과와 정치적-전략적 효과의 상위와 같은 핵심적 요소를 설명하며, 상징입법의 대표적인 사례로 세월호 참사 이후 단행된 국민안전처 신설과 해양경찰청 폐지를 담은 정부조직법개정법, 정권교체마다 일상화된 정부조직 개편, 적폐청산을 위한 전가의 보도로 활용되어온 형법 제123조의 직권남용죄, 그리고 2015년의 담뱃세 인상 관계법, 2011년 개정 이후 8년간 네 차례나 시행을 미룬 끝에 2018년 8월부터 시행된 ‘강사법’ 사례들을 분석한다. 제2부에서는 최근 한국사회에서 나타난 상징입법의 빅이슈들을 분석한다. 상징정치와 상징입법이 어떻게 정부 불신으로 이어지는지 그 연결고리를 추적한다. 사회적으로 널리 회자되고 논란을 불러일으켰으나, 정작 사실관계와 세부적인 정책의 내용이 비교적 상세히 알려지지 않은 사건들을 들여다보고, 그 사실관계와 배경, 논란을 따져본다. 특히 상징입법을 통해 달성하려는 의도와 실제 발생한 효과, 종국적으로는 정부 불신으로 이어지는 일련의 흐름을 분석하는 데 초점을 맞춘다. 탈원전과 공론화 관련 입법, 안전국가 관련 입법, 미세먼지, 바이오사이드 등 빅이슈들이 그 대상이다. 이들 사례분석을 통해 알게 모르게 우리 사회와 생활을 지배하고 교란해온 상징입법의 다양한 모습을 드러내고 문제와 해법을 고민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