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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도 어김없이 다음 해 시험을 위해 교재를 수정?보완하여 출간해야 할 시간이 오면, 관련 법, 예규 및 선례의 개정과 시험에 출제된 부분을 살펴보면서 많은 변화를 느끼게 됩니다. 시험과 관련된 법 중에서도 빈번하게 자주 변경이 이루어지는 것이 부동산등기법입니다. 올해도 어김없이 변경이 있어 그에 관한 부분을 수정을 하였습니다. 많은 수험생들께서 부동산등기법은 너무 많이 자주 바뀌는 것이 아니냐고 물어보시는데, 그 만큼 실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실생활과 밀접한 부동산등기법이라 하더라도 실무와 이론은 별개의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본서는 수험에 필요한 내용을 중심으로 만든 교재이며, 실무와 관련된 내용은 법원실무제요가 더 적합하다고 생각합니다. 수험서이기에 그에 맞추어서 본 교재를 추가하고 수정하였습니다. 2020년 2월 4일 부동산등기법의 개정이 있었습니다. 8월 5일부터 시행이 됩니다. 이번 ?부동산등기법 강의? 제6판을 작업하면서 중점을 둔 부분은 다음과 같습니다. 1.교재 내용에서 부족했던 등기기록례를 추가하였습니다. 2.2020. 7. 12. 현재까지 제?개정된 예규, 선례 및 법령을 반영하였습니다. (부동산등기법 제23조 제4항, 제37조 제1항, 제94조 제2항 등) 3.오탈자와 등기기록례의 정정이 있었습니다. 추후에도 이 작업은 계속 진행될 것입니다. ㄴ 4.2020년 시행 법원직 9급 공채시험(법원서기보시험)과 법무사시험의 기출지문을 추가로 표시하고 밑줄 작업을 하였습니다. 이번에도 기존 판을 작업할 때처럼 역시 본서는 실무가보다 수험생을 위한 내용으로 채우고자 노력하였습니다. 많은 양을 공부하기보다는 적은 양이라도 부동산등기법과 부동산등기규칙을 중심으로 하여 본서를 공부하시게 된다면 수험적으로 문제되지 않을 것입니다. 끝으로 항상 많은 조언을 해주시는 이두형 법무사님과 법학사 이재철 사장님 그리고 이 책을 잘 다듬어주신 편집자님께 감사드립니다. 수험생활이 힘드신 분들이 계시겠지만, 잘 버티시기 바랍니다. 지금의 시간은 미래를 위한 투자라고 생각하시면서 잘 견뎌내시기 바랍니다. 2020년 7월 12일 나날이 발전하고자 하는 편저자 김미영 드림 |